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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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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6월 14일자로 이상묵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