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욱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6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중점 시책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유효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심의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등을 검증하고 과년도 예산이 구정살림 전반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일이야말로 익년도 신규예산편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일로서 신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명으로 하되 활동기간은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경안과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