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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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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2001년 6월 14일자 이상묵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1년 6월 15일 제10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묵의원으로부터 본 조례를 제정한 근본 취지가 상위법령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여 국가백년대계를 이끌 인재의 양성에 지방정부가 그 일조를 담당하여 교육목표의 극대화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이고 근본취지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자치구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해당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나 현재의 예산으로는관내 초 중 고등학교 전부 지원하기에는 교육환경개선에 부족함이 많다는 강남구 관내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와 교육 관련기관 협조 요청에 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우리 구는 금년 교육경비보조금 27억여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 타 구의 사례를 조사 검토해 본 바 조례로 시행한곳은 없으며 다만, 약간의 실비를 보조하는 6개 구가 있으며 우리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이며 타 구와의 형평성 고려와 또한 2%에서 3. 5%로 올리게 되면 우리 구 일반 다른 분야 비용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2. 5% 수준까지 적정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기금액의 조정경위, 배경, 균형 잡힌 예산집행여부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중에 본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강남구 관내학부모의 의견 및 교육청의 여건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3%로 하자는 이상묵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남, 우리가 구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기다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의원 되기 전에 청담중학교 어머니회장을 제가 4년을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열악한 시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기집의 화장실과 학교의 화장실이 너무나 시설차이가 나서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는 끝날 때까지 볼일을 못 보고 집에 가서 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보사위원회의 이상묵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3. 5%가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까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물론 2%에서 갑자기 올린 경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의할 것은 왜 3. 5를 그냥 놔두지 3. 0으로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뭐 날마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일단 3. 5로 함으로써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환경을 고치는 데에서 우리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제가 계산해 봤더니 우리 관내에는 71개교가 있습니다. 2,000명 학생을, 2,000명씩 따져도 14만명, 거기다가 부모 따지니까 30만명입니다. 56만명에 30만명은 우리 주민의 반이 넘는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그리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항상 이사하지 말아라, 또 외국에 유학 가는데 그 돈 절약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어학당까지 했습니다. 학교시설 좋으면 이사가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타 구에서 좋은 주민들이 전부 강남구로 너도나도 이사와서 나중에 보면 집값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런 면이 있고 외국유학, 강남어학당 만든다고 외국유학갈 사람이 안 가고 거기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학교시설을 전부다 외국 수준 비슷하게 좋게 해놓으면 외국유학 떠밀어도 가라고 떠밀어도 엄마들이 안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아니 자기 돈 계산하면 여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뭐 하러 부모 떠나서 어린애들을 초 중 고등학교 애들이 외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지금 저는 사실은 제가 수정안까지도 고려했지만 행정보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무슨 예산을 낭비하는 쪽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또 이것을 주는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왜 3. 5%를 그대로 놔두고 한 10%를 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3. 0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동료의원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우리 박춘호의원의 관심있고 애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박춘호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원안에는 3. 5%의 교육경비보조금 인상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박춘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시는 얼마를 주느냐 서울시는 목적세의 3. 6%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은 서울시, 광역단체나 서울시가 보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례로서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3. 6% 나가는 것은 즉, 교사들의 인건비 보조금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3. 6%는 어떤 시설비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시행을 하는데 그 조례로서 시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조차도 우리 강남구가 처음이고 아직 다른, 아까 우리 임성임의원님이 발표하셨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약간의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27억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소요예산을 올려보라고 그랬더니 확정된 것은 약 100억원 정도지만 그 전에 확정되기 전에는 약 한 180여억원 정도가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3%로 상향을 한다고 그래도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우리 관내의 어려운 환경이 급속히 아마 발전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른 구는 하지도 않는데 왜 이러한 부분이 강남구가 필요하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솔직한 얘기가 뭐냐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교육청별로 교부금을 나눠줄 때 실질적으로 강남구는 우리가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우리의 유권자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것이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이익으로, 우리구전체를 갖다가 이미지를 살리고 어떤 아까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구가 계속 좋아지면 세수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구 지역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관심 어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어떠한 사업이 있다 학교에, 그럼 북부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서울시의 교육청에 그 예산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분들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북부에 해드립니다. 