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황정호 의원 발언

217회 제1본회의2003-09-04

황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은면 총무국장과 장의승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태풍 '루사'로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유권자연맹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과 본회의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하시되 처음 질의하실 때는 출신 동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성룡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간사

- 안녕 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 그리고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에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 일정별 세부활동계획으로는 첫날인 9월 4일 즉,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9월 5일은 오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으며, 9월 6일 금요일은 현장활동으로써 무안 몽탄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식수가 잘 정수 되어서 송수되는가를 확인하고, 9월 7일 토요일은 예결위원님들 예결위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2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겠으며, 9일과 10일은 현지활동으로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시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성룡 간사로부터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박 병 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사담당 기구는 실.국.계선으로부터 독립하여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감사기능이 종전에는 동, 사업소 위주의 종합감사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으로 실.과 업무를 확대해서 독립적 위치에서 자체감사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단체장,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 병무위임사무의 폐지로 인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 또 지역경제과를 분리하여 투자통상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위임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역권 경제관련 기획과 조정, 협력업무 그런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통상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시민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직제신설 승인을 신청했는데 시민문화체육센터와 기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통합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기구를 명칭변경해 가지고 통합조정토록 승인함에 따라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에 설치하지 않는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두는 감사담당관 그 란은 삭제됩니다. 총무국에 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삭제됩니다. 경제사회국에 두는 투자통상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기획실 분장사무 삭제 8건이 되겠습니다. 정보벤처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 및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감사,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비위조사 처리, 공무원 소청,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리, 상급기간 이첩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사항 검열통제, 공직자 재산등록, 부실공사 기동감찰 이 8건이 삭제되고, 또 총무국 분장사무에 삭제되는 것이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상황,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 총괄,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수립,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4건이 삭제가 됩니다. 수정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지도.감독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도.감독으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 경제사회국 분장사무 신설 2건이 되겠습니다. 정보벤처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2건이 신설되고, 또 도시건설국 분장사무중 신설 3건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총괄,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명칭 변경 및 소관사무가 신설됩니다.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사무 신설 6건이 되겠습니다. 공연동 운영에 관한 사항, 공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산통신 부대장비 운영, 전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장 무대조명장치 관리, 사업소 명칭 변경 및 시설물 신설이 되겠습니다. - 별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소를 옥암동 815번지로 되었습니다. - 개정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어서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4항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고, 예산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 생략됩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시.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인력조정시 착안사항 통보가 아래 공문근거로 와있고, 신규시설 인력보강 승인도 자치 12200-1270, 2002년 6월 12일자로 와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우리시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총 280명의 정원 2001년치를 31일까지 감축했습니다. - 금년 7월 31일가지 1년동안 과원을 정리하는 그런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원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과원된 인원을 유예기간 1년동안 정리 못한 그러한 자치단체가 많았고, 또 과원을 감축한 자치단체도 직종별로 정원에 맞추어서 정리하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공포해서 과원정리 및 직종별 현원정리 기한을 오는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동안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관련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966호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3조에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이하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청취 때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제4항 "2001회계 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평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조성평입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2001회계 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전 수 오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 두 분 등 다섯 분의 전문검사위원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안을 시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결산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 결산액은 예산계에 포함시켰으나 구체적인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였으며, 회계의 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상수도,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안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로 예산액은 2001년도 순수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3,805억6,455만5천원이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 액은 972억5,762만9,180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4,778억2,218만4,18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 액이 되겠습니다. 4,385억1,139만3,497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현액입니다. 3,120억5,648만5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55억8,402만6,275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81억9,961만8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75억6,608만1,180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1,657억6,569만9,180원입니다. - 그리고 수납액은 1,229억2,736만7,221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 장학기금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특별회계, 농공 및 산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37억4,745만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43억1,369만1,787원입니다. - 그리고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84억5,657만4,1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4억7,178만4,33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35억6,167만3천원이고, 실제수납은 531억4,169만1,105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합계액은 예산액이 3,805억6,455만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4,778억,2,218만4,180원이며, 지출액은 2,622억1,378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 장학기금운영,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영세민생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2001년도 예산현액이 437억4,745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284억6,569만7,870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잉여금 총합계는 세입결산액 4,385억1,139만3,497원에서 세출결산액 2,622억1,378만7,860원을 뺀 잉여금은 1,762억9,760만5,637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256억347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1억7,954만5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지방양여금으로 2002년 3월 이후에 교부되었으므로, 200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095억7,185만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은 6억5,3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82억8,965만8,127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1,220억337만5,125원이며, 명시이월은 255억4,514만6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2억1,648만2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815억9,060만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은 6억5,252만5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9억9,863만7,125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공기업인 상수도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잉여금은 384억4,603만6,595원이고, 명시이월은 1천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9억4,609만2,51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279억6,125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5억669만4,085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58억4,819만3,917원이고,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4,832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498만6천원, 국도비보조잔액은 55만5천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8,432만6,917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의 현황,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01회계 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시정 개선토록 해서 지금 개선중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1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결정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김탁위원

