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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217회 제2본회의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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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위원회조레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에는 임형연 의원님 간사에는 허정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임형연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허 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 이상 4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4분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님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본질문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요구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추가 보충질문은 두분만 하도록 하겠으며, 발언시간이 초과되거나 본 질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재량으로 제한하고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열린 의회의 획기적인 활성화와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감시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공무원의 창의와 의욕을 높여주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촉매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참신한 시민단체와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개항 10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성된 목포의 심장부 (구)도심의 상징인 무안동과 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세계의 경제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침체와 둔화의 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이번에 실시되었던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는 희.비가 엇갈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붉은 색 물감이 바닥이 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회사는 밤잠을 못 자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한편으로 변두리 음식점이나 낚시에 관련된 업종 등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 또한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붉은 악마라는 연상작용을 교묘히 활용해서 매복 마케팅에 성공한 에스케이텔레콤의 예도 있습니다. - 폴란드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독일과의 4강 전과 터키와의 3.4위 전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경기에서 길거리 응원에 운집한 연인원은 2천만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체육관련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잔디구장과 부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첫째,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우리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편의를 제공하셨으며, - 둘째, 우리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40여개의 체육경기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대회를 이 지역에 유치한다면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일곱 차례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2002년 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는 「국제 자유도시」마스터플랜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우리 목포가 국가와 전남발전을 선도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 셋째, 지금까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추진실적과 주요부문별 발전전략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는 경제 또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풍부하시다고들 합니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악 신도시의 교통체계를 친환경적 대중교통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공해가 거의 없는 천연가스의 버스전용도로제를 도입하고 승용차를 비롯한 일반차량들은 일체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옥암지구를 거쳐서 (구)도심까지도 확대 시행할 것도 고려된다고 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 시장으로 당선되시어 취임하신 후 그 동안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보고 다음질문과 보충질문까지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택지개발에 대한 의문점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넷째, 하당 1,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구획정리 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옥암지구는 어떻게 개발하실 것이며, - 토지보상, 공사비, 필요 관급자재의 조달 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동일한 시기에 남악에서 개발한 택지가 같은 방법으로 공급될 경우 경쟁력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당초 옥암 신도시는 계획인구 6만명에서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개발하도록 한다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 토지보상비, 자재조달 등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준공시점에서는 얼마의 수익이 예상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시장님께서는 도에서 제공한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옥암지구 택지개발은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하당지구 1.2단계 용지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별로 회계 관리가 안됨에 따라 원가분석도 안된 상태입니다. - 사업회계를 별도로 수행함으로서 사업별 수입과 비용 매출수입과 매출원가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도시개발사업소의 경영관리와 수익성 분석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가 말하는 (구)도심에는 목포 진이 조선시대 수군의 진영 세종 21년이며, 만호가 배치되었던 곳으로 목포역사의 제1기라고 할 수 있는 개항전까지 500여년동안 군사요해처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도시성격을 부여시켜 주는 계기가 된 곳, 국도 1.2호선의 기점이 있는 곳, 목포역이 있는 곳, 순수민족자본으로 설립된 호남은행이 있었던 곳을 말하며 이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 일곱 번째, 상주인구를 증대시키고 상권회복을 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중심상업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죽동의 성산교회 부지는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난 상태이고 오거리의 중앙교회 부지는 시와 협의 중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호동의 중소기업은행은 주민의 무상양여 협상중이나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해서 주정차 질서를 해결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 보고한 5개 시책을 제안했는데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의를 대표하기 위하여 발로 뛰고 있는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 출신 강원암 의원입니다. -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할 수 있는 노인의 복지관련 사항과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몇십년째 권리행사를 침해당하고 있는 재산권침해 문제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과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경로당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에는 경로당이 92개소가 있고 이중 1개소에 한달 운영비로 약6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경로당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이와 함께 경로당의 년간 난방비로 350,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연간 난방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추가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2001년 12일 31일 현재 기준으로 편의상 대성, 남양, 북교, 무안, 동명, 삼학, 만호, 유달, 충무, 죽교, 북항동 등 11개동을 구도심권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거주한 65세 이상된 노인들의 수는 6,307명이고, - 상동, 하당, 신흥, 삼향, 옥암, 부흥동 등 6개동을 신도심권으로 분류한다면 그 곳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은 3,055명이고, 용당1,2동, 산정1,2,3동, 용해, 이로동 등 7개동을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의 중간지점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의 수는 5,172명입니다.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인구는 신도심권 보다도 약 두배 정도가 구도심권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현재 하당지역에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신축하기 전에 노인거주 분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현재 우리 목포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대성동에 1개소가 있고, 행복동에 1개소상동에 1개소가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용당1,2동, 산정1,2,3동, 용해동, 이로동 등에 거주한 65세 노인 5,172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중간지점인 용해동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더 건립하여 이분들도 복지회관의 혜택을 누리면서 여생을 보내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세 번째로 노인치매환자 실태와 전문병원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시의 선진노인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성치매 전문 공립 병원 유치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70년대 초까지 3.3%였으나,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5%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80%는 이미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노령으로 치매에 걸릴 경우 사실상 가족들의 유기, 방임, 학대, 자살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각박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미국이나, 심지어 프랑스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급속한 인구감소와 가족가치관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사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 지금은 아무 불편도 없고, 당면한 문제도 아닌데 무엇이 급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한걸음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노인들에게 준비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 양로원 시설에 노인들이 수용되면 평균 1년도 채 못되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 그것은 그만큼 열악한 시설과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가 활동을 무료하게 보내고, 자기 상실감에서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 노령화 시대에 우리는 시급히 노인 사회복지 정책의 제1과제로 우리 목포시는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병원은 공립(시.도립) 치매 요양병원으로 현재 9개소가 개원 중에 있고, 9개소는 신축 중에 있으며, 군단위 치매요양병원은 3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아래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 광주에는 광주광역시립 인광치매요양병원과 광양치매요양병원 2곳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65세이상 1995년 노인인구 2,640,000명 중 치매노인은 8.3%인 218,000여명에서 1998년에는 3,350,000여명 중 10.5%인 35만명으로 2,2%가 증가되었으며, - 치매노인 부양가족도 1가구당 4.5명인 982,000명에서 1,584,000명이 치매노부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결국 치매문제로 인한 가족의 부양부담은 증가되고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없는 한 새로운 가정문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표1〉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현황(개원중인 병원) - 위 시설내 수용인원중 치매환자는 1,168명에 불과하며, 현재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치매전문병원 등이 있으며, - 병원과 양로원의 중간 단계인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치매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일부 지역에 건립되어 소수의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제약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 또한 치매전문시설이 수용인구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이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기타 시설에서 혼합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치매전문 병원비용은 월평균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장기적 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치매노인이나 가족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나 치매는 조기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이 가능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혈관성치매의 비율이 높아 치료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건강한 노후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는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01년 12월 31일 현재 목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5,570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아래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문제는 이제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의 책임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의 치매노인 보호정책이 지금과 같은 보호 위주에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와 치매가족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우리 목포시가 한걸음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나갈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 또한 신도청을 중심으로 인접한 7개군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우리시가 풍요로운 삶으로의 복지정책에 앞장선다면 우리 목포시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오늘날 노인분들의 희생과 피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들에게 쉴 곳과 평안한 삶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치매환자분들의 고통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치매환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공립치매노인 전문병원을 우리 목포시에 유치하여 치매환자들의 회복과 삶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2〉1개시 7개군의 65세이상 남.여, 치매환자 - 네 번째로 노인 재취업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구조조정, 정년단축, 명예퇴직 등으로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례가 많은데 고급 인력들을 재취업케 함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노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시민재산권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동안 도로계획이니 소방도로계획이니 하는 명목 등으로 지적도상에 선만 그어놓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건물을 수리할 수도 없고 싯가에 매도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 첫째, 현재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시설물은 총 몇 동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위 계획에 저촉되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은 몇 동이며 토지면적은 얼마이며, - 저촉된 기간으로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계획 자체를 해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하여 존치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해제를 하지 않으려면 소유자들에게 목포시가 매수하겠다고 매수권을 요구하라고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은 있는지? 지금이라도 순차적으로 목포시가 매수할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양을산공원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해동, 상동 일원을 포함한 양을산은 총면적 299,300㎡(90,538평) 그곳에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하루면 약 6∼7개 동에서 약 2∼300여명 정도가 찾고 있는데, 관리인 한사람 없이 일부 체육시설은 부서지고 쓰레기는 온 산야에 뒹굴고 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환경오염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 그럼에도 목포시는 2000년 12월에 「양을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단계는 2001∼2006까지이고 2단계는 2007∼2011년까지입니다. - 그렇다면 1단계 계획기간 내에 시는 무엇을 했으며 1,2단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일에 잘 먹으려고 이레 굶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 조성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지금부터라도 실정에 맞게 확충 보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건강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시의 주체인 25만 목포시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이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25만 목포시민의 질문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시의 학교용지 미확보에 관한 문제는 구 목포.석현산업단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 북항초교, 미항초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용지까지를 더 한다면 우리시의 형식적인 도시계획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볼 때, - 1.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자연적인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교육권확보나 교육환경권 보호 및 개선에 대한 목포시의 일상적 정책연구나 기획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방법과 내용에 답하여 주시고, -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일환으로 석현공단 지역과 목포산단일원 893,117㎡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재정비)결정입안사항 협의를 위해 목포교육청에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안을 첨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 위 결정안 중 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3. 목포시에서는 위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따른 학교부지 사전확보에 관한 목포시교육청의 구체적인 기초조사나 부지확보에 대한 회신이나 대안이 부실했으며 재원조달 및 보상계획 등의 미비를 탓하고 있으나 - 2000년 11월13일 목포시교육청에서는 4개교의 초등학교시설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이후로도 구체적인 검토자료와 대안 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성의한 답변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학교부지문제를 애써 간과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목포시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행정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있는 것과(제3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고 사업승인권자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 설령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적 책임성의 모호함이나 여러 이유를 들어 공급을 해태 하거나 거부한다 하여도 지역주민들의 당면한 최대과제인 교육수요예측에 따른 교육권확보를 위해 사업승인권자인 목포시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 5.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과(동법제5조)는 별도의 내용으로 동법 제3조의 의하여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얻고자 할 때도, - 학교용지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호반리젠시빌의 71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의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교육청 의견은 학교용지확보불비로 인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재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의 사전 협의 없이 승인하였는데 이에 답변바라며, - 교육청의 의견서에는 설령 임대주택이라 하여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세대수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되나 학교용지확보의 의무는 면제대상이 아님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6.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은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음에도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제일3차아파트와 같이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의견서 첨부 없이 사업승인을 한 것은 목포시 행정당국 스스로 불법을 행하여 건설업자들의 최소한의 자기의무나 책임을 방기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목포시의 이와 같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목포시교육청의 승인 후 잠정수용 의견제출 행위는 모두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 7. 구 목포.석현산업단지가 2000년 6월 30일자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약 27만여평이 변경되기 전 후로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아니, 정확히 말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집행기관이자 허가권자인 시가 도시계획법이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과 공문만 수없이 주고받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되며, - 이러한 모습은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8. 도시계획법 제7조, 도시기초계획의 내용 1항을 보면 도시기초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및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하여는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우리 시는 구 목포.석현산업단지에 관련하여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학교시설교에 관하여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구 목포.석현산업단지는 면적 893,117㎡(270,648평)으로 공동주택 3,683세대가 건립되고 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한 곳도 있으며, 향후 총4,200세대가 예상되고, 인구는 약 1만5천에서 2만명을 추정하고 있고, 학교용지가 확보되어도 빨라야 2005-6년에야 개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 향후 3∼4년을 대로변의 차도를 통학해야 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상동초교나 청호초교. 하당초교로 통학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시급히 정비.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 10. 본 의원이 2002년 8월 22일에 "목포시학교부지지정계획"에 관련한 자료를 도시과에 요구한 바 8월29일에 온 답변 내용을 보면, - "아직까지 지정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인구대비 학교 시설부족에 대하여는 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장이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한 1건의 서류를 작성 신청하면 관련법절차에 의하여 학교시설 결정할 계획임."이라는 지금까지 3년동안 교육청에 보내왔던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 이는 아직도 시가 학교용지 미확보의 원인을 교육청에만 전가하겠다는 자세이며, 전태홍 시장님의 학교 용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법이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정확히 숙지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내용에 학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구 목포산업단지 지역 내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2,000여 세대가 입주예정 되어있고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공동책임과 의무임을 적시하고 목포시교육청과 함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1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양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구 기능대학 부지중 미 계획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벤처타운 조성으로 계획이 잡혀 실행단계에 있는 유달벤처 빌딩을 제외한 목포지방문화 산업센터 건립계획이 된 부지를 비롯하여 현재 계획이 없는 부지 24,000㎡를 이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중.고 학교 용지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 필요하다면 도시 계획법 제9조에 의하여 공청회를 열어 의견 반영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목포교육청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본 의원이 현장 답사 및 주변공동주택에 입주할 예정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는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 유독,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만 벤처타운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고, 절박하게 필요한 학교용지는 외면한 채 어린이 공원만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설득력 있게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용지확보는 현안으로 문제되고 있는 구 목포.석현산업단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 현재와 같이 목포시와 목포교육청의 비협조적인 관계에서는 이후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금과 똑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목포시는 집행기관이며, 허가권자인 만큼 그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목포시교육청에서는 용역을 발주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시기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동안 양 기관간의 행정착오와 안일한 자세를 극복하고 지금 당장 불편을 겪게될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여 빠르고 바른 대안을 내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목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지난 6.13 지방자치 선거에서 죽교동의 선거는 불법과 타락, 금권과 관권이 판을 쳤던 부정선거의 대명사인 자유당 정권시대와 꼭 같다는 어느 동민의 뜻깊고 감회 어린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혼탁선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철한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했던 훌륭한 죽교동 민들은 죽교동 민의 자존심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 목포시민의 자존심을 살려 주어서 감사하다는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찬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죽교동 민들에게 치하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지금 한국사회는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 갈등의 구조 속에 민족의 대 화합은 한낱 구호 속에 맴돌고 있으며, 심화된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의 작태는 오늘의 사회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쳐, 법과 질서가 유린되는 다수의 횡포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지는 국가, 정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조국의 미래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불행한 역사만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무한경쟁속에 목포의 작은 지방 정부도 도약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 함께 고뇌와 고심 속에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 오늘의 현실이 위기가 오게된 원인을 한편 살펴볼 때, 역대 정권들이 차기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관행적으로 선거자금을 모아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이러한 현실 속에 선거자금의 모금 방법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역대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보따리 돈을 받아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자금을 준비했으나, -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예전처럼 돈 보따리를 돈을 받을 수 없는 변화된 시대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 그 많은 선거자금을 준비해 주어야 할 청와대가 주변사람들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밖에 없었고, - 이러한 관행에 따르다 보니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들까지도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까지도 발생되었으며, - 이는 김영삼 정권에 이어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뒤안길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돈이 많이 드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정치개혁이 되지 않아 결코 불행한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현실 속에 뒤늦게 12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집권당의 프리미엄과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 제도개선에 의한 정치개혁의 강한 의지를 갖고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중대 발표를 하였습니다. - 돈이 많이 드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개혁 없이는 청와대를 비롯 정치권의 부정과 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며, 돈이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공영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부정과 비리가 이 땅에서 살아질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 방법에 의한 제도개선이 있어야만 지방자치의 구성도 깨끗해 질 수 있으며, -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쳐 원칙과 질서가 유지되며 기본이 세워진 나라, 정직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없이는 목포의 작은 정부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법률과 법규에 의해 안 된다는 말을 관행적으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입법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민원에 대해 답변할 때 불가능하다는 말에 앞서 가능한 쪽으로 특례 및 예외규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발상의 대 전환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할까 하오니, 시장님을 비롯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태홍 시장님께서 제3기 민선시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기업경영에 성공한 분으로 저 개인적으로 존경과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행정도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과감한 제도개선에 의해 성공한 시장이 되시기를 빕니다. - 지금 많은 시민들과 시청내 공직자들이 현 시장께서 6.13 선거과정에 전임 시장의 도움을 받고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여나 전임 시장께서 수렴청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크다는 것과 새로운 개혁에 의해 목포시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과 비전이 오리라는 기대 역시 크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1. 민선 1.2기 목포시 행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검증에 의해 단점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제도개선에 의해 전임시장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세계 40위라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 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청렴결백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도를 잣대로 한 기준을 세워 모든 인사의 승진을 비롯 이권부서의 배치에 대한 인사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 6.13 단체장 선거이후 자택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전성시가 되어 출입을 허용치 않는 금족령까지 내렸다는 보도를 보고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 일부 공직자들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보이기만 하면 이권 부서나 승진이 잘 되는, -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청렴하고 성실하며 능력은 있으나 인사권자에게 아부 아첨이나 하나회 같은 불법적인 사조직에 가담하지 않고는 승진이나 영전이 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 속에… - 민선2기 동안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들 일부 사조직들로 하여금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자괘감과 박탈감으로 인해 사기 마저 떨어져 행정에 대해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인사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시청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며 이들은 가증스럽게도 시청내 공직자가 아닌 특정인까지 영입해 이를 가교로 시청내 중요 요직과 이권 부서에 포진하여 목포시 행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출범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체를 시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요? - 이러한 실체가 존재한다면 이들의 명단을 밝힐 것과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셋째, 후면 참고의 별표와 같이 홍일고등학교에서 공공근로자의 동원을 '99년 3월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인원 4,469명 동원과 이에 대한 인건비가 121,783천원의 돈이 목포시에서 지급되었는데, - 이는 타 학교와 비교해서 작게는 3.6배 많게는 몇십 배의 인원이 동원된 사실은,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전임시장과는 다른 차별 화된 행정철학은 무엇입니까? - 2. 민선2기 동안 사조직의 가동과 편파적인 인사행정으로 인해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경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지난 6.13 선거과정에서 동 직원이 시의원의 후보를 수행하면서 동민들에게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한 김 푼 수 라고 소개하며 다녔던 사실이 밝혀지자, 이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법선거 운동과 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률에 위반되어 즉각 연금도 탈수 없도록 파면 조치하여 일벌백계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았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요? -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요? - 아니면 이러한 사례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혹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이런 사실이 나타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본인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조건부 자퇴각서를 받아 둠으로서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더욱 갖게 되어 공무원이 선거개입에 대한 시비가 사라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할 의지는 없는지요? - 3. 지금 목포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활동 및 사생활에 대해 감시하는 기구가 있으며 이들은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실체를 밝힐 것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법률과 법규에 의해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는 혹 하나회 소속원들의 경거망동한 행동들이 아닌지를 질문하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 다만, 인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동료의원인 강성휘 의원의 질문이 있는 관계로 답변이 중복 될 수 있어 거기에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가시적인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4. 소방도로의 개설사업이 각 동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목적을 갖고 각 동을 몇 차례나 답사를 하였으며, - 도시계획에 의한 각 동별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 추진, 미추진, 폐지된 도로계획선의 길이와 지역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대비표가 아마 답변서에 나올 것입니다. ※ 죽교동, 남양동, 대성동 - 또한 동에 따라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엄청난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목포시 도시행정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재산상의 많은 손실뿐 아니라 - 집이 낡아지면 빈집으로 둔갑해서 비어 있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혹여나 건설국에서는 편차를 두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어서 편차가 발생되었는지요? - 참고적으로는 죽교동에는 현재 비어 있는 집이 12채 아마 빈터가 5∼6채 이상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신도심 개발위주의 우선 정책에 의해 구도심권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낡은 주택은 비어 있는 흉가로 변하고 있는 현상이 날로 증가되어 도시의 공동화 속에 상가에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업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첫째, 구도심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다양하게 하여 건축 붐이 일어나야 인구의 이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요? -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둘째, 고도지구의 건축제한에 대해 지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로 건축여건을 개선하여 건설업체들에게 사업투자에 대한 이윤보장과 입주자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며, - 생활여건의 개선방법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다른 지역과 같이 가스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셋째,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주차장 시설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유달산 관광도로의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끝 부분인 북항선착장을 비롯 횟집 부근을 말씀드립니다. - 넷째, 지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죽교동 관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점과 길이와 면적이 각각 얼마인가를 상세히 답변을 바라며 -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밝히고 이에 따른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소유권자에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를 통보를 하였는지요? - 6.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사업자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적인 지원 실태와 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근로인력 학원지원내역

