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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13회 제2본회의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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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유재길 의원, 김선호 의원, 정석봉 의원 이상 3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해서는 3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사전에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요구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추가보충질문은 두분만 하도록 하겠으며, 발언시간이 초과되거나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추가보충질문은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유재길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는 방청객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민주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학창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청년시절에는 여러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했으며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 장년기에는 목포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해 왔지만 2개월여 임기를 남겨놓고 6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벌이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 인사드립니다. -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남겨놓고 하는 질문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소홀히 듣지 말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저의 질문이 뼈아픈 고언으로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과 실천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있지만, 도로표지판의 안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목포의 문화관광자원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특히, 서해안 고속도를 연결하는 인천, 군산, 목포 이 세도시의 특징은 모두가 일제시대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성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 그에 따라 일제시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도시라는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특성을 잘 살리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목포는 일제시대의 근대유적들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도시입니다. - 이미 구 일본영사관이나 동양척식회사 건물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유적들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도로 교통판에 문화재가 있는 곳은 갈색표기로 해서 위치를 설명해 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목포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특히 국가사적 289호로 지정되어 있는 구 일본영사관 건물에 있는 박화성문학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기념관이고, 전시품의 내용 면에서도 국내최고라 자랑할 만 하며, - 예향의 도시 목포의 예술적 면모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박화성 문학기념관을 찾아가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도 박화성문학기념관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는 실정입니다. -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북항쪽으로 진입한 관광객들이 유달산을 구경하고 바로 갓바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 구도심쪽을 거쳐서 갓바위 문화의 거리를 갈 수 있도록 관광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도로표지판이나 관광안내판을 수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로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세계에 서 있는 나 자신과 우리나라와 또 목포를 소개하려면 자기의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장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함으로서 세계 속의 목포는 알려지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 문화의 세기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자기 고장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 개발을 통해 올바른 지방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몇 몇 도시의 예를 들면, "통영시 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포천군문화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등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지방문화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리고장 목포에서도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원 육성 특별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98년에 제정된 이 조례안이 언제쯤 목표했던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지, 시에서는 부족한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용 관리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기금내역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92년에 제정되고, '99년에 개정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목포시지부 및 산하 예술단체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짓고 있어 다른 단체나 소속이 없는 문화예술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안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문화박물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 당초 자연사 쪽만이 아닌 문화 쪽의 면도 보강하여 예향목포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점점 문화 쪽은 축소되어 간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자연사문화박물관에서 문화와 관련된 공간이나 운영에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자연사문화박물관에 근무하게 될 전문 연구인력에 있어서도 문화 쪽은 제외되고 조·포유류 1명, 지질 1명, 곤충 1명, 식물 1명, 해양생물 1명 등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목포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또 갓바위 문화의 거리가 개발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정작 이 일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갓바위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별다른 보존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갓바위를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갓바위를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만들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문화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갓바위의 문화재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 최근 목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달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산에 대형버스가 진입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부분 차를 타고 한바퀴 돌기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조각공원 부근에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직접 조각공원에 올라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때문에 일주도로에서 구 달성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달산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한 방침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내에 산재해 있는 아파트들이 건설 당시에는 정화조 방류수의 산소요구량 PPM이 40∼80으로 정해져 있는데 '97년 9월 18일 이후부터는 방류수의 산소요구량인 PPM이 20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많은 아파트들이 그 기준에 맞추려면 수억 원을 들여 다시 정화조를 시설해야 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 또 하수과에서는 오수관을 하루 속히 신설하여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방류될 수 있게 하여 수많은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예. 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선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사회발전과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해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내 고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고 있는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항상 지대한 관심으로 힘을 주고, 때로는 채찍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언론인과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만호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저는 만호동과 영해동이 합동으로 탄생시킨 김선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제6대 지방의회가 개원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정 질문이 저로서는 제6대 임기중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동안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냈던 의정 활동들이, 감명 깊게 펼쳐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까 생각합니다. -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어서 얼굴을 붉힌 적도 있었고, 때로는 의견일치를 위하여 진지하게 의견개진 하였으며, 때로는 우리 의원들의 지식 향상을 위하여 전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계 법령 등을 연찬 하여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실천하였었습니다. - 또한 국내·외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던 일이며, 또한 각종 결의문 등을 채택했던 일과 현장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들이 되도록 노력하였던 일 등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보내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훌륭하신 목포시민과 만호동민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뒷바라지하여 주신 의회 사무국장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우리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는 2∼3년 전만 하여도 사상 초유의 경제난인 IMF를 이겨내기 위하여, 손에 찼던 반지와 목걸이 등 결혼식 때의 패물 등과 어린아이 돌반지, 백일반지까지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 더 조여지지 않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까지 노력하여 IMF를 졸업한 결과 이제는 월드컵 경기 유치와 더불어 2010년 해양 EXPO유치를 맞는 등 국내·외적으로 호황기를 맞고 있으며, - 민족의 대동맥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전남 도청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무안국제공항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아껴 놓은 땅 목포를 축제 분위기에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에 발 맞추어 금년 6월에는 세계 범선대회까지 우리 목포에서 열리게 됨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이렇게 우리의 주변은 시시때때로 급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를 찾는 외국관광객들 중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인접에 있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라고 보는데,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 또한 몇 차례나 취항이 미루어졌던 목포와 중국 연운항과의 국제 여객선 취항은 월드컵 경기가 치루어지는 6월 이전에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되, 그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그 이유와 언제쯤 어떤 회사에게 운항되는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질문은 제가 2000년 우리 의회 제195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에서 몇 차례 강조하고 또한 동료 시의원께서 자주 질문한 사항이니 참조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은 국도 1, 2호선의 기점입니다. 신의주에서 목포를 거쳐서 부산으로 있는 L자형의 삼각추인 목포에 220만의 도민이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남악에 전남 도청의 청사가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대불산단에 외국인단지 분양율이 급증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또한 집행부의 관광 목포 알리기 운동 등으로, 예상치 못했던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으므로 우리의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포는 움추렸던 가슴을 활짝펴고 모든 것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 아껴 놓은 남도의 땅,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목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관광객 등이 이용 할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또한 도우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행사인 월드컵경기 때와 앞으로의 관광대책 준비사항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에 들어 오게되면 목포의 관문인 석현동 검문소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보다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인 직선도로를 타고 북항쪽으로 더 많은 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 차를 타고 들어오면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일 듯한 바다와 연계되는 섬들을 바라보면서, 예술과 낭만이 깃든 목포의 향취를 느끼기도 전에 연산동 성당공원 묘지가 보여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고개를 돌리게 되는데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닐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원묘지를 현상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철나무나 기타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주시면 자연히 차폐가 될 뿐 아니라 아름답고 푸르른 동산으로 가꾸어 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폐시설을 하여 공원묘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할 시에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사실상 예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목포를 비롯하여 영암, 해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관광객이 늘어나 제주도에 다니는 여객선을 증선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 또한 유달산과 갓바위 향토문화관 등도 관광객이 늘어 입장료 수입이 예년에 비에 2∼3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요즈음 북항 선착장 근처나 여객선 터미널 근처, 그리고 유달산 일주도로를 지나면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외래관광객의 차들이 길에다 주차해 놓은 광경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 우리가 무단주차라고 외치고 단속하기 전에 곳곳에다 주차장 장소를 제공해 준 후에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않을 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두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목포를 오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 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예산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과 년차별 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 특히 해안로 공사 중에 있는 해양수산청 소유의 물양장을 시에서 건의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시의 차량 댓수에 비하여 주차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자세와 각오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기동의장

