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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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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자이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본 의원과 함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행정의 편의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전문가 확보 인원 등을 전반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나 전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다보니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근본취지를 반영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규율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9인에서 11인 사이로 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가의 구성 인원을 명시함으로써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근본취지에 발맞추어 개정됨으로써 행정사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김영성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업무를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의거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해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충분한 통제의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이 규칙에 들어간 이유가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집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사항을 조례사항에 한다는 것도 법 체계상 모순이 되고 또한 저희도 이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가급적 배제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된 전문가 26명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7명을 선정해서 이 모든 프로세스(process)는 혹시 이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지 사전정보 누출 이런 것을 막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위원회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배제한 상태의 이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면 불필요하게 사전로비라든지 의혹을 받게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또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제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7조2항을 보니까요 7조2항에 구의원 1, 2명하고 2호의 (다)에 구의원이 있는데 이건 중복되는 것 같네요. 하나로 줄여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김영성의원입니다. 이것은 7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에는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한 내용을 1, 2, 3으로 푼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위원은 다음에 각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 1, 2명과 해당분야 전문가 2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내용은 9명에서 11명 사이에 구의원 1, 2명과 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가, 나, 다, 라는 9인에서 11인이 어떤 분이 참여한다는 것도 역시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선정하거나 그럴 때에도 해당 의원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1명 정도 들어가고 또 전문가가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이것이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안되고 대개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수박 겉 핥기 심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창수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장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자체가 집행사항이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그 때문에 충분히 구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해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가급적 배제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불필요한 사전로비라든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오늘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충분히 서로의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시기를 늦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해 주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김영성의원께서 발의하시고 그 외 여섯 의원이 찬동하신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견을 우리가 청취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발의자이신 김영성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희선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각 국별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 의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모두 589억6,609만원으로 534억3,64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241만원을 2001년도 세출예산으로 이월하고 53억1,72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513억2,010만원으로 484억6,460만원을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급여 및 제수당 집행 잔액이 14억1,828만원, 교육,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 5억7,192만원,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이 3억6,153만원 등 모두 28억5,55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는 직원 수의 변동 및 교육, 해외시찰 자제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서의 순수한 세출예산은 총 15억991만원으로 소송공탁금 및 일반운영비 5억3,032만원, 전산장비 및 행정차량 구매 등 1,944만원 등 총 7억6,062만원을 집행했고 선진 감사제도 비교분석 용역비중 3,364만원을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고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3억6,093만원과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 3억3,511만원 등 총 7억1,565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불용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593억7,011만원으로 이중 445억2,622만원을 집행했고 69억6,767만원은 2001회계연도로 이월했으며 78억7,62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가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514억7,723만원으로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신사동 외 3개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 사업과 개포3동청사 체력단련장 증축 사업, 민방위교육훈련 사업, 친절서비스 향상 사업, 직원후생복리증진 사업, 신청사 개보수 사업 등에 모두 383억239만원을 집행했고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3억5,430만원과 문화복지회관 및 청사환경 개선 사업비 29억7,462만원, 다용도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비 2억8,489만원, 동기능전환 관련 보조사업비 8억8,200만원 등 총 67억1,497만원을 2001회계연도로 이월했고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매입대상 토지소유주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13억7,600만원과 개포3동 리모델링추진 불가로 인한 사업비 6억9,200만원, 아껴쓰고 절약한 일반수용비 7억5,291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억3,320만원, 신청사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 7억2,661만원 등 총 64억5,987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6억2,273만원의 세출예산중 각종소식지 발간비 2억5,960만원, 구민의 문화 접근 기회 확충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강남문화축제 및 상설목요무대, 구립예술단체 운영, 강남문화원 지원육성비 6억1,852만원 등 총 22억4,696만원을 집행했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억7,5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 21억4,416만원중 각종 증명민원 발급에 따른 경상경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9,83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5,734만원 등 총 14억6,489만원을 집행했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6억7,927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1억2,60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5,541만원이며 이중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활동운영비 3억513만원과 구민들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인 구생활체육교실운영 및 배드민턴경기부 운영사업비로 7억6,284만원, 체육시설위탁관리운영비 4억4,909만원 등 총 25억1,199만원을 집행했고 수서사회체육센타 설계비 2억5,270만원이 이월되었고 저소득주민융자금 미집행액 1억5,541만원과 장학금, 학자금 등 집행잔액 1억8,341만원 등 총 5억1,67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선진외국 감사제도의 비교 연구 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감사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비용 일부인 700만원과 저희 구에서 근무하다가 97년 8월 31일 퇴직한 일시사역인부 1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235만9,000원, 국어의 로마표기법 개정과 관련 우리구 영문표기가 K에서 G로 변경됨에 따라 구 심볼마크 등 상징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강남구 CI작업 용역비 부족분 2,800만원,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처우개선방침에 의한 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 8억8,300만원 등 총 9억2,035만9,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내역은 총 9건에 10억9,781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총무과에서 8건에 10억9,587만8,000원을, 문화공보과에서 1건에 193만6,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전화친절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주민 민원전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 1인 1전화번호 실명제 추진에 따른 전화교환기 설치비 5억4,100만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1억2,156만9,000원, 직원복무관리 및 초과근무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비 1,947만원, 논현문화복지회관 도서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232만9,000원, 역삼1동 청사 및 벤처복합시설 민간기업과의 공동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전문 법률기관에 자문의뢰코자 한 비용 1,500만원, 개포3동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청사 지하 체력단련장 증축에 따른 전기, 통신공사 부족분 2,320만원과 공사 감리용역비 758만6,000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매입 대상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매입비 부족분 3억6,572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자료실에 근무하다 퇴직한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193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원래 세출예산은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한 후에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여야 하기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저희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일부사항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4개 과에 대한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면 총 예산 687억9,100만3,030원중 지출원인행위 금액은 598억1,237만1,744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84억5,032만6,89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4,028만8,000원을 이월하고 잔여 79억38만8,1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8.