- 48억원이면 다음연도에도 못 받고 이월비가 36억원이니까 고질연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문제하고, 지방양여금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양여금이 미수납되는 사유들이 뭔지, 그럴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김탁위원

- 그리고 다른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과태료를 안내니까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지지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34% 그렇지 않아요?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김탁위원

- 그런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이유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먼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과연도체납액이 줄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수도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별도로 수시로 편성해서 연간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기간은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해서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이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라든지, 여타 문제로 지방세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7억여원 미수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잉여금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잉여금에 계속비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 괄호 안에 있는 7억323만6천원 이게 양여금을 2001년도에 주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교부결정해 놓고 실제 교부는 2001회계연도 결산기간 안인 2002년 2월말 이후에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준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이 되겠고요. 하수도사업도 우리 하당지구 같으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오수정화조를 개별지구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질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료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체납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다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게 보면 131억원정도 징수결정액인데 미수납액이 39억이면 40억, ⅓정도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 서요.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그게 건축허가를 할 때 과거에는 개별정화하면 부과를 안 했는데 아직도 시민들에게 그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형건물을 짓게 되면 오수정화조 설치비를 부과합니다. -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과를 하면 건축허가는 어차피 내주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 다 납부하면 되는데 건축한 뒤로도 납부를 안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김탁위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실제로 수납된 게 50%도 안되거든요. 40%나 되는데요.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탁위원

- 보면 119억원인데 59억원했으니까 간신히 50% 될듯말듯한데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로 주.정차하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무조건 단속요원들이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부과를 해버리고 통지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에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된 자동차를 체납처분해서라도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인가는 과태료나 세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내면 몇%를 감면해주는, 지금 4만원이니까 우리 주차환경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거든요. - 사람들이 차를 팔 때까지 안내겠다고 해 가지고 차를 팔 때 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자면 그냥 세금이 아니라, 이게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돈을 내는 경우이거든요. - 그래서 이것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감해 주더라도 일찍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되어 일정기간내에 내면 거꾸러 네가티브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처럼 그런 것에 고민을 해서 징수액이 50%도 안 되는데 계속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구도심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나중에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예. 지금 과태료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여 그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가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내면 과태료는 부과를 않는 것으로 끝나는데 김탁 위원님 말씀은 그 기간 안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느냐, 제주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에 법제화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법제화를 검토해 본 것도…

김탁위원

- 우연히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세금을 내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검토해서 하도록 관계 실.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금액이 5억4천만원이 되거든요. 주요 미수납 결손액수가 어떤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결산서 내용을 보셔야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검사위원님들 검사보고서를 보셔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성휘위원