-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사회 공정성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며 여러분의 편에 서서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는 시의원 정석봉입니다. - 저는 오늘 제6대 시의원으로서 제213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4년여 동안 여덟 번의 시정질문을 한 저로서는 감회가 깊습니다. - 그 동안 시정질문를 요약해 보면 대부분 구도심권의 발전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 제195회 시정질문때는 목포시의 개발계획이 대부분 하당 신도심, 옥암지구로 이루어져 신·구도심권 개발에 대한 차별이 심화하여 구도심권 특히나 남양동, 대성동, 무안동, 북교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역세권 개발의 역사 민자유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중점 시정질문한 바 있으며, - 또한 구도심권의 불균형 개발에 대하여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계획때 매매계약 위반으로 재건축 활성화 방안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위 상가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 제200회 2000년 2차 정례회의 때는 우리 목포시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목포를 거쳐간 관광객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와 그 방안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때 제200회때 이걸 대비해 달라고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 그 때 첫째, 개항의 길 - 즉, 목포역 → 호남은행(현 조흥은행) → 등본원사 목포법원(현 중앙교회) → 목포 만호전터 →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구 해역사) → 유달초등학교 → 유달산 →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 둘째, 민족의 길 - 김우진 가옥(현 북교동 성당) → 무안 감리서(현 신안군청) → 목포 청년회관(현 임마누엘 제일교회, 1925년 신강회 목포지회 등 민주화 운동단체들이 모인 곳) → 북교초등학교 → 고 이난영 생가터 → 양동교회(1910년 3·1운동 당시 전단을 만든 곳) → 정명여중·고(4·8 만세운동 본산지) → 갓바위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만들어 목포 역사의 문화의 길을 만들 것을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맞아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 2000년 11월 28일 본인의 주청으로 남양동 무안동 자치위원회 주최로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남발전연구부장이신 조상필 박사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도심권 문제점들을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 제208회 때는 목포의 애환이 담겨있고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의 유적지를 발굴, 개발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의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렇게 본 의원은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보고 말씀드리고 자랑해 보고 싶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중심지역이었던 남교동과 무안동, 북교동, 대성동은 대부분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주민의 70∼80%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업이 중심 기능이었으나 신도심 지역에 새로운 상업기능이 집적됨에 따라 남교동과 무안동, 북교동, 대성동의 상업기능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던 중앙공설시장의 철거, 화니백화점의 도산 등으로 신흥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기타 공공시설의 이전과 시민병원의 도산으로 병원다운 병원 하나 없는 등, 경제활동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어 버렸고, - 특이나 중앙공설시장이 4년여 동안 재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심마저 나빠지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하나, 둘 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남아있는 상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눈물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래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고유의 전통적인 시장"을 의미하며, 계획적으로 조성된 현대적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과 구분하여 통상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80년 이전에 개설된 시장이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상설 재래시장과 정기시장을 총칭하여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 시장 재개발 사업 지원제도를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건축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장을 재개발, 증·개축 이전하여 신축, 개축하는 사업자에게 75%내에서 80억원까지 지원하며,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건축 개시 시점에 총 지원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선급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 세제 지원에서도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에서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0년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재래시장에서 사업장으로 공동으로 이전 재건축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 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 구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여 줌으로써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럼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첫 번째, 시장 인근 구역도 시장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 두 번째, 무등록 시장도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요? - 세 번째, 시장 재개발 사업과 시장 재건축사업의 구분 기준 및 사업 추진상의 차이점은? - 네 번째,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 다섯 번째,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선정의 유효기간은? -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현재 중앙시장의 재개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동, 무안동에 있는 일대 상가주변 상인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하라고 이 문안을 준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써서 거짓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6년 7월 18일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에 있는 부지면적 4,550㎡(1,376.5평), 건축면적 8,770㎡(2,652.9평)을 '95년 건물진단 결과 건축물 기능 일부 상실로 위험이 상존하여 건물의 잔존 수명이 다하는 가까운 장래(2∼3년 이내)에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단에 따라 - '98년 이후에는 폐쇄되어야 할 건물이므로, 재건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특색 있는 유통센터의 건립으로 목포권 상권을 재 집약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이용도 제고와 비효율성을 제거, 자치 재정 확충 및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안)을 마련하여 - 제1안 : 입점상인(법인체) 매입 현대화, 제2안 : 목포시 + 민자유치 = 합동개발, 제3안 : 민자유치 매각개발이란 3개안으로 심의번호 96-22호로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안 제1안 가결을 하여 1996. 8. 13 시 조정위원회에서 용도 폐지 심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8조, 제8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호, 목포시 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제11조 2항에 의거, 원안가결하여 1997년 4월 7일 제1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앙공설시장 매각) "원안가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 중앙시장 현대화(안)중 제2안, 제3안을 선택하지 않고 제1안을 택하여 현대화는커녕 망해 가는 현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1안을 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민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양동·무안동·북교동 주변 상가 상인뿐만 아니라 목포시민은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안) (심의번호 96-22호)인 제2안 : 목포시 + 민자유치 = 합동개발, 제3안 : 민자유치 매각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 만약에 이번에 재개발 신축이 실패한다면 이 안을 다시 심의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9년 6월 19일 중앙공설시장을 (주)중앙공설시장에 수의계약 매각하여 2000년 7월 1일 2회차 매각대금 납기 내 미납하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하여 다시 2001년 8월 3일 (주)삼원기초회사 대표이사 손영기 씨에게 매각대금 73억6천5백만원에 계약일로부터 4년간 분납토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유재산(중앙시장)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제3조(대금납부)를 보면 - 제①항 '을'은 제1조의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일금 6십6억2천4십만을 계약일 2001년 8월 3일로부터 4년 후인 2005년 8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읽어가지 않겠습니다. - 이렇게 2005년 8월 2일 6억7,136백여만원의 대비 총 합계율이 85억4,700여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을'이 계약(2001. 8. 3)시 1회차 납부한 금액 일금 7억3천5백6십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본다.(총 매각대금 10%) - ③ '을'은 대금납부 기간중 매매대금의 잔액에 한하여 연8%의 이자를 붙여 분납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대금납부 연체시에는 지체 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지체일수는 매 납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토지사용 승낙요청은 토지매매대금의 50%(계약금 10%, 중도금 40%)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50%에 대하여 지급 보증(담보제공, 은행지급보증, 보증보험 등)을 한 후 요청하여야 하며 지급 보증된 50%에 대하여 토지대금이 연체되면 즉시 '갑'이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이렇게 매매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2002년 2월 2일 지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위와 같은 환매특약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하여 계약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납부일의 정시일에 납부하지 못할 때는 매회 90일을 연장하여 납부된다면 2006년도에야 완납이 되고 중앙공설 재래시장이 2007년도 초에나 재건축 된다고 보는데, - 그 동안 4년여 동안에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 온 남양동 주변 상가 주민들의 성스러운 마음은 어디에 묻어야 하며, 그 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며 성인이 악인으로 변할 때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집행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도심권이 이래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 또, 만약에 2회 납기일 내(2002년 5월 2일) 납부하지 못할 시는 또 계약위반이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후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확실한 대안과 책임있는 대답으로 남양동, 무안, 북교동 주민 아니 목포시민에게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3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권이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4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재길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시기와 기금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유지, 각급기관단체 및 자생조직 등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기부금과 시출 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1991년 12월 11일 제정하여 3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액으로 정하고 1992년부터 '95년까지는 무형문화재 장주원씨 등 뜻있는 시민단체들의 기탁금과 시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해 왔었습니다만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의 강화로 인해서 1996년 7월 1일부터는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매년 시에서 5,000만원씩을 출연해 왔습니다. - 그렇게 해서 금년 4월 현재 원금이 5억7,100만원, 이자가 4억2,300만원 등 총 9억9,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조례제정 당시 기금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액의 80%인 24억원 이상이 적립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약 10년 후에나 그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의 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시의회는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을 하향조정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5,00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시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기금내역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영하고, 향토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1992년 3월 6일자로 목포문화원장, 목포예총지부장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은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의 80%가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이 불필요한 실정인 바 회의실적은 없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 조성된 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현재 9억9,400만원이며 기금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등 공금회계의 합법적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 정기예금해서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다른 단체나 소속이 없는 문화예술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이 안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첫째 문학·미술·음악·연회 등의 활동,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셋째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넷째 기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 1999년 7월에 제정된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지원대상 범위에 음악·연회 등의 활동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목포시 지구 및 산하 예술단체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타 예술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과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문화예술인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자연사문화박물관에서 문화관련 공간이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사, 지역예술사 등 역사 향토성을 지닌 특색 있는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은 부지가 8,840평, 건평이 2,738평으로 이 중 기존 향토문화관 738평의 건물과 시설을 박물관 수준으로 보강해서 문예역사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현 향토문화관 나동 1, 2층의 산호와 조개류 등은 자연사관으로 이관하고 이곳에 목포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역사변천사를 전시해서 목포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을 계승발전 시킬 계획입니다. 