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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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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 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고 17조에는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조에도 보면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비용문제인데요 동 자치센터에 15인 이상 25인이다 하면 어느 의미에서 동에 따라서는 15인을 구성하는데도 인적요소가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데는 숫자가 많으면 예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숫자는 15인 이상 25인이 아니고 17조1항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조4항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그랬는데 구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해당동에서 주민전체의 공적으로 투표의, 선거에 의해서 동 대표로 자치센터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 공인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문은 하나의 의견이나 진술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는 당연히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그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의원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지, 해석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위원장은 구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