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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99회 제3본회의2001-06-04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 관련 의견수렴 등 철저한 자료준비와 검토 분석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들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해 집행부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관련 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 구성결의 취지 등에 있어서 중점사안인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집행부 생활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재활용과장으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자원회수시설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제99회 임시회 5월 30일자 구정질문시 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장이신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얘기를 먼저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은 구정질문 배포 원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은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입에 달고 만사를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며 사는 것이 생활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일원동에 사는 주민들이 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집 어머님 제사였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형제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상중에 있는 상주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운명하신 지 오늘로서 127일째 되는 날입니다.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으로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탈상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러 오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아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매도됐습니다. 이강봉의원님! 사람들은 저수지에다 돌을 던지고 마냥 즐거워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 가는 물고기와 개구리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지금 얘기한 것은 본인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강봉의원님은 구정질문시 조사특별위원장이라고 하시면서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당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하라고 불렀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를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강봉위원장

당신 거짓말을 했잖아. 지금까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가 문서를 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강봉의원님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강봉위원장

당신 지금 당신 사실이냐고 까지 물었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내가 그 공문을 봤느냐 해서 선관위에 조사가 바빠서

이강봉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앞으로 나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 추진경과, 시험가동에 따른 일정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보조원 18명에 대한 신분사항 등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84억800만원 그 중에서 기금출연이 65억, 이자발생이 1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63억9,300만원 잔액이 2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관련 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지금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그 주민협의체 대표와 서울시 강남구가 협의한 대로 만일 광역화가 되면 삼자합의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서동 주민들의 강남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편입요청을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의 소관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위원장으로서 요구했던 지난 토요일날 재활용과장한테 전달했다는 업무보고의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그 보고사항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포함을 안 시킨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내용은 이강봉 위원장님의 팩스를 받고 우리가 그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보고에 대한 결재가 끝나고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더라도 우리가 실무진에게 그 팩스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보고할 사항과 아닌 사항을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보고할 사항은 추후라도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시작부터 비협조적이었고 시작 때부터 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동결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먼저 아까도 잠깐 재활용과장하고 얘기도 했지만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가 밤샘을 해서당일에 서류가 묶여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을 미리미리 했다고 하면 그렇게 밤샘을 할 수 있는 작업량도 아니었을 거고 또 이번에 토요일날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도 밤샘을 해서 자료를 묶을 정도의 정성을 보였던 반만 보였다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빈약한 업무보고로 대체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향후에라도 조사특위활동이 원만히 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분야 조사와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경위와 지금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셨는데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둘째로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원소각장을,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을 우선 구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소각장 운영체제로 회의 참석하시고 그 분들하고 수시 회의를 하고 있지요? 회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협의체.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협의체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지금 전혀 소각장 가지도 않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소각장 뭐 순찰이나 어떤 쓰레기반입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정도지 소각장의 어떤 관리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알뜰하게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 들 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10시10분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지금 몇 개월째 걸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문구를 읽어볼게요. "주민의결권 무시하는 강남구의회는 해산하라", "공해에 찌든 소각장주변 강남구의회가 짓밟는다" 이 현수막이 몇 개월째 지금 걸려 있고 본 위원이 오늘 10시10분에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마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반입을 중지했을 때 그때 그게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반입조치가 끝나고 일단락 됐을 시에 자, 플래카드부터 먼저 철거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의 의견은 지금 특위가 열려 있어서 그거 끝날 때까지는 자기들이 그걸 걸어 놓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는 계속 지금 철거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저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특위 있는 동안에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 걸겠다고 했는데 그럼 특위위원들을 압박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둘째로는 이거 하나 처리 못하면 국장님,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어디 그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민협의체의 아주 완고한 그런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갖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책임이 없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마는 이걸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노력 지금 해 보셨습니까? 답변하신 대로. 도대체 강남구청만 다 떼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앞서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 거는 다 떼고 의회 것만 2개 딱 남겨놓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서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것밖에 더 돼.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우리가 이해와 설득을 집중적으로 해서 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동안 했는데 지금 안 떼었구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아주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은 꼴사납다 해서 철거를 수없이 독려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협의체 위원들을 선정을 해 주기 전에는 그렇다고 이해가 간다고요. 선정을 해 줬으면 강남구 거는 떼고 의회 것은 놔 뒀다 그거예요. 다같이 떼고 뭔가 일을 풀어갈려고 노력해야지 결국 아까 답변하신 대로 특위위원들 특위활동하는 기간은 걸겠다고 하면 특위위원들 5명, 6명을 지금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이건 바로 떼어주시고, 둘째로 묻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과에 격려 받은 공무원 있지요? 있습니까? 격려 받은 사람 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글쎄 그 관계는 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격려 받은 사람 몰라요? 국 과장이 이거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거 가서 서류를 다 다시 봐야 돼.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소각장 건립에 따른 어떤 격려는 96년도부터 따져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일일이 격려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하면서 잘 했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성과금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성과금이 어떤 성과금을 말씀하시는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번에 예산성과금 준 것 있잖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산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예산성과금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대답을 좀 안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대답을 정확히 해 주세요. 우선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게 기금을 현찰로 나눠줬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셨지요? 뭐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건 실무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셨지요? 몇 번에 걸쳐서 나눠주셨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두 번입니다.