전시관에는 목포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사를 소개하고 문화, 무용, 음악, 연극, 미술 등 분야별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한 작품을 전시하며 이 달의 작가들을 선정하여 알리는 특별기획 전시실을 운영하여 목포의 빛나는 문화와 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섯 번째, 자연사문화박물관에 근무하게 될 전문 연구인력을 목포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급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의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은 이미 관련 학예연구사가 2명이 확보되어 계획안, 문예역사관의 전시품 수집이라든지 전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학예연구사들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갓바위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명소인 갓바위는 해식 작용과 기계적 풍화작용의 영향으로 암석이 어떻게 풍화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지질학적 가치와 자연학습장이나 환경관광자원적 가치가 대단히 크므로 문화재청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갓바위 주변 토지가 국유지 5%, 시유지 30%, 사유지가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 500m 이내 향토문화관이라든지 국립해양유물시관, 남농기념관 등 기존 시설이 있고 - 또 자연사문화박물관을 건립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한국도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거·상가 및 아파트 등 시설물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써 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문화재로 등록될 시에는 문화재의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의 발생여지가 높고 또 우리 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까지 문화재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인근지역이 근린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갓바위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인근에 접해 있는 주거라든지 상가·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유달산 일주도로에서 구달성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해서는 현재 유달예술촌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달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유달산 일주도로에서 구달성초등학교간 진입로 공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유재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에서 첫 번째,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외국관광객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화장실 정비, 외국인 통역요원 모집,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한·중·일어판 관광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도로안내판 설치에 있어서는 시내 일원 주요 간선도로변 55개소에 영어·한자 병기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6월말까지 3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며 시내 일원 관광지 먹거리센터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영어·한자 병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관광객 홍보판은 총 41개소로써 유형별로 보면 단독표지판 17개소, 종합안내판 15개소, 설명판 9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월말까지 영어·한자 병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세 번째, 국내관광객을 위하여 청결하고 참신한 이미지 구현을 위한 화장실 정비 및 설치에 있어서는 평화광장 외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유달산권과 갓바위문화벨트, 평화광장 일대 재래식 화장실 12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중으로 9개소의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소통을 위해서 외국인 통역가능 안내원 13명을 관광안내소 등에 배치 활용중에 있으며 일반시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넷째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도지정 가이드중 외국어 통역안내원 22명, 목포권 대학의 관련교수 10명, 재학생 230명과 상호 연계를 해서 이들에 대한 관광안내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풀제운영으로 통역안내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부터 출국시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로, 관광안내소의 확충과 기능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 관문에 종합관광안내소와 주유소, 향토문화관, 북항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목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내에도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 등 5개소에 영어·일어·중국어가 병기된 무인관광안내소를 금년 2월에 설치완료하고 5월말까지는 목포공항과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등 2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여섯째로, 우리 지역 목포권 관광상품 확보방안으로써 대형할인매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선호 관광상품인 인삼이라든지, 피혁, 도자기, 의류 등의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점원을 배치하고 상품소개서에 외국어 표기 등 매출신장을 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권고협의중에 있습니다. - 일곱째로, 일본관광객과 중국관광객을 위한 음식, 숙박, 위생대책으로 우선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 환경정비와 위생관리를 위해서 점검반을 수시 가동하여 업소의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관리지도, 외국어 혼용 요금표 부착사항 등 위생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외국관광객 선호 음식점 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외국어표기 메뉴판을 제작하여 4월중으로 보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시 숙박업소 및 인근 시·군과 연계한 숙박시설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유휴숙박시설인 목포시청소년수련관, 월출산 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관, 가학산휴향림, 해남 유스호스텔 및 목포대 기숙사 이용방안 등을 해당 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외국인 이용 사후면세점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진마트와 행남자기 전시관 등 2개소에 사후면세점을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마트 등 대형매장에 대해서도 지정 신청토록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국제행사인 월드컵 경기 때와 앞으로의 관광대책, 준비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월드컵 관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월드컵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가오는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그 간의 준비실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우리 시가 관광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 포상제로 전국여행사 중 포상제의 참여를 희망하여 우리 시에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3개사를 선발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 둘째로, 관광객을 위한 스템프랠리제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방문을 기념하고 오랜기간 인상깊게 남아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재방문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기념뱃지 증정과 방문객 중 희망자에게 스템프를 날인해서 스템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셋째로, 시민관광요원화 친절운동입니다. 우리 시를 국내관광객에게 친절한 시민의식을 베풀어서 관광목포 구현에 기여한 친절시민과 업소를 선발 표창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친절 체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문화시민의식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결·질서·친절을 바탕으로 범시민관광요원화 친절운동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우리 시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달산 일등바위 등 3개소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목포 이미지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남권 8개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홍보 리후렛을 제작함은 물론 지역축제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도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교동 중앙시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계약후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환매특약 근거 및 계약해지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남교동 중앙시장 부지를 (주)삼원기초와 2001년 8월 3일 매매계약을 하고 제1회차 중도금 납부기한이 2002년 2월 2일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환매특약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2001년 6월 28일 재매각 입찰을 하고자 공고안 및 낙찰자와 계약을 환매특약 후 매매계약서안을 공고해서 2001년 7월 24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결과 입찰금액 73억5,600만원에 응찰한 (주)삼원기초 대표이사 송 영 기와 2001년 8월 3일 매매대금의 10%인 73,560만원의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고, 계약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66억2,040만원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4년동안 8회 분할납부를 하되 잔액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자와 함께 납부하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납부금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15%의 연체료와 매 납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매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한매특약금 매매계약을 위한 제소전 화해판결을 2001년 10월 24일 받았습니다. - 중도금 납부상황은 제1회차 중도금 납부기일이 2002년 2월 2일로 되어 있으나 납부기일까지 1차 중도금 17억3,674만1,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계약당사자에게 납부일 경과 이후 15%의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2년 5월 3일까지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환매특약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은 민법 제591조와 제59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는 매각한 재산을 특정기간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 또는 준공하지 않을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지해서 매도인이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리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그래서 남교동 중앙시장의 경우에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현대화를 위한 재건축을 착공해야 하고, 착공 일로부터 4년내에 준공하지 않을 경우 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4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을 경우 매각토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특약조건을 명시해서 시장현대화사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장치입니다. - 다음은 만약에 1차 중도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와 그 후 구도심 경기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주)삼원기초가 납부유예기간인 2002년 5월 3일까지는 대금을 납부하고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납부기한이 오는 5월 3일까지 1차 중도금에다가 