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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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청취 그리고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늘도 구청장이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의회일정을 잡을 때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일정을 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모공원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최근에 일어난 SBS 뉴스추적 보도, 지적과 사건, 예비비 사전 사용 등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을 무시했고 또 응당 대소사건이 나왔으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구정을 책임진 책임자로서 의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해명하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오늘 안 나왔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정말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인터넷 방송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원들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음에도 하니, 안 하니, 이런 설왕설래도 있고 이래서 오늘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청장을 출석시켜 성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언제까지나 파행으로 갈 수 없는 우리구정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계기로 삼고자 의원 총회를 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잘되고 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의원총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의원님 지금 5분발언중에 의원총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대구정질문은 의정활동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구정질문을 통한 구정집행 계획의 점검과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구민의 대표기관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태운의원, 김희선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윤정희의원, 김영성의원, 박춘호의원, 김정곤의원, 김형수의원, 김광수의원, 이강봉의원 열한 분의 의원으로 회의 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의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집행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대구정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지방정치 정착을 위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선출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56만 강남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구민의 이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할 곳은 국제화, 정보화로 특징 지어지는 향후 세계에 있어 의원들이 가야할 방향은 바로 지방화, 분권화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남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창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및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강남구 화장터 납골당 건립 반대투쟁을 하면서 고슬로우(go-slow) 정책을 하고 있는 구청장과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강남구 해당 국 과장들의 공무집행에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고 뒷짐만 지고 있는 구청장은 엄청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데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화장터 현지답사중이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강남구 화장터 납골당 건립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3월 23일과 4월 11일 두 차례 ASEM타워 앞에서 3,000명 이상 동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고 서울시가 주체하는 공청회에 세 번을 참석했는데 공청회 참석 때마다 서울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 공청회 참석 인원을 각 지역마다 25명으로 제한하면서 경찰병력을 공청회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하는 등 옛날 본의원이 어릴 때 목격했던 인민재판보다 더 비민주적으로 했고 공청회를 13개 지역 대표인원이 약 300명 밖에 안되는데도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으며 공청회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인데 그 장소에 강남구 대표인 저를 참석 못하게 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억지로 다섯 겹을 에워싼 경찰병력 틈으로 공청회장소에 들어가 방청석에 앉아 타지역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느닷없이 장재협 장정균 위원장이라는 자가 소란도 피우지 않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본 의원을 청원경찰을 시켜 강제로 퇴장시키려 해 "당신이 뭔데 현역의원을 무슨 자격으로 강제로 끌어내느냐, 너희놈들이 어느 나라 경찰인데 아무 죄없는 현역의원을 강제로 연행하는지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저항을 하다 수십명의 경찰이 밀어내는 바람에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당한 것보다 더 심적인 수모를 당했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권이 어째서 옛날보다 더 사악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구청장과 의장은 그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사실 규명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화장터는 청계산 바람골, 납골당은 자곡동 산 20번지가 유력한데 그 배경이 우리구 자곡동 산 20번지는 옛날 일정시대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을 해왔고 현재도 지목이 서울시 시립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립공동묘지에 납골당을 만들겠다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엉터리 유령단체인 장재협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세 번이나 참석해 그 공청회 자체를 원천무효화 시키고 우리구민 1만3,568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건교부, 청와대, 서울시에 진정을 했고 강남구에 화장터 납골당 건립 반대를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런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항의 전화가 오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화장터 납골당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틀려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관계자들의 희생적인 장묘문화개선 노력에 대하여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적인 여건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하지 않으면 적합한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정된다는 데에 더욱 불안해서 반대를 했고 서울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고건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민의를 수렴해야지 장재협이라는 엉터리 단체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부지선정위원이라고 해놓고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정해 준 자리에 선경 최종헌 전 회장이 작고하면서 유언으로 약 800억을 서울시에 장묘사업비로 기증하겠다 하니까 그 예산으로 건립을 하면 최종헌 회장의 납골은 어떤 식으로 배려할 것인지 밝혀야 하고, 선경이 건립을 해서 서울시 관리공단에 기증하겠다 하니까 고건시장은 손도 안대고 코풀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고건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현실에 맞게 투명하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이 성공한 것을 보면 1991년 개장한 일본 요코하마 남부 화장장은 서울 제2화장장의 유력한 후보지인 서초구 내곡동과 입지나 주민반대 이유가 닮은꼴이 많은데 고속도로 진입로변에 위치한 이 화장장은 주택가와의 거리가 자동차로 5분도 안되지만 숲에 파묻혀 있어 외부에서는 화장장이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에도 교통체증, 오염배출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는데 요코하마시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일반 기준치보다 강화한다는 조건을 걸고 주민설득을 했고 이 작업을 1984년부터 무려 5년 이상을 매년 3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은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댓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인센티브를 주고 최종결정을 보았고 1992년 일본 나리타시에 들어선 야스타미나리타 화장장도 주민들의 끝없는 반대에 합리적인 이유를 댓고 나리타시 측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완전한 대책을 세워 합의하는데 5년이 소요됐고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화장장에 생기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전액 돌려준다고 했고 주민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단 한 건의 불만도 제기된 적이 없이 굴뚝에서 연기도 거의 나지 않고 굴뚝은 지붕속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부산과 울산이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동의를 이끌어낸 곳이 있는데 95년 3월 금정구 선두구 등에 장례 화장 납골당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영락공원을 개장한 부산시는 도서관 등 주민사업을 무려 47가지나 해결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이끌어냈고 울산시도 1만9,000평에 화장 납골당을 만든다는 계획아래 지역개발금 120억을 내걸고 부지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도 안성에다 42만평 규모의 화장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고 요코하마나 나리타는 5년 이상 공청회를 수도 없이 해가며 주민들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고 성공을 했고 부산시는 47가지라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들어주고 울산은 120억을 내걸고 부지 선정중이고 모두가 합리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장재협이라는 엉터리 위원들,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누가 준 돈인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관광차 외국 현지 화장터나 납골당에 가서 사진이나 몇 장 찍어다가 일본이나 선진국은 주택가 옆에다 화장터 납골당을 만들어도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거짓선전이나 하고 누구 돈으로 현지시찰을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는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조건을 들어주고 성공한 것은 보지 못하고 주택가에 있는 것만 보고 사진이나 찍어다가 선전하는 식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된다고 봅니다. 장재협은 하루빨리 해산하고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장재협이 부지 선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장재협과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세 번 참석해서 그 공청회자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고 우리구민 건립반대 서명을 받아 청와대, 건설부, 서울시에 진정을 했고 그 회신이 청와대나 건설부의 해당사항이 아니니 서울시와 강남구가 타협을 해서 해결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동아일보 3월 10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장재협이 추천한 서울시에 13개 지역을 고건 서울시장이 헬기를 타고 시찰을 한 뒤 강남, 서초구로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했고 강남, 서초구가 즉각 화장터건립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투쟁을 했는데 그 규모가 서초구는 조남호 구청장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인 반대이유로 서초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화장터 납골당을 왜 서초구에 건립하려 하느냐고 당당하게 최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자금모금도 현재 약 2억 몇 천만원을 조달을 해 놨고 공청회 때마다 그 지역출신인 김덕룡의원이 참석해서 우회적으로 서초구에 화장터는 절대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변호사 100명을 선임해서 엉터리 장재협이 지정한 장소는 위헌이라는 원천무효 운동을 준비중이고 5월 23일 청계산 생태보고 포럼을 개최하고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체공청회를 해 극단적인 반대를 위해 차량시위대와 도로점거단, 단식투쟁단을 모집했고 고건 시장이 화장터 안에 시장관사를 짓겠다는 것은 강남구 소각장의 구청장 관사를 옮기려다 무산되었다는 예를 들어 사업추진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한동 국무총리 자택이 화장터 예정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초구 화장터 건립반대 임원회에 참석해 보았는데 비상소집을 하니까 순식간에 약 80명 이상 모이고 66개 단체장들은 물론 4개 지역 대표들이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혹시 힘에 밀려 강남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강남구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 실정이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권문용 구청장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말해 놓고 도와 주지도 않고 두 번 반대집회에 소요된 예산이 1,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세곡동 주민들이 거의 다 충당을 했고 구청은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 한심한 상태입니다. 