박춘호위원

두 번은 현찰로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창호공사비로 나눠주셨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나눠 준 게 아니고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공사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번에 시행규칙에,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은 행동을 하시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제2조에 기금운영계획수립이라는 게 명확히 돼 있는데 거기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주민협의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사업계획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회의록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그 회계연도마다 받은 게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두 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본인이 이거 관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근무가 몇 년부터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99년

박춘호위원

99년 몇 월부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4월입니다.

박춘호위원

4월부터지요. 그럼 지금 현찰로 준 것이 12월 30일에 줬고 2001년 1월 22일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금 할 적에 받은 게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사업계획서는 주민협의체로부터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받은 자료 좀 갖다 주실 수 있지요? 그거에 대한 것. 그 12월 30일날 주고 2001년 1월 22일 준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걸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전에 제출한 자료에 있을 겁니다.

박춘호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1차 자료는 저는 선관위에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못봤어요. 이따 그럼 제가 다시 체크를 할 텐데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서에서 이분들이 지금 줬다니까 이분들이 현찰지급 하는 것을 원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뭐를 얼마에 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지금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사업계획서 내용은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 참 문제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모르고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덤벙덤벙 지금 아까 항의는 하셨지만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40억을 쓸 때는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목으로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목으로 줬는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목이 아니고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박춘호위원

주민지원기금이라도 예산이 나갈 때는 그 주민기금을 쓰는 어떤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은 뭘로 줬냐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기금으로 출연을 할 때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을 합니다. 출연이 되고 나면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과목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출연기금으로 해서 핑계를 뭘로 대셨냐고 그냥 줬어요? 떡값으로 줬습니까? 그럼 떡값으로 줬어요? 그분들이 거기 떡값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떡값으로 줬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뭘로 어떻게 달라는 거를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난방비로 줬습니다.

박춘호위원

난방비요. 그럼 두 차례 다 난방비로 지급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한 차례는 난방비고 한 차례는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입니다.

박춘호위원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그런데 법적으로 난방비는 줄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춘호위원

임대료는요? 줄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환경부에 질의해서 줬습니다.