김대중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장님께서 상해 직항로 개설문제 때문에 중대한 협의가 있어서 잠시 이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양해계시면 이석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 잠시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40여개의 체육경기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대회를 유치한다면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 체육단체의 현황과 전국대회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체육회 산하에 육상 등 18개의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축구 등 24개 종목별 동호인 연합회가 있으며, - 최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는 2001년 배구 세미프로리그, 전국정구대회 한국통신컵 어머니 배구대회와 2002년에 동계전지훈련 23개팀, 그리고 배구 세미프로리그, 도민체전 등으로 경기대회 개최비 일부와 출전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각종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공감하면서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 동계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과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운동장 정비와 친선대회 준비등 동계훈련단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경기단체에서 유치한 종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타 자치단체 지원사례, 지역경제 기여도, 체육발전 공헌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선수단의 관광안내와 시내교통안내 그리고 경기장내 의료봉사, 음수봉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요청해서 참가선수단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선수단에게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2003년도에 여러 경기단체에서 3∼4개 종목의 경기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전국대회 유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03년도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우리 지역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서 2003년도 본 예산에 경기대회유치비 등 체육예산 확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홍일고등학교에 공공근로인력을 타학교에 비해서 작게는 3.6배, 많게는 몇십배의 인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전임시장과 다른 차별화된 행정철학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197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으로 급속하게 증가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 당초 정부에서 실업자에 대한 무상보조 즉 공적구조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실업자에 대한 무상생계보조는 근로의욕저하와 의존심리 이에 따르는 실업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적구조 대신에 일을 통한 소득지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저소득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253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인원 약 80만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6월말까지 1일 평균 천여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이었습니다. - 사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비예산이 배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장 선정, 참여자 신청접수를 받아서 배정 받은 예산은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만약에 배정 받은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면 다음단계에는 미집행 예산상당액의 국비지원이 상계후에 배정되었으므로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많은 사업장을 발굴해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인 '99년 3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학교별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대성초등학교는 20개교에 연인원 12,287명에 사업비는 3억6,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에 홍일학원에 36%, 덕인학원에 19%, 기타 18개교에 45%의 인력이 지원되었습니다. -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우리 시가 저소득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 인력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학교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게 된 것은 '99년 1월에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 종합지침에 학교시설물의 개수와 보수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학교시설물을 공공근로인력으로 개.보수할 경우에 정부차원에서는 학교의 시설물 지원예산이 절감되고,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장된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 동사무소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력을 신청 받아서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 그러나 학교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받아서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인력의 감리.감독이 어렵고, 또 인력의 작업능률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식지원 요구 사례 등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기 배정된 인력의 반납을 요청하고 결국은 인력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할 일자리가 줄어들면 우리 시에 그 만큼 국비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또 예산지원이 줄어들면 그 만큼 저소득실업자들의 생계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 지원 신청한 인력을 어느 학교는 지원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서 지원 신청한 인력은 모두 지원을 해줬고, 오히려 관내 학교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요구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국비예산 지원이 감소가 되고 공공근로 사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업 추진 및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특혜의 오해가 재발되지 않토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저소득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산단계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 두 번째로 경북에서 지난 6.13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불법선거 운동과 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률에 위반된 공무원은 즉각 파면시켜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았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와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직장교육과 선거관련 회의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수시로 강조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13 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기간동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신고되거나 고발된 일은 없었습니다. -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관계법에 의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자퇴각서를 받아 둠으로써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의 시비가 사라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공무원행위 제한과 위반시 처벌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퇴각서는 공직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그리고 자퇴각서를 받는 것보다는 목포시선관위와 합의해서 협의를 해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형연 의원님과 강원암 의원님 그리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편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2년 한.일월드컵은 지금까지 그 어떤 대회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세계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특별히 우리 태극전사들이 이룬 4강 신화는 온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민적 역동과 창조적 에너지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국민적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함께 연출하는 주체가되고자 노력하였던바 그 행정적 조치로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을 것을 대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통역 관광안내 도우미 10명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안내소에 배치하여서 근무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10명에서 5명을 충원하는 등 수요에 대비했습니다. - 관광안내소를 향토문화관 앞 대륙주유소 내 그리고 대양검문소 건너편에 설치를 하여 우리 지역 관광명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토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상품홍보전까지 겸하였으며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도시인 인천시를 비롯하여 전주, 보령, 수원시와 행담도 휴게소 등에서 금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목포알리기 등 월드컵 행사기간 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관광통역 안내소와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지 설명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하여 숙박업소, 음식점, 특산품 판매점에 할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으로서는 월드컵행사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이 연출하였던 그 감동의 순간을 우리 시민들도 동참을 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대형 스크린을 목포역 광장, 평화광장, 실내체육관, KBS스포츠홀 그리고 각 교회에 설치를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기쁨을 나누는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를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목포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여 작은 것이라도 유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추진 실적과 주요 부문별 발전전략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부문별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대불국가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그리고 목포 고하도 신외항일대 관세자유지역의지정, 무안국제공항 일대 관세자유지역으로서의 프리포트 지정 화원관광단지일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 개발, 압해도 신항만 일대 국제적 항만물류기지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활동이 국경에 관계없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고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기능 복합물류 거점기능, 국제관광위락 주거기능 등이 복합적이고 국제적 수준으로 갖취진 국제도시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2가지를 지정 운영하고있습니다. - 첫째, 관세자유지역은 공항 항만 등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 부가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고, 둘째,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 우리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써 추진된 대불자유무역지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발주를 하고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올해 7월 30일까지 추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후보지 용역에 마산지역과 함께 대불산업단지가 반영이 되었고,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현재 대불자유무역지역 건설사업비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2003년부터 사업비 예산이 확보됨과 아울러서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금년 9월중에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결정이 확정이 되면 전라남도에서는 10월중에 대불자유무역지정 선포식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목포 고하도 신외항 일대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국가계획에 의하여 2001년도까지 컨테이너 부두를 포함해서 13선석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및 해양수산부 등에 컨테이너 정기 항로의 조기개설 및 항만에 대한 조기완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무안국제공항지역은 2003년말 국제공항의 완공에 맞추어서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압해 신항만 지역과 화원관광단지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보조금과 관련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액과 산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당 지원금은 운영비와 난방비, 난방연료비로 구분이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경로당 1개소당 난방연료비를 연간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월 44,000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경로당 1개소당 22,000원씩을 더 추가를 하여 66,000원씩을 현재 더 지급을 하고 있고 난방연료비는 50,000원을 더 추가하여 연 3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경로당은 92개소가 등록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지원 기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58개소의 경로당만을 지원 받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난방비와 연료비를 연료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의 수요를 감안하여 시비를 늘려서 등록된 92개소 전체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월 66,000원과 난방연료비를 3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 및 연료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매월 수도요금 1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00원, 전기요금은 200∼250㎾를 기준해서 2,440원, 전화요금은 1일 10통화 기준해서 14,450원, TV수신료 2,500원 등을 합산하면 44,990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66,000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10,000㎉/h보일러가 1일 8시간 난방시 경유 3ℓ가 소요되고, 난방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6개월로서 연간 연료는 경유 540ℓ가 소요되며 금액으로 환산시 345,600원이 됩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 노인거주 분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용해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추가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당노인복지회관의 건립 취지는 하당지역 유입인구 증가와 신도청이전 및 남악신도시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과 발 맞추어서 향후 늘어나는 하당지역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사전에 대비코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해결코자 우리 시에서는 하당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98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하당지역 노인거주 분포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노인분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은 목포시 행복동 1가 2-4번지 행정노인복지회관과 목포시 대성동 201번지에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목포시 상동 739번지 상동복지관, 목포시 상동 740번지 상리복지관이 있으며 신도청 이전 및 하당지역의 유입인구를 감안하여 목포시 상동 94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65평 규모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노인인구가 금년 7월말 현재 15,996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대비 6.54%를 차지하므로서 우리 시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해동 지역내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노인인구 지역 안배와 수요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며, 특히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여 국가예산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함께 향후노인인구와 복지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노인 재취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정년단축, 명예퇴직 등으로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고급 노인 인력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시책 일환으로 노인 일거리 사업을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목포시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노인취업 및 상담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노인일거리 찾아주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유소, 기업체, 아파트관리회사, 주차장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노인일거리 기능사업을 확대 발굴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시 지역경제과내 취업창구를 개설을 해서 노인일거리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 기업체 및 업체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인인력을 필요로 할 시는 즉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사업자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중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자금지원, 무료상담, 교육사업 등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60억원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연2회에 업체당 3억원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되융자기간 3년이고,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5%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으므로 다른 융자금보다 5%정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 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45개 업체에 187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 중소상인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하며, 지원대상자는 도소매업자로서 전문상가건립에 8억원이하, 점포시설개선에 1억원이하, 전문상가 운전자금으로 3억원 이하를 융자하였으며, 연리 6.4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도소매업자와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자등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물품구입비 등을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5.9% 상환기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기술지도, 정보제공, 업종전환 등을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경영현대화와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도 전남과학대학 등의 교육연수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인데 현행 국가계약법상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부터서 3,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계약에 참가한 업체가 전라남도내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서 목포지역 업체 보호에 소홀하다는 여론과 입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선3기 시장 부임 이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장 지시에 의해 현행 우리 시 계약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 이상인 소규모 사업은 목포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전자 견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에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는 3천만원 이하, 타 특별회계는 1억원이하 사업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모든 회계를 통일하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게만 전자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우리지역 영세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강원암 의원님 그리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그대로 읽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4건, 강원암 의원님께서 3건, 허정민 의원께서 13건 그리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8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인구를 증대시키고 상권회복을 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구역내에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거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개정된 이후 우리 시에서도 2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총 95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등 508건의 사업을 정비하고자 계획한 후 조2001년까지는 512억원을 투입 339건의 사업을 완공하였고, - 금년에는 275억원의 사업비로 23개소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8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03년에는 165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등 88건의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상권회복은 물론 상주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중심상업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추진중인 죽동 성산교회와 오거리 중앙교회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만호동 중소기업은행은 주민이나 무상양여 협상중이나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해서 주.