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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2본회의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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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4월 2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4월 2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2001년도 강남구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강봉의원,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로 손기원, 이종민, 이강, 이건수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다섯 분을 2001년도 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봉의원과 손기원, 이종민, 이강, 이건수 이상 다섯 분이 2001년도 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춘자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자 김진규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의 제2항이 2000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 집회시기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등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 고유업무중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토록 하여 예산안과 연계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의 조정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의의 회기개시일도 조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결산안 승인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5일부터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총선이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종전 7월, 8월중에서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늦춤으로써 원구성 초기의 의사운영 및 업무상 혼잡을 피하고 제1차 정례회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2차 정례회의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내용 전반이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하도록 하여 예산안과 연계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의 조정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의 회기개시일도 조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정례회의가 지향하는 바 그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2001년 4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01년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숙조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조례는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어금니표면에 가느다란 틈새가 있는 곳에 약품처리를 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열구전색이라는 진료내용에 대한 치과진료 수수료로서 조례안 본문에 진료가 누락되어 신설하며 열구전색이라는 용어를 민원인이 잘 알지 못하고 어렵기에 치아홈메우기로 용어를 쉽게 변경하고 열구전색의 수가는 현재 보건소 치과진료 방문당 수가에 준하여 1회에 2,600원으로 받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건소 치과방문당 진료수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가 자주 변경됨으로써 고시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어서 건강보험수가에 준한다로 명시하여 추후 고시가 변경되더라도 조례개정 없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4항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른 서울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진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7의 진료의 "열구전색 1회 2,600원"을 "치아홈메우기 1회 건강보험수가에 준한다"로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 수가가 변경시마다 우리구의 조례를 별도 개정하지 않아도 됨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수수료 변동요인, 현행 진료비 및 개정 수가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1년 4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회계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99년 11월 12일 강남구조직개편에 따른 "연금노정업무담당주사"를 "의보노정업무담당주사"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의료보호비 지출은 99년 2월 8일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지역보험 등에서 각각 하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내용 및 명칭을 변경하고 대불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 대불금의 상환 등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1항에서 "연금노정업무담당주사"를 "의보노정업무담당주사"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7조1항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대불금의 상환 등이 상위법령인 의료보험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시 문제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위원회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4월 2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28일 제9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행자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서민주거생활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최근 임대주택의 전 월세의 급상승으로 서민의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1년 1월 31일 물가대책장관 회의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제94회 정례회의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축소 의결하였으나 한번도 적용돼 보지 못하고 다시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른 것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신고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구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다시 개정하게 된 사유, 그리고 관내 임대사업 세대수와 경감액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2001년 4월 2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확대시행 5개월만인 지난 11월초부터 당초 분리수거 목표량 250톤을 초과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대부분을 분리수거하고 있고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공동주택이나 대형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왔으나 분리수거가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까지 확대 실시하다보니 단독주택에 배치된 약 6,000개의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악취발생 및 파손 등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을 민간에 위탁 세척, 소독, A/S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 요인을 최소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2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구 단독주택지역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용기 주변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고 중간수집통의 배치, 위치, 마모, 파손 등의 용기 상태를 파악하여 중간수집통의 세척과 소독 및 사후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주변환경의 청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계약서 작성여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민간위탁 구분사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 갯수, 타 시도의 시행여부 및 비교 검토 분석 시행요구 등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평소에 강남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첫째, 민간위탁시행을 위한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까지 수반되는 사안인데 어째서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추정 소요예산이 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변적 예산 예상치인지, 위탁동의안 처리시에 통과된 예산이라고 간주해서 예결위에서 확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의견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독주택지역에 배치한 6,000개에 대한 세척과 소독, A/S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걸 얼핏 따져보니까 연간 개당 6만5,000원에 세척, 소독, A/S비며 월로 따지면 개당 5,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역수행 소요장비면에 보게 되면 장비 특장차량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를 