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96년 7월 2일하고 2000년 11월 3일에 개정된 조례하고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구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을. 거기 하나가 틀리다고요.
물론 이걸 주민지원을 출연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은 그전에도 쭉 돼 있습니다. 가구별로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99년 12월 30일에는 난방비를 몽땅 주민협의체에다 한꺼번에 줬잖아요. 한꺼번에 줬잖아요.
그런데 11월 3일날에 여기 회의에 보면 한꺼번에 주지 않고 가구별로 주게끔 하겠다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개정을 11월 3일에 지원금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한 구절 삽입해 놓고 그 다음에 1월 21일날 줄 때는 직접 구에서 가구별로 지급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