이제 56만 구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뒷짐만 지고 눈치만 보는 권문용 구청장을 앞장세우고 강남구의회와 각 직능단체장들이 힘을 합해 결속을 해서 저지하지 않으면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서울시가 강남으로 지정할지 누가 압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4월 11일자 ASEM타워 앞 집회 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최병렬, 오세훈 두 분 국회의원이 참석하셔서 엉터리로 추진하는 화장터는 고건 시장이 아니라 고건 시장 할아버지가 와도 강남에 화장터는 절대로 못하게 하시겠다는 구호제창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장터 납골당 건립에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님비현상이라고 지난 4월 17일자 중앙, 조선, 동아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했는데 어떤 것이 왜 안 되는지 무조건 님비현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신문 칼럼니스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님비가 뭡니까? 자기 집 앞에 혐오시설이 안된다는 뜻인데 우리구 자곡동 산 20번지는 왜정시대부터 마을 공동묘지로 세곡동 주민들이 100년 이상 공동묘지로 사용해 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1972년 그린벨트로 묶으면서 그 이후 단 한 사람도 묘지로 쓰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 마을주민들이 묘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나마 푸른 녹지를 보존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자연녹지로 훌륭하게 보존돼 왔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해 오던 공동묘지를 못쓰게 묶은 것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곳을 이제 와서 해제해서 서울시가 화장터나 납골당으로 사용하겠다는데 어떤 것이 님비입니까?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과 그린벨트로 지정할 때 그렇게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버텨오던 정부가 이제 와서 주민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해제해서 쓰겠다는데 어떤 것이 님비인지 그 기자들에게 다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구 자곡동 산 20번지는 님비가 아니라는 것을 정정 보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한매일 5월 4일자 대한광장의 김모라는 문화평론가가 극단적인 님비현상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자곡동 산 20번지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데 어떤 것이 님비인지 모르고 멋대로 써대는 대한매일은 1년에 강남구가 2억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신문이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님비가 아닌데도 편파보도를 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고 5월 11일자 시정신문 김모 기자는 기자수첩에 "한때 대선후보에 까지 이름이 올라 한나라의 수장이 될뻔 했던 국회의원까지 주민을 선동을 해 이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나서 그의 신분이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점이 땅이 꺼지는 한숨만 나온다"고 했는데 시정신문 김기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분은 화장터 납골당은 찬성하는데 방법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서 정정 보도해 주시고, 끝으로 권문용 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력하게 강남 서초로 몰아붙이는 화장터 납골당에 대하여 56만 구민이 납득이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우리의 의정활동을 일거수 일투족 헤아려 살피시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권문용 구청장, 신동우 부구청장 이하 구청 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남 사랑의 일념으로 이곳까지 오셔서 방청하시는 여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강남케이블TV를 비롯한 언론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3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어느 덧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금번 회기를 맞아 시급히 다루어야 할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가 상반기중 처리한 행정집행 실태를 중간점검 하기 위해 생업 중에도 다시 모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56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 각자가 구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안에서 무엇이 과연 더 바람직한 행정이냐 하는 관점과 어떻게 하면 구민의 복지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의 중요한 방침을 결정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을 상대로 좋은 의미의 충고를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구의회에서 행한 모든 구정질문과 시정요구사항은 구민들이 뽑은 민선구청장에게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한낱 가소로운 넋두리요, 몇 사람의 소수의견으로 들릴 뿐 진지한 개선의지는 여지껏 없었다고 느끼는 게 비단 본 의원만의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구정의 집행사항에 대한 미진한 점을 캐어묻는 것은 56만 구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올바로 알리고 강남의 역사는 언젠가 양식 있는 구민에 의해 제대로 평가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때문입니다. 먼저 클린강남, 사이버강남을 이룩하려는 권문용 구청장의 구호가 과연 구민에게 홍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권문용 민선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물의를 야기했던 여러 불미스러운 사례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하며 특히 하위 공무원들을 통솔해야 할 5급이상의 간부들은 그들의 전력이 추호의 의혹이나 의심 없이 검증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위생업소로부터 받은 접대 향응의 비리, 녹지조경업자와 관련된 구속사례와 청소사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수수비리, 관변단체로부터 받은 상납비리와 예산횡령과 연계된 구청 고위간부의 사법기관 출두 등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수도 없이 그간 벌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보기 민망한 구정의 일그러진 모습은 최근에 방영된 SBS의 보도로 인하여 그 단면의 일부분이 구민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도가 다소 과장되어 표현되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구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지껏 자신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부조리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구민께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또 키오스크 사업을 유치하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정당국이 수사중이라 하는데 또 도망 다니거나 구속된 공무원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 비리의 발생경위와 전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민선구청장이래 강남구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된 공무원 수와 직위해제 되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현황과 규모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민에 대한 변명에 앞서 겸허한 자세로 구청장이 구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클린강남 수호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클린강남이 한낱 구호에 불과한 모습으로 구민에게 비춰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행한 구청장의 클린강남 홍보가 인간적인 동료애에 의해 구겨지고 짓밟히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간부 공무원이 여러 이유로 직위해제 되어 왔고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 추진해왔던 사업마다 문제 투성이가 노출되어 구청의 정책사업을 앞뒤 안 가리고 추진해 왔던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수개월의 도피생활 끝에야 겨우 연명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은 구청장이 이들 비리공무원들을 단호히 정리하려 한다기 보다는 시기와 절차를 조정해 가면서까지 그들을 감싸고 살려내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용역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시작된 교통과 관련된 마을버스 용역사업과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을 필두로 각종 복지관련 용역, 도시 중장기 계획 용역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용역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주발주와 용역은 구의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난이도를 갖춘 전문분야의 내용이거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외주발주가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구의회의 고유업무인 결산검사 마저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같은 용역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현금주의의 회계로서 비교적 단순하며 기존의 회계전산망을 통하여 쉽게 집계될 수 있어 행정 공무원들이 여지껏 그와 같은 일을 손쉽게 처리해왔습니다. 또한 회계검사는 구의회가 결산검사시 구의회에서 선임한 회계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구의회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구청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최근 2001년도 예산결산검사를 외부기관에 서둘러 용역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용역을 통하여 구청이 얻게 되는 진정한 실익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굴지의 그룹에 대한 회계감사시 의견거절을 내어 유명하게 되었고 구청장은 이 법인에게 무조건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 법인의 명성을 통해 구민에게 막연한 신뢰를 갖게 해서 차기선거를 의식한 포석으로 분석이 되는데 구청장의 본뜻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결산검사를 위해 삼일회계법인 등과 같은 외부감사기관에 강남구의 회계검사를 맡길 예정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1년 들어 시행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대가로서 사기를 앙양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도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경쟁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금의 지급이 인사고과 점수와 소위 격려점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지급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격려제도의 잘못된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고야 말았습니다. 