해서 쓰시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거기 14명의 작업인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작업인부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근으로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서 A/S차량 카스타GX 1대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도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막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갖고 계신 예산치, 말하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 수집하신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지역에 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논현1동 경로당 근처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열흘째 수거하지 않아서 구더기가 들끓는다 해서 새벽에 가봤더니 수백마리의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이 내용은 아침에 생활복지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람되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적기에 수거를 해 간다면 굳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로 청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첫째 질의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자를 민간인에게 위탁했는데 그 업자들에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업자들에게 기 배정한 금액이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가가 낮다면 거기에 수가를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자를 선정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즉 기존의 업자에게 이와 같은 임무를 부여하든지 그와 같은 것을 기존 업자에게 부여한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면 차제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별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느냐? 혹시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비를 갖추고 어떤 요건을 갖춰서 별도의 개인에게, 업자에게 이익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직전에 질의하신 김정곤의원과 본인이 거주하는 청담2동이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 청담2동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수집통 위치가 어떤 지정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주민들간에 서로 내집 앞이 아니라 네집 앞이야, 네집 앞이 아니라 내집 앞에, 이렇게 서로 이 수집통을 밀고 치우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집통이 길거리에 나앉은 바람에 자동차들이 통행을 하다가 통을 쓰러뜨려서 넘어뜨려 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엎어지는 경우에 고양이, 쥐 이런 동물들이 아주 대낮에도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고 아주 불쾌한 그런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간수집통의 위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정위치에 위치가 되고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택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에 소각장 사건에도 연루된 사안이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다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 자빠져서 악취를 내고 그런 어떤 흉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민간업자가 잘못했을 때 닥달을 하고 어떤 책임을 묻기 보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재활용과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만이 최선의 방안인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압구정1동 출신 임춘자의원입니다. 본 위탁동의안 문제가 저희 위원회 안건인데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앞서 용기문제 등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세 분의 동료의원의 의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질의하는 것은 용기관리문제입니다, 용기관리. 이것은 처음부터도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나올 때 그날 그날, 시간 시간대로 내다놓지 못하는 관계로 이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 청소 내지는 관리문제는 벌써부터 이것은 우리 재활용과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음식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모르지만 강남구의 약 80%가 공동주택인데 아파트지역은 환경이 참 조경이라든지 화단이 깨끗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에 진입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다 제거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모되고 파손된 용기에 관해서, 중간수집통 용기에 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은 중간관리자 즉, 관리소나 경비가 있다는 이유로 전부다 원인자부담으로 합니다. 처음에 각 단지에 놔줄 때만 그것도 아주 숫자가 모자라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동에 2개가 필요한데 하나씩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2년내로 그 배 이상의 그 수집통을 주민이 원인자부담으로 다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손이 왜 되느냐 자, 일반주택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마르고 그렇죠, 마르고 문제가 많아서 주변에 붙으니까 그게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 탁탁 털고 하는 바람에 금이 가고 파손이 많습니다. 이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한해서 공동주택 사람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주택은 중간 관리할 사람도 없고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각자 통 놔주고 수집해서 문제가 오는 것, 그 다음에 파손되고 마모되는 것, 모든 책임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지고 공동주택은 이 규정에 관한 법이 모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 원인자 부담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재활용과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윤정희의원님께서 네 가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계획서가 미작성이 됐다,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서는 작성이 되어서 여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도 기본적인 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계약에 관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계약서만 지금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여기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직 미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억9,000만원의 예산은 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예산이고 이 규모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상당히 사업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입찰을 해 보면 입찰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000개에 대한 개당 비용은 우리가 감우회의 경영회계연구원에다가 대강의 관리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정 원가계산 보고서를 받아서 여기에서 토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장차 등 이런 차량문제를 직접 구입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민간업자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참가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는 우리 구청하고는 무관하게 이 민간업자가 갖고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업자가 있지 않느냐, 이 기존업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업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8개 청소 기존 대행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집 운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특장차라든지 또 오 폐수의 관리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부담을 지우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업자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가미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강봉의원님께서 이거는 관리의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 이 중간수집통을 우리가 한 1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공공근로요원도 투입을 하고 또 동장에게도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여러 가지 지침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아무래도 의지하고는 참 별개의 문제로 아주 관리가 민원을 많이 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의회에다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춘자의원님께서 그 용기관리가 적은 비용으로, 적은 예산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일반, 이 관리가 이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일단 배제됐습니다. 