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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9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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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로 토의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라는 토지주가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데 그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설치 안하고 구청에다가 필요한 산정된 돈을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법조항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위법에서 만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는 한 20% 내지 많게는 50%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시세가 1,000만원 하는데 공시지가는 700만원이라면 거기서부터 토지주가 만약 제가 질의한 그 법이 실제 시행이 되고 맞다면 아마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구청에다가 돈을 납부하는 특히 토지규모가 작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또 구청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신속하게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면 그 지역의 교통난은 가중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주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토지주가 득이고 우리 구청은 오히려 손해다 하는 계산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