- 가장 과다하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납세의 의무자가 파산을 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도저히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3년 내지 5년 그렇게 장기간 되면 우리 과년도 세금만 있지 실지로 못 받을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은 심사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 다음에 체납액을 걷어들이는데 기여를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 포상 보니까 예산액은 400만원인데 390만원 지금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세 징수액이, 훨씬 더 자동차세가 감소해 버렸어요. 2001년도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포상사례가 있었습니까?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지금 지방세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세 수납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징수 관계 부서에서 실적을 엄밀히 심사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또 동별로 우수동을 표창하고, 개인별로 표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통보는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텔레비젼에서도 세금징수반을 편성해서 구성하는 것이 방송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에 중간부분을 보니까 체납금이 납세의무 발생금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이다 해 가지고 거꾸러 결손처분 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도 세무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가령 봉급생활자 같으면 급여에다 가압류를 하고 또 지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건 납세의무자들이 개인적인 경제사정에 의해서 체납을 한 것도 고의적인 체납사례는 없다고, 시민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 잠시 망각을 했거나 경제사정이 도저히 어려워서 납부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처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세수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관계부서에다 그 사항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약간 다른 내용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그 포상금은요. 과년도 체납액 우수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하고, 당초 주민세 특별징수기간에 최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성휘위원

- 포상을 한다면 어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동별로, 그러니까 연말 되면 과년도 체납액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재산세 수납기간 같으면 재산세 수납 1, 2, 3위 해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예를 들면 납기내에는 상을 타려면 돈을 안내 버리고 놔뒀다가 납기가 넘어 체납액으로 징수를 하면 표창을 받지 않냐는 그런 질의이신데 이중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 납기내에 잘한 데도 하고, 과년도체납액을 우수하게 실적이 좋은 데도 포상을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통장님들도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통장님들은 포상보다는 우수통장으로 표창을 또 하죠.

강성휘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술 수도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수도시설과장 이민술입니다. -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35조 원인자부담금 관련법 개정으로 수도사업자는 시설용수확장을 필요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시설물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한 안으로써 2002년 현재 우리시의 수돗물 생산능력은 14만5천t이나 목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26만3천t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구는 그 때 48만2천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11만8천t의 물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물부족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증설이나 신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273억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2004년 홍수예정인 전남 남부권 상수도 즉 탐진계통의 상수도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옥암배수지 신설 등 2, 3년 내에 65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결국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현재 부채 약 200억원, 앞으로 필요한 1,300억원을 합하여 약 1,500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수도요금에만 의존하여 해결하게 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써 금번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나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전에 수도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일반건축을 하는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다량 소비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안으로써 주거시설의 안에서는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나, 숙박시설은 면적이 600세대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15실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되며,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 의료시설이나 판매유통시설은 면적 2,000㎡ 이상이 해당되며, 대단위 사업시는 사업계획상의 1일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부과할 경우 상수도특별회계 경영합리화는 물론 용수확장에 따른 비용을 과중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 작년 8월달에 경산, 평택시, 군산시를 방문하였고, 작년 9월 개정이후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타 시 급수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2002년 1월 환경부에서 주최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표준조례안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또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8월 21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옥암신도시개발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으로 2016년까지 탐진계통, 영산강계통, 대동계통 등 1일 11만8천t의 시설용수 확장을 위하여 1,2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원활한 시설용수 확장 및 안정된 급수공급을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원인자부담 관련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의 합리화와 시설용수 확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원활한 급수공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희 목포권 먹는 물 수질검사소는 지난 '99년 8월 개소 이후 전남 서남권 11개 시.군이 수질검사소 물을 담당하면서 우리 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 환경부령 제122호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우리시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지난 6월 21일 환경부는 선진급수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을 47개 항목에서 49개 항목으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지난 '99년 2개 항목 추가에 이어 또 다시 2년 만에 강화시켰습니다. - 이러한 잦은 환경부의 수질검사 기준 강화로 수질검사 항목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현재의 우리시 수질검사수수료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방법이 예상되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시 각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된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에 의한 수수료로 징수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안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우리 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과 목포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부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용해동 출신 강원암 의원입니다. -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돈을 어느 정도 충당되는가, 보상받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지금 분담금을 받고 있는데요.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암위원

-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예전에 건축허가 사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얼마나 걷는다, 어떻게 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된 사항은 없고요.

강원암위원

- 목포시에 건축물을, 목욕탕을 몇 개 짓는다든가, 학교가 몇 개 들어온다든가, 초.중.고는 아까 안 했다고 그랬죠?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예.

