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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98회 제1본회의2001-04-28

강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25. 7평 이하로 까지 규정하였던 이전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0년 11월 23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는 감면대상 주택을 18평 이하로 축소하는 것으로 하여 우리구에서는 2000년 12월 22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일 개정공포 새로운 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31일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임대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자 하는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자 본 강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10조제3호의 내용 중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통과되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4월 24일자 의안 제212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국민주택 25. 7평 이하 주택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신고를 하고 임대를 했을 경우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세제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 만드는 게 이미 정부 방침으로 상위법으로 결정해 놓은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조례안을 개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와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대주택 감면 구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조례입니다. 한시조례인데 이 내용은 구조례가 전용면적 85㎡ 다시 말하면 이것은 25. 7평이 되고 이것의 세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000분의 3 이라는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해 오던 조례를 2000년 11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구조례를 줄이고 신조례를 새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까지 해 오던 85㎡까지의 감면조례를 60㎡로 축소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우리가 접수를 하고 우리 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내서 지난 2000년 12월 22일날 구의회에서 통과를 보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신조례를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해 왔지만 사실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납부가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 2001년 1월 31일날 정부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을 감면하는 것이 확대 되어야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분양하는 임대시 85㎡ 되는 것이 전연 임대가 초과분이 누진부과가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18평까지만 감면하던 것을 종전대로 25. 7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난 2월 5일자 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임대주택 구세감면조례 입법예고를 2001년 3월 2일날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구세감면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구청자체에서 4월 24일날 통과시킨 뒤에 우리 구의회에 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저 생각은 제가 그 당시에 지난 11월달에 제안을 요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 꼭 85㎡에서 60㎡로 축소해 달라고 제안하고 설명드린 것도 저 재무국장이고 김제원이 자연인으로 보더라도 김제원이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이걸 시행도 안 해보고 또 하라고 하니까 사실 앞뒤도 안맞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러면 놔둬버리고 그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따져봤더니 서울시 특히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종합토지세가 우리 강남구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여기에서 감면규정이 있는데도 구청에서 입장이 곤란하니 뭐 하고 의회에 가 설명드리기도 곤란하다고 하고 깔고 뭉개면 어떤 꼴이 나오느냐 챙겨보니까 저 혼자 뭐 입장 곤란한 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께서도 이거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제가 챙겨보았더니 작년의 경우에 1,984세대입니다. 1,984세대고 세금을 감면한 그러면 25. 저것을 올리면 60㎡에서 85㎡로 올리면 작년에 세액이 재산세는 한 3,000만원 비교하면 그리고 또 종합토지세가 한 4,000만원 이 정도의 우리 구민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에 통과해 주신 것을 시행도 못하고 다시 바꾸게 돼서 집행부에서 나온 제 입장이 아주 부끄럽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다 이래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3세대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3세대 소유한 사람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을 때는 3세대 면적이20평, 20평, 60평으로 종합합산 누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누진부과는 2,000만원까지는 과표의 0. 2%, 5,000만원까지는 0. 3%,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0. 5% 과표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표가 1억이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누진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를 임대주택을 주택과에 임대주택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전체 0. 3%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세법에 보면 주택은 10억을 받든 5억을 받든 세무신고를 안 해도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또 1가구 2주택 해서 5년을 보유하고 있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홍보를 하고 해야지 얼마 전에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다시 와 가지고 오늘은 시행도 안 해보고 25. 7평으로 다시 하자고 그러고 이거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상위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뭐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왜 모아놓고 이거 쓸데없는 일을 왜 이렇게 왔다갔다 세법을 갈팡질팡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국장님! 우리가 이거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그냥 25. 7평짜리 집을 세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세를 3억을 받았잖아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아무 세제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세법을 배운 나도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강봉위원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지요.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5년 후에 무슨 양도세에 대해 혜택이 있다든지 그걸 아까 질의한 거예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칙시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채택여부는 사실상 우리 구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60㎡, 18평 면제하던 것을 지난번에 지난 12월 22일날 우리가 25. 7평까지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래 되니까 시행도안 해 보고 아무리 국가라도 잘못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래 싶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심의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5. 