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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1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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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존경하는 배종범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김수나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점 출연, 소비자욕구 구매패턴 등의 변화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상인회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중앙식료시장에 설치계획중에 있어 도로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허가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먼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추가지정은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호를 비가리개 무질서한 상품적치, 각 간판, 좌판 등 도로 점검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위해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하여 신설하고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제10호의 점용물의 종류에 비가리개를 신설하여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02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 가설건축물 추가지정은 제2항 제5호를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곳, 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