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 기관은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집행부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항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공교롭게도 지금 일원동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현금 지급한 것은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마땅히 줘야, 어떤 혜택을 줘야되는 것 그것 부정하는 것 아니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집 값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또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의회하고의 협력관계 그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전연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찰로 가가호호 준 예가 두 번에 걸쳐서 주었습니다. 99년 12월 31일 가가호호 30만원씩 지급했고 2001년 1월 22일에 가가호호 150만원씩 지불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불했다는 그런 결론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했다는 법적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99년 12월 30일에는 전연 가가호호 지불할 수 있다는 어떤 폐촉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가호호 지불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조사를 30만원을 했는데 그때 명목이 난방비로 되어 있으나 조사에 의하면 전체로 난방비의 평균이 많은 집이라도 4개월 준 기간동안에 28만원이 가장 큰 액수고 2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150만원씩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주면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0월 22일까지 평화은행 일원동지점을 통해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급한 근거가 전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현찰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촉법을 2000년 11월 20 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아파트의 관리비 명세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형수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옆에서 방해하지 마시고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여기 도시개발아파트의 관리비, 난방비, 임대료를 합해도 제일 많은 액수가 15만원에서 10만원, 1월부터 12월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13만원에서 난방비, 관리비해 가지고 6만원인데 명목을 전부 다 통틀어서 난방비,관리비, 임대료 그래가지고 150만원씩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계산상에 의해서 아니고 플러스알파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선심행정이고 함부로 현금을 집행했다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물어봐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문의하려고 했으나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실을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