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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9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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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세법에 보면 주택은 10억을 받든 5억을 받든 세무신고를 안 해도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또 1가구 2주택 해서 5년을 보유하고 있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홍보를 하고 해야지 얼마 전에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다시 와 가지고 오늘은 시행도 안 해보고 25. 7평으로 다시 하자고 그러고 이거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상위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뭐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왜 모아놓고 이거 쓸데없는 일을 왜 이렇게 왔다갔다 세법을 갈팡질팡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국장님!

우리가 이거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그냥 25. 7평짜리 집을 세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세를 3억을 받았잖아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아무 세제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세법을 배운 나도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