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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97회 제1운영위원회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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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김기정의원님이 특위 안건을 발의하시고 우리 강성욱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특위위원을 지금 위원구성을 할 때부터 지금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한 우리 주요 위원회는 사실은 행보위원회입니다. 행보위원회고 아직은 이 업무에 대해서 행보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질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기 중에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특위라는 것은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진지한 어떤 문제점 도출과 토론과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고 난 뒤에 그것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는 지금 우리가 의원 내부적으로 구성할 때부터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는 특위위원으로 들어갈 분이 거의 안 계시고 한 분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재무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양새로 보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다른 특위하고 달라서 특위를 하다보면 물론 집행부의 서류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의장단에 오고간 회신문서라든가 의장단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소각장에는 동료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우리 또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각장문제로 시끄럽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불편이 야기됐는데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소각장 주민들을 어떤 조사대상에서 어떠한 이론이 오갔을 경우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도 확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실은 뒷줄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야 사실은 위원이 어떠한 표결로서 결정하는 거니까 검토보고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완곡하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특위활동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위활동을 지금 당장 보다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조사와 결론을 맺은 뒤에 그게 어떤 그 결과가 만족치 않을 시에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일정기간 동안 특위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