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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5본회의2002-04-20

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에는 최경신 의원, 간사에는 김수나 의원이 선임되었었습니다.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경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10일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예산의 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먼저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요구액은 61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5.7%가 증액된 총예산 4,508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0억8,648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59억4,916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610억3,5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요구 하였습니다. -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500만원, 특별회계 50만원을 삭감하여 총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책에 걸맞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관행이 답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예산 계상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내용중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면 "유달산 꽃길 10리 거북이 마라톤 대회" 예산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제7회 도자기축제는 지난 제210회 정례회시 2002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시기조정을 거론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 앞으로 목포의 대표축제라고 일컫는 도자기축제는 그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9월에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바라며, 축제의 예산편성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준비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예산반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또한 제6회 세계범선대회는 일회성 행사에도 불구하고 3억원의 예산을 전액 반영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수렴하였기 때문이며, 얼마 남지 않는 행사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억에 간직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가 있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예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승인요구액은 일반회계 6건, 3억4,560만8천만원입니다. - 주요내용은 긴급방역과 재해대책, 인건비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긴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으로 적정하기에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목포시장 제출】 4.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신 의원외 15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의료원지역개발기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안과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입니다.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서 약 재료비등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제200회 정례회에서 보증채무승인을 받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01년 8월 29일 융자를 받은 15억원의 기금을 상환하고 이자가 저렴한 기금을 다시 차입하기 위한 보증채무안으로서 총 채무금액에는 변함이 없으나 제200회 목포시의회에서 보증채무승안을 받을 당시에는 저금리인 7.5%로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이자율은 7%로 융자를 받아서, 상환기간 동안의 총이자액이 6억3천만원이나 4.5%로 융자를 받을 경우 4억5백만원으로 이자의 차액이 2억2천5백만원이 발생되어 의료원의 경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당초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이나 원리금을 상환하고 다시 기금을 융자받을 경우 상환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으로 순연될 것이므로 본 채무보증안을 승인하여 의료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기부채납(안)"입니다.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목포시 죽교동 소재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의 일부 토지가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되게 되므로 매입하여 도로에 편입하여야 하나 소유자로부터 목포시에 기부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목포시 죽교동 440-6번지외 1필지 282.5평을 기부 받아서 국도1호선 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권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계획(안)"입니다. 구도심권은 목포시의 중심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구도심 지역인 목포시 죽동 53-2번지외 3필지 구 성산교회 부지 473평을 목포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구도심권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관리계획안인 바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한 결과 아주 적지이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인원을 동법 시행령에 맞도록 증원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대표성을 지닌 위원을 5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는 안인바「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성휘 의원외 15인 발의】 7.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강성휘 의원외 15인 발의】 8.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제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각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수많은 의정활동으로 목포시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제6대 의회 기간동안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신도청 착공, 일로역까지의 호남선 복선화등 각종 SOC사업 확충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역민 모두가 이 지역이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세계인이 찾아오고 드나드는 일류항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한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제1항은 위원회 구성, 안 제4조제1항은 분쟁조정신청, 안 제7조제1항은 분쟁조정 거부, 안 제9조제1항은 비용 부담으로, 법률에 위임에 의해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시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함으로써 조정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단, 안 제2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시의원, 시민단체의 대표자, 아파트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킴으로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인 만큼 자율성과 객관성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3조는 분쟁조정신청, 제7조제1항은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 공동주택의 대규모 임대분양의 증가추세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며,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함으로써 조정의 객관성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1997년 4월 28일 우리시가 3개 생산자단체 농·수·축협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공출자법인을 설립 '목포시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2년 2월 1일 우리 시의 출자지분이 매각되므로 운영 주체로서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분 매각으로 본 도매시장에 대한 조례의 적용은 효력이 없어지는 당연한 사항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감면 규정이 없어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소유자의 재산권 규제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주차장의 조례는 소유자의 재산권 규제 등 불편을 해소하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지명위원회와 목포시 가로명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구성원 또한 동일하므로 목포시 지명위원회로 통·폐합하여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는 기존의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와' '목포시가로명에관한조례'를 양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위원회 구성원이 동일하여 측량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을 위임받은 사항으로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심층 토론을 걸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1 회계연도의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전수오 의원,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김오수 씨와 박명삼 씨,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장관오 씨와 김상욱 씨 등 이상 5명을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5분이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하여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2002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 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임시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대한 애정과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25명 시의원 모두는 오직 26만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목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 첨 부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3.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 심사보고 4.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5.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6.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7.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 8.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9.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0.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 의 장 최기동 (인) 부의장 노상익 (인) 의 원 최경신 (인) 의 원 장복성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0시30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