강남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남은 우리가 외견적으로, 외견적인 환경은 다른 곳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학교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강남구 학교가 외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교육관계자들도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까 처음에는 이상묵의원외 13인의 발의라고 그랬지만 그날 의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13인이고 추후에 또 10인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정족수가 26인인데 24인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안 나오셔서 못받았고 한 분은 뭐 서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서명을 하셨고 또한 우리 이런 것을 서명할 때는 관례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들은 서명을 안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 또 학교운영위원장 여러분, 또 학부모 회장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나중에 의사표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안대로 3. 5%가 가결됐으면 더 더욱이 좋았지만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사유로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 지가 6개월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너무 급격한 예산의 증가가 있게 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하는 애로사항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원은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균형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의원의 본연의 임무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면 2. 5%와 우리 또 학교의 형편을 생각할 때 그렇게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처음이니까 양자가 절충하여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가 과연 얼마일까 해 가지고 3. 0%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본인이 발의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좋습니다. 3. 0%를 수용을 하고 추후에 어떠한 우리의 세입이 는다든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게 되면 추후에 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담동에 소재되어 있는 언북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제 자식들 둘 다 언북초등학교를 졸업한 언북초등학교 가족입니다. 언북초등학교와 언주초등학교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요. 언주초등학교는 근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언북초등학교는 한 6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강남구 수준에 걸맞지 않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방문을 해보시면 충분히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은 95년도에 직장을 관두고 나오면서 퇴직금 받은 것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언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교장실 천장부터가 영 형편없이 칠이 떨어지고 해서 아니 이런 시설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했더니 이 학교시설 개수비는 교육부에서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제가 말을 꺼낸 잘못 때문에 그 당시에 1,600만원을 들여서 학교 외부도색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강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시설인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여러분은 그 동안 학교의 정보화교실,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마다 그 집행되는 예산이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격론을 벌이고 또 삭감을 해가면서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한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목적세의 3. 6%가 교육시설에 대한 또 교사들에 대한 보조로 나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소재되어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의 시설들이 이미 30년, 40년 된 노후된 시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다수의 의원님들은 손주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학교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우리 강남구에서 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항상 우리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예산에 집행할 수 있는 그 몫을 뚝 잘라서라도 교육시설비, 시설개선비에는 충분히 우리가 먼저 투여하라고 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3. 5%로 최초에 기안된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 절충하는 과정에서 3%로 반 깎아서 3%로 해 주었습니까? 이런 조치가 너무 보수적인 토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은 3. 5%로 최초에 발의된 대로 3. 5%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그 정도는 줘도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흠이 될 수 없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각 국 과에서 작년 2000년도 집행한 예산 중에 경상비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가 13%에서 17%, 많게는 87%까지 불용 반납한 실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편성이 우리 강남구 예산 집행관들이 각 과장들이 지금 결국은 예산집행관들인데 각 과장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넉넉하게 우선 받아놓고 보자, 이런 견해로 편성했던 그런 일면도 있다고 저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10%를 보다 한시적으로 교육보조비로 할애를 해도 우리 강남구 예산집행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우리 아마 업무가 행정관리국장 관할 업무 같은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가 2000년도에 교육비로 보조한 금액과 2001년도 금년도에 교육비로 보조한 금액, 현재까지 그리고 차년도 2002년도에 보조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얼마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 이강봉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우리구가 원안대로 3. 5% 주장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 실적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모두에서 이상묵의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를 시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의 교육경비 보조액에 대해서는 현 기준 내에서 2%이내이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도 세수규모를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짓지만 그 범위 내에서 2%가 책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고 특히 저희 강남구가 교육부분이 지방자치에 가장 주민들이 관심 많은 부분이 교육과 치안부분인데 그것이 저희 지방자치제도가 서구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과 치안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개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구보다도 훨씬 앞선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주민들과 구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건만 허락한다면 아낌없는 투자를 할 그런 의지를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의원님이나 또 뒤에 계신 주민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청의 여건이 허락하면 많은 지원을 하도록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집행한 금액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하단하면서-금년이 처음입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정

