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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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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인상에 관한 안은 제 개인이 추진한 안이 아니고 일단 강남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학부모회 회장과 부회장들이 강남구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의 우리 협조문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다 왔는데 그 협조문에 보면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게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3. 6%가 서울시다.

그래 본인들이 처음에는 4%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3. 6%니까 그래도 어떠한 재정적인 환경이나 그런 면에서 타 구보다도 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강남구는 최소한 서울시의 기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3. 6%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하면 우리가 교육예산이 다른 데하고 균형을 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우리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교부금을 다른 구청은 평균적으로 약 서울시에서 1,000억원의 교부금을 내려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약 300억이나 400억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약 200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는 재정적인 형편이 좋기 때문에 니네들은 안 줘도 못사는 구부터 먼저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구는 1,000억씩을 보통 받습니다.

그게 무슨 논리냐 하면 이 교육에서는 거꾸로 강남구가 적용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즉 북부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어떤 학교 관내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요청을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절대 강남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북부나 서부 그런 곳에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다.

강남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남구에만 있다뿐이지 너무나 환경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 받는 금액은 적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갖고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의 우리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있어서 원활한 주변환경을 정리해 주고 좋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되지 못한다는 그분들의 설명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27억원의 예산을 갖다 보조를 해 줬는데 최초에, 처음에 각급 학교들도 몰랐을 때 이 예산배정이 들어가서 그런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는 93억이 아니라 170억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걸 정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나마 공식적으로는 93억이 계상이 됐던 것이고 지금 그 이후에 각급 여기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 주면 교육예산은 교육관계자가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침이다 해 가지고 그 순위는 교육청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의원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청취하기에는 이 비율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예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데 이 예산이 우리가 이 조례가 97년도, 9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올해 시행이 됐음에도 부족하니까 지금 급격하게 올려달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관리나 기획 편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우리 이 조례는 우리는 이 사업을 우리의 지방자치 강남구 조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 서울시, 광역시 조례는 강제조항으로서 그거는 인건비, 보조비를 반드시 3. 6%를 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이고 우리의 조례는 우리가 이것을 10%로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로 한다고 해서 10%를 줘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1%를 줘도 되고 1. 5%도 되고 그거는 구청의 예산편성 사항에 따라서 그런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임의조항이라도 저쪽에서 이런 교육관계 기관 쪽에서 그 조항을 얘기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아예 낮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교육에 관한 열성이 부족하다든가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많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0. 5%를 올리는 것보다는 3%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3%를 올려줬으면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과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일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선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2. 5%를 말씀하셨는데 2. 5% 보다는 0. 5% 줄여서 간접적으로 청취하기에는 그런 집행부의 얘기도 거기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3%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집행부에게 공을 넘겨서 그건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