인사고과점수의 편차가 대체로 1내지 2점인데 비해 격려점수의 편차는 무려 20점에 이르러 단순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지급한 성과금의 규모와 지급대상 공무원, 직급별 수와 조직별 분포를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통장에 넣어 비밀리에 알려주고 부서별, 조직별 지급 분포를 떳떳이 밝혀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성과금 지급시 각종 용역 등으로 아웃소싱하거나 예산 외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한 사업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급한 특별성과금의 규모와 지급원인 그리고 수혜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힘을 통해서 더불어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가까이 속해 있는 동사무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 직원이 나서서 같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토록 구의회가 우려하고 염려해 왔던 격려제도의 폐해가 하위직 사기 진작 차원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까지 전염되어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 즉, 고과점수 50%, 격려 50%로 지급함으로써 수치상으로는 마치 합리적인 것 같으나 실질에 있어서 왜곡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남구가 이같은 격려제도를 지속함으로써 개인의 충성과 능력만을 중시하고 팀별, 조직별 팀웍은 계속 도외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모든 인사행정상의 각종 선발, 승진심사, 전보, 상여금 지급 등 인사행정 시에는 직급별 분포와 조직별 분포, 기능별 분포를 종합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질문의 핵심은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이제는 알뜰한 살림꾼으로 제 자리에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이 구민에게 잘 설명이 돼서 이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과 보도 관계자와 자리를 같이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보조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 밑에서 호치케스 찍는 관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복지법과 또 장애인을 위한 그 예산편성 내용 이런 부분들이 보조자료에 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준비가 안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호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7조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후에 장애인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국민의 책임 등 장애인의 생활과 안정,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에는 꼭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어 장애인을 보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장애인의 정책 실체를 살펴보면 예산현황을 보면 97년도에 1억600만원, 98년도에 1억3,950만원, 99년도에 2억1,880만원, 2000년도에 3억1,580만원, 2001년도에는 2억1,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강남구 전체예산 2,816억원의 0.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이것은 단적으로 강남구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전무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의정단상에서 3차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예산비중을 높일 것을 촉구했음에도 0.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구청장이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문외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심지어 장애자 보호자가 장애자 때문에 사후를 걱정하여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음을 감안, 사후 보호자의 역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타적이고 차별,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1년에 수억원을 쓰는가 하면 2 3차의 공연을 위하여 구립문화예술단체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장애인의 생존에 관계되는 예산에 겨우 2억1,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균형잡힌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수서, 일원 및 강남구 전 지역에는 장애로 인하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신체가 완전하고 정신이 온전해도 살기 힘든 이 현실에 신체가 불편하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겠는가를 여러분은 상상해 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 장애인으로 혼자 살아가기란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부모 형제가 돌봐주는 장애자는 사정이 좋으나 무의탁 장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이 인사조사특위를 한다니까 본의원 동네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내용에 여론조사를 왜곡시키게 하면서 격려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조자료에 보면 여론조사한 표지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강남구 장애인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은 연간 강남구 예산의 3% 수준인 100억원의 예산을 할애하고 획기적인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 및 아웃소싱 사업 중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장애인 단체에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강남구가 95년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하고 수서동에 매입하여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조속히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고 일정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애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폐품을 수집한다, 뭔 장소를 구해 가지고 하면 이거는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요, 안돼요. 우리가 각 동에 유관단체가 폐품을 수집하고 이런 장소로 한다면 그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생존권 입장에서 한다는데 왜 더 어려운지 정말 우리 공무원과 우리 사회 우리 주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권문용 구청장의 구정운영 행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들어 지금까지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8회에 걸쳐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오늘까지 2회밖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일정을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여 회기를 잡는데 과연 구정을 수행하는데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구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루 24시간 의회가 열리는 마당에 구청장이 24시간 회의라든지 각종 업무를 봅니까?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주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굵직굵직한 큰 민원해결을 위하여 면담을 수시로 민원이 신청하고 있으나 서울시장 면담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구청장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이나 내방인을 맞아 해결하는 것이 큰 업무기능 중의 하나인데 면담이 어려운 것이 바람직한 구청장 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은 법에 의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의회활동의 일환으로서 각종 서류제출 및 질문, 답변을 요청할 때 구청장 본인 개인에게 이제까지 보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 지연 등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대처했다고 보는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법은 도외시하고 막가파식의 거부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의 덕목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은 처벌보다는 행위나 사업을 검토,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각종 제도를 좋은 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일환의 수단입니다. 보다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까지 거부반응으로 일관하고 각종 서류제출의 지연, 거부 등으로 활동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데 과연 이런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는 지금 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얼마전 인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140일간 30일의 공식회의 및 위원회 간담회, 현장조사를 거치고 검토 심의를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일단 쓰던 달던 우리 주민의 민의요, 우리 구청직원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구청장은 민의를 보고 검토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전 직원의 중재의 결합적인 노력과 의회의 진지한 교감 없이 8개항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의 없는 말 장난 식의 핑퐁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화급을 요하는 사항외에는 의회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권문용 청장의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리더십은 조직과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국 구청장은 구청장 대로 직원은 직원 대로 주민은 주민 대로 겉도는 효율성 없는 조직으로 변하고 직언을 하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 것이요. 고로 권청장 주위에는 예스맨으로 둘러싸여 우화속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것입니다. 권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들은 구민과 강남의 조직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개인보다는 조직과 제도를 중시하고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구정현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이 금번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사당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개인의 사견이나 목소리가 아닌 56만 구민 전체의 뜻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곧 56만 구민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문용 구청장은 매번 참석하지 않고 있으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째 질문과 유감의 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번 회기에는 화장터 장소를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참 한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의도적으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앞으로 의원들이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꼭 시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꼭 구청장에게 전하세요. 강남구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강남케이블TV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 주세요.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서 및 회계감사 작성을 민간회계법인 삼일회계에게 위탁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 의혹과 비리 차단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한다고 주장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투명성을 주장하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조례가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1항에 보면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재무회계규칙 제30조1항도 위반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행정권을 근거로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예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엄연히 강남구행정사무감사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와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구 재정주권을 포기하는 처사이며 강남구는 대한민국 통치권 조직내에 있는 일개자치단체로 법규를 성실히 수호하고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기초단체로서 그 본분을 망각한 방자한 처사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일회계법인에 민간위탁수수료로 지급한 2,600만원은 마땅히 강남구 일반회계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결산서 작성과 회계감사를 민간위탁 한다면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된 강남구청 재무과 직원은 기구편제상 구조조정하여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이 회계감사를 민간위탁한 사실은 세입세출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오던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강남구 감사과의 감사제도를 배제 또는 사그리 무시하겠다는 행위이며, 현행 지방자치를 빙자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국가조직기반 자체를 문란시키는 아주 무모한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남구청장은 지방자치 선진국의 회계감사제도 운영사례를 들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외국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아직도 완전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제도만 외국의 제도를 빙자하여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날뛰는 행위에 대하여 강남구 주민들은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고 국가조직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여건을 성실하게 활용하는 강남구청장을 주민들은 꼭 원할 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잘못한 점을 시인하고 56만 구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과를 할 용의는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기업마인드로 생각하여 이러한 국가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그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거나 또는 기존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예산 절감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소수의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금이 완전히 공무원의 상호간 나눠 먹기식의 돈 잔치를 벌임으로써 성과금 본래의 목적인 예산절감이 아닌 엄청난 예산낭비만 부추긴 것이 공무원 성과금이라는 점을 권문용 구청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 재정이 다 개인의 구청장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일원자원회수시설협의체에 그 많은 돈을 주며 성과금 돈 잔치를 하겠습니까? 