김기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세 가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우리 구청장님께 말을 하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의할 때 구청장님이 나와서 잠깐 앉아있었습니다. 개의하자마자 마치 누가 붙드는 것 마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남구에 계신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다 와 앉아 계십니다. 국장님들이 다 보시겠지만 오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개정안 때문에 다 와 앉아 계십니다. 또 오늘 특별히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중대한 이 안건을 가지고 청장님이 오셔서 개의하자마자 마치 누가 붙드는 것 마냥, 무슨 빚쟁이가 무슨 빚에 몰려서 도망가는 것 마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마치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30만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통과한 것 마냥, 마치 자기가 인심 쓰는 것 마냥 각 동에 다니며 하고 다닐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30분만 있으면 여기 특별위원회 각 학교 운영위원장도 계십니다마는 계신데도 통과되는 것 보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6만 구민들이 인터넷을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가 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걸 앉아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안건 세 건이 통과가 되어야 될 거냐, 아니면 청장님이 나와서, 다시 불러다 놓고 통과해야 될 건가를 깊이 생각을 해 보고 나왔던 겁니다. 이 세 건이 통과가 되면 한 1년간은 다니면서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주고 뭘 원하냐고 하고 다닐 겁니다. 정말 우리 더군다나 오늘 부구청장도 안 계시고 국장님들 계십니다. 무슨 답변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 개인같으면 이 회의를 정회하고 청장님 온 다음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발언을 않겠습니다. 한심스러워서 나와서 다시는 이런 행태는 안 했으면 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대

박종대의원

개포4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예산이 없다면 정말로 2%나 3%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3. 5%로 한다 라고 원안에 되어 있는데 그 뭐 0. 5%를 왜 깎습니까? 삭감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은 삭감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삭감할 게 없어서 교육비 3. 5%주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3. 5%로 원안대로 저는 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표결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 수정동의안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4분의1 이상의 찬성서명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자꾸 제가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회의에서 저 의원발의로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3. 5%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 부분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뜻은 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그간에 많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 과정에서 다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해 주신 것 동조하는 뜻에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끈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그 대신에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부분의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앞으로는 3. 5%, 0. 5%는 다시 또 아마 복원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의원들께서 차후는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0. 5%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만큼은 3%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질의하시고 토론해 주신 것 모두 일리가 있고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우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세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세에 속하고 광역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모든 국세에는 일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중요한 부분은 타 구와의 형평성입니다. 우리 구에서 독주하기 때문에 타 구에서 상당히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교육감 내지는 교장, 여러 장학사님들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내 자식을 너무 예쁘게 옷을 잘 입히고 다니니까 있는 집 자식으로 오인해서 인질극 벌이고 유괴 당하는 사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 10% 뭐 아까 50%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혼자 독주해 나가면 종토세 이야기 불거져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상 2%에서 3%로 올리게 되면 %상으로 50%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저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저 뒤에 주민 여러분께서 윤정희의원 언제든지 껄끄럽고 정말 예산주기 싫어하고 대단히 이런 내 돈 같이 아낀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는 법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우리 이 법을 지켜야 돼요. 2%에서 3% 올리면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항목에서든지 무엇이든 간에 50%를 인상한다는 것은 적은 %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도 선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우리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상묵의원께서 의원발의하신 부분도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1차 행정보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때마침 우리 굉장히 교육에 열의를 갖고 계신 박종대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철회해 주신 마당이고 해서 본의원은 3%에 찬성하면서 이 안을 그대로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2001년 6월 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15일 제10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하여 2001년 7월 1일자로 동기능이 전환되고 행정기구 개편 요인이 있어 유관기관의 이관 및 통 폐합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과로 분리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를 적극 지원하며 재활용과와 도시환경과의 환경분야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를 설치함으로써 청소와 환경담당기능을 집중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국 과간에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시대의 흐름과 부합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행정자치부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기능전환 확대 시행지침에 의거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과로 분리하였으나 