박춘호위원

법에는 안 나와 있지요? 줄 수 없는 걸로 돼 있지요? 관리비는요? 줄 수 없는 걸로 돼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글쎄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월권행위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난방비에 그 평균되는 것을 줄 때는 따져 봤겠지요. 따져 보셨지요? 안 따져 보셨어요? 강남구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 그냥 예스하고 그대로 주는 게 과장님 하실 일입니까? 왜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00만원 달라고 그러면 100만원 주고 150만원 달라면 150만원 주고 30만원 달라면 30만원 주고 왜 그렇게 주민이 아무리 원하고 그래도 구청에서는 법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왜 안 따지셨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따졌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따졌으니까, 그러면 99년 12월 30일에 난방비가 가가호호 얼마였습니까? 따졌으니까 알겠지요. 얼마였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0만원 지급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급을 했는데 3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위 했지만 3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30만원 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30만원 주셨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관리사무소에서 얼마 받았어요. 저는 한번보고도 그 숫자를 압니다. 얼마로 난방비로 책정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것하고 지급기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왜 맞지 않는 행동을 왜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왜 그렇게 구에서는 앞서 가지고 실행을 합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법에 의해서 되지가 않았잖아요. 난방비는 평균 23만원입니다. 거기다 7만원씩 왜 얹어주셨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7만원씩 올려준 게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요 더 얹어주셨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8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8만원이나 23만원이나 그게 그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않은 것은 예상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률을 감안해서 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럼 강남구 일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그냥 넘겨주세요. 아무 것도 하지 마시고, 아주 거기다 아웃소싱 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에서 조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도 여기 조례에 운영계획 수립이 딱 있어요.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감독해야 하는 시민을 잘 제대로 가는가, 법적으로 운영하는가를 감독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예스, 예스 하느냐고요. 무슨 이유로 왜 그렇게 꼼짝 못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꼼짝 못한 게 아니고요. 그 난방비는 사용한 것이 30만원이라고 30만원을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난방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예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이 다음에는 그거에 맞춰서 많이 쓰도록 종용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난방비가 더 줄어들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예상까지 합니까? 이런 것을.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시고 그냥 잘못한 것을 바르게 해서, 지금 다 터진 다음에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논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이 그 동안 조사활동을 하면서 곳곳에 산재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이택규국장, 정찬봉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같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까? "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어떤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시설에 쓰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강남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현금을 지급했다" 라고 도하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보니까 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상위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현금을 지급해도 되겠다 라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지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과연 주민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정당한 회의를 거친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현금을 지급했는데 즉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무수행을 했는데 벌떼처럼 이것이 잘못됐다고 야단이니 혹시 국 과장께서는 정말로 잘한 결정이다. 이게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런 머리를 써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예산을 들인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안됐고 또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정말로 잘한 정책이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둘러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 이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병과가 공병장교였는데 육군 전체의 시설을 준공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젯밤 꿈에 과거에 집행한 1억3,000만원짜리 시설 공사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 즉 부실공사인데 도장을 찍었다고 저를 출두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 굉장히 놀랬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집행했을 때는 우리가 공직을 떠났을 때도 문제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다음에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화복지회관이다, 공동사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사업을 요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네들의 끈질긴 강남구쓰레기 반입중지 뭐 자기들의 모든 갖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이 기금을 자기들에게 어떤 사업을 찾아서 기금을 소위 말하는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끈질기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성격이 현금으로써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고 또 요구한 사항이 현금으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도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사업성격은 달리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사업형태로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것은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좋은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서 항구적이고 아주 공동적으로 주민들이 수행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종용도 하고 우리도 노력했습니다만도 적당한 사업을 발견치 못하고 기금을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로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동안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99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정찬봉과장하고 생활복지국장은 기금을 그려내면서 기금의 원래 틀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고 심의위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기준을 갖고 본인들의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의견개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 하나라도 얼마 더 얻어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분이 바닥에 깔려있는 정서이지만 담당과장과 국장은 기금을 지키기보다는 리 나눠줘 버리고 이 골치 아픈 덩어리우리 생각 속에서 털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비춰지는 그런 회의록이 지금 우리들한테 제출한 자료상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나 박춘호위원님이 따지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상충되는 그런 입장에서 기금이 집행됐다는 것이 저희 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검증한 자료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차후 회의를 계속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사안들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동주민지원기금은 거기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할 때 일원동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끌어오던 것을 구의회와 구청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동 주민들은 그 기금을 자기들한테 준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기금이 일원동 간접영향권 주민 외에는 그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달리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원동 주민들은 준공되는 시점에서 자기들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그 기금을 주민들을 달래서 우리 강남구 쓰레기가 대란 없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남구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과 또 매립지에서 소각장이 가동되는데 쓰레기반입 금지하는 공문과 일원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답변을 생략해도 좋고요, 중복되지 않은 것만 몇 가지 좀 답해 주면 되겠어요. 