1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18억97만7,170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 7억3,560만원을 우리 시의 세입으로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토록 하겠으며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이 조속한 기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교동 중앙시장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길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내에 산재해 있는 아파트들이 건설당시에는 정화조 방류수 산소요구량이 40∼80ppm으로 정해져 있는데 '97년 9월 18일 이후부터서는 방류수의 산소요구량이 20ppm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많은 아파트들이 그 기준에 맞추려면 수억원을 들여 다시 정화조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환경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견을 주신 유재길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97년 9월 18일 이전에 기 설치운영중인 오수처리 시설은 금년 1월 1일이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리고 부유물질양을 20ppm 이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수처리 예정구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금년 1월 1일 이후에도 종전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40∼80ppm을 적용을 받게 되어 기존 오수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적정하게 방류하면 됩니다. - 아울러서 하수처리구역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측면에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하고, 펌프 등 오수배수 시설의 가동, 악취, 해충 등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유지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몇 차례나 취항이 미루어졌던 목포와 중국 연운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은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는 6월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되 그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언제쯤 어떤 회사에게 운항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 연운항간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였던 (주)대양고속훼리의 면허가 2001년 4월 6일에 취소가 되고 동년 5월 19일에는 (주)대우선박이 취항선사로써 재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항선사측에서는 러시아선적의 선박을 계약하고 취항일정을 추진하였으나 잔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 한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4월 30일까지 선박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취항선 사측에 통보하고 취항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취항선 사측에서도 선박구입 자금 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구체적인 취항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 참고로 인천, 평택, 군산 등과의 항로가 개설된 중국 북구권은 한국인의 투자가 많은 관계로 여객수요와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인천↔상해간의 노선의 여객수요에 비해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 적자로 인한 운항 중단이 이루어지고 상해↔제주간의 부정기선으로 대체 취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의 경우에도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보따리상 무역에 따른 휴대물품의 중량에 대한 통관제한조치의 강화로 보따리 무역상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제까지 국제선 취항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취항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애로사항을 정·관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은 취항선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취항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언제쯤 취항할 수 있는지를 답변 드리기 곤란하며 또한 대우선박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취항선사에 대한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에 들어오게 되면 예술과 낭만이 깃든 목포의 향취를 느끼기도 전에 연산동 성당 공원묘지가 보여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개를 돌리게 되는데 그다지 좋은 인상이 아니므로 공원묘지를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철나무나 기타 관상수 등을 식재하면 자연히 차폐가 될 뿐 아니라 아름답고 푸른 동산으로 가꾸어질 것이므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차폐시설을 하여 공원묘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산동에 소재한 천주교 재단묘지는 수십년간 천주교인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매장한 공동묘지로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비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차폐시설에 대한 시설설치부서의 검토를 한결과 삽진고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시설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평면교차 지점을 고가화하여 육교로 시설하도록 함에 따라서 도로 양측에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을 하여 기 준공이 된 관계로 고가도로와 보강토 옹벽 상단에 방음벽 설치 등은 공간이 없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원님께서 사철나무나 기타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자연차폐 하시라는데 대하여는 본 묘지는 경사면이 높고 묘지와 묘지사이가 협소하여 나무식재에 따른 공간부족과 묘지훼손 등 묘지 소유자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나 천주교 재단측에 협조 요청하여 자연차폐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묘실태조사 모형 개발 및 관리방안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묘지 수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 시장 인근 구역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무등록 시장도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시장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구분기준 및 추진사업 차이점, 네 번째,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다섯 번째,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선정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시장인근 구역도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 또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정방형이 아닌 요철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시장주변 주택들이 점포개축 등으로 시장이 무계획적으로 또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 좁은 진입로가 시장개설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좁은 진입로 등이 상권상실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 및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근 구역을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구분 기준 및 차이점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가 누구인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무등록시장도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시장요건을 갖추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할 경우에는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시장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부분기준 및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장 재건축사업은 집합 건물로 구성된 시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또한 집합건물과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사업시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도 합니다. -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시장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을 준용을 하여 조합인가와 사업시행 계획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도 같은 법 절차에 따르며 시장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운용을 하되 조합결성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을 하지만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네 번째로,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나 법인이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시장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 시장재개발 사업시행 구역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구역 유효기간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사업시행 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효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98년 12월 21일 이전에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2001년 12월 21일까지 사업시행구역 선정실효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97년 6월 21일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중앙공설시장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세부 업무추진 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2월 21일 사업시행 구역 실효 유예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과 같이 유재길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유재길 의원님께서 2건, 김선호 의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화성기념관이나 동양척식회사 등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유적 등을 도로표지판에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북항쪽으로 진입하는 관광객들이 유달산을 거쳐 갓바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신설 또는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내로 진입하는 노선도 다양해져 기존 도로표지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현재 보완작업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도로표지판을 보완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우선 보조표지판을 활용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처리하겠으며, 추후 노후 도로표지판을 교체할 때 본표지판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오수관을 하루속히 신설하여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방류할 수 있게 하여 많은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으며,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 구역면적은 총 5,221㏊이며 기존 시가지 일대는 합류식 지역이 4,631㏊, 하당 택지개발지구는 분류식 지역이 590㏊입니다. - 가동중에 있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과정을 설명 드리면 하당지역은 오수관이 분리 매설되어 건축시 생활오수는 오수관에 직접 연결 처리하고 있으나 합류식 지역인 기존의 시가지 지역은 정화조를 거쳐 기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한 후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 구 시가지 지역에서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는 하수관이 오수분리하여 매설되지 않았으므로 정화조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므로 매년 정화조 청소비 등 오수처리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 시가지 일대를 하당지역과 같은 분리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를 우·오수 분리식으로 정비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분류식 관거를 매설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설중에 있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기존의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현재 택지를 조성중에 있는 용해택지개발지구는 분류식으로 처리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안로 공사장에 있는 해양수산청 소유 물양장을 시에서 건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와 우리 시의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10일 해양수산청을 방문해서 주차장 확보에 어려운 뜻을 전하고 현 물양장을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물양장 사용은 연안여객선 등의 운송물양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으나 국제여객선 터미널 내에 있는 주차장 199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보세지구로 지정요청 하였으므로 지정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우나 보세지구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시에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음을 검토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지정여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서 시장님의 교통관련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 3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59,075대로 주차장 확보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상주차장 6,992면, 노외주차장 2,769면, 부설주차장 25,456면, 이면도로 주차장 4,483면으로 총 39,700면에 6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심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39분 회의중지