민원감사담당관과 민원여권과의 명칭이 서로 비슷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총무과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재조정하였으며 재활용과와 도시환경과의 명칭을 환경청소과와 도시계획과로 각각 변경하고 환경관련 업무는 환경청소과와 치수과에 배치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과의 존속기간, 환경청소과 통합에 따른 업무편중여부, 노인복지업무, 가정복지과로 이관사유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 중에 본 개정조례안의 규정 중에 생활복지국의 과별 순서를 재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자는 내용 등에 김진규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호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라는 게 앞으로 지금 이제 주민자치 체제로 갔을 때 관할하는 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주민자치제도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치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이렇게 자치행정과까지를 둘 정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구에서 이렇게 지금 동장이 관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치가 아니고 관치로 몰고 갈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이것을 사회진흥과나 다른 데서 하면 했지 왜 이것을 자치행정과라고 따로 되어 가지고 간판까지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하는 일과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다음은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너무 자주 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는데요.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에서 구청장께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를 할 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00회 임시회 개회식을 하던 날, 파워포인트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그 동안 너무 단견적인, 멀리 보는 정책을 입안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백년대계 10년, 100년 후를 계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참 저렇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자기의 말을 우리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아주 간교한 방법을 쓰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기초자치단체로써, 기초자치단체로써의 구조적인 한계도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정해 준 이 조례안을 보면 사회진흥과와 정책기획단을 통합해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는 우리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에서 1개 과가 분장해서 관장을 함으로 인해서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은 어학원사업과 신청사 사업이 대충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불필요 하니까 기획업무하고 묶어서 한 자치행정과로 새로 편성하겠다 이런 안을 낸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보다도 제가 여기 담당 국 과장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의 어떤 체면을 손상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재활용과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조사특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과 생활복지국 재활용과에서 조사특위 업무에 협조를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각한데 거기다가 지금 도시관리국에 있던 환경에 대한 업무까지 재활용과에 얹어줘서 환경청소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재활용과가 2001년도 금년도 예산 얼마 배정받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80억입니다. 강남구 전체예산 2,860억의 10분의 1을 재활용과가 관장하고 있어요, 재활용과장이. 1개과, 25개 과가 강남구에서 행정을 분장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1개 과에다 강남구 전체예산의 10분의 1을 배정해 주는 그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데다 거기다 환경업무까지 또 얹어준다. 이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대로 업무파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만드셨는지 저는 확인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직의 구조는 어느 1개 부서가 너무 확대돼서 비중이 많아지면 그쪽 부서의 모든 업무가 그리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기울다 보면 거기서 잘못한 것 한두 개 보지도 않고 덮고 넘어가지요. 어느 1개 부서를 이렇게 비대하게 확대하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분할을 해서 업무를 다른 부서에 분장시킬 것 같으면 분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재활용과에다 환경업무 물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 도시환경 속에서는 이 공기를 그러니까 공기가 매체가 되는 환경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매체가 되는 환경업무가 있고 도시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녹지환경이나 교통환경이나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이 행정조직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이 환경업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업무의 심대한 일부분을 재활용과에다 얹어준다 본 의원은 이것은 적절치 못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번에 개편안을 준비하시면서 얼만큼 이것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됐는지 각 조직구조상에 밸런스는 생각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재활용과가 갖고 있는 인적구조상으로는 현재 있는 업무도 소화를 못해서 소화불량에 걸려있고 변비에 걸려있어요. 이거에 대한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은 근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기구이지 정치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구청에는 정무직은 오직 구청장 한 분뿐입니다. 업무는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와의 관련 업무라든지 기타 유관단체와의 관련업무 내지는 고유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고유업무를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서비스하는 것이 구청의 기본업무고 기본 서비스체제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구청의 단독 정책 기획이라는 것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나오는 필요한 모든 안을 종합해서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과별로다 자기네 필요한 업무를 계획해 가지고 이걸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라는데 보면 "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과로 분리하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속에 정책기획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민원감사담당관이라는 말속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말속에서 민원감사담당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전에는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정책기획과라는 말이 여기서 분리된다고, 이거는 강아지가 잉태해 가지고 돼지새끼를 낳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분리가 안되는 겁니다. 