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 예산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국의 재활용과가 환경청소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결산내용은 개정 전의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과 명칭을 사용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 300억2,913만3,030원중 260억9,287만9,677원을 집행하고 11억3,398만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28억227만35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 97억5,930만원 중 88억5,370만8,693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559만1,30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 5억3,584만2,000원 중 3억9,457만4,59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4,126만7,4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예산 284억6,672만8,000원 중 231억916만3,930원을 집행하고 13억630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40억5,125만9,0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생활복지국에서 13억1,031만5,000원을 8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과별 사업별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용한 금액은 2억9,729만1,000원이며 민간단체 공공근로위탁사업, 공공근로사업추진 그리고 노인교통수단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분 등을 위해서 4회를 전용하였고, 가정복지과에서 역삼청소년회관 설계 현상공모를 위해서 824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재활용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및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금 등 관련 5건에 대하여 13억1,031만5,000원을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이월사업은 5건으로 24억4,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역삼1동 상방교 경로당 신축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억1,406만2,000원을 비롯하여 3건 11억3,398만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재활용과에서 세곡천 교량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3억63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상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4억4,690만7,000원 중 2억1,874만7,000원을 경상사업비인 강남노인문화예술대축제, 노인건강걷기대회, 경로의 달 행사 등 각종 행사성 경비와 각종 위문경비 9억5,160만7,000원중 7억5,896만7,000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한 단체경상보조사업은 각종 단체지원육성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6억825만원중 5억2,724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국비, 시비, 구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7억8,311만1,000원중 200억7,474만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상방교경로당 신축과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방교경로당 신축사업비는 9억5,757만4,000원중 7억9,912만1,000원을 집행하고 금년 6월 11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다가오는 7월 20일자 개관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사업비가 56억3,524만3,000원중 45억1,598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육성운영비로 60억7,950만원, 가정복지센터운영 및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3억7,836만원, 여성센터운영 및 여성활동비지원비로 3억8,856만원 그리고 청소년회관쉼터,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청소년어울마당, 결식아동지원, 역삼청소년회관설계비 등으로 11억6,4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 토지개량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억5,255만2,000원, 농수산물직거래사업에 4,559만9,00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우수중소기업 및 가스안전을 홍보하기 위하여 3,732만2,000원과 패션, 문화가구거리조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경상예산으로 2억9,536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활용과의 주요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는 일용인부임으로 49억6,328만원,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 32억7,288만원,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위탁운영 5억3,126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장 건설 2억3,718만원, 물빼기용기 및 중간수집통 구매 5억9,10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56억6,093만3,020원이고 세입결산총액은 152억6,459만3,45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2억6,104만6,300원이며 미수납액이 3억9,633만57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575만7,420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4,058만2,150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39억1,268만원이 이월되어 2000년도에는 24억9,24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기업 26개 업체에 32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1억91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전년도 15억9,856만원이 이월되어 2000년도에는 2억20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도시가스 신규신청 8가구에 450만원을 지원하여 17억9,60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재활용과의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62억36만9,188원이 이월되었고 9억5,482만8,881원이 수납되어 14억7,390만9,020원을 지원하고 56억8,128만9,049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기금은 1억2,824만784원이 전년도에 이월되고 1억2,885만1,616원이 수납되었고 8,118만8,00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1억7,590만4,4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억7,861만8,203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었고 3억4,030만3,278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7,106만4,600원이 지출되어 현재 5억4,785만6,881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장 건설 등 2개 사업에 4억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6,048만3,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모니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2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32만4,58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 및 김진규 행정보사위원회 간사님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0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내용과 이어서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58억2,400만원이고 이중 77. 6%에 해당하는 45억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인 13억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총예산 45억2,500만원 중 83%에 해당하는 총 37억5,905만원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금인 연금지급금2,600만원과 예비비 2,3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6,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총 9억3,300만원의 예산중에서 56. 2%에 해당하는 5억2,500만원을 방문보건의 내실화 그리고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전격살충기 설치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4억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총 3억6,500만원의 예산중에서 64. 6%에 해당하는 2억3,600만원을 의약품구입비, 수영장 및 약수터 수질검사 시약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 1억2,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한 바 있는 예비비 및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의 하반기 주민자율감시단 추진사항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520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일원, 수서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방문보건팀을 수서동사무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1,48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0회계연도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고견을 기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6월 29일 의안 제221호 및 2001년 6월 29일 의안 제22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의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 자료실에 의하면 97년 11월 17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시사역인부 김미란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비가 있는데요. 현재 김미란이가 퇴직 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퇴직금을 꼭 받게 해야 되는지, 또 신청금액이 지금현재 얼마입니까? 그것 하고요. 이것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일시사역인부라고 그래 가지고 정규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공무보조역할을 하는 인부들입니다. 그런데 법하고 현실이 안 맞아서 퇴직금을 주고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상용인부까지는 예산으로 퇴직금을 편성을 해서 그때 그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들은 그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 2년 계속 근무를 하지만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 단기간 사역하는 것으로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예산으로 퇴직금을 편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개별적인 판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고 있는데 진정서를 내지 않고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법규정에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줘야될 대상이지만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청구를 하고 또 그것을 노동청에 분쟁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되면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퇴직금은 1개월분의 보수를 퇴직금 계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신청금액.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미 김미란 것은 집행이 된 것이지요, 작년도에.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된 것인데 그 금액이, 신청액이 얼마에요. 이것이 19억3,900,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신청금액이 232만8,240원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신청금액이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준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여기 신청금액에는 신청액이 19억3,000, 이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니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 193만6,000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에 있다 나간, 자료실에 있다가 나간 일시사역인부.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청장으로부터 지급하라는 것이 첨부하라는 제출문서하고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퇴직금 산출하고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이거는 임의대로 그냥 지급하게 되도 됩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통상 받는 월보수의 월 1개월분 보수액이 1년 근무한데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 비율로 계산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그것 좀 밝혀 주십사 하고요. 일시사역인부가 현재 우리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 동사무소 26개 동하고 각 과에서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신규채용을 통제를 하고 쭉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00명 이하 수준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백열위원