노상익부의장

(최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계속개의

유재길의원

- 최근 도청이전 예정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석현동 공단주변의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외부 주민들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설의 유지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까지 목포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생산을 담당한 기업들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석현 목포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그나마 석현공단에 남아 있는 몇개 안 되는 기업의 운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회사는 입주와 동시에 민원발생을 우려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목포 석현공업단지의 현재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수와 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은 얼마나 됩니까? - 둘째, 바다건너 영암 대불공단의 신규업체 입주유치도 중요하지만 목포지역에 기을 둔 업체들의 산업활동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셋째, 시에서는 목포 석현공단에서 가동중인 산업체에 대해서 그들이 우려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접촉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거나 애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저희 출신지역인 이로동 관내에는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가 10여개나 산재해 있고 또 그 아파트단지에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인데 이런 아파트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오래되고 또 정화조 펌프가 노후되어서 수리비와 수백배의 펌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정화조 약품, 종균제, 정화조 선임비와 인건비 및 오물수거료 등 유지관리비가 수억원이 소요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우리 이로동 관내 가까운 곳에 남해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오수 직관로가 없어서 속된 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 같은 목포시내에 살면서도 하당 택지개발 지역과 상동 버스터미널 뒤에는 혜택을 받고 있고 구시가지 지역은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구시가지 지역에 분류식 관거를 매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예산타령만 하고 불가능하다고만 하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에서 원인부담금을 받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분류식 관거를 매설하기에 쉬운 곳부터 공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로동의 경우는 라이프 2차 아파트에서 시작하여 한전 목포지점 앞을 지나 보현정사 앞, 신용해 아파트, 금호 아파트, 동아 아파트, 한성단지를 직선으로 잇게 되어 있어 경사면이기 때문에 분류식 관거를 남해종말처리장까지 설치하는데 공사하기도 쉽고 일직선이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 그리고 금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성자마을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이 관을 세움으로써 혜택을 보는 등 경제성에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로동에서부터 계획을 세워 우선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좀 한가합니다. - 점심식사 하시고 좀 피곤하실 겁니다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본 의원의 본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답변내용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과 서로 타협하여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주차장이 우리 목포시로서는 무척 부족하다는 실정이므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서로 양해하여 유료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한 화물주차장을 시외곽에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도심지에서는 화물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오늘 목포시민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방송이 될 줄 알고 원고를 했는데 안됐습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서로 생각해 봅시다. - 훌륭하신 목포시민 여러분! - 자기 차를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 - 자기 앞에는 자기 차를 될 수 있는 한 주차하지 마시고, 자기 차는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손님 차는 자기집 앞에 주차하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사이 흔히 쓰는 말이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 안 된다는 말이 있으니 주차장에 우리 시민이 서로서로 신경을 써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주차시설이 해결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해안로 공사가 끝나면 물양장을 다소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시에서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둘째,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너무나 소상하게 무려 10가지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꼭 이 일을 실천에 옮겨 주셔서 좋은 목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많이 선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국제행사인 월드컵 경기대회와 앞으로 관광대책 준비사항을 소상하게 6가지를 열거해 주셨으나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 역시 꼭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확실하고 또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긍정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중앙시장 현대화안 중 제2안, 제3안을 택하지 않고, 제1안을 택한 원인과 이번에 재개발신축이 실패한다면 이 안을 다시 심의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놓고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중앙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이 중앙시장을 설립하여 시에 강력히 매각 요청하여 중앙시장 현대화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제1안으로 심의가결 되었습니다"하는 막연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 모른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 그때 왜 제2안, 제3안을 택하지 않고 제1안을 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중앙시장이 재무구조나 거쳐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 또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입점상인들이 강력히 매각요청을 한다고 제1안을 선택하여 오늘까지 4년이 넘도록 현대화하지 않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1999년도 2월 2일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안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시달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정위원회와 회의록을 자료요청 하였는데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거기 보면 회의록에 제1안을 선택한 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신축이 실패한다면 제2안, 제3안을 다시 심의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다만, 앞으로 민간에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시와 민자유치를 통한 합동개발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언제는 검토 안 했습니까? -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보다는 제2안을 선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통한 합동개발을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하겠다면 언제 하겠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점상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히 제1안을 선택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모를 하니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온 상가 상인들이 이것이 안되면 우리에게 시에서 지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시에서 짓든지 해서 우리에게 분할해 주라하고 대모를 하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도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계약한 (주)삼원기초건설회사에 (주)중앙공설시장 전원인 엠탑회사와 합병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 합병회사가 삼성계열사인 생보신탁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중앙공설 주변상가 20여개 점포를 매입하려 하고 있으나 점포지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1,500만원,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5,000만원까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원기초와 엠탑이 차제적으로 점포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군 건설업체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시장님께 동정보고때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주변상인들과 계약회사의 중개역할을 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하고 그때 동정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것도 2000년도에 앉아 계신 위계평 건설국장께서도 그 대안을 사실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앙시장 다른 사장이 그걸 잘 못 알아 먹었든지 그 당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 11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위해 지금까지 검토한 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제4안으로 시장부지로 타용도로 변경, 활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무효된다면 제4안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제4안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4년여 동안에 우리 중앙공설시장이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주변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중앙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정석봉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중에서 매각안에 대한 1안, 2안, 3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을 택한 이유,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했다는 답변, 사실상 묻는 내용과 다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달라, 말하자면 능력여부를 조사했느냐, 구체적인 입점상인의 요청 때문에 한 것이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건 심의결과 시달자료는 사실은 회의록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은 사실 시장현대화사업은 당시에 경제사회국에서 조정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사회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답변은 계약관련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주)삼원기초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신축이 실패한다면 1안 외에 2안과 3안을 다시 심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중앙시장 현대화방안은 사실상 1안이 아니고 3안인 민자유치에다가 매각개발에 따르는 입점상인들에 우선 분양권을 주는 그러니까 절충안이죠. 