정차 질서를 해결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호남볼링장 부지를 매입하여 74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6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다 규모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죽동 소재 성산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매입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교회측과 순조롭게 매입협의가 진행되어 금년 2회추경 예산에 매입비를 계상하여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중앙교회와 구 중소기업은행 부지에 대하여는 아직은 진행사항은 없으나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따라 구도심 이용 시민을 위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보고를 통해 5가지 시책을 제안했는데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시고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도시확산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구도심 지역이 쇠퇴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광주, 전남권에서도 광주광역시, 여수시, 순천시의 구도심이 침체의 상황에 있으며, 우리 시의 구도심도 신도심으로 상권의 이동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임형연 의원님께서 210회 정기회 등 여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바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목포역을 중심으로 882,000㎡에 대하여 2001년 6월 12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자문회의 최종보고를 거쳐 2002년 2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5가지 시책은 첫째, 도심부 교통체계 정비, 둘째, 목포역사 복합개발, 셋째, 각종 공공시설의 도심 이전 넷째, 상점가의 활성화 다섯째, 도심 상주인구의 증대 등입니다. -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도심부 교통체계는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배치하며 도심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소통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목포역을 복합역사를 신축하여 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타지역 이전을 억제하거나 도심부로 재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구도심의 전지구를 쇼핑몰화, 소매상점이 활성화 등을 유도하여 구도심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안시키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실천가능한 사항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되, 도시계획상 구도심지역의 일정한 면적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주차장의 확보와 미개설된 도로의 개설과 확장을 통해 도심부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구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시설물은 총 몇 동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이 계획에 저촉되어 10년 이상 장기 및 미집행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은 몇 동이며 토지면적은 얼마인지, 저촉된 기간으로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계획자체를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2년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총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566개소 18,501천㎡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은 1,310동이고 편입토지 면적은 476만㎡입니다. -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10조 3항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그 결정의 효력에 관한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시설이 앞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존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해제를 하지 않으려면 소유자들에게 목포시가 매수하겠다고 매수권을 요구하라고 홍보한 사실은 있는지 지금이라도 순차적으로 목포시가 매수할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매수청구 제도는 전국 도시계획 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기 홍보한 사항이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차례 홍보되어 법적 취지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인지 및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2001년 3월 5일부터 금년 6월 18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 및 변경대상으로 검토하여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로 등 138개 시설을 변경 및 폐지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은 정부의 관련 예산확보와 우리 시의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해 나갈 계획이나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폐지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2년 12월에 수립된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1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2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1단계 계획기간내에 시는 무엇을 하였으며, 1,2단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을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은 사유지 약 15만3천㎡와 철도청 소관 등 공유지 14만6천㎡로써 총 29만9천㎡입니다. - 2001년도에 사업비 약 2,900만원으로 급.배수관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30점을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2,300만원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건의로 정자설치와 허리돌리기 외 5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체육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단계별활성화 공원시설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자연적인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교육권 확보나 교육환경권 보호 및 개선에 대한 목포시의 일상적인 정책연구나 기획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학교시설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교육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까지 반영하였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 마다 교육정책 책임기관인 목포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답변과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일환으로 석현공단지역과 목포산단일원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 입안한 사항 협의를 위해서 목포교육청에 도시계획정비 결정안을 첨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위 결정안 중 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람 절차 및 방법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의거 전남매일과 광주매일신문에 공고하고 동 게시판에 게첨하여 14일간 재정비도서를 비치해서 총 57건의 주민의견을 접수 사안별로 검토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구목포석현산업단지 지역은 목포시 관문으로서 산업단지 주변에 신도심 하당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빠르게 시가지가 형성되고 또한 주변 여건이 주거공간으로 급속히 변모되고 있어 시 관문의 이미지 개선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거용택지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교육시설에 관하여 목포시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코자 협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은 2000년 11월 13일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4개교의 초등학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로도 구체적인 검토자료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성의한 답변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학교부지 문제를 애써 간과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목포시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6년 10월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도 중앙부처인 문교부 등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중 2000년 1월 6일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목포산업단지 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에 대한 의견이 없이 통보되어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였으며, - 2000년 11월 13일자 목포교육청의 공문은 우리 시가 2000년 10월 30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아파트 등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이 다량으로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유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을 대비함은 물론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시설 입지 판단과 후속대책 등 학교부지 사전확보계획을 요청하였던 바 그때서야 4개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리고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간 미집행 학교시설에 대해서도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고 있음을 알려 드린바도 있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적 책임성의 모호함이나 여러 이유를 들어 공급을 해태하거나 거부한다 하여도 교육수요 예측에 따른 교육권확보를 위해 사업 승인권자인 목포시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사전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과 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목포시교육청이 의견을 제시하면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은 호반리젠시빌의 7,10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의 임대아파트 사업승인과정에서의 교육청 의견은 학교용지 확보 불비로 인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재요청을 했으며, 임대주택이라 하여도 학교용지확보의 의무는 면제대상이 아님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 호반리젠시빌 71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는 임대주택이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2000년 12월 20일과 2001년 1월 9일에 제시된 목포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전 까지 개발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학교문제를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쳐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목포시교육청에서는 2001년 3월 29일과 2001년 4월 13일 가톨릭대학교옆 중학교 예정지와 상동초등학교에 학생을 분산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300세대 이상은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음에도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교육청의 의견없이 제일3차아파트와 같이 분양주택에 대하여 사전 의견서첨부 없이 승인한 사항과 관련 목포시의 법 규정위반, 목포시 교육청의 사후의견 제출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 제일3차아파트는 구목포 산업단지 지역내 2000년 11월 10일 최종공동 주택건립 승인시 업무미숙으로 교육청의 의견서를 받지 않았으나 2000년 12월 20일부터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청과 직접 학교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고, - 제일3차아파트를 포함한 10개단지 3,683세대에 대하여 2002년 6월 18일 인근학교 증축 등 학생 수용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제일2차아파트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수렴과 학교용지 확보문제 등을 보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구목포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집행기관이자 허가권자인 시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과 공문만 수없이 주고받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습은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아닌 별도의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장이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검토, 단계별 집행 계획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야할 사항이며, 늦게나마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부지 선정을 위해 금년 7월 26일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학교 시설이 조속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학교관계 도서에 의하여 시에서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교육정책의 책임기관은 교육청으로서 교육장의 권항사항을 단계별 집행 계획없이 우리 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때는 시설입지여건 학구계획과 재원조달 등이 맞지 않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양산으로 사유재산 침해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미집행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고 집행가능한 초등학교 용지를 조속 확보하여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에 촉구했던 것입니다. - 다음은 구목포 석현산업단지에는 공동주택 3,638세대가 건립되고 있으며, 향후 총 4,200세대가 예상되고 인구는 1만5천에서 2만명을 추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동초등학교나 청호초등학교, 하당초등학교를 통학시 대로변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교육청으로부터 인근 학교까지의 통학로 개설 등 안전대책을 요청 받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인근학교 통학로 개설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 해 주도록 통지하였으므로 회신이 오는 즉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학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년도 계획 총인구 50만인 기준으로 학교당 학급수를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도합 7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 2006년도에 계획인구가 43만5천명으로 증가 될 것 경우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도합 70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6월 30일 실시된 재정비까지는 계획인구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도합 63개 초중고등학교가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교가 미집행되어 도시계획 제외요청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구 목포 산업단지 지역이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업체들의 공동책임과 의무를 적시하고 목포시 교육청과 함께 부지매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해 2002년 7월 26일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학교 시설이 조속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구 기능대학 부지 중 미 계획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와 유달벤처빌딩을 제외한 목포지방 문화산업센타 건립계획이 된 부지를 비롯하여 계획이 없는 부지를 이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용지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제9조에 의하여 공청회를 열어 의견반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목포교육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 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본 의원이 현장답사 및 주변 공동주택에 입주할 예정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는 학교 부지 뿐만 아니라, -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유독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만 벤처타운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고 절박하게 필요한 학교용지는 외면한 채 어린이 공원만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물으셨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계획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업시행지역외의 국공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장이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 오면 재산관리 및 사용관계부서 협의 타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 2000년 12월 11일 목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 193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타운으로 승인되어 부지조성중에 있으므로 학교용지로 지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어린이 공원이 지난 2000년 6월 우리 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수권 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방도로의 개설사업이 각 동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국장께서는 소방도로 개발사업의 추진목적을 갖고 각동을 몇차례나 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보다는 수시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소방도로에 대한 현재와 내년도 계획을 포함한 미개설폐지된 계획선의 길이와 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개설은 2001년까지 9,133m를 완공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5,304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 추진 2,183m와 폐지는 765m입니다. -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각 동에 따라 엄청난 편차가 발생되므로 인해 목포시 도시행정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전체 추진실적은 63.2%이며, 죽교동 관내는 1, 2, 3지구로 구분 총계획 2,000m로 우리 시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그 중 2001년까지 1,270m를 개설하고 2002년과 2003년에도 구화장터 일원등 73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함으써 타지역에 대한 편차를 두지 않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다양하게 하여 건축붐이 일어나 인구의 이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목포대학교 임해 연구소에 의뢰 2001년 6월 12일부터 2002년 2월 7일까지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바 있으며, 용역보고서를 이용하여 금년 7월 11일 목포역세권 개발추진 보고 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구도심은 이미 택지화되어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택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도지구내에서 지형에 따른 건축제한을 완화, 건축여건을 개선하여 건설업체들에게 사업투자에 대한 이윤보장과 생활여건의 개선방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공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유달산 경관보전지역과 조망권 보호차원에서 '95년 11월 2일 구도심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 건축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주변환경이나 주민생활환경 변화로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 후 도시계획 재정비 때 반영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가스는 사기업체에서 공급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형 여건과 사업 채산성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스업체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1일 평균 15대씩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61,323대로 이중 40,300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66%로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임형연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심권의 주차장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항복개도로에 8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임시주차장을 개설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 국제여객선터미널내에 19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라 연 제2연안여객선 청사옆 물양장 관공선 부지 6,000㎡에 3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가 이루어져 해안로 확포장공사완료와 함께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밖에도 유달산팔각정 아래 죽교동 399번지내 