지난번 구조조정 때 많이 그분들 위주로 구조 조정한 것 아니에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시사역인부가 토목과나 이런 특별한 데 빼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 요즘 퇴직금을 주는 것은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 퇴직하고 나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방금 총무과장 얘기가 1년에 근무했을 때 한 달치 퇴직금을 준다고 그랬거든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근로기준법에

성백열위원

그래 근로기준법에 그러면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1개월 이상 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1년을 근무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근무했을 때에는 퇴직금을 안 주나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건 안 주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줍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3개월 단위로 끊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사역했을 때에만 1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성백열위원

일시사역인부들하고 우리하고 들어올 때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계약체결은 안 돼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쓸 때는 3개월 단위로 잘랐었는데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상시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개월 이상 분의 1년 단위로 해서 1개월 이상 분의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대개 재판하고 판결을 하면 1년 이상 상시적으로 뭐 3개월 쓰고 그만 다시 또 해고했다 다시 쓰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상시근로자로 봐서 퇴직금을 주라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아니고 우리구 아닌 타구 24개 구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하고 또 직원들한테 미리 감사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사전에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진 감사제도 비교분석 성과품이 나왔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성과품을 받아 보니까. 대강 말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대강하면 선진국, 외국 주로 일본이나 영국, 미국 이런 데는요 자치단체는 감사가 광역단체나 이런 데에서 감사원 같은 것이 없어요, 별로.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대부분이고 또 국정조사 같은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방감사원이라고 따로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있어요, 지방감사원. 지방만 감사하는 감사원이.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감사를 요청을 해요, 그 감사원에.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지급할 테니까 우리 감사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이 와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처럼 뭐 그냥 어느 분야 와서 며칠 감사다 이런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외국에는 우리 기관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비용을 줘가면서 감사를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영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일전에 내가 우리 권청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건 사석의 얘기이지만 감사원 감사를 말이지 이것은 안 받아야겠다 우리가 왜 받느냐 국가의 예산도 하나도 지원을 안 받는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게 말이지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예를 들면 제 본 위원의 견해로 보면 오히려 1년에 한번쯤 조금 전과같이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뭐 꼭 공무원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그게 아니고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받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의 견해가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왜 받느냐 법적으로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사람인데 감사원 감사는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 국가기관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련의 우리 강남구의 불미한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다시피, 연일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빈도가 높게 일어나는데 위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조직내부에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감사에 대한 감각이 말이지 무뎌졌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 강남구의 민원감사담당관실이 있지만 자기 동료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그게 보통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 하면 보이콧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뎌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걸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불용액이 316억9,765만여원이 나왔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해서 13. 1%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유와 또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인데 그 전년도는 어느 정도나 불용액이 나왔었는지 하는 것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불용사유의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이런 액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예산집행 잔액에 있어서 한 300억이 나오는데 그 이유하고요. 보조금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보조금에서도 5억4,184만5,000원이 나왔거든요. 또 예비비에서도 2억6,000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우선 총무과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저희 총무과의 총 불용액이 작년도에 53억4,1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신다면 많은 액수로 보입니다마는 그 중에 주요내용이 대부분의 액수는 각종 공사라든지 입찰을 하면 당초에 예가산출을 했을 때에 비용이 100원이면 입찰을 하면 한 85%정도로 떨어집니다, 금액이. 그리고 입찰하고 남은 잔액은 불용으로 남는 게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이고요.

임춘자위원

총무과가 얼마지요? 불용액이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총무과 전체 53억4,100만원입니다.

임춘자위원

프로테이지로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한 25% 가까이 됩니다.