7평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60㎡, 18평까지만 감면이 된다. 이랬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강남구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은 곳인데 이것 마저 안 해 주고 하느냐 먼젓번에 수수료조례 규정을 개정할 적에 강남구에서 인감신고 같은 것 하면 550원, 510원 이상 원가금이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강남구에 세금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하고 다른 특색을 남기자 이런, 위원님의 그때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고 그 내용이 지금 보면 강태운위원께서 질의하신 골자 그것을 답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서론을 길게 하지 마세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조례준칙이 시달됐는데 채택여부는 결국 우리 집행부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하는 게 결국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입니다. 그럼 국장님 여지껏 설명을 들었는데 85㎡이하로 해서 그 토지분에 대해서 1,984세대가 약3,000만원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불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익은 얼마나 봅니까? 한 세대당 85평이하가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한 2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간?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한번 부과됩니다. 종합토지세가 1년에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연간, 한번 부과되든지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2만원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연간,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번도 시행을 못해 봤다고 그랬는데 그 조례를 통과 당시에 구청에 국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하신 자료를 우선 서면으로 뽑아오세요. 왜냐하면 편리할 때마다 구청에서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구의원을 홀딱 넘어가게 하고 저런 이유로 우리 구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다만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의회,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시행도 안한 걸 또 갖고 와서 먼저 85㎡이하로 감면하면 된다 하는 것을 60㎡로 축소할 때에 충분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설명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 자료 뽑아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거기 설명에서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한 세대당 주민에게 2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있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구청에서는 조례를 잘 안 지켜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결산서 작성, 회계감사 이것이 우리 동에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사무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강남구조례에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의를, 그런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은 지키겠다고 와서 이렇게 두 번씩 뒤집는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 가져오시고요. 이 조례는 정말 주민에게 득이 되는 거니까 잘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조례는 주민에게 득이 안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건지 왜 조례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예.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물으신 질의는 원칙적으로 동감이고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 내지 주무부서의 지휘, 감독을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배제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칙이 내려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게 돼 있는 게 국법질서 체계입니다. 체계이고 지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무 준칙도 없이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준칙에 따라서 그래 한 거고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또 의회 와서 설명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해가 바뀌고 임대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국가물가정책 장관회의에서 1월 31일날 결재되고 즉시 2월 5일날 시달된 걸 가지고 다시 고민을 하다가 입법예고 거치고 회의에서 거쳐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현행 시행해 보지도 못한 이 조례대로 현재 바꾸기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 조례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고 또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른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서 나와 가지고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추진하는 업무는 조례나 규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재무국 소관인데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글쎄 그게 저희들은 재무국인데 결산검사, 회계감사 이것을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법규시행이나 모든 일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더 발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개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봤는데 이번 결산검사 내지 회계감사는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잘 했는지 좋았는지 이거는 제 소견으로서는 잘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 했다고 판단을 받을 것인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인지 이거는 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심판해 줄 사항이라고 그래 믿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법질서 체계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밑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왜 어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키고 어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은 최대한 지키시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개정하고 더 의욕적으로 하겠다. 결과물이 나와봐야 더 좋을지 더 나쁠지도 알겠다. 이런 그런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가 일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정할 부분이 많고 시원치 않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 문제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제가 왜 어떤 조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떤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왜 구청에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나중에 좋은 대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예. 그 자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좋은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제 선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어제까지는 저번에 60㎡를 한번이라도 실행을 한 걸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실행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만약에 이거를 아까 1,984세대가 85㎡로 해서임대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60㎡로 하면 숫자상 지금 혹시 계산한 게 있습니까? 얼마가 늘어나는지