이건 신설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정책기획과로 분리가 됩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과장된 표현을 한다면 과장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구를 신설하면서 이거는 우리 구의원들을 속이는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민원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말속에서 정책기획과가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라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한 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기구개편할 때 재활용과로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청소과라는 말이 듣기도 좋지 않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아이들은 학교 가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 떳떳하게 말못하고 또 부인들은 자기 남편이 청소원이라는 말 때문에 이혼까지 한다는 게 제가 재활용과의 직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전부 다 어떻게 소멸됐습니까? 구청은 필요할 때마다 말 바꾸기에 선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소과" 그렇게 듣기 싫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재활용과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좋은 일이 돼 가지고 다시 환경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청소원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요새 미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이 말도 적절하게 환경미화과라고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청소원이라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된다고 얘기한 지 얼마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거 도로 회귀합니까? 이렇게 말만 바꾸는 이런 기구개편은 대단히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치수과장님 하시는 분도 하수과라는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하셨어요.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 있고, 혐오스러운 말이 있고, 듣기 싫다는 말이 있는데 또다시 청소과로만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런 때 사실 저는 구청장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행정관리국장 선에서 대답하기에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슨 의도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동그라미 그린 개정근거 세번째 보게 되면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음 번에 얘기되는 주민자치센터도 나오고 있고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것이 행자부 지침의 시행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기능 전환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는 다음 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여러 의원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좋은 말씀 주셨지만 행정이 결국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고 저희 행정조직 개편도 역시 저희가 처한 여건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업무량만 본다면 강남구 조직은 타 구의 조직에 비해서 최소한 9개항에 더 많고 과는 5 6개가 더 많아야만 우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여건은 우리 조직이나 우리보다 업무량이 훨씬 적은 구의 조직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말씀주셨는데 자치행정과는 기존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총무과의 동정계에서 하던 동기능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 동정계 업무를 묶은 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사무소 업무를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동정계 기능을 묶어서 과나 과가 되고 여기서는 주민참여 등 아까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주민참여 등 나름대로 동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과고 이것이 이미 24개 자치구에도 이미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제일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청소행정, 재활용과의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여기에 다시 환경업무가 부과되는 것에 관해서 너무 오버로드(overload)가 아니냐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국 과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1개를 기능을 털어서 1개 과에 첨거할 때는 모든 국 과는 당연히 오버로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과가 하나만 더 있어도 이런 애로가 없지만 도저히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 강남구가 아무리 일이 많고 하더라도 별도의 하나 과의 조직을 확보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업무의 유사성과 그리고 기존의 재활용과 업무가 소위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 되면서 그런 업무가 나름대로 좀 나간 부분에 관해서 하면서 업무를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 관련업무는 환경청소과로 하고 그리고 수질 관련업무는 치수과, 치수과도 업무가 사실상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최선의 안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행한 행정의 조건 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수차례 회의와 관계 과장, 계장, 국장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참조해서 저희가 그 나름대로 업무를 조정해서 과를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환경청소과가 만들어짐으로써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했던 청소업무의 과를 맡았던 부분은 저희가 1개 팀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청소업무에 관해서 더 낫고 더 밀착된 행정구청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만 말이 중복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는 환경직이라는 기술직에서 담당했던 분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직 직원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의원님께서는 기획감사과가 민원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도 소위 우리과 중에서는 가장 오버로드가 걸리는 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획예산, 별도의 과 같은 기획예산 기능과 또 감사조사, 민원관리 기능을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과장의 업무 통솔범위를 벗어난 과 중에 하나가 기획감사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감사기능도 강화한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좀 능동적으로 한다는 상시성을 두기 위해서 민원감사과를 만들고 지금까지 기획예산 기능을 사실상 저희가 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많은 기획기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6월말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의 기능일부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파트 그리고 예산파트 그 업무를 묶어서 만든 것이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과가 아니라 지금 다 있는 과가 업무조정도 하면서 그 문패를 바꾸는 과정이지 별도의 하나의 과가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재활용과의 이름 명칭부분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명칭부분에 관해서 처음에 저희가 생활환경과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담당하시는 직원들 얘기가 청소라는 업무를 어떤 식으로 좀 표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업무는 청소인 것 다 아는데 재활용하고 청소업무를 약간 물론 기능적으로는 같지만 금방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혼동이 오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따라서 