임춘자위원

25%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업이 취소된 것이 개포2동 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13억7,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토지주하고 매입 협의과정에서 다른 소유권이 더 확보가 안돼서 매입을 포기한 게 있습니다. 13억8,000만원이 그래서 불용이 되었고 또 개포3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려고 한 7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기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한 25%가 불용이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총무과장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에도 그렇게 미집행사유가 나오나요? 보조금도 있고 예비비도 좀 있고 그런데, 보조금은 충분히 아주 검토가 되어서 나오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총무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우선 총무과의 예비비를 불용을 한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작년도에 역삼1동 벤처빌딩을 민자유치로 해서 지으려고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올려놓고 예비비 1,500만원을 방침으로 사용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예비비를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다 법률적인 문제 또는 세제문제 이런 문제를 검증을 받으려고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확보는 해 놓고 그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돼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불용이 된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만 예비비 같은 것에서도 이게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되지요? 2억6,000만원이면 예비비 미집행 말이에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총무과는 1,500만원을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답변이 안됩니까? 예비비의 불용액이 2억6,000만원이 넘는데 어떤 사유에 예비비에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몇 억씩 나오는지 하는 것 답변이 안 되요? 그 다음에 보조금 경우 하고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 도중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불용액이 25%로 수준이 아니고 12%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안돼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이 많이 나오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의 1%이상을 해 놓고 예비비는 가능하면 통제를 해서 많이 불용이 됩니다. 가능하면 예비비를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일반 비용은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비비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에 예비비를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의 맨 위에 보면 직원 1인 1전화번호 실명제 시행비 그래서 5억4,1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화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불과 2001년 예산에 한 석 달만 기다리면 될 시기였어요. 맞죠? 그 당시에 5억4,000만원씩 들여서 한 사람이 1대 전화 갖기가 반드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비비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쓴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전화기를 새로 바꿔서 구매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신데 각 자치단체가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개발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맞춰서 서울시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자치단체간에 친절도평가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999년말에 경실련하고 시민단체하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서울시 각 구간의 친절도 평가에서 강남구가 맨 꼴찌를 했어요. 물론 꼴찌를 하게 된 원인이 청사가 분산돼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차장이 좁아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상당 부분은 업무가 많아서 전화는 폭주하는데 전화연결이 안 된다 그런 불만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전화를 신속하게 좀 늘리고 확대를 해서 시민이 불편할 때 전화를 거는데 통화중이어서 안 받는 경우를 없애 보자 그런 취지로 긴급하게 결정을 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총무과장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설이 좋아서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친절도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전화기를 바꿔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1%미만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많고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은 전화나 이런 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지 못한 부분 또 공무원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원인이 된다고 판단을 해 줘야지 전화기 새 것으로다 교체해 줘 가지고 친절도에서 올라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판단을 했다면 강남구의 공무원 고급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기가 교환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어떤 만족감 내지는 봉사하면서 자기가 정말 내가 이렇게 봉사하므로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정말 내가 보람을 느낀다 그런 만족감이 있다면 절대로 전화기 교체 안 했다 하더라도 친절도에서 꼴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또 구청장을 비롯한 고급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연구할 점이 많은 것이지 전화기 바꿔 주는 것 가지고 친절도에 앞으로 좋은 그런 성적을 올려보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정말 예산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전화기 교체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교체하고 이래 한 것은 동료위원의 질의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단지 한 사람에게 1직원에게 1대를 함으로써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줘야만 이게 뭐 친절도가 되는 건지, 기존으로 그전에 사용하던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돈이 지금 예산이5억4,000만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가 이전하기 몇 개월 전에 이걸 말이지요 무리하게 지금 그것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무리하게 사용했다고 본다고요. 그 점에 관해서 왜 꼭 1인 1대를 했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청사 이전을 몇 개월 앞두고 급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아까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이 충분치 못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화기를 교체함으로써 친절도가 전부 향상된다고 한 답변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직원 인센티브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친절봉사팀을 신설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면서 주원인이 되는 청사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그 당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유보해 놓고 우선 할 수 있는 전화기만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신 전화기를 단지 기계만 고친 거냐 이 말씀이신데 전화기 자체를 물론 교체했고요, 회선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자체를 일련번호로 별도로 따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일반 시민이 번호를 한 번호를 알면 그 다음 번호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놨고요. 이 새로운 디지털 전화기의 성능이 기존 전화기보다는 다양하게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녹음장치라든지 또 전화를 한다든지 인터폰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내가 출장중일 때는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돌려 놓을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 목표는 인감증명을, 좀 안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논현2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직원 전화는 고정전화입니다.

이임주위원

예?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직원 전호번호는 고유번호예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그 직원이 없고 출장을 나갈 때는 자기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 놓고 나가면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아니면대신 근무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전환시키면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기 숫자를 늘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아까 녹음기능은 어떤 녹음기능입니까? 조금 전에.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통화하는 내용을 필요하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어디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예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 전화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책상 위에 개인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에 녹음장치가 되어 있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잭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임주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안에 지금 잭이 되어 있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테이프는 없고 잭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녹음기를 갖다가 잭만 연결시키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잭을 그러면 어떻게 녹음을 녹음기를 그럼 별도로 옆에 갖다 놓아야 됩니까?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갖다 꽂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녹음을

이임주위원

그 전화기에.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그런 녹음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보고요. 이 공사한 내역서하고 공사계약서를 내가 좀 첨부를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계약서하고 내역서요?

이임주위원

예.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그것은 됐고 전화기를 한번 가져옵니까? 지금 볼 수 있게 가져 오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전화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임주위원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한번 볼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좋고 그런데 전화기를 우리가 교체를 해 가지고 1인 1대를 했는데 사실 동료 위원이나 본위원도 구청에 전화를 해 보면 전화기를 교체를 하고 나서 1인 1대를 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안 받더라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받는 것 같아.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이게 내 전화가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쓰니까 울리면 내 전화인 것 같다 해서 받기도 하고 사람이 나가면 같이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1인 1대로 해놓으니까 이것은 내 전화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안 받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것 예산만 낭비하고 한 결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역삼동청사 벤처시설 민간유치 건립에 따른 법률자문료 그래 갖고 1,500만원 이래가지고 이것도 예비비에 썼는데 과연 이렇게 법률자문료가 1,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많을 뿐더러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써야 됩니까? 나는 이걸 한번 묻고 싶은데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놓고 집행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예?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이임주위원

아니 집행 안 했더라도 그래요. 액수가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이리 한 것 자체도 그렇고 또 법률 자문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1,500만원이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법률자문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문제나 아니면 단순한 문제는 우리 자문변호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자유치를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에 권리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자문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자문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 잡았었는데 이건 전 단계가 무산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의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고문변호사 가지고 우리의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변호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임주위원

실비로 할 수 없나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변호사와 그 업무 변호사 수임하는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임료가 좀 큰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높다든가 또 이런 장&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비싸게 불러요. 그런데 일정한 금액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니 이거 지금 지출 안 했습니까? 1,500만원.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지출 안 했는데 왜 지출승인안에 들어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비비로 쓰겠다고 예비비 사용 방침은 받아 놨는데 사업을 집행 안 했어요. 예비비 사용한 건으로 들어가고 또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승인 건과 예비비승인 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승인서를 보면 그야말로 정밀한 분석도 없고 무계획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나 따져본들 이것 하나하나 보면 진짜 계획성 없이 잡은 것이고 또 그걸 대비하다 보면 예비비 전용도 보면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9억2,000만원, 행정관리국이 11억 이런 것을 보면 본예산의 2%가 넘어요. 보통 예비비 책정 몇 % 합니까? 예산액에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2%
진규

