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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21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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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저희가 3월달 회의에 권고를 할 때 무상임대나 돈을 받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가 가능해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것도 포인트가 안맞다고 생각해요. 천원이 되었든, 2,225만원이 되었든 했으면 이것을 배점요인으로가 아니고, 전에 그랬거든요. 4,405만원인가, 5천원인가 할 때는 그것을 임대, 예를 들자면 저것을 임대계약금으로 내는 것이 좋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나 무슨 공사입찰도 아닌데 돈을 좀 더 내면 점수를 더 준다든가, 덜 내면 좀 덜 준다라든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 이 정도 내도 너희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으면 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개를 권고했다면 이 정도로 내는 게 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판단기준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공히 내라고 해야죠.

그 가점 요인이 아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요. 맡아놓고 6개월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랬어야 맞다는 얘기죠. - 과장님이 계속 그 일을 보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셔서 좀 관심을 덜 끈 것 아니냐, 그래서 오해가, 똑같이 다 2천만원 내라, 이것이 무슨 매점입찰이라든가, 공사입찰이 아니잖아요. - 그것을 판단하는 최소조건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이 돈 내고 나머지 것은 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죠.

그런 것 알겠죠? 그래서 혹시 권고를 했는데 권고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옛날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그 때 상황을 모르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