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17회 제6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2002-09-09

노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책임감리를 하시더라도 책임감리할 때 전적으로 시공자와 책임감리와 연결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설계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시켰단 말입니다. - 그러면 설계변경 요구를 시공회사에서 요구를 했던 책임감리를 겸해서 집행부에 왔던 간에 당초 과업지시서 내용과 의견은 집행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생략해 버리고 책임감리한테만 전적으로 밀었던… 지난번에 설계파트에 있는 노부사장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설계 변경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의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설계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는 발주를 시켰어요.

검수도 하고. 그랬는데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현장여건에 의해서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시공자는 책임감리단에게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단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 계약증명을 하든가 무슨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