김진규위원

1% 선에서 해 주고 있죠?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 없이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2%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나마 한 건 1%입니다, 보통 예비비로 잡는 게. 이런 것을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봐도 그렇고 예비비 쓰는 것을 보면 예산 편성할 때 그야말로 진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없어요. 1년 앞도 못 내다본다는 얘기로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구청이 아웃소싱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건 전문가를 떠나서라도 좀더 행정의 원활한 것을 본다면 좀더 집중력 있는 행정을 봤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면서 행정감사 때에 이와 같은 것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아까도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친절도 면에서 매일 꼴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화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공무원이 대다수 공무원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 공무원들이 보면, 전화 받는 요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제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답변은 제가 해야 할 부분인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하시던가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우선 받는 사람의 소속 성명을 밝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약간 높은 톤의 목소리로 가볍게 명랑하게 충분히 듣고 상대방의 요구내용을 가급적이면 수긍을 해 주는 쪽으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내 업무가 아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줄 때에는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적응을 해 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총무과장님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전화를 한번 걸어주십시오. 받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전화가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유웅입니다. "

성백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해봐도 그냥 "네, 네"하면 그만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제가 의원이란 신분을 안 밝히고 그 계장들도 그러고 7급 주사보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그때서 틀려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5억4,000만원씩 예산만 들여서 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감사에 최하 꼴찌가 아닌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체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친절팀에서 매분기별로 방문민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전화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준에 미달되는 직원은 감점을 주고 잘하는 부서나 직원은 표창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참고로 금년 우리가 이사간 뒤에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작년도보다 점수로 5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강남이 중상위권으로 들어 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어느 과에 전화를 했더니 "예,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가 뭡니까? 어느 직급 누구누구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그래서 "나 누구인데" 했더니 "아휴, 죄송합니다. "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마침 올라온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후관리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전체적인 불용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그러면1999년도는 어땠느냐 물어보는데 왜 답변을 안 해 주시는지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고이월비가 액수도 액수지만 건수로도 40건이 되거든요. 도대체 이 40건이 대개 공기부족 등 이렇게 나와있기는 한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이 아주 그냥 행정을 수 십년 하신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사고이월 건수가 많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총무과 것을 예를 쭉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사고이월된 것인지?

임춘자위원

40건이 대개 무슨 과, 무슨 과가 나온 건이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총무과가 11건이거든요, 우선 작년예산으로 청사시설관리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기간이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우리가 입주를 금년 1월에 했으니까, 1월에 했기 때문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넘길 수밖에 없고요, 논현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 그 다음에 압구정1동 청사환경개선사업도 작년도에 공기를 다 맞출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민방위

임춘자위원

그 40건 중에서 총무과가 몇 건입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11건입니다.

임춘자위원

11건이에요. 이것 분석은 안되요. 40건이 총무과가 11건, 무슨 과가 몇 건 이렇게는 안됩니까?
영명

권영명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재무건설에서 재무과에서 결산관계 하는 것인데요 이 자료가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국별로, 과별로만 가지고 있지 전체적인 것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보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하다보면 언제든지 거론되는 것이 불용액하고 예비비가 항상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예비비를 쓸 내용에 써야되는데 엉뚱하게 가이 급하지도 않은 그런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항상 집행부가 위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내역을 보면 CI용역비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급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해놓고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 어디 다니면서 봐도 결정해 놓고서 별로 바뀐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그다지 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예비비 쓸 때에 또 예산전용하고 불용되는 이런 문제를 항상 지적되는 내용인데 좀 얘기하는 것 그때그때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뭐 강남구의 중요 인사들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각별히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이 계획변경 취소 해 가지고 7억8,8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획자체가 변경되고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지적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자체가 변경되고 또 취소가 되고 이런 예산을 왜 잡습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더 성실한 지적을 안 받으시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전량쓰레기 중간수집장 시설 및 공사비, 4억원 예비비 쓰셨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비비 4억 중에서 쓴 금액은 2억3,718만3,020원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나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당초 우리가 여기서 바로 수거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수거량이 1일 한 260톤 정도 되다보니까 그것을 한 회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8개 회사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적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를 하기 위해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예산이라든지 그렇게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소각장이 거의 완공이 되어 가지고 협상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가정복지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9,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창수위원장

9,100만원이요. 그게 애초에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 봤었는데요. 애초에 지금 그런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애초부터 계획이 됐던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애초에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요. 남측으로 현재 들어가는 큰 출입구 그 옆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구조상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뚫기가 상당히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애초에 예산 승인 받은 것은 얼마였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억이요.

박창수위원장

1억인데 시설공사비는 9천 얼마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9,100만원이요.

