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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16회 제4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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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시공회사는 7년만 지나면 책임이 없습니다. 목포시민은 앞으로 몇 십년 100년, 200년까지도 지켜야 할 땅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 설계자도 마찬가지고,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시공하고, 준공되어서 설치해 버리면 끝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관로부분이라든가, 기타 지장물 조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중측량도 해야되고,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유효기간 분석도 해야 되고, 주요간선 관거 용량검토도 해야 되고, 관거준설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다 있잖아요. 지금 과업지시서가 엄청납니다. 분량이 10페이지입니다. - 과업지시서가 요약돼서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하는 사업체나 또는 감리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준공이 끝나고 또는 하자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벗어나거든요. 남약건설이라든가 7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목포시민만 피해를 보면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시에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