당초에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 사업이지요. 서울시 사업에서 99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 구청장 관사를 짓니 뭐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최첨단으로 고쳐 놓았는데 1일 소각량은 얼마나 되며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것 1월 15일부터 2,934세대에 가구당 준 돈, 금액이요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며 또 우리가 기금조성한 84억원중에서 지출내역이 64억인데 잔액은 20억입니다. 이 잔액 20억원도 앞으로 현금으로 지출할 의향이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소하게 조금씩 지출하지 말고 약 100억 가까이 기금이 조성됐다면 그 금리를 가지고도 폐촉법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급하지 말고 한 100억정도의 기금이 조성됐다면 이 금리가지고도 수서, 일원 주변영향 지역분들한테는 충분히 앞으로 복리증진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20억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20억도 계속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지원기금을 또 추가로 또 할 예정인지, 그리고 두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과장이야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자리에 계시지만도 분명히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진규위원인데 현금지급가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장은 사무관의 꽃입니다. 과장님이 한 답이 권문용 구청장이 하는 대답이에요. 청장이 의회에 와서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난센스입니다. 난세스고, 또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강남구가 필요이상으로 많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필요이상으로 개입해 가지고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구예산도 낭비되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도 나오고 행정력도 손실되고 우리 또 수서, 강남구민 전체한테 주민간의 갈등을 자초했습니다. 자초했고, 또 이 돈 준 시기가 저희가 문제삼는 것은 보상은 얼마를 해도 좋은데 보상의 시기가 하필이면 참 그때였느냐 뭐 우리가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조금 늦게 4월달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구태여 그때 지급하기 참 좋다 이래 가지고 이것 지급을 당겨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안이하게 모든 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주민대표 아닙니까? 거기도 주민대표면 대표입니다. 무시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가 좀 부정한 결과를 낳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문제고 또 아까 김기정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금번 사건에 대해서 문제된 재활용과에 대해서 격려, 상여금 지급 받은 분들, 또 모른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번에 예산지급 받은 분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정책적인 사안만 답변 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은 재활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을 20억이 지금 남아있는 기금을 앞으로도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사업 내용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업이 또 적법하게 신청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현금지원을 김진규 현 지금 행정보사위원회 간사께서 조례 우리가 개정할 때 현금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현금지원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십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재활용과장이 변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도 그냥 현금으로 명목없이 한 가구당 20만원씩 좀 돈이 필요하다 한 가구당 30만원씩 내놔라 이러면 안 줍니다. 그러나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를 주시오"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 주민들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느냐 기금을 사업비로서 우리에게 복리증진의 하나의 사업형태로 해서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를 혜택을 줄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못사는 사람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설이라는 대명절이 다가온다 그전에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계속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 복도에 한 40명 내지 50명의 집단민원이 와서 운집해 있었습니다. 만약 심의위원회가 17일이었는데 그날 보류가 되고 이것이 설 이후에 우리가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것은 안 받은 것으로 하고 모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혜택을 우리가 주고자 하면 설 이전에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이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한 내용의 일부가 답변이 안됐는데요. 마저 답변을 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1일 소각량은 900톤입니다. 2,934세대에 대해서 현재 지급금액은 제출한 자료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약 41억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금리가지고 복리증진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집행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내의 주민대표들이 자기들 이해타산이 있습니다. 그 구성이 장기임대, 영구임대, 소형 분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임대료로 받고 싶고, 어떤 분은 난방비로 받고 싶고, 의견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표들이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금잔액이 20억이 남아있는데 이 기금이 고갈됐을 때 또 주민지원기금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는 조성하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성 안 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 기금이 약 30억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하면 반입료를 냅니다. 그 반입료의 7%가 소각장 가동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쓰레기반입에 따른 반입료의 7%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기금출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리고 1일 쓰레기 반입량을 물어봤는데 그것도 마저 대답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일 소각량은 서울시에서 현가동에 따라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소각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물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것은 본 위원이 94차 임시회의 때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1일250톤이 반입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3월달입니다. 그때 답변한 부구청장한테 자료는 그러면 재활용과장이 주지 않고 부구청장이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이 주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주었지요! 250톤 반입한다고 보고해 주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생활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소각장에 반입되어야 할 쓰레기가 250톤이라고