차제에 조직개편이 되고 과의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청소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넣어달라는 게 해당 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업무가 앞으로 저희 강남구 업무의 큰 축이 교통, 환경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국장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무조건 앞에 쓰고 그 뒤에 환경청소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 원칙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은 저희가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동기능 전환업무에 소극적이고 이런 것으로 비춰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 입장은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서 동기능 전환 업무를 하기 전부터 저희는 소위 강남식의 동기능 전환 업무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3개 곳에서 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해 왔고 어떤 면에서 행자부에서도 와서 보면 자기네들이 책상에서 앉았던 것하고 강남구가 하는 동기능 업무가, 나름대로 감명을 많이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를 설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행자부의 테두리를 되도록이면 지켜가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당신보다 먼저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키가 컸다. 당신네 조건은 이만큼 밖에 안되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을 줄여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가 행자부를 설득한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당신보다 더 먼저 앞서가고 있다, 동기능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이해해주고 또 우리도 행자부 입장을 이해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조례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도 물론 수정하겠다. 큰 틀을 유지하지만 우리가 이미 행자부가 말한 것보다 훨씬 앞서가서 훨씬 진보된 동기능 전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해당국장과 과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능 전환 업무를 이미 해 왔고 어떤 날짜를 정해서 갑자기 무 자르듯이 되고 안되고 사항이 아니고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행자부측의 동기능 전환 업무를 반대하면서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그 입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걸리면서 그 사이에 행자부랑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훨씬 중앙보다 앞서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행자부도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춘호의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식사시간도 됐는데 자꾸 이렇게 물고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이 안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과를 지금 행정자치부나 생활복지국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무건설 국에 속해 있는 과도 지금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고도 문제점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대로는 그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타당하고 이해가 되면 통과할 수도 있는데 전혀 지금 인지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일단은 이거를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 다음에 보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도 같이 우리 의견을 첨가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한쪽으로만 알고 우리 해당 소속 위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거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급하게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하기 위한 것인데 보류가 될지 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그냥 그대로 통과는 못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류동의를 그러면 일단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면 그때 통과하든지 그래야지 의원이 모르고 그냥 통과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지금 반대토론이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춘호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장내소란) 일어나십시오.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중 찬성 5인, 반대 13인, 기권 3인으로 보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 중에는요 재무건설위원이 나와서 행정보사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인식을 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구청의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짚어보고 따져볼 것을 분명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봉의원께서 재활용과 예산이 얼마인줄 아느냐 280억이다. 강남구 총 예산의 10%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남구 총예산 2,800억중에 경직성 경비를 뺀 예산은 1,40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20%를 지금 청소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낸 안중에 한 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이 네 번의 자료가 다 틀리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가지고 아웃소싱 주고 민간위탁하고 용역주고 하면서도 같은 건에 대해서 결산이 4종류로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을 불러서 한데도 결산이 안 맞아서 나중에 또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됐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뭐냐, 업무가 지금 과부하가 걸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도 청소과를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청소과를 분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280억을 일개 과장이 쓰라고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그 과장 잘못했다 야단칠 것 없어요. 인간이 내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게에 진 짐이 무거워서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청소과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 누구 업무니까 우리가 통과한 것인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발상은 좀 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과 예산은 보게 되면 우리 강남구의회가 26명의 의원을 데리고 있고 28명 정도의 사무국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별개 청사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21억, 22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15배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청소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사업이 이렇게 막중하고 중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구개편을 안하면 몰라도 이왕 할 바에는 어차피 뭔가 일을 되도록 해야지, 이름만 떡 걸어놓고 안 되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문제로 봐서도 경직성 경비를 빼버리고 나면 강남구 총예산의 20%를 집행하는 것인데 재활용 업무, 지금 보면 여러분 주택에서 말이지요 재활용 업무에 관한 것을 쓰레기 모아놔도 잘 안 가지고 