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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1운영위원회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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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진규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자 본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1항 및 제19조의4 제2항이 2000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제1, 2차 정례회 집회시기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등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 고유업무중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토록 하여 예산과 연계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의 조정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의 회기개시일도 부수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는 바,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 승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선이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종전 7, 8월중에서 의회의 의결로 9,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늦춤으로써 원구성 초기의 의사운영 및 업무상 혼잡을 피하여 집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코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구정집행이 1년 단위로 계획 집행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심의 직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