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 심의하고 아울러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며 보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수행,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방향설정,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조정, 의결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기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5월 22일 의안 제21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2000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보면 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 심의의결"이라고 했는데 20조하고 29조2항의 규정이 무엇인지 우선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는 생활보장위원회로서 생활보호법 시절에 생활보호위원회와 엇비슷한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20조1항을 우선 살펴보면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 군 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자치구의 조례를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생활보장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설치해도 되고 타 위원회와 겸임해서 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법시행령 29조의 생활보장기능의 기능을 보면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구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급여지급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사항, 보장비용의 금품의 반환이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또는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 시절의 생활보호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정신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추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생활보호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가장 큰 변화가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이 위원회 설치와 연관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잠깐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우리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견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후견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견인이 아니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후견기관, 후견기관 참여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이미 날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의 성모자활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성위원
앞으로 이제 복지위원회 설치가 되면 좀더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을 모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모자애 위치가 너무 외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서동이나 일원동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를 공동작업장으로, 또 거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구정질문 때 내가 질문을 하겠고요. 앞으로 생활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우리해당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좀더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성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 구청장이 임명할 때 포괄적이 들어 가는 구의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아예 명시를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보건소장의 참여여부도 또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이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진규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못을 2항에서 박아놓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생활복지국장만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아동,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모든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은 혹시 위원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강조를 해놓은 것이지 모든 사업이 다 연계되는 사람들, 위원을 여기다 전부 다 당연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의 참여를 별도로 항을 넣어서 규정을 하고자 하시면 수정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바로 저도 그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안 제6조7항에서 너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와 제10조 기타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렇게 얘기를 꽉 해 놔 버리면 여기에 대한 재량권 남용여부가 진짜로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해놔도 관계가 없을까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복지위원회는 주민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주민한테 어느 처분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남구의 복지 전반에 대한, 복지에 대한 조망을 한번 해보고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고기본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연간으로 보면 2 3회 이상 더 이상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다가 운영에 대해서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 언제 회의할까, 뭐를 할까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운영위에다가 그 정도는 남겨놓는 게 첫째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9월 8일자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준 준칙안에도 이와 뜻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또 별도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하려고 보니까 특별히 또 별도로 정할 사항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임시회와 정기회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소집할 때는 누가 한다, 이런 것을 할 수도 없는 측면에서 서너 가지 이유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명시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야말로 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이 또 너무나 재량권 남용이 빈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시작부터 잘 어떻게 좀 짜여서 꾸려나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쭌 것인데 상위법에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구체적인 그런 안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보건소장이나 강남구의회 의원이 여기에 위촉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여기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전연 아주 상반된 내용이고요. 별도의 구의원님들의 참여를 여기다 규정하는 것은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그 수정을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아까 포괄적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의원을 위촉시키는 것을 따로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성할 때에 의원들을 위촉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장은 여기에 구성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보건소장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구성할 때 15인 중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규정을 따로 정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하고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은 하기가 곤란하다는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성을 할 때 위원 구성을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켜 주시고 또 보건소장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관련된 업무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1년 3월 9일 제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토론과정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