그 배제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비가 전부 우리구 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걸 무료로 처리해 준다는데 첫째 이 일반주택만 우리가 적용하게 되었다는 첫째 이유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옛부터 자기집 주위는 자기집 청소를 스스로 해 온 그런 좋은 풍속이 우리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를 돈으로 그 양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내 집 주위에 있는 그 쓰레기마저도 치우지를 않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여기에 관리비만 조금 더 가미하면 얼마라도 주민들이 직접 중간수집통을 청소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당번제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누가 집중적으로 이 통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김정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름 되면 순식간에 벌레들이 생기는 그런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중적인 우리가 민간에게 관리하지 않고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 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이 용기관리 구입비와 관리부담을 왜 일반주택 지역과 분리를 했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와 규칙에 공동주택에 대한 그 용기관리, 구입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규정을 아주 바람직하게 수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다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상 네 분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56만 구민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한 푼도 차별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독주택만 혜택을 주고 공동주택은 직접,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몇 분 나오셔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배출자, 구매를 다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6,000개 구입해서 단독주택만이 혜택을 주고 나머지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세금낼 것 다 내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몇 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는 중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생활복지국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오 폐수 관리에 대한 것은 내내 인간이 사는 한은 계속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저런 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주택 지역일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를 수거하고 음식물통에 그냥 지저분하게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 놓든지 옆에 자리에 놓든지 그러고서 그냥 가니까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음식물통 수거하는 차 옆에다 통을 청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로 청소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 어딘가 아까 답변하실 때 하셨는데 거기에 그 회계법인 토대로 해서 가격을 산정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회계법인은 단순한 돈을 사용한 후 종합적인 품목으로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걸 하려면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기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공동주택 주민이나 일반주택 주민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는 이 안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이 용기관리 사항을 배제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갈려고 그러면 조례도 좀 수정을 하고 규칙도 수정을 해야 될 가로막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일반주택에 대한 민간위탁을 먼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 폐수 청소를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 옆에다 하나의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달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수, 폐수를 음식물쓰레기의 청소통을 씻어서 하수구에 버려야 됩니다. 그 통에다 싣고 다니려고 그러면 이 기존업자에게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어떤 예산지원 없이는 그게 또 불가능하고 8개 업체를 동원한다고 그러면 알뜰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 폐수 청소문제는 특별한 장비와 특별한 오수, 폐수 처리를 우리가 부담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감우회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그게 결정적인 단가가 아니고 입찰예정가의 잠정적인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얼마만한 원가가 들겠느냐 하는 그 의견만 받은 것이지 이게 결정적인 어떤 가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의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우선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조례에 막혀있고, 규칙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수정하고 다듬은 뒤에 가자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은 그런 대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는 앞으로 공동주택도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조례하고 규칙을 우리가 수정해서라도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임춘자의원

임춘자의원입니다. 평소에 업무중에 정말 청소와 재활용문제 때문에 고통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국장님의 지금 설명을 잘 듣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이 쓰레기 중간수집통의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재활용 분리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함에 넣는 사업을 계획할 때 청소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처음부터 되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외레 단독주택인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정원의 나무 밑에도 흙에다도 묻고 거름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덜 나오지만 공동주택은 이만한 50㎥입니까? 그 통에 백 몇 십세대 80세대에서 백 몇 십 세대가 버립니다. 그 음식물쓰레기가 아까 말씀대로 그때그때 시간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부에 따라서는 사흘된 것도 나오고 닷새된 것도 나오고 그 시간 그 시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라든지 청소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는 접근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외레 공동주택은 온통 쓰레기냄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중간관리자가 이걸 합니까? 쓰레기 음식물 가져가는 시간대도 틀리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누구도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물로 주민이나 누구나가 씻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쓰레기통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가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벌써부터 이 문제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수집통 청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반주택이 됐든 또 공동주택이 됐든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통 중간쓰레기통의 청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꼭 필요하고 하루빨리 여름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의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3억9,000입니까? 이 예산은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때 밤을 새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과 재수정을 하면서 다 이 사업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 전 의원 합의하에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사실 이게 늦은 겁니다. 