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21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2-08-23

김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어려운 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은 청소년수련관 입찰 공모로 변화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수의계약을 2천얼마에 하려고 했을 때 청소년 수련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고, 또 생활권 수련식이 있어요. 그 때도 제가 공고안을 내도록 이야기를 했었던 것 하나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뭘 하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숙박 수련시설기금을 자료로 보면 적자고,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으로써는 그 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 제 생각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꼭 무슨 지역이익이나 지역주의처럼 우리지역 청소년만을 위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지역 청소년에게도 유용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발상에서 집행부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이 문제를 왜 알고 있냐면 제가 의원이 아니고 청소년단체 책임자일 때 민간위탁 입찰에 응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왔는데 회의장 들어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예상대로 떨어졌습니다. - 그 때 포인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련보다는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 관점이 틀리면 전혀 점수는 안나오죠. 숙박을 어느 정도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디나 민간위탁을 하면 재정능력을 평가하거든요.

그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가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변별력을 갖기가 힘들 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가점 기준이 실은 변별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단체 다 공히 별로 돈 내고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면 누구는 돈을 내고싶고, 어떤 데는 속된 표현하면 돈으로 일을 성사시키고 싶고, 어떤 데는 일로 성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변별력을 높이는 기준이 되겠지만 세군데 단체가 다 돈낼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평가기준에도 보면 운영하면서 재정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 이것 해 가지고 2천만원 벌면, 지금 보니까 풀장이 없으니까 옥상에다 풀장을 만들겠다 이런 자기 복안을 인정하는, 그런데 그게 평가가 있는데 아까 그 돈 가산점 나온 것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어떻고 했다는데 저 건물이 계속 오래 되니까 그 돈만 받아 가지고 감가상각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더기 집이 됩니다. 결국은 저 건물을 지었던 시가 건물을 계속 유지 보존하는데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 동안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 그래서 이 가점을 통해서 심사하는데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누가 최선이냐 차선이냐를 선택한다면 가점항목이 유효하리라고 보지만 참가하는 단체의 의사들이 전부 다 무상임대할 생각이고, 돈 내고 싶은 데도 없는데 가점을 둬서 평가하는 것은 좀, 백점만점이면 될 것을 110점 만들어 놓아서 괜히 굴절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요. 여기 조항이 많잖아요. 시설투자계획, 자산확보, 결국 그 돈 낼거면 그런 것에 보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여기다 감가상각 납부예정금액을 썼는데 물론, 계약서 있지만 2천만원을 썼는데 돈 안내면 그 단체에 가압류를 신청할 거예요?

빨리 돈주라고 따라다닐 거예요? 돈도 없는데요. - 그래서 많이 투자하거나, 많이 쓰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고 적정하게 쓸 수 있는가 훨씬 더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이 결정이야 저희가 심사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심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을 고언으로 받아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