자기 돈이라면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을 놓고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금을 많게는 기본급의 150%까지를 주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실로 납득키 어려운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공무원이 그 직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본인 고유업무가 있고 또 당연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조직 업무의 특성상 업무처리실적을 획일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혜자들이 과연 그 정도의 성과금 지급대상인지 대외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자체적으로도 성과금 수혜직원에 대한 조사방법의 하나로 국별 한 사람씩만 표본조사 하여 과연 그 정도의 업적이 있었는지를 구의회와 산하 전 공무원과 언론에 공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마치 영업사원에게 그 판매실적을 또는 소득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듯 전직원의 몇 %는 150% 성과금을 주고 또 몇 %는 100%의 성과금을 주는 등등 주먹구구식 차등적용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명분이야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무원 운운하지만 실로 나눠 먹기식의 이 성과금지급 실태를 주민들이 안다면 그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웃지 못할 일은 아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괴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놀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성과금을 못 탄 사람을 징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을 받은 수혜대상자가 전 직원의 30%이고 수혜 비대상자가 나머지 70%가 아닌 그 반대의 %라는 점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중한 세금부담에 허덕이며 우리 구민이 부담한 혈세를 공무원들이 그 알량한 규정을 들며 담합하여 나눠먹기 식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즈음 각 동에 구청장께서 다니면서 세외수입이 남아도니 쓸 데가 없으니 사업 할 일 있으면 요청하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남구 내에도 얼마나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은 돈으로 복지시설 및 복지차원의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화장터 문제로 두 번 집회를 약 1,500만원 들었다는데 그런 돈이나 쓰지. 마치 공무원들이 크게 무슨 돈 잔치하는 것 마냥 150%, 100%로 나눠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는 마치 100명의 학생 중 70명을 표창하여 표창우울증에 있는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는 일부 악덕 사설학원의 장난질과 무엇이 다르다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강남구의 정보화수준은 이미 웃기는 코미디가 돼 버렸습니다. 지적과장이 무인발급기와 관련 뇌물죄로 또 붙들려 갔습니다. 강남구 부패지수는 연속 25개 구청 중에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5개 구중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가장 수준 높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강남구가 일부 공무원은 가장 썩은 자들만 모여있다는 집단임이 공증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SBS방송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창피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본 의원도 할말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뭐 하길래 SBS 나오는 사실 그대로 그런 사건이 나왔냐고 물어볼 때 저는 할말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간부 공무원들이 부조리 차원에서 붙잡혀 들어가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격려하고 누가 누구를 질책하시겠습니까? 작금 구산하 전 공무원들의 억지서명을 받으면서 정보공개청구와 동시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소송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가장 부패한 구가 되어야 했는지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처럼 성과금 150%를 수령한 수용대상자를 쌓은 그 업적을 반드시 공개하며 확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구정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계 공무원이 자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시면 구정질문이 12p정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배경자료가 15p정도 뒤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구청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 빼고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자료를 많이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금년 4월 2일 강남구청에서는 2000년도간 강남구청에서 집행한 결산서 작성과 회계감사를 일괄하여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우수한 법인에다 민간위탁 했다고 까치소식을 비롯해서 강남포스트, 강남신문에 공정한 결산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해도 너무 한다. 이럴 수가 있나, 소비는 내가 하고 가계부는 옆집에 똑똑한 아줌마가 쓰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예정으로 외국회계법인 빅5와 제휴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 아웃소싱 주었다고 하며, 예산은 6,500만원 중에 2,600만원을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총 예산은 결산검사와 회계감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회계감사와 결산검사보고서 작성비 제작이 3,500만원으로 도합 6,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강남구회계규칙에 의거 세입부분은 세무1과장이 세출부분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는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집행할 사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동시에 동일 안건에 대해서 인건비 등 이중적 예산집행은 집행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산서 작성에 대하여 절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강남구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들, 공인회계사 4명과 구의원 1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이며, 본 검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건에 대하여도 단 한 푼의 예산을 집행해도 이중지출이 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그 예산집행은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기 지출된 예비비는 강남구 일반회계 구좌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 구청장이 자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강남구의회는 예산의 낭비를 알고서도 이를 환수조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직무유기 내지는 예산낭비, 공모 또는 구청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회계감사는 감사원, 서울시 감사과 또는 자체 감사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원칙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위탁 건에 대하여도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목적 없는 예산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에도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원리에 의거 본 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왜 무슨 이유로 조례와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함부로 그것도 예비비를 마구잡이로 지출했는지 정확한 답변 바라며 기히 지출한 2,600만원은 언제까지 환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와 회계감사 민간위탁에 예비비 사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용납하라면 재무국에 대한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회에서 구성하는 결산검사위원회도 구조조정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 강남구재무회계규칙, 감사원법, 정부조직법 등등 제반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금번 세입결산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세출결산만 민간위탁 했다고 하는데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왜 강남구재무회계규칙 30조를 스스로 위반하면서 재무과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 했습니까? 결산서 작성은 2000년 1년간 예산집행한 결산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대로 가감 없이 진솔하게 결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외국회계법인 빅5와 제휴한 우수한 국내법인이 필요한지요? 구청업무는 공익업무로서 이윤보다는 국민편익 서비스 우선의 경영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제표 위주의 기업회계를 수행해 온 전문 회계법인보다도 해당 직급의 구청공무원이 훨씬 전문가이며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의식한 책임감도 있어서 회계사보다는 공무원 자신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이 예산성격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우수한 삼일회계법인에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민간위탁 주었다는 것은 순수하게 완벽한 결산서 작성이 목적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명망 있는 회계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부패지수 꼴찌로 이름난 강남구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하여 강남구청의 예산집행이 우수했다는 점을 삼일회계법인의 명성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또 강남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 때마다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의회에 압박용 도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평소 구청장이 말했듯이 감사원 감사제도에 대한 불만 토로와 도전 아닙니까? 결산서야 당연히 예산을 집행한 측에서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 책임이며 의무로서 공무원의 의무규정으로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강남구 조례에 위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청에서 규칙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삼일회계법인에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민간 위탁한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정상적 절차가 아닌 위법적 처사도 넘어서 비정상적(abnormal) 행위가 아닙니까? 재론의 여지없이 자료가 잘 갖추어졌을 때에는 당연히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겠지만 예산의 편법집행, 불법집행이 난무하고 거액을 투자한 예산사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몇 가지 예를 짚어보겠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 15억2,100만원 낭비, 강남구 로고제정 9,700만원 낭비, 자동전자결재시스템 무효화 지출에 대한 예산낭비, 10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한 새주소 사업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홀로 쓸 수 있습니까? 2000년중 80여건에 이르는 소송비 부담, 이렇게 예산집행 바탕이 좋지 않고 1년간 이루어진 결산설명자료가 부실하면 회계법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결산서가 투명하고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산서는 1년간 집행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만들어진 결산설명자료를 가지고 지침에 의거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산서 작성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결산서를 보고 결산검사는 그 작성된 결산서를 그대로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회계법인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행자부 결산 작성 지침에 의거 부문별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과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고 과업시행지침을 주었는데 무엇을 효율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집행했다면 결산은 당연히 정확할 것이고 자료가 정확지 못하고 부실한데에도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하라고 법인에 강요한다면 이것은 강제로 결산서를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 지요?