8,800㎡부지내 20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구 달성초등학교인 현재의 문화의 집 운동장을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대형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주차시설 확보와 병행해서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유달산 관광도로의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관광지 도로변은 유달산의 아름다운 경관보전과 조망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원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도제한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외래관광객의 우리 시 방문이 급증되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 주차장 확보 및 주변환경을 개선키 위해 공원조성사업 및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실히 확충하고, - 지구민들에게는 건폐율 완화와 융자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여 관광지 도로주변의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유달산일주도로 아래 공원으로 지정된 폭 30m 띠모양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녹화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지난 도시계획재정비시 죽교동 관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로와 상업지역변경의 지번과 도면, 길이와 면적이 각각 얼마인지를 상세히 답변바라며,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밝히고 이에 따른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소유권자에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0년 6월 30일 결정 고시된 목포도시계획 재정비에 죽교동 관내에 변경된 도시계획 내용은 의원님께 기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유달산공원 우측지역 리라 유치원 부근 고지대 임야 공원 신설계획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14,54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며, - 콘티넨탈 옆 일반 상업지역중 고지대 7,500㎡는 개발 시 주변의 미관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어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관리해오던 지역으로서 유달산 도시자연공원에 포함하여 관리 및 조성코자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공원으로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도로는 콘티넨탈모텔에서 리라유치원구간 소로 2류 44호선외 17개노선을 검토하여 8개노선 1,290m는 폐지하였으며, 10개 노선은 당초 3,184m중 1,661m를 부분폐지 및 변경하여 고시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결정에 따라 토지주들에게는 재산상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긴 안목에서 친 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원시설에 포함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므로써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토지주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역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토록 하는 법적규정에 의하여, - 전남매일과 광주매일에 공고하고, 동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그 동안 옥암지구 택지개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하당 1, 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구획정리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옥암지구는 어떻게 개발하실 것이며, 토지보상 공사비, 필요 관급자재의 조달 등 대책과 동일한 시기에 남악에서 개발한 택지가 같은 방법으로 공급될 경우 경쟁력이 있는지와 옥암신도시는 계획인구 6만명에서 2만6천명으로 줄어들어 친환경이고 쾌적한 도시를 개발한다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토지보상비, 자재조달 등 초기에 투자할수 있는 재원대책과 준공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국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며 토지를 전면 매수하고 그 토지를 직접 개발하여 조성한 후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 공공부문 토지를 개인 또는 민간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 지난 6월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총 면적 78만2천평을 택지개발승인을 받았고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원은 총 사업비 3,394원으로 그 중 보상비 1,442억원, 공사비 1,477억원 분담금 등 475억원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신도심1,2단계 개발이익금 881억원과 지역개발금 지방채 600억원, 도상매각대금 1,610억원, 공사비 대물변제 조건으로 303억원, 총 3,394억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시기에 남악지구에서 개발한 택지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될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분양계획하고 있는 옥암지구는 하당지구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남악지구와 지리적 여건에서 월등하게 차별화 되어 있고 따라서 하당지구 토지가 모두 매각됨에 따라 인접 토지매입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택지의 상당 부분이 공동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어 아파트 건설회사들로부터 오래전부터 분양시기를 문의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암지구에는 약 6만3천평 부지에 목포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이 들어올 계획이므로, 대학부지 주변의 상당한 토지는 매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옥암신도시는 계획인구 6만명에서 2만6천명으로 줄어들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개발한다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토지보상비 자재조달 등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대책과 준공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는 당초 세대당 3.5인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인구를 6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와 함께 개발한 남악신도시를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계획인구를 세대당 3인 9,624세대 수용인구를 28,872명으로 건설교통부 개발계획 승인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리고 옥암지구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일괄 발주보다는 전남도가 추진했던 남악신도시 사업추진전략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 공구별로 분할하여 총면적 78만2천평중 1단계로 63만9천평 2단계로 14만3천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초기의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2002년 9월 6일 현재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대금 626억원과 지난해 2001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600억원 총 1,226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신도심 1단계 미 매각대금 255억원으로 총 1,481억원입니다. - 따라서 보상비 1,442억원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39억원으로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총 사업비 3,394억원 중 초기투자사업비 1,481억원을 제외한 공사비와 부담금 등 부족액 1,913억원은 도상매각수입금 1,610억원과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공사선례와 같이 공사비 일부인 303억원은 대물변제 조건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공시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추정은 우리 시에서도 분석하고 전라남도가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 정책연구소에 지난해 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의뢰하여 추진했던 남악신도시 사업추진전략 용역에서 분석한 결과 약 5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시 20분을 다 쓰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시 사용하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임형연 의원입니다. - 이번 회기는 도자기축제와 중복이 되어서 다소 산만한 분위기였습니다. - 그러나 축제가 무사히 끝나서 여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 또한 오늘은 미국 9.11테러가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 첫 번째 질문의원으로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지난 5∼6대 의회 때 제가 시정 질문한 사항중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개정 요구, 상용직 또한 일용직 근무일자 개념폐지와 근무지침 폐지, 항만시설 보호지구 주변에 건축허가 정밀검토, 지방재정 재원 확충을 위해서 인지세법 개정요구,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 운송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 국가에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수도부채는 국가가 탕감해야 한다. - 도로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설치하고 육교설치는 제한해야 한다. 목포항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대처방안, 용해고가 선상역 철도청에 건의요구, 도심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일반로 확대지정요구 시청을 구도심으로 이전계획 수립용의와 구도심활성화 이용 역시 과업으로 지시할 것을 요구, 노인을 위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센터를 설치할 것, - 전기시설물 등의 감전사고와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기술이전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한전측에 요구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 학교부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요구,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까지 도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질문을 했는데 과연 몇 가지나 처리되고 처리중인지 의원의 최대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존중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 개항 10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조선시대 수군의 진영과 개항전까지 500여년 동안 군사요체 등의 도시 성격을 부여시켜주는 곳을 어느 지도자로부터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소외시켜 버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도 지도자라고 해야 할 것인지,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신도심개발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공동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가까운 순천시의 시장은 취임사에서 신도심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했다 했고, 지역경제과에 구도심 활성화 업무를 담당케하고 대전광역시는 1999년에 산학민으로 구성된 구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고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케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 가까운 광주광역시는 기획관리실에 담당관을 배치하고, 도심활성화 기획단 3급을 단장으로 1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등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 한시법으로 정해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이면 끝나게 되어 국비 130억원을 포함한 274억원의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다면 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이므로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부처를 구성하여 책임부서가 주축이 되어 구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 상업, 업무, 교육, 문화, 의료중심의 기능과 목포의 심장부로 많은 역사의 유적과 다양한 주거형태 복합주거단지, 여객터미널 주변의 물류창고 등 교역시설 입지 교통소통을 위한 일반로 확대시행과 접근성이 양호한 소형 주차장의 다수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 노령 인구가 많은 구도심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구도심에서 살고 있는 시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대중국 교역 등을 대비한 쇼핑, 음식, 도로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역 5만여평은 우리시는 물론 인근 무안, 신안, 해남, 완도, 진도, 영암지역까지도 교통의 요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철도청과 협의가 잘 되고 복합역사의 기능이 시작된다면 2015년이면 호남고속전철로 서울까지 2시간10분대로 달릴 수 있다고 교통개발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에서는 발표했으며, 이를 이용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서울까지 여행을 한다면 전철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정비방안 즉 종합개발 계획 마련이 시급하고 목포역을 지하화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2천만원 마련하였는데 그 추진 결과는 어떠하신지 구도심활성화 용역에서 제시한 5가지 시책을 말씀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도심부 교통체계정비 접근성 강화를 통한 도심유입력 증대, 도심 내부 보행환경제고를 통한 도심부 상가활력 증대, 공공부지 확보를 통한 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심부 내부도로에 대한 단계적 보행 전용도로와 아케이트설치, - 두 번째, 목포역사 복합 개발은 철도청이 2003년도 7월이면 공사화로 민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복합역사 신축을 통한 도심활성화의 중핵기능 확보 민간합동 개발 방식도입 및 주민참여 증대 및 방안 강구, 대규모판매시설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한 오락시설 문화시설 국제교류 관련 시설 서비스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동서간 보행테크 - 세 번째는 시청이전 도시의 중심 시설인 시청을 도심부로 이전하여 도심부 활성화의 핵심적 요인을 제공하고 시청건물 및 일부 관련 시설 주차장 공원등 유인력이 강한 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도심활동의 중심 공원으로 개발 그 대상지는 복합역사 신축 건물 내로 되어 있습니다. - 네 번째, 상점가형성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도심부 상점과 진영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고 즐기로 교류하는 생활교류 거점형성 차 없는 거리 일대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청소년 전문 상점가를 조성,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결성 이것은 책임부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 다섯 번째, 도심 상주 인구 증대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도심커뮤니티 형성, 거주자 만족도 증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 주택공급자 및 거주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주민과의 보상협상이 원만하게 끝난다면 기채를 하고 부지를 매각하는 등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는 공정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정형편이 나은 도에서 일괄 지급해 주도록 업무 협조 요청하고, 남악과 함께 옥암지구는 도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나,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시작부터 택지개발이라는 동일한 물건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전라남도에서 설계한대로 개발한다면 당초 우리 시에서 예상한 가상개발과는 상당한 변화의 차이가 있는데에다 도에서 개발한 택지는 신도청이라는 프리미엄은 있지만, - 우리가 개발한 택지에는 상업지역은 1.3%의 거주지 지역만 있는데 그 거주지역도 우리가 생각했던 6만명에서 2만6천여명으로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초기투자액이 상당한데 과연 답변과 같이 흑자가 예상되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의 이익금으로 건설주이든 시민문화체육센터와 체육공원조성공사를 승계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2년 12월이면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완공이 되고, 체육공원조성은 토목공사 일부와 조경과 전기 공사만 남았는데 급하지 않은 잔여 공사를 계속해서 시공할 것인지, 이 사업은 당초 국비 100억원과 도비 50억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각각 얼마씩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옥암지구에 있는 화장장을 대폭 확장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적 도시를 개발하는 시점에서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화장장을 영구히 존치 시킬 것인지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신 내용 중 하당 1.2단계 사업에서 881억원의 경영수입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매각 토지를 포함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답변준비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고생 하셨습니다. - 일부는 성실한 내용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노력해 봅시다. - 우선 우리 목포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본 질문에서 질문한 내용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로당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경로당 1개소에 지원금 66,000원을 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TV수신료 등이 사용되고 21,010원이 남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경로당에서 취사를 위한 가스비, 유리창 1개라도 깨진다고 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개 경로당에 3∼4만원 정도 보조금을 더 지급하여 내년에는 부족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하는데 그런 용의는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방비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방 12자방 1개를 기준으로 실내온도 18℃ 정도를 유지하려면 1시간당 난방류 1.6ℓ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2년 8월말 현재 난방류, 그러니까 등유가격은 1ℓ에 560원으로 조사됐는데 답변에는 640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연료 소비량은 보일러 제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노인분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정도를 경로당에서 지내게 된다면,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최소한 180일 정도는 난방을 해야 된다고 볼 때, 그 비용은 129만 240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94만240원정도가 부족한데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한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내게 하자는데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질문 때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 시 92개소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인구수는 4,359명인데 경로당을 찾지 않은분들에 대하여 왜 경로당을 찾지 않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을 찾는 노인분들은 우리 시 노인 전체인구에 15,570명의 3.6분에 1 약 28%에 불가합니다. - 즐겁고 유쾌하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추가건립건과 세 번째로 노인 치매환자 실태와 전문병원 유치에 대하여 네 번째로 노인들 재취업문제에 대해여 보편적으로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되므로 답변내용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이 1,310동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그 분들을 찾아뵙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황설명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국 도시계획 지구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매수권에 대하여 홍보한 사실이나 홍보를 한 사실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론매체나 신문에 홍보된 기사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많은 시민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 12월 현재 개인의 재산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보상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무단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에도『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몇 십년째 재산권을 침해받고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지구에 넘겨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양을산 도심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놓고 재원 2,300만원 정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을산 도심공원화가 먼저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원 지정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우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발 지압도로 2개소 정도를 우선 신설했으면 하는데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도심 속의 자연공원이 조성 완료될 때까지라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 요원 몇 명 정도를 고정 배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책로 및 등산길이 되었으면 하는데 청소요원이라도 우선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6대 때 모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용해동 374-164소재 청산아파트 뒤편에 있는 토지 3,700평은 개인의 소유인데, 이를 목포시가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강원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처음 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얻었다 