3안을 수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충한 안으로 의회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방안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보충 질문하신 1안이 아니면 2, 3안으로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시장님 답변으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 세 번째, 물으신 내용입니다. - 이 내용을 요약해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계약자인 (주)삼원기초회사가 타회사하고 협의해서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 20여개 점포를 말하자면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구가격이 점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주변상인들과 지금 현재 매수자인 (주)삼원기초 회사와 중재를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현대화사업을 제대로 이번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자 하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이 중재역할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중앙시장현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그런 좋은 의견으로 그렇게 알고 1차로 중도금 납부시한이 5월 3일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납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납부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중재노력을 하는데 시에서 힘을 보태서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마지막으로 2000년 11월에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안을 당시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4안으로 시장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이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제4안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3일까지 중도금이 납부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신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 질문은 사실은 저희 재산매각과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중앙시장 부지를 시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먼저 선행될 문제가 있습니다. - 이 중앙시장을 시장으로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말하자면 경제사회국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완전히 포기를 한 경우에야 이것이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시장현대화가 아니고 또 시장을 현대화하지 않을 때 이것이 과연 구도심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앙시장이 현재로서는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일단 중앙시장현대화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관련부서에서 시장현대화사업 중단여부는 충분한 입점상인들이라든지 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시장님이 앞서 답변드린대로 시장현대화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시에서 시와 또 민자유치방안 이 방안들이 잘 안 된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고 덧붙여서 아까도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5월 3일까지 아마 차질 없이 중도금이 납부될 것으로 그렇게 바라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예. 정국장님, 시장님 답변까지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중앙시장현대화안 중 제2안, 제3안을 택하지 않고 제1안을 택한 원인과 이번에 재개발신축이 실패한다면 이 안을 다시 심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심의안이 제1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이 답변은 경제사회국장이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구체적으로…

정석봉의원

-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그 때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그 부분은 그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 결정한 과정에서의 내용을 알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정석봉의원

- 그렇습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그때 당시에 실무를 관장했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정석봉의원

- 예.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장님 답변이 바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통한 합동개발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이 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대표들이 시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했을 때도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 3년전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 벌써 3년전에 말씀드린 것이 계속적으로 연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만약에 5월 3일날 계약이 위반됐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3일날 해결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시 이것이 연장이 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것을 확실하게 만에 하나 나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5월 3일날 안되면 민자유치를 해서 시장을 개발해서 분할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을 다시 할 때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 의견을 또 들어야 되고 입점상인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이라든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그런 방안으로 민간에서 더 이상 정말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시하고 민간과 같이 시에서 부지를 대고, 민간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방안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답변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봉의원

-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민자유치나 또는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확실하게 만약에 안될 경우 그렇게 해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와 민간과 같이 민자유치와 같이 하는 방안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1안과 3안을 그대로 할 것인가 그 여부는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석봉의원

-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이것은 바로 우리 주변상가뿐만 아니라 목포시민 일부가 전부 바라는 바가 바로 이 안입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지금 삼원기초 건설회사측에서 5월 3일까지 재계약금을 납부하겠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독촉을 3회하고 지금 납부기일이 있기 때문에 통지는 못 받았습니다. 통지를 그냥 자기들이 기간내에 납부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이것을 왜 우리 국장님께 물었느냐 그러면 그 삼성계열사인 생보신탁주식회사가 제가 듣기로는 어렵다. 지금 삼성신탁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서 일군업체를 데려다가 공사하는 모든 것을 맡기도록 되어 있는데 주변상가가 아까 지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이 개인땅 문제를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저도 압니다. 어려운데 그러한 조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보충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중도금 납부기한 중에 있고 독촉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기간동안에 다른 또 방금 말씀하신 삼성계열 말씀도 하셨는데 생보신탁이라든지 여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저희 시하고는 해결 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도 없고. - 그런데 지금 납부도 하지 않았는데, 납부기간도 다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기간은 도래해서 물론 독촉중에 있지만 그 기간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다른 방안으로 이 주변관계에 상인과 중재하는 것은 시에서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정석봉의원

- 저는 국장님 말씀하고 정반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인들이 4년여 동안 참고 견디어 오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욕들이 저 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도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계약체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40%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계약만 해 놓고 나 몰라라하고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역할을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중개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아직 계약체결도 되지 않았는데 계약체결 안되면 이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계약체결은 되어 있죠.