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 뒷받침되는 1년간의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집행해서 결산설명자료를 정확히 내라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문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이것이 해당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마치 강남구 결산 오류가 결산서 작성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신데 결산서 작성주체와 회계감사 주체가 달라진다고 결산이나 회계감사가 예쁘게 포장되겠습니까? 이런 착각하시는데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잘해야 결산검사도 좋고 회계감사 결과도 좋지 예산집행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결산검사와 회계감사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금번의 위탁 건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권문용 구청장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강남구청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 연방정부의 감사는 회계감사원이 주관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의원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 경우에 외부 위탁업체 선정은 강남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선정하고 있다는데 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강남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이렇게 결산검사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남구청의 변론으로써 회계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예시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회계감사의 신뢰도,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위탁한다는 법령상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한다고 구청에서는 강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먼저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직 외국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선진국의 회계감사제도만을 모방해서 이를 빙자해 갖고 실정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날뛰는 강남구청의 행위에 대하여 선량한 강남구민은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고 국가조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구청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 미 일의 회계감사제도를 들먹이면서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또는 자체 감사를 외면하고 강남구청에서는 회계감사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법령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괴변을 떨면서 민간전문가에게 회계 감사를 위탁했는데 강남구의회에서 제정한 행정사무감사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법적 근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남구청 자체적으로 제정한 강남구재무회계규칙은 또 법적 근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하튼 서울시 25개 구청중의 하나인 강남구청이 회계감사를 멋대로 민간위탁했다는 것은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할만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며 사약을 마신 사례도 인류역사에는 허다하지 않습니까? 성문법보다도 더 지켜야 할 무서운 것은 불문적 관습법입니다. 조례와 규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예산을 집행한 사람이 결산해야 된다는 것은 비단 구청뿐만 아니라 개인도 불문율 아닙니까? 금번 강남구청의 회계감사의 위탁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궤변이고 엄연한 조례와 규칙이 있고 사실 대한민국정부는 아직까지 법인지 불문관습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국가조직이 중앙정부에서 특별시, 직할시, 도에서, 시 군 구에서 읍 면 동의 체계와 틀을 유지하고 있고 강남구도 그 체계와 틀 속에서 제 위치에서 모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필요한 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번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2000년 강남구 결산서를 펼쳐보고 순간 오류를 발견한 본 의원은 정말 놀랬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친 큰 오류는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금번 민간위탁 건은 예산을 한 푼도 쓸 수 없으며 구청장께서 예비비를 이미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조례위반이며 결산서상에 오류마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했다는 결산서상 오류에 대하여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맨 뒷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페이지 처음에 보면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기금 당해연도 부분에 보면 창호공사 및 운영비 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금에서 운영비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같은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융자금난에 오른편 융자금난에 보시면 14억5,211만8,020원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는 융자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옆에 고유목적 사업비란에 기재되어야 될 것이 지금 그쪽에 가서 써 있는 것이에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에 참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수입란에 한번 보세요. 예산이 3,377만9,000원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수납을 5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출란에 보세요. 지출예산이 8억8,895만5,400원인데 지출은 14억5,211만8,020원을 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리에다 전부다 체크를 했어요. 융자금도 있을 수 없어요. 융자금란에는 고유목적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잘못된 부분, 다음 페이지 신청사기금보고서를 보세요. 이것도 2000년도에는 107억원이 수납이 되고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란에는 99년도에 책정했던 104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기금이, 저는 여러 번 들쳐보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딱보고 이렇게 된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류 2건에 대한 책임자들은 모두 아마도 정상적 실력으로 승진한 분이 아니고 혹시 구청장 격려제도에 의해서 승진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99년도와 2000년도의 기금을 혼용해서 기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볼상사나운 기금결산서가 배포되기까지 몇 단계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의 고위 국 과장님들은 모두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외국의 회계법인 빅5와 제휴한 회계법인이라고 그 명성을 자랑하며 강남구 민간위탁에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에 고명한 공인회계사님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강남구의회의 한 여성의원이 결산서 펼치자마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오류를 간과해서 초기 결산자료 제출자의 오류 그대로를 생산 제작해 내다니요. 모두 잿밥은 마음에 있고 염불에는 공염불이라는 옛말이 정말 무색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과품이 잘되었다 할 것이며 이래도 강남구청이 6,500만원 들여서 결산서 작성을 민간위탁 했다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서가 나왔다고 강남구 결산과 회계가 잘 되었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내용적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재활용과에서는 본 기금에서 소각장 운영비와 창호공사비로 14억5,211만8,020원을 지출했다고 결산했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9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14억5,243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31만8,980원이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결산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구청, 의회 모두 수당 받고 월급타는 데만 열중하지 마세요.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두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한 건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지요? 제가 눈을 감아 버릴까요?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했다는 결산서 오류에 대해서 민간위탁 성과품이 나오기까지 또 나온 뒤에라도 강남구청에서는 그 성과품에 대해서 검수 또는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오타 또는 기재오류라고 변명할지 모르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발주처의 설명자료가 이미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오류 2건에 대한 책임자들은 모두 책임지세요. 구청장께서는 돈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엉뚱한 일 벌리지 마시고 그 보다는 현재 있는 강남구 1,500여 공무원의 인력을 교육을 잘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양질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책임자의 철저한 감독과 확인만이 제일 큰 채찍과 당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하여 경청하시겠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구정집행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측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강남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물론 이 보도가 다소 과장되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최근에 우리 강남구의 간부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 여러분들에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부구청장으로서 직원들 단속에 좀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님을 비롯해서 김희선의원님, 이임주의원님, 김기정의원님, 윤정희 부의장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제가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원칙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상한 답변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건립 건과 관련해서 강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큰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점 또 그리고 과정에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상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강의원님께서 기울여주신 노력과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장장 건립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구민들의 뜻과 이해를 대변하고 또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과 함께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예산결산검사를 외부기관에 서둘러 용역하게 된 경위와 구청이 얻게된 실익 또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김기정의원님과 윤정희의원님께서 같은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이 새로 시작을 해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실 것으로, 다만 그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을 소상히 저희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못해드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과정이 이렇게 되지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회계가 끝나면 이것을 결산을 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내는 것까지는 집행부하고 이것을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여러분께서 선임하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공인회계사들을 임명해서 검토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희선의원님께서도 이것이야 단순회계인데 그래도 직원들이 가장 전문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부끄럽게도 이 분야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업무능력상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분야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회계분야가 일반기업체는 회계분야의 회계전문가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사람이 하다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 노하우가 축적이 덜된 점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못 챙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류상의 오류도 나오고 이런 면이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계감사에 대한 물론 외부감사도 합니다마는 한번 누가 제3자가 전문가가 우리 결산과정을 한번, 이것은 의회에 내기 전 과정입니다. 