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학교 문제 미 확보에 대해서 특히 구 목포석현산업단지에 학교용지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청과 우리 시와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 중심은 이러한 잘못이라든가 과정상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러한 것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더욱 더 열심히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목포시는 일괄적으로 저기가 제가 본 의원이 작성한 도표입니다. - 저 도표를 보면, 저것이 바로 2000년 1월 6일자부터 2002년 5월달까지 6월까지 목포시와 교육청간의 보낸 공문서들입니다. - 화살표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시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 답변내용은 일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시는 최대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서류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라는 일괄성 있는 교육청의 잘못을 돌리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꾸준하게 교육청의 잘못을 탓하고 우리 시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의 잘못에 따른 질책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 가장 시급한 것은 3∼4년 동안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차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는 차도에 멀게는 2㎞ 이상을 40∼50분간 소요되는 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통학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 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를 빨리 확보하는 것 하고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 이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을 포함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우리 교육청에 목포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승인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주 모호하게 대답을 해 놨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이 학교부지 사전 12월 1일자 말고요 1월 6일자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 파워포인트가 되어서 처음으로 한번 사용 해 봤습니다. - 1월 6일자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여러 가지 첨부안건까지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공문내용에 2001년 1월 12일자 회신 내용에 북항초등학교와 한빛초등학교 진입로에 관련한 내용만 회신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구목포 석현산단에 대한 학교 시설 내용이 없어서 2000년 6월 30일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학교용지 확보 없이 변경고시 했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0년 1월 6일에서부터 교육청 답변이 1월 12일날 있었고, 6월 30일까지 5개월여 동안에 시간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재공문등 협의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10월 30일자로 공문을 교육청에 재발송 할 당시까지만 해도 10개월 간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자인 시는『교육청의 의견 없음만을』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 또 이런 모습이 우리시의 협의 방법이고 정신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우리 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계획법 제7조의 도시의 공동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 및 운동장 등 공공문화 시설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1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위반할 때는 도시기반 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등을 기초 조사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 관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인구수는 어느 정도 추정되고 학교가 몇 개나 필요한지 물어봐야 함에도 그 당시에 1월 6일자 교육청에 보낸 공문이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 1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 이 내용 중에서 단 4줄 정도, 4페이지도 아니고 4줄정도만 구목포석현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라는 4줄 정도의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을 정말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애정 있게 생각하는 자세에서 나온 협의 정신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는요. 호반리젠시빌 710세대, 광명샤인빌 360세대 그리고 제일3차아파트가 350세대 되지요. 이 아파트는 분양주택이고 위의 두 아파트는 임대주택입니다. -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도 임대하는 주택 임대자가 학교용지에 관한 부담금을 낼 이유는 없지만 그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정확히 확보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항에 해당되므로 임대업자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사전 협의 없이 이들에게 사업승인권을 내 줬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사항에 보면 주택사업 계획시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시에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곧바로 어떤 형태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일3차아파트 같은 경우도 업무미숙으로 승인을 해 줬다고 했습니다. - 과연, 이것이 업무미숙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도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이 분야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근무를 하셨는데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 그리고 업무미숙이 과연 제가 질문에 요구한 법기반을 회피할 수 있는 대답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질문 10안에 보면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구목포석현산업단지내에 학교 용지에 관련한 계획수반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시 전체의 학교 내용들을 해 놔서 답변과 상관없는 답이 나왔습니다. -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육청에 안전한 통학로에 관련된 공문을 보냈고, 『답변이 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을 도시계획 전문가인 우리 시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극적으로 의견이 올 때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목포산단과 석현산단을 조사하면서 목포산단에는 국공유지에 임야를 제외한 국공유지 잡종지가 없습니다. - 그러나 석현산단에는 우리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는 잡종지가 있습니다. - 바로 구 기능대학 부지인데요 현재 가장 현안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서 빨리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목포시의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협조하겠다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시에 잘못을 인정했던 것처럼 업무미숙 등 조건부승인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파장되고 있는 문제가 어느 것입니까? -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돌아갑니까? 우리 주민들이 교육권 확보를 하지도 못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어떤 용역결과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 소유지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벤처타운조성지로 되어 있는 구 기능대 부지를 학교부지로 다시 재 승인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역시 교육청에 지금까지 보냈던 공문과 똑같이 2001년 1 월 26일 또는 3월 13일 4월 등에 구기능대학 부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 해 왔습니다. - 제가 알기로도 3∼4차례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목포시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벤처산업육성타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 교육청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학교부지로 요구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다시 한번 재변경 계획안을 우리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문가나 주민들에게 그 의향을 학교용지로 바꾸어도 되겠는가 하는 의향은 물은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 그리고 시의 예를 비롯해서 또한 거기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구기능대 부지가 44,000㎡정도 되는데 24,000㎡ 정도는 아예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 그러면, 약 8천평 정도 되는데 학교 부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본 의원의 질문서에 명기한 것 같이 목포지방산업지원센터를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차라리 구도심권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까지 사용을 한다면 하당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런 대안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교육시에 보낸 문건처럼 똑같이 불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이 곳을 학교부지로 선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우리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우리 사람 몸이 아프면 고쳐야 되고, 짤라 내야 되고, 부러지면 붙여야 하듯이 도시 또한 병든 곳이 있고 아픈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처음 개회에 참석하셔서 끝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시장님께도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시 집행부에서 의원들에 대한 활동 사생활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원들을 감시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엄중히 조치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발견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리고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경북의 예를 들었습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 지난 6.13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즉각 파면시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았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지난 6.13 지방자치 선거기간 동안 이러한 불법선거 사례가 신고되거나 고발된 일이 없다"고 이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관계법 9조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질문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타 시의 경우처럼 파면을 시켜 기강을 바로 잡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타 시처럼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개입을 할 수 없는 방지책의 일환이므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강조합니다. - 이와 곁들여서 지난 선거 때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집에서 자기가 아는 지역 동의 친지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진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전화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제가 몇 건 메모가 된 것이 있습니다. -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저에게도 동민들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어느 시청 무슨 과 누가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밝혀 선거법 위반 운운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처벌이나 조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을, 의식이 머리 속에서 떠나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하나회 관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민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직내의 일련의 친.불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조직을 총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하나회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내 각종 모임이나 취미클럽은 몇 개나 되며, 이들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여 서면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하나회 소속 회원들은 회원의 단합을 위하여 하계휴가 시 부부동반으로 중국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번 여름철 휴가시 중국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의 수와 실태를 총무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시 출타를 할 때 본 청에, 시청에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시는지 지금 법이 개선이 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공공인력 동원을 홍일학교에서는 4,469명 동원과 이에 대한 인건비가 1억2천여만원의 돈이 목포시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답변의 비교차이가 나서 정정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 타 학교와 비교해 작게는 3.6배, 많게는 몇십배의 인원이 동원됐는데, 이는 특혜라고 까지 생각하는데 답변서에 보면 홍일학교는 4,469명 36%, 덕인학원에는 2,314명으로 해서 19%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인학원은 혜인여중.고가 따로 있고 덕인중.고등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혜인여중.고, 덕인중.고 분리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합해서 답변했기에 정정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며, 혜인여중.고는 209명이 동원됐고 덕인중.고는 1,41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짚으면 좀 이상한 감이 들어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 방청하시는 분이나 우리 의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특혜의 오해가 재발되지 않토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결산단계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갔다는 답변에 대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특혜나 오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니 이를 믿도록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 그리고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답변서를 어제 오후에 받았는데 어제 행사로 해서 답변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 이 답변 내용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너무나 상이해서 이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담당 실무진하고 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의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을 받고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것은 12월달 정례회 때 제가 정식으로 도시건설국에 한해서 하나만 제가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많은 내용들의 편차에 대해서 우리 구도심권의 소방도로 개설을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여기 모두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서의 내용하고 저희 죽교동하고 제가 다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일극장을 뒤로해서 북교초등학교 바로 뒤에서부터 순천당약국 정면으로 볼때는 좌측 개천이 있습니다. 그 아래 순천당약국 뒤쪽 대성초등학교 옆쪽으로 해서 죽교천을 타고 북항 선착장까지 갑니다. - 그 쪽 내의 소방도로 개설지구의 현장과 현 시설과 북교동, 남양동, 대성동에 관한 소방도로 개설 상황을 한번 살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이 타당성이 있는 답변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인가는 아마 판단되시리라고 믿습니다. - 한번 시간 삼아서 돌아봐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꾸 편파행정이니, 불균형 행정이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죽교동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동민들은 왜 우리 동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어떤 때는 도로계획선을 내야 될 것을 개설하지 못하고 폐선 조치해 버리니까 지금 선거를 6월 13일날 했는데 지금 그 곳을 가면 마치 제가 당선이라도 되어서 그 도로를 폐쇄하는 것인냥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항의를 합니다. - 방역 하나만 소홀히 해도 싸울 듯이 덤벼듭니다. - 그 이유가 도시계획선을 여태 지켜오다가 다른 동네는 바로 제일극장 앞에 건너다보면 제가 아까 거명했던 그 동들은 시원스럽게 전부 소방도로가 잘 뚫어졌습니다. - 그러면, 그 동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큽니다. - 이런 점에 대해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추진 부서나 이 예산을 편성한 기획실에서도 한번 저희 동을 중심으로 주변 동을 돌아보시고 제가 억지주장을 하는지, 억지주장을 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도 이제 편차를 둬서는 안됩니다. - 왜 옛날에 군사정권에 항의를 했습니까? - 경상도 정권이 전라도 지역에 차별을 너무 많이 뒀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죽교동은 목포시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죽교동민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표이기에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이런 말이 다시는 이 단상에서 나오지 않토록 우리 예산 파트를 비롯해서 건설당국에서는 조절 있는, 균형 있는 사업을 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다른 분야는 제가 일문일답으로 추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이고 목포시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를 잘 살펴서 핵심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활동과 사생활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 사생활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외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로 엄중 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 두 번째로 공무원이 불법선거 운동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 타 시 경북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경북처럼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파면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본 질문에서 우리 시 공무원은 불법 선거운동 사례로 인해서 신고를 받았거나 고발이 없었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입법성 여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분명히 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다음 세 번째로 하나회의 실체파악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 하나회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고 따라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한바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각종 모임과 취미클럽은 몇 개나 되며, 명단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지금 직장 취미 동호인 수요조사를 금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취미 분야별로 신청한 사람이 723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 개인별로 취미 분야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등산을 하다가 낚시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어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당초에 취미 수요조사 때 나는 어떤 분야를 좋아한다 하고 신청했던 그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회 회원들이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부부동반으로 중국여행을 했다는데 그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아울러서 하계휴가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들의 명단은 파악하고 있는 지와 해외여행시에 시청에 신고하고 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나회 실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부부동반 중국여행자의 하나회라고 지칭하신 여행자 명단을 파악한 바 없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하계휴가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자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 또 신고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문민정부 이후에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이 자유화되었습니다. 국민들 전체 국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되어서 공무원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은 신고를 하지 않도록 신고제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백상훈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 여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이나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비상상황에 도래 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고 가면 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비상연락망은 취하고 있습니다.