정석봉의원

- 아니, 또 다시 2차계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5월 3일날 안되어 버리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정석봉의원

- 5월 2일날 만약에 삼원기초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것 무효화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계약해지가 됩니다.

정석봉의원

- 그러니까 계약해지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해지나, 무효나…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아니, 무효하고 계약해지하고 다릅니다.

정석봉의원

- 해석상 다르더라도 국장 말대로 해지가 된다고 합시다. 해지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의원

- 해지되어 버리면 또 다시 원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삼원기초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자본능력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증진을 위한 우리 집행부라면 그러한 일들을 끼리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삼원기초회사가 엠탑하고 같은 회사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럼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자기들도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십 억을 거기다 투자해 놓고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같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중개역할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엠탑하고 삼원기체하고 같은지, 어떤지 또 어려우니까 삼성계열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쪽에다 어떤 다른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독촉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좋은 의견이라고 전제를 했고 저희도 그러나 현재 그 옆에 있는 상인들한테 이걸 얼마에 파시오하기는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건 별도로 시에서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석봉의원

-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재산가지고 시에서 이것 얼마 받으시오, 자기는 평당 5,000만원 받고 싶은데 여기서는 2,000만원에 팔고 싶은데 이 중개역할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욕만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개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을 법하기 때문에 저도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국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압니다만은"하는 소리만 자꾸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좋은 방법인데 결론을 지읍시다. 자, 지금 5월 3일이면 내일 모레 5월 3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삼원기초건설회사하고 엠탑하고 합작이 됐는데 이 주변상인들과 함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이 문제는 5월 3일이 지난 뒤에 저희가 우선 준비를 하고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입니다. 중재노력에 힘을 보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정석봉의원

-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정석봉의원

- 동료의원들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물고 넘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총무국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대안별로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을 채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부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제1안을 채택하게 된 사유는 1안은 전체 상인들의 입점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현대화를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또 그리고 전국의 추진사례를 전부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런 입점상인들이 법인을설립해서 현대화하는 것이 성공사례가 제일 많고 또 그런 추세로 모든 것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1안을 채택한 것으로 그래서 추진사례 성공률이 제일로 많기 때문에 1안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답변 끝나셨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노상익부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도 함께 답변을 하시고 추가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다음 유재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목포산업단지에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는 행남사나 백천기업, 삼양사 등을 비롯해서 현재 10개 업체 1,360명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불공단의 신규업체 입주유치도 대불공단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목포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의 생산활동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목포시에 있는 기업체들의 지원을 하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해서 발전자금을 3억원까지 확대를 하고 2차 보존율도 3%에서 5%까지 확대하고 또 융자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서 금년 상반기만 해도 41개 업체에 71억원을 지원을 할 것으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외에도 도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자금이랄지 또 기술개발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런 것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금년 사업을 추진합니다. - 그래서 생산제품 홍보 판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지역 53개 업체에 대한 제품을 소개하고 또 수출업체에 배포를 해 가지고 수출알선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또 그리고 삽진산단에는 조선업체를 계속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조선업체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입주업체의 협동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 절감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서남권 산·관·학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업체들하고 산·관·학의 협동체제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매분기에 서로 워크샵도 하고 그래서 실적평가도 하고 또 협동화사업 시스템도 개발해서 구축을 하고 기술인력, 기능인력도 양성해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1사1교수제를 실시해서 많은 기술지도도 해 주고, 생산지도도 해 주고 또 1사1담당제가 생겨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공단에서 가동중인 생산업체에 대하여 이들이 우려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접촉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거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목포산업단지 업체 대표들이 간담회에서도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에 따른 주변의 대규모 주택건설업체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앞으로 우려될 것이다. -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지만 기존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새로 주택건설업체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음방지 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 그래서 새로 주택건설업체에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음방지시설도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많이 협조요청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과 유재길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아까 10개 업체가 삼양사, 동서산업, 거창요업, 백천 그리고 다른 회사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행남자기, 백천기업, 삼양사, 동서산업, 남양, 덕산수산은 폐업됐고, 나래모아, 한국전력, 중앙병원, 우진산업 등입니다.

유재길의원

- 예. 제가 10개 업체중에서 행남사만 정확하게 알아본 결과 회사원이 약 800여명이고 외주 소속이 약 200여명해서 1,0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합하면 약 5,000여명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 문제는 이번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바꿔져 가지고 아까 시에서도 건설업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행남사 같은 경우에 목포의 유일한 기업인데요. 주위에 전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공장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번에 경기도 공장에 약 400억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거지역이 되어서 거기를 떠날려고 해도 다른 데로 나가 지을 만한 예산이 없답니다. - 그래서 약 3∼4년 더 있어야 되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거지역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장땅을 팔아봤자 앞으로 공장을 짓는데 절반정도 밖에 예산이 안된 답니다. -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최하 3년 정도는 버텨야 되는데 그 동안에 아파트에서 틀림없이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소음에 대한 것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체에게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소음방지벽을 해달라고 했다든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지금 기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비산먼저 발생을 한다든지 다른 공해문제는 똑같이 적용기준이 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방지 이 부분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50㏈로 기준이 더 강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부서에 비록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지만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 설계를 소음방지시설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길의원

- 그래서 지금 행남자기의 근로자들도 만약에 회사에서 공해로 인한 민원으로 해서 가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 공장문을 닫게 되면 목포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해서 소음방지벽이라든가 이걸 아파트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존 행남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협조해 주시라는 부탁이고요. - 그리고 지금 삼향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삼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래서 삼양사 관계는 아파트에 소음방지 시설을 한다해도 사실은 삼양사 건물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양사 문제도 어쨌든 간에 삼양사와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와 상호 협의해서 양자가 다 풀어나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절충점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고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강력히 저희들이 사업승인이나 설계에 그런 소음방지시설을 넣도록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길의원

- 예. 그렇게 노력을 하신 다니까 다행입니다. -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예. 박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박국장님이 민자유치를 통한 합동개발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제1안을 선택한 이유는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매각을 해야 제대로 시장이 설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중앙시장의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96년도 사항입니다.