가요,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해놨으니까 가지고 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이것을 분리, 세파리트(separate)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고서는 자꾸 이 짐진 사람한테 잘한다 잘못한다 야단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소과에 대한 것을 분리하거나 별도로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 기구개편은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정말 기구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우리 의원님들 힘들고 듣기 싫으신 분 나가 계셔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원동소각장과 관련해서 조사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 따지고 물으면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다가 그것은 서울시의 관할사항이고 이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직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과에 부하된 업무는 과부하 정도가 아니고 이미 엎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짐을 지워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강남구 권문용 구청장께서 민간위탁하고 아웃소싱하고 이런 모든 용역하고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만큼은 실제 구조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놓고 그 과부하 된 부서에 또 업무를 얹어 주겠다. 이것은 적절치 못한 기구개편이라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조직의 구조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만큼 분장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구조입니다. 구조의 편성이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구청장이 쓰레기 대란이 나니까 나 몰라라 했다가 24시간 내에 다 치우겠다고 해놓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들이 내미니까 그 다음날부터 장비 대서 치웁디다. 재활용과 가서 확인하니까 그것 치울 우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장비도 없다. 그러고 덮어놔요. 지금 이 더운 시절에 지난번처럼 쓰레기 사고가 났으면 아마 강남, 송파 일대가 온통 민원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적환장이 분당가는 고속화도로 밑에 있어요, 교각 밑에 있는데 요새도 거기 가보면 많게는 몇 백톤, 적게는 아마 100 200톤 정도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청소과에서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준 민간업자들이 용역결과 수행을 못하고, 용역한 만큼의 일을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청의 국 과장들이 직접 나서서 앞에 나서서 덤벼들어도 못할 상황까지 이미 이 업무는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레기 일주일만 안 치워 가 보세요. 우리 청담2동에서 지난번 쓰레기대란 때 동장이 주민대표 모은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딱 세 사람이 "이강봉이 당신 구청장한테 협조해서 우리 좀 편하게 해 주라고 내보냈지 왜 시비 걸어 가지고 이렇게 엎어뜨리느냐" 이러고 시비 겁디다. 이런 행정자체도 수행할 수 없는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나 조직을 재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더 능률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교육시켜서 충분히 소화시키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미 본인들이 지고 있는 업무도 아까 제가 과부하 되어 가지고 소화불량 걸리고 변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관장해서 뽑아낼 것입니까? 수술을 해서 뽑아낼 것이에요. 또 쌓이고 또 쌓일 텐데. 이 재활용과에다가 환경업무까지 다 얹어준 것, 아까 행정관리국장은 그 직원들이 요구해서 청소업무를 명칭에다 넣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환경관리과 이렇게 해 줘도 됩니다. 더 확대한다면 환경관리국을 만드세요, 강남구청에. 복지행정하고 환경행정은 분할해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상급관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따라서 한다. 그럼 다 상급관청 지시대로 하세요. 구청장은 상급관청 지시 어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어기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격론을 하고 오랜 시간 이 업무 때문에 장시간 토론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보다 저희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들의 견해도 이렇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통과할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할 사안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본 안건을 심사 보고한 김희선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열띤 토론 한편으로 보면 참 열성 있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또 별도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 보고한 본 의원이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점심 후에 우리 26명 의원의 전체 의원이 종합된 그리고 또 동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또 이렇게 구조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집행부의 의견도 심도 있게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위원회별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한 다음에 결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방금 김희선의원으로부터 긴급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장내소란) 자, 김희선의원님이 긴급동의 했으니까 정회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이재창, 성백열, 박창수, 김진수, 임성임, 임춘자, 김희선, 김영성, 김경자, 이임주, 이상묵, 강성욱, 김형수, 김진규 이상 14인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신 의원 윤정희, 안광득, 이차갑, 김기정, 박춘호, 이강봉 이상 6인이 반대하셨습니다. 기권 강태운의원 한 분입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4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2001년 6월 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15일 제10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기능 전환이란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동사무소를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사무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광역적 사무와 종합행정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는 그 기능을 동사무소에 강화하여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센터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의 법적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 위원수의 적정성, 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 중에 본 제정조례안의 규정중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당해동 구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 등의 김희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젯밤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단비로 그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타 들어가던 농부들의 마음과 애태우던 국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7월 2일부터는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승인 그리고 추경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하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주민대표로서 불타는 사명감과 강남구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