박창수위원장

9,100만원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예산승인 받을 때 계획했던 대로한다면 1억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때는 1억 정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견적을 받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안 계신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2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청장님 모시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집행한, 지원한 액수가 32억9,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잔액으로 31억915만원이 남아있다고 되어있는데 거의 이렇게 되면 한50% 정도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 50%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그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돈을 주고는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합니다. 회수한 돈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총 금액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현재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중소기업자금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이중에서 이제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채권에, 채무에 따른 어떤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 남은 것하고 하반기에 쓸 돈이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하반기에 곧 또 31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선정을 해 줘도 은행에서 채권에 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2순위, 3순위 바로 지정된 업체가 대출을 못 받을 경우가 생겼을 적에는 또 따로 심의를 해서 공백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거기에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놨다가 그 순위대로 다 빠져나간다면 이런 공백기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적격자를 골라놨다가 채권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했을 적에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은 은행에 잠재돼 있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자금을 쓰겠다는 지원기업이 훨씬 우리 대상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상반기 때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기금보다도 그 지원하는 기업체가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를 전부다 우리가 프리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번에 사고난 키오스크한 그 기업체도 2억을 타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뭐 채권에 대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남아서 이렇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돈, 기금신청, 우리가 기금액보다도 신청하는 기업이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혹시 그것이 홍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그런, 지금 이자가 좀 내려서 얼마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6. 5%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것이 일반시중 은행보다 별로 그렇다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것 같으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자가 사실 시중은행보다도 오히려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이것도 조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주택 민원인들하고 자주 접하는데 현재 민원발생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에 대해서, 현재 그 대치4동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을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주셨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은 10가구에서 20가구 세대로 해서 중간 수집통 하나씩 놨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하면 10가구에서 20가구 세대로 하다보니까 쓰레기통이 원래 지저분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집 앞으로 밀고 또 갖다 놓으면 밀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이웃간에 불화가 되면서 아주 민원이 자꾸 발생하거든,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대치4동 같은 데는 현재 원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다가구 원룸이 많이 들어와서 한 세대당 하나씩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중간수집통은 그 많은 것보다도 한 10가구 정도를 단독주택세대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10가구를 기준으로 주었는데 소속감이 없다보니까 내 집 앞에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끗이 치웠는데 그 이튿날 가보면 또 지저분하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준다고 했는데 주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지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빨리 해서 중간수집통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사실은 10가구가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 월별로 차례로 돌아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현재 뭐냐하면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같은 다가구나 원룸을 많이 지은 동네는 지금 현재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절기에 저녁 때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너무 악취가 많고 또 파리가 많이 꼬이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참 문제네, 중간수집통 2개로 해서 4억4,800만원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더 이것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10세대당, 한 가구당 하나씩만 제공을 해 주면 자기가 소임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되고 지저분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아주 위탁을 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세척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그때그때 선정을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썼는데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갔네, 현재 지역경제과에 고용직이 몇 명 됩니까?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6명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6명 있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니터요원을 이렇게 해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양반들 퇴직금 식으로다가 주면 되겠나?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로 다음부터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 재활용과가 액수도 좀 많고 건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것 5건이나 내용을 좀 설명하시고 왜 그렇게 전용을 많이 하게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홍보 때문에 4,800인가 쓴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홍보 그렇게 조그마하게 붙여서 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래요. 왜 예비비에서까지 썼어야 되고 또 액수도 그렇게 상당히 많더라고 5,000만원이나 가깝더라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많았던 것은 99년도에 우리가 운영하는 사료화 시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후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추진을 했는데 후임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예산과목을 쓸 수 있는 게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업체선정이 4월에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2000년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사료화시설 운영을 직접 했는데 그 민간위탁금을 우리구청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로 자체사업 운영비로, 재료비 이런 것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이 5건 전부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5건은 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가로청소를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는데 그 선정을 해서 허가 내고 시행이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환경미화원 퇴직하면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미화원 인건비를2억을 전용한 것이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당초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제작수량도 좀 증가되고 그래서 제작비가 전용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우선 우리가 전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이 비용은 다시 징수를 해서 우리구청에 납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 반입금은 당초 처리비하고 건설부담금인데 작년에 209호가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어 가지고 정산해서 추가 통보해 온 금액이 부족해서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을 전용을 해서 건수가 재활용과가 5건이 된 사업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액수도 800만원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한 과는 보면 거의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정도인데 유독히 재활용과는 건수도 많고 액수도 다른 과의 수십배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도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니냐, 앞으로 이게 시정이 되어야지, 쭉 하시던 업무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스티커 사항은 작년에 소각장이 가동되게되는데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홍보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를 주민들이 배출해내는데 소각장에서 다 반려시키고 그래서 급히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스티커로 전 세대에 붙이고 또 이 가정만 하면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잘 안되고 사무실 같은 데도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스티커를 좀 잘 제작을 하기 위해서4,0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액은 2,300만원이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2,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던데요, 4,800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2,000만원이 아니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8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재무과에서 집행된 금액은 2,340만원.

임춘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소각장 가동도 다 예정이 되어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예비비에서 몇 천만원씩 쓴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되도록이면 발생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보조사업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보조사업내용이 뭐지요. 가정복지과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조사업이요, 그것 국시비 보조사업인 보육사업하고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디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하고 강남보육원에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김영성위원

보조사업이 1억, 불용액이 1억9,000, 2억 가까이 됐네요 이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해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람 예측을 현원으로 아니고 정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변수가, 가변수를 항상 예상하고 또 그 정원에 의해서 하는,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구비만이 아니고 국시비가프로테이지가 과목마다 다른데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영성위원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 업무비 같은 것은 사실은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오히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던지 남든지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600만원, 240만원 똑 십원 한 장 안 떨어지고 이렇게 똑 떨어지는지, 다른 과를 보면 그것 뒷자리가 조금씩 틀리던데 10여만원씩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똑 떨어,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 때 가정복지과가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없이 50만원인가 얼마 결산 검사할 때 지적 당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십원 한 장 안 틀리고 그렇게 똑 떨어지는 것이 좀 보기나 모양이, 다른 과하고는 그것이 좀 몇 십만원씩 차이도 있던데 그래서 지난 결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과장님이 한번 챙기면서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600만원, 240만원이 그냥 다른 것은 불용액이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원동 사회복지회관을 갔을 때 장애인들이 많아서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저도 거기는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현재 그 설치비가 3억7,836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그 엘리베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장애인들이 쓰더라도 장애인 거기에 맞게끔 했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밖에 못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건물의 형태로 봤을 때에 아까도

성백열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 그러면 형태가 그랬으면 맨 처음에 사회복지관 지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지어야지 그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미관상이고 내가 타 보니까 불안하더라고 떨어질까봐. 그럼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들어야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놓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그걸 무슨 엘리베이터라고 놓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엘리베이터라기 보다는 하여튼

성백열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이에요? 그럼 그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간이시설 리프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글쎄 리프트시설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고 한치 앞을 못보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장애인들이고 노인들이고 이용하는 시설을 제대로 해 놓아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 날 타봤지만 "아,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강남에 뭐 어떻고 복지시설 뭐 하네 하면서 제대로 그런 걸 시설 안 해 놓고 좋습니다. 예산은 10억이고 얼마고 저는 그렇습니다. 백년대계를 봐서 확실한 시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더라고 그걸 앞으로 좀 그죠? 행정 하실 때에 참작해 주시고 여기 지역경제과 보면 패션문화거리 조성하는데5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패션문화거리라고 그랬는데 500만원은 뭐예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 비용입니다.