정석봉의원

- '96년도 사항이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정석봉의원

- 그러면 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시장문제로 참여를 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안 했습니다.

정석봉의원

- 안했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때 중앙시장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로 해서 시장을 90몇억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어차피 입점상인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형석적인 절차상 법인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점상인들 전체가 주주입니다. 그래서 입점상인들이 오히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튼튼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석봉의원

- 그때 당시에 박국장님이 과장이었을 시절인데 그 상인들이 그만큼 튼튼한 자산과 자본을 가진 상인들이 있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제 생각에는 현대화 의지만 있다면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실패없는 완벽한 그런 현대화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때 당시로써는 우리 입점상인들을 상대로 한, 입점상인들을 위한, 입점상인들에게 보호를 위한 그런 생각 때문에 입점상인들이 자본금을 5,000만원이지만 입점상인 백여명이 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면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1안이 통과가 됐다 그 말이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현재 전국의 사례를 봐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면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주 중앙시장이라든지, 성남 프라자, 전주 서부시장, 문경 중앙시장, 진해 덕산시장, 흥성 상설시장 전체가 다 입점상인들이 그런 법인체를 설립해서 했기 때문에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마디 덧붙여 드린다면 아까 2안으로, 3안인가요? 시하고 민자유치 공동개발하는 그 안으로 추진을 하는데는 김해시 한군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실패사례로 유일하게 남은 사례입니다.

정석봉의원

- 그런데 왜 그러면 상주라든가 다른 곳은 다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왜 우리 목포시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입점상인들이 현대화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완벽하게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그때 당시 우리 박국장님도 저와 머리를 맞대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현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그 회의록이 있어야 할 텐데 그 회의록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 회의록 대신 지금 박국장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 박국장은 그때 당시 과장시절때에 너무나 시련을 겪고 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그런 것 때문에 안 줄려고 애썼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는 지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저희는 '96년도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대화 대안선정을 할 때는 저는 지역경제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정석봉의원

- 아니었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회의서류는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다만, 회의서류 내용에는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1안을 채택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의안의 장단점을 보고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부의안의 장단점에…

정석봉의원

- 회의록이 없는 회의가 어디가 있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아니, 전체가 시정조정위원회 전체가 가결내용이 만장일치로 1안으로 채택된 것이고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1안, 2안, 3안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거론할 필요가 없이 부의안의 장단점을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회의서류도 다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회의서류는 저도 받았어요. 그때 '96년도 회의록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안 시의회로 보냈던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조정위원회 위원명단과 거기에서 나온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회의록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라면 드리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정석봉의원

-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제가 지금 중앙시장 현대화 계약 제1항을 보면 '을'은 제1조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입금 66억2,040만원을 계약일 2001년 8월 3일로 그것도 4년후 2005년 8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5항에 보면 토지사용 승낙요청은 토지매매대금의 50%, 계약금 10%, 중도금 40% 이상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50%에 대하여 지급보증 담보제공, 은행 지급보증, 보증보험 등 한 후 요청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홉번으로 나눠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9회에 납부한 것이 2005년 8월 2일이고, 착공계를 낼 수 있는 기간은 거기에 50%,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40%하고 50% 아닙니까? 50%면 그 돈이 전체적으로 약 42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42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4회 다시 말하면 2003년 2월 3일인데 그때까지 또 못 내면 이것이 3개월 연장이 되거든요. - 그것을 계산해 보면 2004년 말쯤에나 이것이 착공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지금현재 2002년 4월 아닙니까? 그럼 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시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설시장이라도 만들어 줄 용의는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거기에다 다시 상설시장으로 간이시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저희는 즉흥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좀 상당히 검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론 당초에 입점 상인이 '96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해야 할 의지가 있어서 제대로 추진했다면 진즉 됐을 겁니다만은 이미 그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50%이상을 확보하고 다시 잔금에 대한 어떤 지급보증을 해야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도록 강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설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외지에서 오는 상설시장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그 자리에다 상설시장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벼룩시장이나 도깨비시장처럼 만들어 주면 거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구도심권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남양동과 무안동 주변에 있는 상가가 더 잘되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오죽하면 이러한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정석봉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입점상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북항에다 현대화 할 수 있는 시기동안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유치를 별도로 했고 그런데 거기다가 수요와 공급은 현재 한정되어 있는데 다시 거기다 시장을 또 만들어… 거기는 구도심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구도심의 다른 상권을 잠식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다음에 현대화 착공을 할 때 철거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생각에서는 오히려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석봉의원

- 그것은 우리 박국장님 생각이십니다. 박국장님 생각이시고 오죽하면 주변상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비어있고, 허허벌판이 되어 있고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도 흉물스럽습니다. 또 주변상인들이 전부 철조망을 뜯어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보셨죠? -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상설시장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싸구리로 옷을 사간다든지, 신발을 사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면 그 주변의 상인들도 오히려 덩달아 더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다 못해 떡집골목이라든지, 순대집골목에 가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상인들을 대표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입점상인들은 이쪽에 북항에 와 있어요. 그 분들도 지금 안된다고 죽을 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유재길 의원님께서 2건, 김선호 의원님께서 1건을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이로동 소재 기존 아파트에 대하여 분리식 하수관거를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과 이로동은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사업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로동 라이프 아파트, 신용해 아파트, 금호 아파트, 동아 아파트 그리고 남해개발지구에 있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류식 하구관거를 시설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은 중앙지원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성자마을에 대해서도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도 아파트 분류식 관거와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께서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물양장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국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또 협조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예.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의원

- 사실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해안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창인데 그 근처에 가서보면 외부 관광객 차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길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죽해서 자기 차는 주차장에 맡겨놓고 자기 앞에 세우지 말고 남의 차를 주차하자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양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소에는 지금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지금 다른 차가 들어가서 사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양장보다도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자면 차를 놔두고 외지를 간다든지 독도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섬을 간다든지 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시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현재 해안로 바닷가 옆에 어물시장, 어업조합을 다시 개설한다고 하니까 그 주차장을 시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국제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이랄까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도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만약의 경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호의원

- 협의하셔서 특히 해안로 주변의 주차장을 해 주시면 더 좋고 만약에 안 해 주시더라도 여로모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부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3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전북 익산시의회에서 부의장님 외 의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 가셔 가지고 좀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15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