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니 시간 지키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은면 총무과장 김준수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