이강봉위원장

반입하고 있는 것이 250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속기록 가져와 볼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글쎄 그때 제가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속기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1일 250톤이 반입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구청장이. 그 기억나지 않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 자료준 적 없습니까?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자료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250톤으로 반입된다고 자료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김포에서 소각량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소각장에 반입되어야 할 쓰레기가 250톤이라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여기 시설계장하고 작업계장한테 제가 지난 3월말에 구청을 방문해서 1일쓰레기 반입량의 자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있는데, 3월달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50톤을 넘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 1월달에 1일 평균 159톤이 반입됐어요. 그 다음에 2월달에 129톤 반입됐습니다. 반입된 날로, 3월달에 124톤 반입됐어요. 그런데 부구청장은 1일 250톤이 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했다는 물적 증거인데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재활용과장이 그런 내용 파악할 업무영역이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재활용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250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강남구에서 1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입니다. 이것이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250톤이 들어가서 소각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를 드렸다는 것

이강봉위원장

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부구청장이. "1일 25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니까, 그런 허위자료를 누가 주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자료의 성질로 볼 때 어떻게 매일 매일 250톤이 딱딱 기계적으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아니 1일 평균 250톤이 들어간다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230톤도 들어갈 수 있고 120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분들의 제재에 의해서는 1톤도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1일 250톤이 딱딱 들어 간다는 자료를 재활용과에서 실무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1, 2, 3월달 매일 반입된 쓰레기량 중에 200톤 이상 반입된 날짜는 손가락으로 셀 날짜에요. 200톤 이상 반입된 날짜가!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이 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이 아까 거짓말 안 한다고 조상까지 내세우시면서 부르짖었는데 아까 28만원이 조금 아까 한 30분전에 28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난방비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과장님 본인이 얘기한 것이에요.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도시개발수서아파트 난방비 1년분을 계산해 본 결과" 계산해 보셨더라고요 "해본 결과 임대가 23만원정도고, 분양측이 3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적당한 지원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홍귀표씨라는 분이 사업계약서를 제출 못 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것 왜 30만원으로 정했느냐 하면 여기 다 있어요. "이임주위원께서 제시하신 25만원과 주민협의체에서 말씀하신 35만원 그것의 중간치를 30만원으로 하자" 아니 이런 시장, 지금 시장에서 무슨 콩나물장사 하십니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대단하십니다. 이때는 사업계획서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2001년에도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없으면서 그 자리에서 금방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 또 계속하십니까? 좀 제대로 알고 하시든지, 바른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전체로 임대료를 주고 좋아요 난방비로, 다 줬다고 해도 좋아. 그것을 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주었느냐를 좀 묻고 싶습니다. 가가호호 제가 알기로는 통장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장으로.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면 그 관리소를 통해서 대신 납부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장으로 주면 이분들이 난방비 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떡 사먹었는지 술 사먹었는지 누가 알아요. 이것을 난방비를 줄 생각이 있다면 관리소를 통해서 난방비를 주든지 임대료를 주든지 그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루에 몇 십명이 가서 은행가서 그렇게 수선을 떨면서 가가호호 전부 통장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호호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회의록에 있는 내용은 99년도 이전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얘기한 사항이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사항은 이번에 선관위에서 조사를 할 때 실제 관리사무소에서 그 기간에 해당된 것을 뽑아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가격을 얘기했는데 박춘호위원이 그것을 보지도 않고 거짓말 했다고 하신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는 사항은 위원으로서 그것을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니 또 그것이 확정된 사항 이렇게 얘기하시면 위원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23만원이라고 본인이 조사했다고 써놨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거기에 제출한 자료는 우리가 심의할 때 23만원에서 30만원이 나왔다는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것이고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30만원을 근거도 없이 주었다고 해서 제가 선관위 박위원님께서 고발을 했을 때 그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가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 아까 28만 얼마인가 그게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8만원 얼마에다가 그런데 왜 150만원 주었어요,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왜 28만원인데 150만원을 줘요 그때 30만원을 주었지요?