이미 벌써 3월달에 시행이 돼서 단독, 저도 본 의원도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고 또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 지역의 쓰레기통 세척을 안 한다고 해서 단독주택에 하는 것까지 반대를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때에 다 설명과 질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려서 예산승인 한 사업을 지금 와서 보류한다는 것은 이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셨듯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 공동주택에도 이러한 세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례를 집행부에서부터 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개 정치가들이 보면 편익은 강조하고 비용은 언급되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정치가들의 정책수단이 편익은 특정다수 유권자에게 주고 비용부담은 가능한 불특정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도 잘못하면 그러한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것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를 따지지 말고 이거는 일단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닥치기 전에 일단 단독주택이라도 그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해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례를 꼭 집행부에다만 개정을 하게끔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개정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도 이런 혜택이 공동주택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좀더 포용력 있는 그런 의회활동이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제가 찬성토론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양쪽에 일리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김영성의원님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빨리 실시하는 게 좋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니까 지금 이걸 거론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 이론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남구가 요구하는 지금 현재 이 용역수행에 딱 맞는 업체가 현재 강남구 내지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업무에 해당되는 특수차량 두 대가 필요하고 인원 14명으로 구성해서 관리자 하나가 있고, 사무원 하나가 있고, 작업인은 4명 정도, 운전은 두 사람 정도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광고를 했을 경우에 입찰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시스템을 맞춰 가지고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회사를 하나 신설하도록 하는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미 예산 준거니까 해야 된다 이거 보다는 우리 강남구가 했을 경우에 옆에 이웃에 있는 서초구라든지 아니면 강동구에서 이미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해서 이 업체도 이런 형태로 업을 시작하면 이걸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가게 가서 물건을 사보십시오. 늘 잘 팔리는 게 또 팔리고 또 팔리는 경우에는 신선하고 새로운 게 들어오지만 갖다 놓은 게 적체돼서 안 팔리면 사업이 안돼요. 그런데 강남구 하나만을 보고 예산도 3억9,000이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 의원들 중에도 예산을 더 감액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에서 이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촉구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를 가져오고 이 업체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또 많은 책임을 지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께서 우리 여기 상당히 고위층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서 앉아 계신데요. 제가 하나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여론으로 들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무인발급기라고 그래서 60대를 우리가 예정 받아서 지금 여러 곳에 동사무소 내지는 기타 필요한 곳에 우리가 놓고 그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받는 게 70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이다 뭐다 뭐다 이런 것을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72억원의 이익을 봤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낸 사람에게는 2,50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뒤로 들은 이야기는 뭐냐, 이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다 특별전시효과, 광고효과를 위해서 이걸 내주면 참으로 잘 될 것 아니냐 이래서 60여대를 전부 무상증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이상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일부는 구속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저도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론보도 내지는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빨리 하고 하루 늦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강남구에 무인발급기를 해 줌으로써 우리한테 상당한 혜택을 줘서 우리는 상당히 업무의 효과를 올렸다고 그 일을 한 발안자한테는, 제안자한테는 2,500만원씩 포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뻐하는 반면에 그 무인발급기가 공짜로 됩니까? 많은 기술과 인력을 필요로 해요. 그게 한대에 100원, 200원짜리가 아니에요. 1,000원, 2,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몇 백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걸 60대를 강남구에다 이렇게 무인발급을 해 주고요 이 사람들이 검찰에 구속이 되고 불려 다니고 이런 결과가 왔다면 공짜로 받은 우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하나 차리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 예산에 비하면 3억9,000만원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가 재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또 선배 의원님들 얘기 잘 듣고 우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객관적인 논리라든가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또 제 개인의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방의원은 생활정치를 하는 의원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원 되기 전에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조금 늦게 되고 먼저 되고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하루빨리 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원들이 하는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해서 조금 늦는다고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마 지역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상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모 업체가 무슨 다른 것을 하고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모든 업체가 그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찰 같은 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조건에 무슨 환경오염방지 차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입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사전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입찰 당사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시점까지, 그때부터 계약시점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그 낙찰자가 준비를 하는 것이지, 거기 입찰 참가자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다 입찰하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입찰하겠습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려는 사실은 기우에 불과하고 낙찰자 자신이 그 계약 당시까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만약에 낙찰됐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까지 그런 요건을 준비를 못하면 그 사람은 낙찰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피해는 그 낙찰자가 입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또 알아 주시면 좋겠고 또 저 역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사는 지역은 공동주택입니다. 