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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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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조례를 수정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제17조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인"은 빼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에 동 17조4항"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를 바꿔서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계속해서 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동 6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을 빼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