박춘호위원

갖고와 보세요. 선관위에서 말한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회의록에 그때 99년 당시에 23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28만원 그것은요 30만원 줄 때의 자료가 28만 얼마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3만원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계산한 바에 의하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심의할 당시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심의할 당시에 다른 말하고 다른 때는 다른 말하십니까? 공무원이 이때 다른 말하고 저때 다른 말 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박춘호위원님 국장이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됐다고 그래. 더 말해봤자 거질말만 하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거짓말 한 게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박춘호위원

과장님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다른 숫자를 얘기하십니까?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자료를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박춘호위원

나한테 여기 자료가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큰 소리로 거짓말했다고 몰아붙이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박춘호위원

여기에 자료에 23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특위에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서 거짓말쟁이니 무슨 진실가니 이렇게 자꾸 논란을 하면우리가 시간낭비고 감정만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방비를 말이지요 우리 이 기금을 가지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난방비를 일일이 다 주어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년간 96년부터 지금까지 낸 난방비의 일부를 여기에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꼭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걸

박춘호위원

됐어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상시기 방법하고 또 선정인데 사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2,934세대에 대한 41억을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 재활용과에서는 우리가 자료요청해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잖아요. 우리 선관위 조사사항에 대해서 우리 들어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오고 자료를 앞으로 언제쯤 내실 수 있는지, 선관위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조사사항은 우리가 지난 99회 임시회에서도 소상하게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을 드리고 담당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이 그 선관위에서 온 공문서까지 본회의장에서 낭독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선거법에 관해서 조사를 죽 했지만 선거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5월 25일 이후에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난방비로 돈을 주었다, 현금으로. 그래서 구정, 설 전에 요구를 하여서 주었다고 그러고 또 과장님은 주민들을 또 달래고 잘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묻는 것 죄송합니다. 주민협의체 과장님이 참석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안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전에는 참석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달래고 과정을 어떻게 압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뭐 달랜다는 것보다도 소각장의 쓰레기가 잘 반입이 되기 위해서 기금을 계획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지 달랜다 그런 얘기는 한 게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국장님은 설 전에 그래서 돈을 주었다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보상시기에 대해서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치 보상시기를 어떤 목적을 두고 조장의 기미가 보인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개월, 7개월 이 조례 개정이고 이걸 죽 하면서 그 과정에 이 설이라는 명절이 닥쳐온 것이지 설 전에 뭘 줄 거다 해서 목표를 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7일, 23일이 아마 설인 것으로 제가 23일인지, 24일인지 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일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했으면
기정

김기정위원

누가 참석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 전원이 참석했죠.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은 참석 안 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17일날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모든 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도 그렇거니와 가급적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임했고 또2001년 1월 17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의 사업기금이 정기예금 만기일이 2001년 1월 2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월 2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을 해 버리면 그 이자가 2억2,9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1월 22일 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다 안 지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이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참석을 하잖아요? 협의체, 하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만 참석합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주재를 제가 했고 주민협의체 회의에는 우리가 참석자격도 없고 참석할 의무도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체 지금 회의 참석 않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기금운용회의 때만 참석을 했다? 그러면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예금통장하고 만기된 서류 있죠? 그 당시에 해약 만기통장 그거 다음 회의 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에서 기금을 별도로 모금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단,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7%인지 그것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월 내지는 연 얼마 정도의 기금이 모이는지 하나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아까 현금지급 문제인데 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임대료, 관리비 등등 그러한 것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금액으로 주는 것이지 그거는 현금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이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현금 아닌가 참 답답합니다. 그것 좀 다시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는 반입료에 대한 7%는 우리 강남구로 적립이 된 게 아닙니다. 기금은 서울시 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규모는 쓰레기 반입량하고 비례를 하겠는데요, 톤당 16,179원씩의 반입료를 우리가 냅니다. 반입료의 7%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약 1억5,000에서 2억 정도 되지 않겠나
정곤