저는 하나의 일반주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동주택이란 것은 사실은 집행부의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들어봤지만 중간관리자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는 비용을, 돈을 내서라도 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있고 인력이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개인주택은 어느 누구도 통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반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동주택이 지금 불이익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정비해서 추후에라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의 각 지금의 개별주택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실시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추가로 확대를 하여 실시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의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개별주택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집행부나 그런 곳에서 많은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확대해서 시행을 해서 강남구 전체가 깨끗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례든지 법안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승인이 되어 갖고 이제 5월달에 그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지금 안 해 주게 되면 가장 올해, 올 여름에 지금부터 하절기로 들어갑니다. 하절기에 가장 악취가 심하고 문제가 심한 계절은 이미 넘기게 되요. 그러면 올 한여름을 주민들이 악취공해나 그런 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내가 공동주택에 사느냐, 개인주택에 사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개인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와 그런 환경공해로부터 빨리 해소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발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빨리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자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심의 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보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 표시자의 성명을 공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이재창, 박창수, 이차갑, 우종학, 김영성, 박춘호, 김경자, 이상묵, 강성욱, 김진규 10인, 반대의원 윤정희, 김기정, 임춘자, 이임주, 이강봉, 김정곤 6인, 기권 1인 김형수 이상입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박종대의원은!) (○의사업무담당주사 박순동 좌석에서-끝날 때 들어 왔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야, 아니야. 아니 끝나기 전에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까 들어 왔는데, 아까 들어 왔는데 뭐 끝나기 전에 들어와요? 조금전에 표결할 때도 있었어요. 좀전에 표결할 때) (○의사업무담당주사 박순동 좌석에서-본인이 나가시잖아요. )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나가는 것이지, 표결할 때도 계셨다고요. ) (장내소란) 네, 기권 한 분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박종대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위 조사계획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 분석하여 올바르고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고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예정표로서 강남구자원회수시설분야 관계서류 등의 신중한 심사와 검토 등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조사특위가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분야의 정책정립 및 제도개선에 일조하기 위하여 본 조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이상묵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심사일정에 대해서 이강봉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지금 다음 8번 안건에 보면 기간연장의 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7번하고 8번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번 지금 이 안건을 갖다가 지금 바로 승인해 주면 승인한 다음에 또 8번에 가서 이것에 대한 바로 기간변경, 연장의 건을 갖다가 바로 또 통과해야 됩니다. 하자마자 또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고 이런 절차가 밟아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취지 중에서 지금 빠진 것이 왜 지금 기간연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김영성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여기 세부 조사활동 일정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 서류만 보고 "아, 이 조사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대 때 청소년대책특별위원장을 제가 한 8개월간 제가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특위구성이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보사위원은 한 명만 지금 특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재무건설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대책위원장을 할 적에도 소관 상임위하고 연석회의를 제가 한 두 번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활동 일정 중에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하고 연석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는 어떻게 해왔고 지금 조사를 해오면서 문제점은 뭐였고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좀더 별도로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대처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뭐 특위 따로 상임위 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사가 애초에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과 주민지원기금 배분 문제로 야기된 쓰레기대란과 관련하여" 이렇게 분명히 목적에도 써있고 또 기본방향 및 운영에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사항 파악"이라고 써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지금 여기에 세부 조사활동 일정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양천구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 선정을 우리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그분들이 이번 경우에도 임기가 되기 전에 "자, 임기가 여러분들이 됐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복수로 여러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오" 했으면 우리가 그 복수 추천된 데서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서 중간에 중단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대화창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재활용과 있고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협의체 회의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현재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으로 쓰레기를 반입중지를 시키며 어떤 기준으로 쓰레기를 이것은 또 소각을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기왕에 조사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조사활동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더 연구를 해서 조사활동 일정을 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조사활동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그런 부분을 활동계획에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강봉의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하신 이상묵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관계기관을 방문을 하고 주민들도 일부 주민들은 의견청취를 하고 주변정황과 증거자료를 많이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초에 얘기된 대로 이 문제가 야기되게 된 주민들한테 1월 22일날 세대당 150만원씩 현금을 나눠준 그 나눠주기 위해서 결의한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근거로 삼기 위해서 작년도 10월에 개정된 조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돈을 나눠주기로 결의한 회의록과 현금수불대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금 구청에서는 근거에 없는 이유를 달아서 제출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 지금 부구청장 앉아 계신데요. 