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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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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본의원외 13인이 발의하고 추후에 10인이 서명하여 총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상위법령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인재양성에 지방정부가 그 일조를 담당 교육목표의 극대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취지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자치구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당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관내 각급 학교 교육 경비를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나 그 예산으로는 강남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전부 지원하기에는 낙후한 강남의 교육환경개선에 부족함이 많다는 강남구 관내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와 교육관련 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주변의 교육환경개선의 시금석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