전문가가 한번 쭉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결산검사 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우리 행정 내부의 통제기능을 한번 강화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강화해서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자라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의견서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그와는 별도로 결산검사과정에서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검토하신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결산검사 전에 결산과정에서의 우리가 뭐가 문제점이 혹시 없겠는가 스스로 진단 한번 해보는 과정에 전문가를 동원하자 뭐 이런 취지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희선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결산검사를 왜 용역을 주었느냐, 이것은 결산검사를 용역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잘 못드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99년 1월 22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제도가 이제 지금 준비중에 있고 저희가 부천시와 함께 시범기관으로 승인이 돼서 현재 이에 대한 제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하고 부천시가 시범기관으로 제일 먼저 적용이 될텐데 이에 따른 제도가 지금 마련중에 있는 차제에 이러한 이 복식부기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양쪽 크로스체크(cross check)를 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한번 우리 결산서 작성하는 문제나 회계감사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스크린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결국은 회계분야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서 신뢰성을 확보해보자 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신 점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참고로 하고 또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후 이것을 계속할지 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이 무엇이냐 또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느냐 등등해서 아주 그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같이 아셔야 될,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실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 장애인이 저희 통계를 보니까 금년 5월 현재 6,711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57%인 3,811명, 특히 이 분들 중에서 수서 일원지역에 2,304명이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정책에 고려해야 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지역에 많이 계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3억8,3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 예산에서 나오느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시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깊이 걱정을 하고 해서 저희구 관내 장애인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타 구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것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35억4,200이 들어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만 6억7,500만원 등등 해서 71억5,600만원이 국가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이것이 71억5,600만원이고, 스스로 우리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구비로 하는 것이 2억2,700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에 1억7,300만원, 또 장애인 무료 정보화교실 운영에 800여만원, 무료 셔틀버스운영에 2,800만원 등 이렇게 집행해서 총 73억8,300만원인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구예산으로 편성한 것만 되다 보니까 아! 이것만이 장애인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있는데 실상은 저희가 국 시비를 따다가 집행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 2억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원하에 더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죽 보니까 여태까지 장애인 정책이 복지정책으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재활이라든가 이런 걸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정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고 있던 차에 시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수서동 721번지 부지에 장애인단체에서 이게 시유지 체비지인데 거기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쓰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 담당 부시장과 담당국 과장들 회의에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간부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렇게 미봉책으로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것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 정책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침 땅이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체비지를 무상사용권을 구에 주면 우리구에서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여기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인근지역이 강남구의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결과 시장님께서는 그건 좋은 생각이다.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짓는 것까지 시에서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시에서 실무진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것이 수서동사무소 뒤 바로 길 건너 앞입니다. 거기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최종 결론은 700평을 이 용도로 쓰기로 결론을 내린 게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 동안에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이 또 중복이 돼 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은 700평을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용역을 이미 발주 끝나고 기본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를 이미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자립에 필요한 교육시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동작업장 지금 공동작업장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변민원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걱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공동작업장 하나 얻을려면 주변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걸 영구히 만들면 저희 장애인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앉아서 사업을 논의할 만한 장소도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단체들의 사무실을 넣어줄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의 장애인정책이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사무소 바로 뒤에 수서사회복지센터를 짓는데 그 계획이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하신 중에도 당초 계획이 너무 크게 되는 바람에 진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경자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의한 끝에 그 규모를 축소했어요. 축소해서 아마 저희 계획이 제대로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이게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 건물의 1층은 장애인시설로 넣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170평 규모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하고 제가 말한 센터하고 길하나 건너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장애인정책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오늘 이임주의원께서 좋은 화두를 내주셨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야 될 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정희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김희선의원님, 이임주의원님 그리고 김기정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선의원님께서는 여러 저희 강남구청의 현안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특히 클린강남, 사이버강남의 구호가 과연 구민들에게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95년부터 스마트강남이라는 기치아래 모두 4개 분야 61개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24시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간의 통합 정보연계 시스템인 강남종합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주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강남, 사이버강남 사업은 그 자체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이번에 무인 민원발급기 회사인 지한정보통신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경위 및 전모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저희에게 입수가 되면 추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선이후에 각종 비리 관련 공무원의 처벌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112건, 96년도에는 289건 97년도 246건, 98년 299건, 99년 212건, 2000년도 88건, 금년도 현재 39건 등 총 1,445건으로 이 중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가 79건, 불문경고가 48건, 훈계가 주종을 차지해서 1,21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 민선 이후의 구속자현황은 95년도에는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11명이 구속됐었고, 97년도에는 4명, 98년도에 5명, 99년도에 2명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3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무원 성과금지급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기정의원님께서도 질문말씀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제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1년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 그 업무추진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능력 있고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올리려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에 의거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도 전년도 최종근무성적 평정기준일 2000년 12월 31일 현재 강남구의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계급별 현원의 70%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등급의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저희 강남구에서는 본인의 근무실적 평정점에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개인의 근무실적 평정점과 격려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 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격려점수를 반영한 등급결정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나 어떤 객관적으로 볼 때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려제도에서 얻은 개인의 누적점수는 어떤 개별 직원의 업무능력만을 판단한 점수의 부여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조직별 팀웍을 중요시한 여러 역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당해사업에 참여한 팀원들에게도 조직원으로서의 기여도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부여한데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격려제도가 반드시 개인 하나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인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구의 격려 직원 인센티브제도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구만의 제도를 떠나서 이제는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좋은 실적평가시스템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저희한테 물어보고 저희한테 와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규모와 인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지급예산으로 모두 10억원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6억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작년말 현재 현원 1,447명 중에 69. 