강원암위원

-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 안이 상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강원암위원

-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현재 1억원인데 원인자부담금 문제로 인해 예를 들어 5천만원이 더 징수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 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목포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수도세가 많이 나가면 누가 목포에다 건물 짓고 누가 거기에다 이런 시설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된 바 있어요?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그 사항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러면 무턱대고 원인자 부담시켜 가지고 수도세 많이 부담해서 타 시설, 탐진댐에서 오는데 시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조사된 것도 없이, 최소한도 목포에 몇 명 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담당

급수담당

최성환 -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급수담당입니다. - 방금 배부해 드린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서 작년 8월달에 제가 간단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2000년 12월말 현재 목포시 상수도 부채가 약 200억원인데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가 다시 말해서 탐진계통 물이 들어왔을 때 약 800억원의 공사비 내지는 부담금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200억원 플러스 800억원을 하면 약 1천억원의 부채가 예측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수도요금만을 인상해 가지고 이 부채를 갚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약 1천억원이 되는 부채를 갚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수도법 53조를 근간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올리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 당시 1천억원의 부채를 5백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걷어들이면 갚을 수 있다, 그래서 5백억원은 수도요금을 연차별로 올려서 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취지가요.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올리는 계산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1,500억원의 부채가 750억원은, 그러니까 50%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50%는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갚아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원암위원

-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충당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현재 원인자부담 없이 받은 돈이 1억원이라고 했을 때 원인자부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걷어들이면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이 조사는 해봤냐 이 말이에요. - 그 다음에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새로 여기에 규정되는 건물을 지었을 과연 목포에 미치는 그런 것을 조사한 바 있는지 이거예요. 실례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큰 공장을 목포에 지어야 되겠는데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수도요금이 비싸 가지고 목포에는 못 짓겠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포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보셨냐 이겁니다.
담당

급수담당

최성환 - 이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현재 우리 수도조례에 시설분담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딱 한번 있는 것입니다. - 공장을 지을 때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딱 한번 내는 것이고, 전체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20억원 이상의 집을 지을 때 또는 일단의 주택단지나 일단의 공업단지를 만들 때 한번 내는 요금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연중 매월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건설할 때의 포스트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전성룡간사

- 주거시설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고, 시설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얼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박병섭위원장

- 뒤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표를 보면요. 원인자부담금 적용해서 최소면적해 가지고 산출금액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20세대 이상 600㎡ 이상, 2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요.

허정민위원

-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석현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건립을 할 때 300세대 이상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때문에 299세대로 신고를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면 19세대 지으면 되고, 또 600㎡ 이상이니까 599㎡ 또는 2,000㎡이상이니까 1,999㎡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 규제조항을 빠져나가는…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그러면 대책이 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구요.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1개 번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19세대를 짓고, 같은 대지에 만약 5세대를 짓는다면 그것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탁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19세대일 때 20을 5로 하면 100이다라고 치면 19면 95잖아요? 95하고 100하고는 500개 차이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병원도 여기 보면 600평하도록 되어 있지만 598평 이렇게 지으면 이 규정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연 건축면적 2,000㎡ 이상 똑같으면 5,000㎡도 같고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기준으로는요. - 예를 들자면 의료시설도 그 기준이면 병원치고는 상당히 클 수 있고, 아주 크게 한 대학병원 수준도 그 정도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50단계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몇단계 정도 부과대상 기준이 세분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300세대인데 299세대하고 150세대 짓는데 하고는 틀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학교용지처럼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허정민위원

-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정확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지…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큰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더 적게 신축해 가지고 다음에 신축할 때는…

박병섭위원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한 가지만 답이 약간 틀릴지 모르니까 물어볼게요. 무안국제공항이 지어지면 물을 누가 댑니까?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무안국제공항 원래 계획서는 탐진계통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우리 거쳐서 가죠?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탐진계통은 탐진에서부터 우리 국도를 통해 가지고 무안을 통해 가지고…

