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보면요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개인 및 단체로 했어요.
단체로 했으면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래도 구청장이나 구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표를 의식해서 먹고사는 준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일 이런 조항을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관한 봉사, 또 뭐 사회복지, 각종 단체나 개인이 우리도 이런 봉사를 했을 때, 했다. 지원을 요청해 주시요.
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지 나는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구청장이 여러 가지 다수의 압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당신네들 조례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적극 또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청장이 여기 보면,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과연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선을 긋고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