24%에 해당하는 1,200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등급별 지급대상자에게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조치한 바 있고 직급별 지급 대상자로는 4급에서 5명, 5급에서 43명, 6급에서 121명 그리고 7급이하 833명 등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국별 분포를 말씀드리면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에는 74. 1%가 성과상여금이 지급됐고, 행정관리국에는 66. 2%, 재무국에 67. 1%, 생활복지국에 65. 2%, 도시관리국에 79. 8%, 건설교통국에 65. 3%, 보건소에 75. 6%, 구의회사무국에 75% 그리고 각 지역동에 71. 9% 등 총 지급 현황의 69. 2%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 제도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별로 그 지급률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직급별로 등급을 부여한데에 따른 부서별로 동일직급 분포비율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성과상여금 및 지급등급과 지급액수는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이것은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청장이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대한 현안 임무로 인해서 여러 번 출석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구정에 관한 것은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소관국장들이 나름대로 소상히 답변해 올리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구청장의 면담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여러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일정상 여의치 않아서 민원인과 청장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 내방시에 실무부서장이나 아니면 저희 국장들이 적극 대응해서 민원인한테 소상하게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 집행부에 요구할 때마다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현황이나 자료는 저희가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5년 내지 6년치의 자료를 요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업무 처리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늦어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저희가 원활하게 소프트 못한 점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조언이 계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업설명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불법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임주의원님께서는 그 인사행정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많은 개선요구사항도 계셨고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8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는 공무원평정규칙 내에서 실적가점제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등 모두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금년 3월 15일자 서면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의 기대에는 매우 못미쳤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 법령을 근거로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위해 의견과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계속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제가 맡고 있는 재무국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먼저 김희선의원님께서 예산결산검사를 외부기관에 용역하게 된 경위와 구청이 얻게 되는 실익은 무엇인가를 물으셨고 다음은 김기정의원께서 결산서 및 회계감사의 삼일회계법인에 민간위탁한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강남구결산서 및 회계감사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분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전 부구청장께서 원칙적인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구 2000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의 외부용역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일괄답변하여 드리고 또 다른 부분은 질문내용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부는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계수로 표현한 결산을 하게 됨은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는 해마다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집행부는 다음 해 3월부터 결산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일정에 맞추어 4월말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한 후 5월 19일까지는 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고 6월 20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해서 6월말까지는 구의회에 승인요청하는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지난 4월중에 끝내고 구의회 소관의 결산검사를 수검함에 앞서 자체적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나 회계분야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점검해서 자가진단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진단이나 평가를 구상하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행정내부의 통제기능을 스스로 강화하고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추호도 구의회의 결산검사 직무를 월권하거나 경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우리구 재정운영 및 회계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자가정화 차원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거듭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1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의 도입 시범기관으로 승인되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본격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200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 용역을 시행,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제3자에게 회계분야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토를 받아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향상시켜 보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본 용역결과 제안사항은 향후 행정업무의 개선사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단 구성 및 회계법인의 심사선정 방법은 아이스댄싱 채점방식을 도입해서 엄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구는 2000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를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결산하게 되는데 본 사업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결산 순기 중 결산서작성기간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 절감 및 효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용역을 시행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한 실익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진단자료와 문제점, 적시사항 그리고 제한사항을 인지함으로써 구정의 견고한 발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 통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재정 및 예산회계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용역의 계속 여부는 종합적인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결정할 계획이며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이었음에도 공모 심사과정 등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며 용역수행자 선정과 관련된 다른 의도는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과는 분명히 다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우리 구의 200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확인 검토하고 동시에 구정 전반의 재정예산 회계상황을 점검을 받아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입니다. 민간위탁과 용역의 근본적인 차이는 명의와 책임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권한과 책임이 삼일회계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구의 집행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고 또한 그 결과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사용한 아웃소싱은 민간위탁 및 용역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로서 사용된 것이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용어선택과 관련해서 의원님께 혼란을 야기시킨 점은 깊이 사과드리며 각종 사업의 추진은 물론 용어선택에도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와 회계검사를 민간위탁을 준 사실은 조례와 법규에 위반되고 결산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동일 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업지시 내용을 보시면 결산서 작성과 회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과업지시 내용이 아니고 회계감사도 사기업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의 금액기준이 정확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행정적 의미의 회계감사로써 예산회계업무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산서 작성의 적정여부를 용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도 중복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삼일회계법인에 검사용역을 주었고 또다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는 본 용역의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의회에서 추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청에서 현재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감사는 감사원이나 서울시 또는 자체 감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감사를 감사권이 없는 민간회계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부서의 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회계업무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결산서상에 지적된 오류 2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저희들이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던 점 사과 말씀 올리며 본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한 점과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 조금이나마 제 설명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 추모공원 부지선정에 관해서 그리고 이임주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제2추모공원 부지선정에 대한 구민 전체입장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궐기대회, 세 차례의 공청회 참석 등으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애로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별도의 우리구 추모공원에 대한 좀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강태운의원님께 먼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임주의원님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중복되는 내용 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욕구 수요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4개월간 우리구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실현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과 복지분야 종사자 558명을 대상으로 14개 분야 360개 문항의 설문으로 장애인 