한 세 번에 걸쳐서 부구청장한테 협의를 했는데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의논이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가 5월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조사특별위원회 기간까지만 깔아 뭉개면 그냥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어떤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의 사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영성의원 말씀하신 일정이 막연하다, 또 특위 위원들중에는 행보위원이 한 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공동대처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정이 막연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사실 김영성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의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 중에 행정보사위원이 한 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특위를 구성할 때 행보위원 여러분들이 특위에 참석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위의 참석인원이 최소한도 6명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5명이 참석을 하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김형수의원 한 분이 참석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변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증거자료를 요청해서 요청된 자료가 수집이 됐을 때 마땅히 해당 상임위원회 또 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협의체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쓰레기청소용역업자들하고도 마땅히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이미 조사특별위원회를 인정을 해서 결의를 해 준 그 결의의 근거가 제대로 구색을 맞춰서라도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협조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이강봉 위원장으로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는 조사특위에서 제출 요구한 강남구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현재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부정선거법 규정에 의거 조사중임을 이유로 제출 불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2001년 7월 18일까지 6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자주 서는 것 같습니다. 이상묵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통과를 해 주었는데 지금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동의안이 왔는데 저는 참 이번 일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순서만 참 바르게 가고 어떤 그 절차가 통일된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부분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여러 분 관련이 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이런 조사특별위원회를 할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의회 전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법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하자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선관위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 순서가 바뀌었느냐 하면 우리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법기관에 먼저 고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먼저 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위에서 또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검찰조사기관에는 국조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관례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 조사특위 활동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주민이 보던 언론에서 보던 공무원이 보던 의원이 보던 이것이 참 형평성 있게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죄송스럽게도 우리 동료의원이지만 우리 동료의원이 사법기관에 고발자로 되어 있는데 이 특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사담당자가 또 본인입니다. 그럼 이것을 본인은 아무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다 객관성을 두고 원만히 조사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관련의원이 그 특위에서 오히려 나와주시는 것이 모양새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위원회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왜 회기를 연장해야 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일체의 서류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서류열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기연장을 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한 가지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선관위에서 언제까지 그 조사를 다 마치고 서류를 돌려주겠다는 그러한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의 원칙, 우리 이것도 특위활동도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일 기본원칙이 뭐냐하면 감사는 강도 있고 짧게 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선관위에 그런 고발되어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민원인과 우리 일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활용과 직원들이 1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업무를 못보고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연장을 해 줘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 기간동안에 이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재활용과 업무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일반 우리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기간을 오래 잡지 않고 짧고 강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원만하고 특위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본 의회의 본연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60일로 연장했다고 그래서 선관위 조사가 60일 이내에 끝나지 않고 계속 서류가 잡혀 있는다고 그러면 또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기연장의 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기까지 사용을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선관위에서도 조사가 끝나봐야, 얼마만큼 걸릴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회기마감 전에 우리가 회기종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관위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볼 수 있고 보다 객관적으로 이런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위활동을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강하면 좀더 원만하고 좀더 뜻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로서 설득력을 가지고 보다 우리 조사특위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종결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그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개시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지금 이상묵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전적으로 지금 동료의원이면서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 바르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원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권문용 구청장께서 구정 전에 가가호호 지역민들에게 돈을 현찰로 나누어준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 달라고 한 그대로 말 그대로 고발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은 아닙니다.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하고 제가 조사 의뢰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법기관에다 조사를 했으면 법적인 그 작용이 있는 거고 제가 민간으로서 이것은 의원으로서 누구나 다가 이런 면이 사전선거운동이나 선심행정에 의문이 가니까 선관위에다가 조사를 해 달라고 고발한 것은 말그대로 고발입니다. 사법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두번째 선관위에서 서류를 갖고 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류를 못준다, 정말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당장 강남구청 해산해야 됩니다. 물론 강남구청에서 선관위에다 서류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본을 준 게 아니고 복사본을 준 겁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주어야 하느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서류부터 먼저 복사해서 달라는 겁니다. 원본은 집행부에서 영원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 원본을 어디 선관위 아니라 청와대에서 달라고 해도 그것은 줘서는 안됩니다. 안 주었습니다. 당연히, 단지 원본을 주는 우리는 의원은 의원자격으로서도 서류를 보겠다, 달랬다. 민간인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달라는 것을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분명히 집행부에 건재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공무원이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한다. 큰일날 말씀입니다. 저는 공무에 대해서 선관위에다가 의뢰한 적도 없고 선관위에서도 공무의 행정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강남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라고, 저도 오늘 갑니다. 저도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강남구청장도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갑니다. 