성백열위원

축제 비용을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성백열위원

어느 동네 축제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게 가구거리하고

성백열위원

어느 동?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청담동하고 논현동. 청담동은 패션, 논현동은 가구거리 이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가구거리하면 250만원씩 줬다는 말이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마 그 규모는 딱 반반인지 그거는

성백열위원

이거 지금 지출했죠? 이것 한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 계장님 뭐 담당하시지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요. 아까도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물가모니터요원말이에요. 작년에도 일용인부들 퇴직금이 갑자기 노동부에 고발당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작년에도 퇴직금이 많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됐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일용인부가 전체적으로다가 퇴직금이 많이 나간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국장님! 그 일용인부들 지금 전부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들을 각 부서장이 쓰면서 년 300일 이상을 연달아서 쓰게 되면 퇴직금 지급발생이 생깁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물가모니터요원은 매일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매일 나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격일로요?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장

격일로 하게 되면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아니 격일이 아니고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잠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보건소에서도 물가모니터요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생감시단속 있죠. 그 요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그렇게 해서 쓰시라고요. 그 분들한테 퇴직금줄 필요 없이 지금 보건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단속원이라고 있어요. 각 동네7, 8명씩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하루 일당을 3만원씩 줘 가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대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 줄 필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역경제계장님이 연구해 주십시오.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공공근로로 대체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임춘자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이게 적립금운영에 대한 명세서에 나와 있거든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말이에요. 그게 전년도는 3억7,800인데 또 그 다음 당해연도는 3억4,000으로 액수가 상당히 내려가 있네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여기 운영비가 1억7,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재활용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이 판매대금에서 나갑니까? 지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운영비 및 물품구입 해 가지고 당해연도 지출 사용액 1억7,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206p. 재활용품 판매대금, 그 수입금하고 거기서 지출을 보면 50%이상이 운영비, 물품비 이렇게 나왔는데 인건비가 판매대금에서 나가느냐?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동에서 인터넷판매도 하고 재활용판매요 전 직원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걸 역점사업으로 하던데 이렇게 밖에 수입액도 그렇고 주느냐 이거지 늘지는 못할망정.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의 판매단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건비는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재활용수집하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데에 지출한 비용이고 여기서 운영비는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거의 반 이상을 동에서 그물망을 산다든가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그물망을 산다든가 마대

임춘자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운영비가 이게 1억7,000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 및 물품구입 했는데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월급, 재활용판매센터 인건비 월급도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일부, 전액이 아니고 일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여기 1억7,000에는

임춘자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재활용 물품 그러니까 용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인건비도 들어가느냐 월급도 다 여기서 주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전액을 다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임춘자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야 되나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재활용을 스스로 팔아서 판매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임춘자위원

나가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대모산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실로암약수터를 가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는 2001년 6월 11일날 적합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안내판 옆에 조그맣게 보면 보건소에는 2000년도 11월 16일 채수일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합격, 불합격을 했을 때에 적합이나 부적합을 했을 때에 그 검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꼭 붙여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통괄적으로 다 이것은 먹는 물이다라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의약과장 연형흠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시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채수를 의뢰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검사성적만을 우리가 결과를 낸 후에 공원녹지과로 저희가 문서로 매달 보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는 계에서 그 검사결과지를 약수터마다 다 게첨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게첨에 월별 바뀐 것들이 남아 있거나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공원녹지과에다가 저희가 보내는 검사성적표를 매달 갱신을 좀 정확히 해달라는 독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다른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도 가보면 항상 보면 게시판에는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죠. 보건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가 7군데 약수터를 집중적으로 가보면 항상 한 약수터에만 붙여 있는데 그것도 제 날짜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약수터는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주민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의약과장이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먹고 믿을 수 있는 물을 만들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장님! 그것 전격살충기 말입니다. 9억3,300만원에서 불용된 금액이 3억9,100만원인데 그것 전격살충기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몇 페이지, 자료에

성백열위원

설명서 3p. 전격살충기 사업, 제안설명서 3p 보시라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2000년도 예산에 전격살충기 등 3억3,376만2,000원, 아니 총 1억을, 예산설명 제안설명서에 전체 예산이 보건지도과에서

성백열위원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9억3,300만원에서 56. 2% 해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쓴 게 5억2,500만원 쓰고 불용금액이 3억9,100만원 남았잖아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성백열위원

지금 어디를 보고 하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의 불용액이 56. 2%에 해당하는 5억중에서 저희가 쓴 것을 보면 전격살충기나 또는 방문보건 또 방역 재료비 약품비를 쓰고 남은 게 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전격살충기를 더 설치하면 어땠는가 설치하지 못한 사유같은 것을 질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전격살충기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의 전격살충기는 저희가 야외의 어떤 가든이나 호텔의 1층 로비에서 차량을 기다릴 때 보이는 것 같은 유해 곤충의 유인등입니다. 그런데 환경