김정곤위원

연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연간. 많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금지급 사항인데요. 그 폐촉법시행령에 보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별표3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장학금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박춘호위원님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지 왜 그렇게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인데 기금을 나누어 줄 때는 가가호호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평형이 11평형에서부터 26평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평수가 적든 크든 똑같은 금액을 원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난방비를 줄 경우에 집집마다 난방비가 다릅니다. 노인네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데는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집을 많이 비우는데는 난방비가 적게 나오고 차등이 하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난방비 명목으로 주었는데. 폐촉법에도 사실상 그 아무 사업명목도 없이 현금으로 기금이 100원이니까 100원을 100명한테 1원씩 나눠줘라, 이렇게는 안되지만 공동으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논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되도록 아무리 나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되요. 그것을 다시 정립해 가지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오죽하면 이 현찰지급, 현금지급 이것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이후에는 그것은 구분지어서 가닥을 잡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억이 남아있습니다. 20억이 남아있는데 아무런 지금 우리가 공동사업도 없고 생각해봐도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20억은 우리 것 아니냐, 우리 거란 말은 맞습니다. 자기 주민협의체의 기금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좀 딱하다. 돈 나눠주는 것만 해도 주민복리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20억 나누기 2,934세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7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7만원씩 쫙 주시오. 하는 그것은 현금지급이고 무슨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이강봉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려면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현금을 지급할 수 없죠. 그것은 입찰을 부치든지, 해 가지고 마을 공동회관을 지을 때는 그것은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난방비를 주시오. 이럴 때는 그 난방비 사업이 현금지급의 사업목적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그것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난방비 지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창호공사 이런 것은 견적서를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 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부적절하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창호공사 받는 식으로 난방비도 직원 보내서 쫙 세대별로 해서 얼마 보내라, 나오면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호공사는 자, 공사금액을 보니까 뭐 30억이 들어간다, 견적서 받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나오지요. 그러나 난방비는 우리가 자기들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난방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세대당 1,000만원이 들지 500만원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의 난방비 일부의 자기들이 난방비 앞으로도 줄걸 우리가 줘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담하는 난방비 일부를 기금에서 주시오 하는 그게 그 내용이지 난방비를 일일이 월 얼마 나오는 걸 전부 여기서 기금에서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 난방비 일부를 여기서 도와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500만원 지금 난방비를 지원한, 납부한 세대에 우리가 난방비 준 것은 150만원하고 30만원하고 180만원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그거 앞으로는 창호공사 이런 것도 그냥 현금으로 알아서 하라고 주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난방비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난방비가 150만원, 200만원 나오면 다 줄 수는 없다, 그건 알아요. 일단 받아놓고 거기서 차등을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 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돈을 주느냐 그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주민들이 차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11평에 있는데 난방비는 10,000원이라면 26평에 있는 분이 100세대인데 다 20,000원이 안 나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똑같이 평수가 적든, 크든, 식구가 많든, 적든 똑같은 금액을 받기를 세대별로 원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난방비를 주어서 한다면 어느 집은 체납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체납이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난방비를 아껴서 쓴 사람도 똑같이 준다, 뭐 그냥 쓴 사람도 똑같이 준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한 게 아닙니다. 그걸 전혀 안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만하시고 김형수위원 질의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난방비에 대해서 현금이냐 아니냐 갑론을박하는데요. 난방비, 관리비는 사용자가, 거주자가 사는 거예요. 아니 입주자가 사용한 난방비를 왜 구청에서 현금으로 도와줍니까? 분명히 폐촉법 22조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사업인데 사용자 주민이 쓴 난방비를 구청에서 대납해 준 거예요.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건 별표3에 난방비를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임대료 같은 것 다 줍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난방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임대료, 관리비를 다 줍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기타 복리증진사업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그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우리도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1월 10일날 질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줄 수 있도록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환경부, 환경부 질의답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분명히 주민인데 구청에서 돈을 대납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장