복지욕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전담팀을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장애인들의 양재천 산책 전용리프트를 설치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4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연간 운영비만 35억을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가장 많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서동 721번지 700여평의 체비지상에 장애인종합자활센터를 건립키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50억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사회체육센터 내에는 장애인전용공간을 배치를 하고 모든 면에서 크고 작은 장애인복지사업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실로 애정을 갖고 장애인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는 강남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전무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해서 적개심마저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이나 민간위탁할 때 장애인단체에 수혜가 가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계규정을 살펴서 장애인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상의 구체적 사업이 결정되고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계수단으로 재활용품의 수집활동도 제재 일변도가 아닌 여건과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절한 경우에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이임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태운의원님과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관계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신 부분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강남, 스마트강남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주로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61개 행정정보화 사업을 시행해서 잘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질문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이 외부용역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대한 외부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타 부서로 전출 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외부용역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앞서서 부구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보충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세무과 직원이나 재무과 직원이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마다 외주용역을 하지 않고도 결산검사를 잘 받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외주를 해야 될 그 필연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서면 질문한 내용 가운데 2001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4월 30일까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윤정희의원님 구정질문 가운데 나온 얘기 입니다마는 약 6,500만원의 예산을 외부용역으로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비비에서 6,500만원이 나간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예비비라고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우리 의회의 통과를 받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거 외부용역 발주하는 것을 구청에서 의회통과 없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키오스크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전반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보면 비공개원칙에 따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여금제도는 그 목적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도입된 제도다. "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공식적이고 또 공개적이고 오히려 공개함으로 해서 더 좋은 장려하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걸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행정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공개원칙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침에 이 비공개원칙은 성과상여금 지급액수를 밝히는 것과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장려하고 널리 알려서 이러한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키오스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된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 키오스크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또 그분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우리 의원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 알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키오스크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누가 성과상여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오늘 늦게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 또 질문을 위해서 듣는 우리 의원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일부 충실한 면도 있는 반면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정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남구 장애인복지 예산은 제가 깔아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2억1,29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 또 생활복지국장 마치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마치 강남구가 하는 장애인 사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적게 잡아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갖고 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본 의원이 정말 조금 미비하더라도 가슴 따뜻한 그런 마음을 느꼈을 텐데 정말 서운한 마음가졌고요. 또 우리가 조금 미비한 점 중에서 강남구 예산이 지금 한 3% 정도 할애해 주셨으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뭐 이런 특정사업을 내가 본 의원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 감이 있지만 사실 보면 우리가 예술단체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연간 5억 이상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생존하고는 좀 뭐합니다. 이거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생사와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억1,3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미한 0. 1%도 안 되는 미미한 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조사특위를 하면서 보조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취지문에 획기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작업장 여기 있는 본 의원과 박창수의원, 김경자의원이 얘기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정당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깔아뭉개고 죽이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이런 문구로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본 의원 출신 동에다 한다는 것은 이 집행부가 얼마나 도덕성이 뭉그러졌고 썩어 빠졌으면 이런 문구문을 공무원 신분으로 과연 작성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격려제도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차라리 안됐으면 안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주신 사항 첫번째 결산관련 아웃소싱 부분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01년 예비비지출 내역을 서면질문 주셨는데 답변이 안 왔다는 부분은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예비비 외부용역발주 6,500만원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고요. 다만 그 성과상여금이 왜 비공개로 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과 키오스크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이 나간 것이 아니냐는 말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상여금 제도하고 예산성과금제도 두 가지가 있다보니까 저희도 가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비공개원칙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이 1년간 일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무원에게 차등해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항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저희가 전체 현원의 70%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그 액수가 6억1,198만2,000원을 1,002명한테 지급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비공개원칙이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그것이 왜 비공개보다는 공개가 낫지 않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 지침 내에서 제도를 도입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이런 의견을 저희 구에서 한번 개진해 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성과상여금이 아니라 예산을 절약한 부분 지금 정확한 아마 그때 작년도 예산에 일부가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무상으로 받으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 4명하고 저희 국장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해서 해당되는 직원 과장부터 담당 8급 직원까지 모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성과금, 성과상여금이 아니라 예산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이 준비가 덜 돼서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조금 전 김희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류작성을 평소에는 세입사무는 세무1과장이 하고, 지출사무는 재무과장이 해왔는데 왜 갑자기 용역을 주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 답변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가 끝이 나면 집행부에서는 결산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의 일정순기가 4월말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19일까지는 보고하는 이런 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용역을 주면서 3월경에 늦어도 4월 전에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그 당시에 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게 됐는데 그것이 갑자기 준 것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겠다고 예비비 사용요청은 6,500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3,00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 실지집행한 금액은 2,5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임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안 구자체 예산 2억2,000여만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충분하고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자 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 시비를 약 7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자체 예산 전체규모의 약 3% 100억원을 더 계상해서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71억원의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욕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도 여러 가지 욕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편성도 충분히 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도대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우리 구의 독특한 사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천에 장애인들의 산책을 위해서 전용리프트를 설치했다든지 또 정보화교실을 운영해서 약 300명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공동작업장도 설치를 하고 장애인전용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지행정의 시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불충분하면 그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그런 사업을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