김탁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별도 송수관인지 아니면 우리를 거쳐서 가냐구요?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우리 시내를 거쳐서 국도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아니 그렇게 되면 여기 신외항 정수장 비용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무안국제공항에 어떻든 우리를 거쳐서 가든지, 내가 보기에는 바로 관이 직접 무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공급되는 물에서 간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게 탐진댐에서 독자적으로 바로 가냐, 우리가 받은 물에서 가게 되면 우리가 무안국제공항은 원인자부담금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병섭위원장

- 입안을 최성환 담당이 하셨기 때문에 최성환 담당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수담당

최성환 - 죄송합니다. - 아까 숙박시설 2000㎡ 이상 적용…

김탁위원

- 그러면 만약 2,000㎡가 못되게 건물을 지었을 때에… 시설부담금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최성환 - 그 때는 시설부담금으로 내고, 왜 저희들이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을 연면적 2,000㎡를 기준으로 잡았냐면 이런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관매시설이 2,000㎡ 미만이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의 값어치가 없어져버립니다. 동네의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병실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가 되면 물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이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분담금을 물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안국제공항은 당초 2003년 개통이 예정인데 상수도계획이 탐진계통에서 물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탐진계통 상수도가 2004년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1년간 캡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제공항을 건설해 놓고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스스로 국제공항이 무안에 있다고 해서 무안공항이 아니고 목포공항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해주는 방법은 함평에 있는 대동 댐에서 무안군에 있는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해 주고 무안군에서 정수를 해서 공항에 공급하겠다 하는 안입니다. - 그러면 거기에 무안에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관로는 당초에 탐진 계통에서 가도록 되어 있는 관로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은 먼저 매설을 해 주겠다, 3박자가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제공하고, 무안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물 값은 최소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받아 가는 물값 정도는 무안군에서 받아야 되겠다, 아직 협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탁위원

-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일 우리가 심사의결이 있고,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심층.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레 또 현지활동으로 상수도사업소 몽탄정수장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현장에서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백상훈 위원입니다. -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비교표를 볼 때, 방금 숙박시설이 비교표에 보면 현행 94만원인데 원인자부담금도 제대로 낼 경우 1,458만원의 돈이 늘어서 부담이 너무 많아버리는데 이건 너무나 차액의 변화가 있다고 봐지고 아까 우리 허정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사람은 빠져나갑니다. 자동차만 봐도 1,500cc 미만 또는 이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1,495cc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 심사시 해야 될 일이라 하지만 과감히 삭감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로서 이런 부분을 연구 후에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1t당 75만3천원을 받고요. 이천시에서는 76만4천원입니다. 김포시에서는 64만5천원을 t당 받고 있고, 우리시는 48만4천원, 다른 시에 비해서 33% 내지 57%가 저렴한 실정입니다.

백상훈위원

- 그런데 저렴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비율로 본다면 엄청나게 비율이 높다 이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명쾌한 답변을 장의승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입니다. - 상수도 업무를 한지가 2년이 되었는데 우리 목포시 행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상수도사업입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목포 상수도사업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물지게가 없어진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왜 물지게가 있었는가 하면 목포는 수원이 없습니다. 수원이 없는데 현재 다행이 주암호 하나에서 물을 가져오는 숫자가 14만5천t 이렇게 12만t하고, 14만5천t 우리가 물을 가져옵니다. 이 14만5천t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25만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 그런데 앞으로 목포인구가 24만명만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이 되면 인구가 50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 14만5천t 가지고는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그 때 이 법이 원인자를 제공, 말 그대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부담하라는 법입니다. 기존에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수도사업자 시장을, 수도고유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3월 28일 법을 개정하면서 그 비용부담 거기다 항목을 법으로 정해줬습니다. -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것은 2001년 3월 21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우리가 t당 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부담할 것이 t당 백만원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24만 인구를 전체수로 나누면 앞으로 백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 그래서 현재 늘어나는 숫자, 11만8천t 가지고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이것이 검토가 안되고 조금 잘못되어버리면 2010년에 우리 후세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 물지게가 또 나와야 되고 제한급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조례개정을 하면 시행규칙할 때 구체적으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원칙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규칙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질의.답변을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시간 지키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은면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총무과장 박병욱 수도시설과장 이민술 급수담당 최성환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오현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

11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