백상훈의원

- 비상연락망을 통하면 해외를 나갔더라도 바로 연락이 됩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상훈의원

- 법규가 그렇다고 하니까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가 변경되었다면 언제 몇일짜로 변경이 됐는지 법규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 이 법규를 떠나서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공무원은 항상 공무상 비상 상황이 어떤 국가의 비상사태로 도래할 수 있거든요. - 그럴 때 해외에 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못한다 하면 바로 그 연락망은 가정으로 하실텐데 예를 들어서, 보고도 하지 않고 갔을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데 계획을 세워서 연락을 한단 말입니다. - 그러면 그 분이 해외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인원을, 대체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있는데 신고를 안 받았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기회를 놓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은 무엇인가 좀 법이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무엇인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저희들은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휴가를 한다거나 하면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본인의 연락이 안 되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들이 연락 체계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 귀책사유를 두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백상훈의원

- 예. 알았습니다. - 그리고 자꾸 하나회가 상당히 이슈가 된 문제인데 지난 6월에 언론에 제기됐고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하나회의 실체가 없다고만 하고 이것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관장하는 국장님께서는 하나회에 대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떠한 실체가 있는지 누가 밝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 어떤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하나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위해가 하나회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통해서 비공식 집단이 우리 시에 공식적인 위해가 있었다든가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은 외부에서 하나회라는 실체적인 단체보다는 외부에서 하나회라고 하는 지칭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상훈의원

- 제가 하나회라는 명칭을 부치게 된 것은 시청내의 하나의 조직이 이 명칭으로 조직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명칭으로 거명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 그러나 언론에서 왜 하나회로 했느냐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에 육사 출신들로 하여금 전두환씨, 노태우씨 두 대통령을 겪으면서 군 장성들, 자기들 사조직 클럽이 군 사회를 우지좌지하고 더러는 국가의 위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 그것은 군 사회의, 조직사회의 문란이 아니라 국가를, 국기를 뒤흔드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해서 김영삼대통령께서 하나회를 정리를 했습니다. - 그것은 하나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현 우리나라의 시국을 볼 때 현재 이런 정국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군대에서 하나회가 그대로 존속을 했을 때 가만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 그 이유는 그 어떤 잘못된 조직이 존재하면 항상 높은 사회 같은 곳은 시시탐탐 노린다고 할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언론에서 왜 하나회라고 명명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흐트려주고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해가 없기에 조사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무엇인가를 앞으로 실태도 파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답변도 본 질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라든가 법조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조문이 물론 몇 조라고 하면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항도 여기에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읽고 싶지 않고 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공무원이 시의원 후보자의 수행을 하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 이 사람은 누구, 뭐에 나왔다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처벌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고 구체적인 반복된 말씀만 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부정한 경우가 있으면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발이라든가 신고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사를 해서 사법적 조치와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유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공무원 복무단속에 더욱더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선거중립에, 중립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백상훈의원

- 유추해석도 피하신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도 적당히 봐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답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그렇지는 안습니다.