성백열위원

알았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역은 지금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상당히 방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방역을 안하고 있더라고 인력이 부족한지 방역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는 모기극성으로 인해서 공원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기 퇴치 좀 시켜 달라고. 그런데 왜 3억9,100만원씩까지 불용시켜 가면서 그런 사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전격살충기의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이, 지금 전격살충기 예산은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비 책정 예산으로 4,5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은 지금 300만원만이 남아있습니다, 전격살충기만은요. 그래서 전격살충기를 저희가 지금 총 보유대수가 12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환경파괴라든지 민원이, 먹이사슬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시는 곤충학자라든지 생물학자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전격살충기에 대한 지침은 시에서도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방역 말입니다. 방역은 전부 다 개인위탁을 줬습니까? 그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도과장 대신해서 주무계장이, 실무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방역을 많이 하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죠? 방역을 했는데 우리 대치4동만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대치1동, 2동, 3동하고 개포동에는 항공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치4동은 방역차로 하게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방역을 하는 것을 못 봤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2001년도 방역계획 총 하절기 방역계획을 저희가 특별히 세웠습니다. 작년도보다 좀더 강화한 점은요 광역적으로 전 25개 구가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는 방역사업을 하고 또한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을 더욱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약품비라든지 유류지원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유충구제 쪽으로 지금 서울시의, 복지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충을 죽이는 것에 비해서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연막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기 전인 일출 또 일몰이후 이렇게 지금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주면 기온의 상승과 동시에 유류가 전부 증발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충이 생길만한 웅덩이라든지 집수장 하수구에 방역센터, 콜센터를 받고 있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모기가 서식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방역소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공동주택은 현재 잘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안에 자체적으로도 되고 그랬는데 현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동네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죠? 또 금년에 유달리 더워서 그런지 모기극성이 심하다고 방역을 안 한다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방역 좀 해 주십시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소장님이 안 해도 관계 주사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에 관해서 내가 알아보겠는데요. 보건소 청사부지를 위해서 인근에 땅을 매입한 게 있죠?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대강 얘기해도 됩니다.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347㎡니까 한 110평정도 됩니다.

이임주위원

347㎡요. 그게 현청사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같이 붙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그게 한 300m.

이임주위원

300m요?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300m. 이게 구입년도가 언제지요?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97년입니다.

이임주위원

97년이요. 그러면 3대 들어와서 샀네요. 3대 의회 시작하고 샀네요. 아니 2대 말기에 샀네요? 2대말기. 그때 당시에 이 땅을 사실 때 관계하신 분 없나요? 직원 중에.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요?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임주위원

안 나왔지요. 좋습니다. 저번에 사실 제가 2대도 의원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위원회 소관이 틀려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할 때 사실 관여를 못했습니다. 관여를 못했는데 현재 보건소를 짓는다고 그러고 또 지어서 따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 보느냐 보건소 할 부지를 사 쓸려면 보건소에 관계하는 공무원들도 누구나 상식에 맞는 짓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하고 붙은 땅을 사야 됩니다. 보건소하고 한 300m 떨어진 땅을 사고 이것도 보면 347㎡면 이것 100평 조금 넘습니다. 백 한 열 몇 평되는데 한 112평정도 돼요, 보면.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는 이것도 소유자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샀다고 그랬어요.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결산승인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임주위원

가만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이런 장소가 또 상당히 이런 계기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지금 누가 했든 이걸 잘잘못을 지금 현재 와서는 보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이걸 사실 거울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전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보건소 청사관계도 상당히 우리가 역사에 남는 또 역사의 심판받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됐다는 그런 자세로서 보건소 건물위치라든지 앞으로 계획 세울때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땅 매입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보건소 예산은 본 청의 한 과의 예산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도과라든가 의약과에서 이렇게 불용이 프로테이지로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지도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44% 나오고 또 의약과도 37%나 한 36%, 35%쯤 되겠네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예비비 전용관계 말이지요 보면 주민자율감시단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이런 것 이렇게 미리미리 예산에 세워서 들어갈 수 없어요? 주민자율감시단 포상비 같은 것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과하고 의약과가 대답을 해 주세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임춘자위원님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불용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의료 및 구료비였고 또 하나가 경상적 경비인 일반 운영비에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의약분업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들 파업 그 이후로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실시되면서 재작년도에 작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써야 될 약품비를 한 1년치를 계상했다가 의약분업 실시된 7월 이후로부터 약품구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거의 지금의료 및 구료비로 나타난 약 5,000여만원되는 것들이 의약품 구입비가 우리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약품 구입비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와 일반 운영비는 저희들이 작년 아까 말씀 올렸듯이 3월 이후로 직원들이 거의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시책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기존의 잡비 이러한 것들 쭉 쓰는 비용을 저희들이 그런 걸 지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거의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그 동안에 중앙정부의 일을 하면서 중앙정부 쪽에서 이렇게 의약분업 대책비라고 해서 지원금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 예산을 안 써도 복지부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대충하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가 불용액이 생겼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세이빙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지도과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과의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 작년도에 방역약품비가 한 1억2,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방역약품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많이 했을 때도 기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작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재료비에서 1억2,0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남은 1억원에 대한 불용액이 인플루엔자가 WHO에서 유해균충 발견이 늦게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국내 약품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약품이 안되면서 접종 전체다가 많이 접종을 안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예방 접종을, 그래서 약을 못 샀다 그런 얘기예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때 그걸 다 못했던 불용액이 또 한 1억여원 조금 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미숙아선천성 의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환자가 없습니다. 또 환자가 우리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의 미숙아 발생률이 딴 데보다 훨씬 적습니다. 미숙아 잘못 애기 태어나는 경우가, 그래서 그걸 집행하지 못했고요.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 전용한 건에 대해서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전용한 건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임춘자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예비비는 짚고 넘어가야지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동네에 자율감시단이 있는데 자율감시단 연말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했었는데 동네자율감시단 쪽에서 다른 과에서는 민간인들한테 표창도 해 주고 그러는데 자율감시단 1년 내내 고생했는데 표창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갑자기 포상금을 주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비 중에서

임춘자위원

그럼 예산세울 때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하지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포상금 하느라고 520만원 전용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작년에 추경 때도 오토바이 구입을 해 줬었는데요. 그 오토바이도 사실 작년 가을에 구입을 했어요. 여름에 사용하는 것을 가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줘 가지고 그냥 동사무소 1년 내내 보관만 하고 있느라고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한 수서동에 방문보건팀 설치한다고 갑작스럽게 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예비비로 쓸 수 있었느냐 또 우리 전직 보건소장님 하시던 분이 여기 팀장으로 나가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혀 사전에 협의가 안됐던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