이강봉위원

줄지.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주는지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그걸 뽑아오려고 그랬는데 전산상으로 그게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자료도 없습니까?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우리 작년에 55코드가

박춘호위원

작년에 이걸 작년 11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1월 23일날 통과하고 지금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자료가 종합토지세가 원래 6월 1일 현재

박춘호위원

아니 6월 1일날 했어도 지금 조례가 바뀌면 준비작업을 그 동안 안 해 놨습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지금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박춘호위원

그때 조사합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1년에 두 번 세금을 냅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알지요.
정곤

김정곤위원

건물분 재산세는 5월 1일날 소유주한테 6월달에 부과하고 땅에 대한 종토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달에 부과하는데 작년 12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년 6월 1일날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싶어도 못한 거지요. 공교롭게도 기간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도 부과를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부과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기본자료로서 구에서는 조례가 통과했으면 작년에 11월 23일날 통과했으면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이 할 게 아니고 여기 계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례가 통과했으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준다, 는다 이거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계산 안돼요? 대충 얼마나 이제까지 한 그게 있잖아요. 세대주가 60㎡에서는 몇 세대가 나간다. 임대주택 그거 빤한 거잖아요. 1,900 이거에서 그렇게 많습니까?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1,984세대인데 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85㎡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새로 조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마땅히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몇 세대가 주나 이 정도는 조사를 해 놔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려운 문제입니까? 세금을 무는 것은 우리 김정곤위원이나 저나 다 알고 있어요. 5월 1일부로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밑작업 그 어떤 기본적인 정책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조례가 딱 바뀌면 우리 강남구에 세금 내는 사람이 어떻게 변동한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원칙은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면조례 코드가 55코드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말입니다. 55코드를 넣으면 임대주택으로 해서 감면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수별로 딱딱 돼 있으면 좋은데 60 이상 85, 그 다음에 40 60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일일이 이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걸 수작업으로 해서 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전 우리 강남구에 몇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돼 있는 것도 파악 안됐습니까?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건 1,984세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거는 85㎡기준으로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아직 작업 안 했다고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것만 안됐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유감이고요. 그럴 때는 미리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두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틀린 답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종합토지세만 감면이 되는 겁니까? 재산세까지 감면이 됩니까?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종합토지세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1년에 두 번 재산세에도 감면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종합토지세만 감면이 된다.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2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지요, 한 주택에.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60㎡를 지금 더 늘여도 그분들이 많은 혜택은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 굳이 이걸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거지 지방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이게 행자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제 생각에서는 그냥 이거를 한두 번이라도 이왕에 바뀐 것은 나름대로 해 보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 하고 한 내년쯤에서 다시 바꾸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래서 그보다도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이래 되면 우리가 시행을그냥 놔두면 신문에, 방송에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은 강남구가 이런 데마저 인색하다는 이소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지요. 그건 전체 있는 종합토지세지 이건 임대주택의 하나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재산세 부과율을 누진부과에 대한 어떤 차등적용이 아니고 0. 3%, 1000분의 3으로 일괄부과 하겠다는 이 안이 작년도에 심의를 할 때도 이게 작년도에 연말에 종토세를 낼 때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 12월 22일 이전에 이미 10월 이전에 종토세에 대한 감면기준으로 이런 조례가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아마 그때 시간적으로도 작업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겨서 12월 94회 정례회에서 심의 받은 걸로 추측이 갑니다. 심증이 가는데 그 문제는 지금 종토세만 1000분의 3으로 조정해 준다고 하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두 집, 세 집 정도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 못해요. 열 집, 스무 집 이렇게 대형임대업자들 다수를 가진 임대업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그런 얘기지요?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어쨌거나 저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종토세 이게 우리가 세금이 강남구가세금이 하나라도 더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이것도 이월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강남구가 현재 있는 자치세 세수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출예산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간다면 이거는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다음 번, 물론 이게 종토세에 대한 계산이니까 금년도 7,8월 정도까지만 해 줘도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과에서 행정을 하는데 또 세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계산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18평에서 25. 7평으로 올렸을 때 가구당 2만원 이렇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31평형, 32평형이 포함되느냐 18평형이 그러니까 20평정도가 포함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1평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 혜택이 되고 안되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개정된 조례에는 25. 7평형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할 때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평수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작년 조례에서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5% 감면이 취득세, 등록세에 돼 있었습니다. 그건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조례로 돼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사업자가 100평형 아파트를 사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형환

박형환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건 안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개정된 조례에는 18평짜리 아파트만 그 이하만 사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에 많은 31평형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된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2만원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있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이게 말이에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물가대책장관회의시 정부방침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정부방침이면 법이 아니잖아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한 게법이지 뭐 행자부에서 만들어 낸 게 법입니까? 이건 방침이라고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방침이 정해지고 그것에 준해서 행자부장관이 준칙으로 해 달라고 내려온 거고 저희들은 그 준칙에 따라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법이냐, 지침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지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에서 여기서 정해지지 않으면 당초에

윤정희위원

먼저 조례가 유효한 거지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조례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세수상으로는 18평으로 유지하는 게 구청의 세수가 높아요? 낮아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더 높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거 조그만 평수 몇 개 감면에 대해서 크나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약한 부분인데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런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래되면 이게 얼마든지 올라가는 게 임대사업을 하든 안하든 간에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걸 덮어쓰는 것만치 필요한 수요자에게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전세입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지 임대업자가 자기 혼자 부담으로 끝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이네요. 그 부분은 감면혜택이 되면 또 임대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좀 너그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