백상훈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사례를 제가 지칭을 했거든요. -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경우를 총 망라해서 피상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단답의 형태로써 한가지 병일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료하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어떠한 기강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의원들도 그렇게 저의 생각과 동일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혹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생각이나 발상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 몇몇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공직자들은 우리에게 잘 못 보이면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200명 정도의 공직사회인데 재선은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반농담 반진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친절한 사이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공직사회가 선거 개입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입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예 그런 발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제가 보충질문서에 전화선거운동을 써냈냐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몇 분에 대한 체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몇월, 몇일, 몇시, 무슨 부서, 누구, 어느 집으로 전화한 전화 내용 그것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느 공무원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것을 이용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 그러나 이런 점을 감례하고 당하는 상대 후보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선거를 치른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공직자는 바르고 온당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농담조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각심도 아울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대부분의 성실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회니, 우리들 감시.감독하는 기구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서 잘못되게 직권남용을 해서라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도 저의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 그 의식이 앞으로 바뀌어 져야 합니다. - 바뀌어지지 않을 때 제가 지켜두고 보겠습니다. -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국장님부터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저의 강경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 선거 때 선거가 깨끗해져야지 잘못되면 우리 사회가 깨끗해집니까? -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지도급에서, 공직사회에서 먼저 선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과 강원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옥암동 화장장을 대폭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속에 설치된 화장장을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옥암동 화장장은 화장실이 낡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를 하고 광주까지 가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 그래서 진입로라 할지 주차장이라든가 최소한의 편의시설, 노후시설 이런 것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만 무안군에 있는 성남리 공설묘지를 저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해서 사업자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또 법인설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설치허가, 무안군에서 이런 것들을 득하도록 조건부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허가를 득해서 조속히 공원묘지가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다만, 그 이전에도 이것이 시설 결정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사업자를 포기하도록 종용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속히 묘지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묘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화장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옥암동 화장장은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강원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 수도, 전화, TV수신료 이런 것들은 가능한한 운영비로 하지만 유리창파손, 가스비 등의 필요한 비용으로는 부족하니까 월 3∼4만원씩을 더 추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창이나 개.보수는 언제나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스비는 경로당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취사가 사실은 가능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동절기 기간동안에 난방비 이것은 사방 11자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간 129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94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보건복지부 규정 복지분야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정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넉넉한 예산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산출한 것입니다. - 물론 국가재정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복지비를 늘렸을 때는 더 풍부한 예산이 하달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들에 대한 어려움은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난방비의 경우는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은 한달에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67%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5%를 부담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 시비를 많이 확충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지원 검토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92개 경로당에 4,459명만 이용을 하는데 전체노인인구 15,570명의 28%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늘릴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 작년도부터서 노인당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연 그것이 효과를 거두게 되면 계속 확대를 하려고 5개 경로당을 매년 선정을 해서 각종 마사지를 한다든가 건강체조, 건강박수, 스포츠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1,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채택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예.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 답변서를 보면 말입니다. 의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 지금부터 10분입니까? 남겨놔야 됩니까?

김대중의장

- 충분히 쓰십시오.

강원암의원

- 수도요금으로 5,600원, 전기요금으로 22,440원 이런 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은 그것을 당초에 보건복지부하고 전화를 해서 거기서는 답을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를 냅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다 라고만 답을 합니다.

강원암의원

- 이것은 경로당에서 파악된 것 아닙니까? 파악된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파악된 조사는 최근에 했습니다.

강원암의원

- 최근 언제 하셨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원래 그 전에도 즉 말하자면, 과연 얼마만큼 운영비의 경우는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료비에서 얼마만큼 부족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 전에도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정질문 답변 이전에 최근에 파악한 것입니다.

강원암의원

- 본 의원이 금년도 8월 22일날 9시 40분에 물었습니다. - 담당계장님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확인을 하니까 우리 동사무소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일체 동사무소에 너희 지금 난방비 얼마 쓰고, 전기요금 얼마 나오고, 수도세 얼마 나오고 이때야 허겁지겁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산출기초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진작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그러나 운영비의 경우는 얼마만큼 부족하냐 난방비에서 얼마만큼 부족하냐 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 그 전부터 계속 시비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암의원

- 좋습니다. 난방비로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물론 35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 이때 8월 22일날 09시 40분에 물어보니까 의원님 이것은 30만원인데 오타가 나서 3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나한테 했거든요. 이 말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기준액이 30만원이고, 저희들이 5만원을 추가해서 3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암의원

-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물었던 것입니다. - 맞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원암의원

- 이것이 공식적인 2ℓ짜리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국장님이 직접 하셨는지 다른 분이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루 8시간을 난방을 하는데 3ℓ 가지고 난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병 하나 하고 반이면 3ℓ인데 어떤 보일러가 그렇게 절약형 보일러가 있습니까? - 국장님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보일러 좀 애용해서 석유절약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3ℓ가지고 하루 8시간을 보낸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병을 가지고 왔어요. - 과연 이 3ℓ로 하루종일 8시간 기름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 이 답변은 어떻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1시간당 10,000㎉ 보일러 그 기준으로 해서는 8시간 대 즉 말하자면, 최소한의 열량의 손실을 억제하면서 하는 것은 그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체적인 검증은 ....

강원암의원

- 국장님께서 어디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사방 12자짜리 그러니까 약 3∼4평된 방이라고 합니다. 평수로는 1.6ℓ가지고 1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면 몇 ℓ가 들어가겠습니까? - 그래서 이 계산 수치에 의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294만240원이니까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기로는 이 돈이 훨씬 나보다는 가격을 많이 쳐줬습니다. 640원을 나는 560원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 의원들한테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하면 내가 보충 질문할 때 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었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었습니다. - 제가 그래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지만 안 했다고 하면 넘어갈 것 아니예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아무튼 구체적인 예로 숫자 파악은 제가 직접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강원암의원

- 국장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따뜻하게 노인분들이 보낼 수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물을 일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때 오늘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 답변드린데 대해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4건, 강원암 의원님께서 9건, 그리고 허정민 의원님께서 4건을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타 시도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 기획단은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하게 되는 광주광역시와 순천, 전주, 대전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도시건설국이 조직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관계 부서의 협조와 동의를 서로 구해서 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구도심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 방안이 지금 자세하게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곤란하고, 우선 저희들이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성산교회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중앙교회를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일부는 고 건축에 대해서는 갤러리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토지 건물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 등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그런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세 번째, 목포권 역세권 개발계획에 1억2천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역을 지하화 하거나 반 지하화 하는데 사용하도록 1억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지하화나 반 지하화가 되지 않고 우리 시가 철도청에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그것이 관철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빼고 관철이 됐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용역은 불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용역비는 쓰지 않고 앞으로 다른 불용으로 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구상을 위한 학술용역은 2,900만원으로 목포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맡겨서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 네 번째, 철도청 민영화에 따른 복합 역사를 지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목포역사와 목포역 철도부지 관리 운영을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공모를 했었습니다. - 공모를 했었는데, 모집을 했는데 그것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모집을 했으나 IMF등으로 해서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 지금 목포역 관련 부지가 51,000평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협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보고 가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했느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 그리고 1,310동에 대한 거주 인구가 얼마인지 파악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가구당 3.5인을 계산했을 경우에 약 4,600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두번째, 전국 도시계획 면적이 얼마인가 물으셨는데 2000년말을 기준해서 15,806㎢가 되겠습니다. - 세 번째,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수 청구취지를 개별 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또 언론매체에 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인력이나 행정력이 없어서 못 했고 앞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무등일보, 호남신문, 전광일보, 대한매일, 목포신문, 목포KBS 방송 등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법 개정 취지와 앞으로의 절차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그리고 네 번째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사유지면적은 얼마인가 또 금액은 얼마이며, 보상대책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이것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무단 점거한 것은 아니고, 토지 개인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분할이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분할했거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를 전부 파악해 본 결과 일단 토지로 된 것에 대해서 152필지에 11만2,395㎡로 약 4만평에 이릅니다. - 그리고 보상가액은 약 160억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소송중인 도로를 포함해서 미보상된 토지 전체의 토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상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것은 일시에 보상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 닿는 대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섯 번째, 양을산공원에 대해서 2,3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암 의원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정자등 5건의 시설을 했습니다. - 2,300만원은 이미 다 써버린 것입니다. - 여섯 번째, 공원 지정일은 언제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공원지정은 1976년 3월 27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 그리고 발 지압로를 2개 정도 개설 해 줄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도시공원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양을산에 청소요원을 고정배치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청소요원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양을산까지 배치 할 인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래서 양을산 청소는 산림감시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아홉번째, 청산아파트 3,7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그것은 현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시 학교시설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만 누차 항도신문에서 주최하는 토론이라할까 그런 좌석을 마련해서 서로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시민연대에 경실련 등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오늘도 본 질문 답변에서 누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시에서는 그런 대로 절차를 이행했으나 받아들이는 측에서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할 때 상세히 제시를 해서 이런 실수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제일아파트 승인시, 제일아파트3차 승인시 업무미숙이라고 답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업무미숙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미숙이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있다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 호반리젠시빌 71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조건부로 했던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차후부터는 이런 조건부승인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 통학로를 조속히 시에서 선도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 네 번째, 벤처빌딩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향해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부지로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임형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대체적으로 좋은 답변주셨고요. 다만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무부서, 책임 부서를 정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구도심활성화 용역 시 전문 교수들도 부서가 정해져서 책임출처가 있어야 구도심 발전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책임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시장님께서도 다 듣고 계실 것으로 보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강원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의원

- 잘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1,310동 건물이 미집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사신 분이 4,600여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기 건물이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 정말 언제 철거 될 것이며,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 그래서 찾아내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냐고 하니까 못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 언제정도 최소한도 되겠는데 안되면 해제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앞으로 반상회나 다른 홍보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전국 도시계획지구에 해당되는 면적이 약 200필지라고 하셨는가요? 2,000필지라고 하셨는가요? - 이 분들한테 제가 질문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신문, 언론매체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했는지 제시하라고 했는데 호남, 전남, 방송사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없지요. - 우리 시가 홍보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없지요. 언론 보도자료를 줘서 한 것은 없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반상회에 냈고 ...

