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의사진행발언보다도 발언 겸 해서 하겠는데 생활복지국장하고 재활용과장은 공직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회 임시회 끝나고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이 20일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고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서면으로 요청을 하라고 하고 불출석한 데에 대해서 특위위원들을 무시하고 특위활동을 방해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37조에 의거해 증인 불출석을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특위활동은 말 그대로 특별한 활동입니다. 이것을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관할국장이 무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의회 의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금일 중으로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국장이 없는 데서 발언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이번에 강남구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명옥하고 김유식이 빠지고 언제냐 하면 1월 17일날 박휘자하고 김명묵이가 아무도 모르게 끼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협의체 회의에서 같은 위원으로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일단 없기 때문에 제가 불출석으로 간주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로 임기만료된 위원을 소집해서 1월 17일에 기금운용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임기 만료된 심의위원의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요구를 하시기 바라고 또 설령 임기가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임기가 지났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소급해서 해 주는 것으로 간주를 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공무원생활 얼마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위증이 아닌가 아니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봐서 그것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로는 현재 의회에서 1월 17일날 기금운용심의회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