공무원은 한 번도 가서 대절하거나 의논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때 갔냐, 서류 갖고 오라니까 그때 가서 서류가지고 가서 "이것이 뭐냐" 설명을 좀 하라고 그러면 그때 한두 번 갔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선관위에서 했다면 선관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법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관위에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뭐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고 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자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특위자격이든지 이것을 더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서류를 안주고 일종의 업무방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2개월 연장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2개월이 아닙니다. 서류 주고 사실 2개월 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 뒤에 수서동 주민들 와 계십니다.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보면 수서동 주민이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더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셨으면 감사하겠고 사실이 이렇다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지금 연장을 하고 하는 것이지, 2개월도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만약에 2개월 동안 서류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해야 됩니다. 이왕에 우리가 조사하려고 맺었으면 객관적이고 치밀하고 정확히 끝까지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내도록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여러분 앞에 이 늦은 시간까지 자꾸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섰다고 본인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청이 여기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 과장들, 관계공무원들 계신데요. 모든 행정이 즉석에,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양태가 권문용 구청장의 아주 특유의 버릇입니다. 그렇게 버릇에 젖어 있는 우리 국 과장들은 잘못해 놓고 "아, 이것 어떻게 수습하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의 정서예요. 본 의원은 그렇게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졸속적인 행정과 정책결정의 산물이 이번 우리 쓰레기행정에도 그대로 대입된 것입니다. 그 성과주의에 급급한 행정 결정때문에 이런 불편 사항이 생겼고 또 이 자리에 늦게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춘호의원께서 이상묵의원에 대한 얘기를 대답을 하셨는데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서류, 그러니까 정보를 정보의 유출여부를 결정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당해 사무국장은 얘기를 합니다. 자료제출 거부가, 바로 그것은 권문용 청장께서는 행정수행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게 지적될 게 없으면 왜 자료를 안 주겠어요. 그러면 그걸 덮고 넘어가자. 본인은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됐고 또 여기까지 증거자료와 의견청취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 왔는데 구청에서 갖고 있는 회의록, 회의록을 지금 작성중이라는 얘기를 해요. 선관위에 제출할 회의록을 지금 작성중이랍니다. 그래서 못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물론 자료 제출될 때면 완성된 회의록을 주겠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청공무원들은 어떤 행정지침과 업무규칙을 뒷전에 두고 구청장이 앞에 나대는 것만큼 뭐 그 앞에 나서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까? 지방공무원법 69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땅히 줘야한다, 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될 건지 본인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구청장 재직동안에 국장, 과장 책임질 것 책임 지우고 다시 복권시키든지 다른 자리 주든지 해야 됩니다. 구청장 말년에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의 박창수 위원장을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주민들한테 돈을 주게 됐느냐 "행정보사위원장이 주자고 먼저 권했다. " 이런 말씀 여기서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은 비록 열 명의 내 주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구청에다는 이런 의견이 있고 한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구청 행정담당자들한테 의논하고 떼를 씁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서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집행권자에 대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어떤 위원들의 역할이나 이거는 위원들의 자격이 있다면 자격이 있는 거 수행한 걸로 우리는 인정해 주면 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또 그 법도 입법취지가 있는데 입법취지는 뒷전에 놔두고 그런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의 전체인지 이거 한 건을 통해서 저는 밝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 일체와 금전수불대장 등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못 주겠다. 본 의원이 너희 정말 그렇게 못줄 것 같으면 저도 꾀를 썼어요. 관련법규, 규정, 시행령, 규칙 이걸 좀 줘라. 그것도 부정선거관리법 272조2항 때문에 못 준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과 법령과 시행령, 규칙, 조례를 위배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그냥 접어둘까요? 여러분들이 접어두라면 접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들의 몇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는데 여기 강남구청 집행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이유에서 서류를 못 주는지 그리고 사실상 여기 수서동 주민들이 오신 걸로 판단되는데 사실상 수서동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문제도 특별히 조사를 다 해주시기 바라며 1년이면 365일에 300일 이상이 서쪽에서 바람 불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수서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자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습니다마는 그 말끝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그 동안에 우리 특별위원회와 조율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수서동 주민들이 오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밖에 나가니까 어느 분이 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보사위원회 일이라면 반대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소속위원회의 위원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서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라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애매하게 우리 동료의원이 혹시나 강남구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조사를 해서 오해가 있다면 우리 동료의원 오해를 풀어야 될 거고 구청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겁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발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무언가는 풀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물론 발의할 때 여러 동료의원께서 도와주셨습니다마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우리 소관이다 하고 주장하시지 마시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수의원입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됐고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본회의 의사당에서 박창수의원이 행정보사위원장이 여기에 굉장히 연루가 돼 있고 또 47억 강남구의 예산을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이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는 것같이 주민들이 받아들일까 봐서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보사위원회하고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이상하게 특위를 가지고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좀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57만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회의록을 본다든가 또 여기 와 계신 방청객분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남구 소각장이지 일원동 소각장이 아닙니다. 