그 답변서에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이 사용한 난방비 아닙니까? 난방비를 우리가 지원기금에서 구에서 지급해 줍니까? 사용자가 따로 있잖아요, 난방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느냐고 물은 답변은 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답변이 나왔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주고 매를 맞던지 뭐 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구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얘기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환경부에 질의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강남구에서 알아서 해라" 한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에 한번 물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다가, 우리는 재무건설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할시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만든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뭐 하면 강남구의회는 싹 무시해 버리고 행정보사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얘기가 안됐을 텐데 일방적으로 환경부 그 높은 데만 물어보고 질의해서 지불해버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이 40억원이라는 돈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물론 법에 안됐다고 해서, 우리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행정보사위원회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와서 일일이 다 먼저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집행부에다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순만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형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주민들의 돈을 그 일부 주민한테 지급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기금은 우리 주민들이 모아서 여기에 300m 이내에 사는 이분들이 규정에 맞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할애한 기금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기금에 대한 얘기나 원칙에 대한 얘기는 기금에 대한 근본취지가 제정취지가 무시되고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말썽이 된 거고 조사특별위원회 오늘 조사활동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저 국장님 조금 전에 중요한 정책은 의회에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할 의무가 별개 아니다 생각했다는데 41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이게 소소한 일이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청사를 수리하면서 80억 이상의 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쓸 때 우리가 위원님한테 일일이 와서 그걸 상의를 드리고 논의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이미 어떻게 쓰도록 용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져서 맞으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미 조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상의드릴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잠깐만, 제가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어떤 법이나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는 제정된 입법취지가 있고 개정될 때는 개정할 때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무시되고 집행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확대된 거라고 본 위원장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감을 회의 마감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피해갈려는 태도를 자꾸 취하시는데 그러시기가 힘들 거예요. 이걸 아까도 국장님이 계속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 그러는데 보상하면 어떤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 관리비를 명목을 잡았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난방비 명목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법에 되지도 않는 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되면, 생활비, 주민들도 생활비 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법 조례라든지 이걸 교묘하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주민협의체 운영을 굉장히 무슨 아주 그냥 법률같이 따지는데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1월 14일에 그 40 몇 억을 주겠다고 결정한 주민협의체의 그 분들이 자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6명이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에는, 왜 그러느냐 6명중에서 4명은 임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것도 얘기들은 거 알고 있어요. 연기해 줘라, 그것까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2명은 뭡니까? 2명은 뭐냐고, 2명은 엄연히 2001년 3월 30일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2명이 끼어 가지고 회의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의를 했는데 무슨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돈 나눠주자고 할 때 합의해 가지고 그럽시다. 언제, 구정 전에, 이왕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도대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결정사항을 그걸 구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그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1월 14일날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갖다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10월 23일날 강남구의회에다가 서울시에서 주민협의체 선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강남구의회에서 12월 21일날 소급해서 연장해준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1월 1일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 닫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강남구의회에서 하면 소급해서 연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 데리고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주민협의체를 선정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보다도 쓰레기가 1월 1일부터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더 질책을 하실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이걸 심의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그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자격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민협의체 선정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뽑은 대표를 주민협의체로 인정하고 공문에 주민협의체 위원장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사이에도 네 차례나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도 지난번에 소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 주면 의회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선정해 주면 소급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2명은 어떻게 하고, 2명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의회에서 주민이 뽑은 대표를 선정이 지연되니까 서울시도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기 주민협의체 임원들을 연장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됐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협의체 있던 사람은 다시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했고 또 소급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줄 걸로 믿고 선례를 봐서 했다는데 두 사람이 제3자가 들어왔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두 사람에 대해서 의회에서 소급해줄 걸로 저희도 서울시 얘기를 믿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말이 돼요. (장내소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2월 21일날 구의회에서 소급해서 해왔습니다. (장내소란)

이강봉위원장

재활용과장!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미리 넘겨잡고 했다는, 행정은 근거를 갖지 않고 행정을 하면 안되죠. 김형수위원 마저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박춘호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정말!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각장인데요. 소각장 우리 반경 300m 이내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은 참 불편하고 보상도 다 했는데 이웃동네 300m 밖에 있는 수서지역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민원도 제기하고 불편해소, 문제대책 말이 많은데 수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둘 겁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면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강봉위원장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반경 300m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반경 300m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지금 소급해서 할 것인가도 덧붙여서 대답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소각장이 바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든지 토지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직접영향권이라고 그러고 300m 이내는 간접영향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수서주민들은 지금 300m 밖이기 때문에 아무런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끌어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서 주민들이 시장과의 데이트시간에도 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 빠진 300m반경 내에 빠진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빠진 분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전부 서울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죠. 우리 구에서 기금을 출연한 걸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거는 간접영향권 지역에 포함된다는 대상 결정을 서울시에서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강봉위원장

아니 일원1동에 개인주택이 300m 반경 내에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글쎄 영향권의 지정은

이강봉위원장

그 다음 거기에 지금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한 20여세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급 안 했지요? 안 했지요? 대답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신청자는 지금 적격자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적격, 비적격의 기준이 어디 있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건 심의위원회에 자료가 다 넘어가 있을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사관련 사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2일자에 팩스로 본 위원장이 요청한 보고요청 사항의 문서를 6월 7일 제4차 회의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7일 11시 본 회의장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