또 수서동 주민, 일원동 주민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대로 보상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수서동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제가 수서동 주민들한테 해 주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아까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봉의원께서 구청장이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이 돈을 나눠주라고 해서 여기에서 발단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인 만큼 나중에 분명하게 책임을 져주시고 제가 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과연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제가 잘못했다면 나중에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도 자꾸 행정보사위원회하고 특위위원회하고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 57만 주민들이 볼 때에 이런 오해는 안가실 수 있게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비공개적인 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와 있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30일간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시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0일 동안 더 회기를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사일정 내용을 보니까 제8항에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기간연장의건" 이렇게만 한 줄 달랑 돼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에도 없고,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발언하시기를 30일이 아니라 60일을 7월달까지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안건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나왔던 얘기인지 30일 연장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이 8항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60일 연장을 하는데 물론 더 필요하다면 90일 아니라 100일이라도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연장할 건이 있었다면 막연하게 "조사기간 연장의 건" 해 놓지 말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을 해 달라. 분명히 밝히고 확실하게 해서 회의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의장님한테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성명을 공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상묵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의원들간에 서로의 실명이 거론이 되고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투표를 하더라도 그러한 의원들간에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이상묵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조금 의원들의 감정이 격앙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위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들어오시려면 우리 조례 규칙대로 한 명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조사특위위원들은 서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면전에 대고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발언하는 것 참 싫어요. 여기서 하면 부구청장님 당장 속으로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조사특위 위원하는 것 다 좋습니까? 그러나 의회는 의회로서의 견제기능을 가진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미워하는 것 알고 안 좋아하는 것 다 압니다. 나도 예쁜 소리만 하면 구청장님한테 언제든지 좋은 소리 듣고 welcome이에요. 그러나 윤정희가 맨날 반대 발언만 하니까 저거는 미워. 그러나 의회는 의회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특위를 두달 시켜서 기간을 하려고 해 놨는데 자료를 이런 저런 이유로 안 주기 때문에 기간연장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 전임행정보사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2대 때 청소년특위 할 때 8개월간 했습니다. 아무도 따져 보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준 거예요. 조사특위를 하는데 이유가 왜 있어야 합니까? 조금 부족하면 그거는 자료로서 우리 의원들끼리 얼마든지 주면 돼요. 여기 나와서 갑론을박해야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지금 한두 명 함께 이 건에 연루가 돼 있지만 우리가 의원들 모르고 구청에 간부도 모르고 구청장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끼리 다 의원들을 배려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구청의 간부급에도 우리가 인정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싶은 부분 다 있어요. 그러나 56만 구민은 강남구의회를 믿고 견제기능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표결하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성립한 이후 10년 동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한번도 표결로 간 적이 없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 필요하면 기간은 주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이 너희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표결로 가겠다는 속셈은 무엇입니까? 조사특위를 안 해 가지고 그 속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그대로 다 덮어두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특위를 당초에 구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표결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표결로 간다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이 내가 의원이라는 신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망각하지 마시고 잘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에 겸해서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의장께서 받아주실 적에는 의사에 관한 이의가 있을 적에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회의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2대 때 특위위원장하고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임 이차갑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회가 다 정책이나 어떤 행정은 궁극적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어느 의원 하나 여기 어떤 의원을 불이익을 주고 어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보사하고 재무건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불협화음으로 또는 이게 집행부를 옹호하고 집행부를 반대하는 그런 집단간의 어떤 의원들의 편갈리기식의 입장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의사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 다 좋아요.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조사특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또 다음에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감정의 골이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서로간에 일보씩 양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 한번 기간정도는 연장하는 걸로 해서 표결 없이 이번에 연장해 줘서 최대한 조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단, 이것을 연장했는데 이게 안됐으니까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하는 그런 식의 그거는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의회에서 조사를 연장을 하고 특위를 할 적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제가 공무원 여기 한 것도 제가 아까 사실 동료의원들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은 누가 참석을 어떻게 하고 서류는 무엇 무엇을 요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조사계획서 승인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히 자료 안 주면 계속 연장하겠다 이것도 사실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안건은 표결하지 말고 1회 한번에 한해서는 연장을 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좀더 의회가 화합된 분위기로 해서 의회가 제대로 조사특위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양해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로 해서 이 안건은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서류를 안 줬을 때는 백 번이라도 연장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의원님 취하하시겠어요?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그대로 가요.) (장내소란)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2001년 7월 18일까지 6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본 우익단체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왜곡 축소 은폐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분노 이전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기록되고 후대에 전수되는 것이며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남의 지방자치도 기록으로 남아 우리와 함께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들의 의정도 사안별로 때로는 갈등으로 비춰질 때도 있지만 지난날의 잘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보면서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고 이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 배려하고 개인보다는 조직의 위상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