강원암의원

- 반상회 자료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강원암의원

- 반상회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의원이 질문하면 잘못됐네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한해서 ...

강원암의원

- 앞으로 좀 답답증을 우리가 풀어주자 제가 보충 질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간 보내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강원암의원

-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네 같은 곳도 그래요. 포장을 하고 싶은데 도로 내져가지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못하게 합니다. - 모르는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왜 그것말이야 포장 좀 해주라고 하니까 포장 안 해주고 있냐고 그래서 최소한도에 단계별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이 통행 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을 찾아서 보상하고 포장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그것을 몇 년째 생각을 하고 있고,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는 집행부에서만 할 사항이 못되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관련된 동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소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에는 어디어디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제가 보충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 제가 어떤 부분을 질문을 했냐면, 최소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곳을 파악하려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심의기구에 넘길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전담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담을 하도록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단계별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나가서 하실 것도 아닐 것이고, 최소한도 전담직원을 만들어서 니가 어디어디를 전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단계별로 우선순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강 의원님께서는 그 구역도 사실은 많은 사유지가 없습니다. - 사실은 삼학동이나 동명동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어 가지고 또 용당동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 그래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전담직원을 맡도록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암의원

- 저의 대안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 가려운 곳을 빨리 긁어주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 단시간에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산 공원화에 대해서 '76년도 3월 27일날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강원암의원

- 조성계획안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조성계획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여기에 재정비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이미 '76년 3월 27일에 결정된 공원입니다.

강원암의원

-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왜 묻냐면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강원암 의원이 정자 지어달라고 해서 지었는데 정자를 지을라고 보니까 말입니다. 공원이 지어진 정자의 평수하고 일반에 지어진 평수하고 다릅니다. 아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공원은 많은 면적을 훼손을 못 하게 되어서 그런 제약이 따릅니다.

강원암의원

- 그때 공원 지정이 안 되어서 크게 못 지으니까 조그맣게 짓습니다. -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 공원지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공원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아주 환영할 내용입니다. - 그 다음에 제가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양을산은 6∼7개 동에서 200∼300명이 하루면 이용을 합니다. - 그런데 가서 보면, 올라가서 즐기고, 놀고 할 때는 쓰레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 그래서 고정배치 청소요원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상반된 답변을 하시거든요. -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에는 청소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목포시가 종전 면적보다도 배 이상은 커졌습니다. - 그러나 청소하는 인원은 원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 거기까지는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원암의원

-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공원 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소요원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암의원

- 그러니까 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다고 하면 공원에 청소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곳도 없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없습니다.

강원암의원

- 유달산도 없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유달산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미화요원은 없습니다.

강원암의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튼 공익요원이라도 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배치를 해 가지고 배치를 1년에 한번 하실지, 1주일에 1∼2사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중의장

- 허정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 먼저 3∼4번째 통학로를 선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그리고 벤처육성 타운으로 조성된 부지 또한 학교용지로 포함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학교부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나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학교부지로 선정을 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광범위하게 검토는 하는데 결정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예요.

허정민의원

- 그런 발전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 그리고 제1번 안에 있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우리 시가 상세히 협의하지 않은 실수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참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미흡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정민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목포교육청도 일정한 미숙이나 실수가 있었던 것은 본 의원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청의 잘못을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 교육청 상위기관에서 목포시 교육청에 대해 정확히 따져야 할 내용이고, -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 들 에 대해서 방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기준 초.중등학생은 학급당 몇 명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업무미숙 또는 실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동초등학교나 하당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에서도 35명이 훨씬 넘는 인원으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 물론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된 주택에 입주할 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까지도 이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업무미숙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시고 교육청의 잘못은 잘못이고, 우리 시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하는 속에서 출발해야만이 다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동의합니다.

허정민의원

-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일3차아파트 승인시 업무미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업무미숙이었다고 치더라도 이 조건부승인도 업무미숙에 들어갑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어떤 법에도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분명 법을 잘 지키고 실행시켜야 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위반을 하고 인위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 그것도 업무미숙으로 봐야 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니고요. 조건부는 건축허가 할 때는 조건을 많이 부칩니다. - 준공승인이 나기 전까지 무엇을 이행하도록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업무미숙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허정민의원

-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교육청의 의견 사전 협의없이 승인된 주택개발사업시행업자,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1건이라면 업무미숙이었다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건들이 승인이 먼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과연 업무미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 그래서 물론 전 과정자체가 우리 시에서 일정 정도의 실수,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교훈들을 꼭 되새기셔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백상훈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제가 소방도로 개설사업에서 각 동에 따라 엄청난 편차가 발생되므로 이에 목포시 도시행정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질문한 저의 뜻과 요구한 답변이 너무 상이해서 이 부분은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가 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었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김대중의장

- 예. 하십시오.

백상훈의원

- 구도심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다양하게 하여 건축붐이 일어나 인구이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소규모택지개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사업자나 토지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대지가 아니라 저희 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다른 동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죽교동 파출소 뒤쪽에 택지 안에 집들 안쪽에 전으로 된 지목들이 있습니다. - 그런 곳을 소규모 택지개발이라 하여 다세대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의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서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봐져서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죽교동 3거리, 뒷개 3거리입니다. 유달산, 대반동 쪽으로 넘어간 국도 1호선 주변입니다. - 양옆에 거기는 지금 현재 답으로 묶여진 지역이거든요. 큰 면적은 아니어도 상당세대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런 지역을 택지개발을 하면 구도심권내 인구가 이탈을 안 하지 않겠느냐 또 이탈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소규모택지는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항유원지가 도시기본계획에는 결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재정비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유원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거기 고지대는 유원지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 그러나 저지대는 유원지로 개발하기 힘든 주변이 상업지역이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이것은 우리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린다 구도심을 공동화 현상에서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에서 나오는 흑자를 복지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망도 좋게 신설해 놓고 택지를 개발해 놓으면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은 특별관리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택건설업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집을 짓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이것은 정보를 흘려서도 안되고 지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기획 부서에서 예산편성과정의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목포시는 하나다 라는 개념 속에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진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다고 하는 것은 구호뿐입니다. - 가시적인 계획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그리고 고도지구내에 지형에 따른 건축제한을 완화 건축여건을 개선하여 건설업체들에게 사업투자에 대한 이윤보장과 생활여건의 개선방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가스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도지구에 대해서 조망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 제가 질문한 주요 핵심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 고도지구라고 지적들을 다 해놓은 지구에 어떤 등성이도 고도지구, 골짜기도 고도지구입니다. 등성이는 고도제한을 해도 맞다고 봅니다. - 그러나 밑에 골짜기는 조망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4층이면 4층 그 일대를 가만히 앉아서 지형은 고려하지 않고 둥그렇게 그려 가지고 여기를 전부 고도지역으로 묶어버리거든요. - 그래서 제가 그런 지형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서라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를 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지형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이것은 미뤄서는 안됩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구도심은 현재 공가가 12채, 빈터가 5∼6채 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지금 오죽하면 도시에서 집 값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살겠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우리 담당 국에서 내 부모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매매가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셋집을 얻었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 그런 관념을 가지시고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행정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행정이라고 합니다. -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없고, 질책만 있을 수 있는 행정인데 아무튼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기에 답변을 보면 현실적으로 도와주기 어렵고 그 업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상훈의원

- 현재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이지요? -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도심을 살려야 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와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어떻게 하면 생활의 여건을 좋게 갖출 수 있고 그 쪽에서 사는 사람도 삶의 질을 보다 높게 만들어서 보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연구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제가 도시가스에 들려봤습니다. 죽교천을 건너야 가스관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관쪽 그 쪽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얼마 안가면 갈 수 있는데 도시가스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라 투자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이윤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 여기에 우리가 구도심을 살린다는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관로라 할까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제가 지원을 하겠다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도시 가스가 들어가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아무튼 이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서 예산부처와 상의해서 제가 질의한 질문을 드린 내용을 잘 간파하셔 가지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북항횟집 부분,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그런데 지금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죽교동 대하수도 종점 부분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아직 우리 시에서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광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상훈의원

- 실천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현재는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백상훈의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 더불어서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도 토.일요일에 보면 심지어 인천에서까지 많은 차량이 오는데 지금은 많은 차들이 처음보다는 덜 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유달산관광도로의 주변환경이 옛날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 우리가 관광 목포를 부르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앞에 유달산 미관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래 주택들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리개를 쳐 놨지 않습니까? - 아마 그것이 몇십년 될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쓴지가요.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은 관광목포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목포시는 구도시 참 영세한 주택이라 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못 하고 유달산 입구 쪽으로 밑에 약 30m 폭으로 된 것은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을 매수해서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백상훈의원

-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 지역이 풍치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난 5대 의회 때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풍치관리 계획서를 갖다가 집행부에 줘서 풍치지구가 일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후로 제가 그것을 좀 보자고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지적과에 가서 보라고 그래요. - 그래서 그 자료가 도시과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그것을 왜 제가 거론을 하냐면, 유달산 일주도로 밑에 30m 지역을 해제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리개로 눈가림식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가 예산만 이야기해서도 안되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연말쯤 되면 도로개설, 도로변의 보도블럭을 이런 것을 바꾸는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과 오히려 저항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 이런 쪽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정책을 입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질문에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의장

- 아까 허정민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관련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교육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목포시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 그래서 제가 허정민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 시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면, 호반리젠트 710세대를 목포시에서 승인 해 주실 때 상동초등학교 등에도 분산조건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인재도 나오고 목포시에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동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학교를 증축해서 거기에 분산 수용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 사실상 기본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50칸 학교를 지었습니다. 기존에 그때 설계 당시는 사실상 50칸에 맞는 운동장 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시설, 과학시설, 강당이나 음악실 여러 가지 어학실같은 것이 그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운동장 귀퉁이에 학교를 짓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도 체육을 하면서 몇 개 학교가 같이 해야 하고 또 화장실도 줄을 서야 하고 급수시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통학로 확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 의원도 회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 지금 현재 용역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교육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이 빠졌기 때문에 언론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시고, 의원님도 전부 계시기 때문에 학교 시설 문제는 질을 높여야 한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는 분산 수용하는 것이 그 요인이 됩니다. - 그 방안을 정말 강구했으면 고맙겠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이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루속히 학교시설을 결정해서 거기에 알맞은 학생과 학급 수를 넣어서 교육을 하면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앞으로 교육청하고 시가 빠른 시실 내에 학교시설을 결정해서 학교가 개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옥암지구는 상업용지가 1.3%로 적어서 개발 이익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옥암지구를 전남도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남도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도 신도심 1,2,3단계 사업으로 계획한 바 있는 제3단계 사업으로 '98년 12월 30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득하여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전라남도가 남악신도시 건설 마스터플랜에 본 사업지구가 포함되어, - 사업 시행자를 두고 상당기간 협의를 거쳐 2001년 3월달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는 전남도에서 보상공사 및 분양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시와 상호 협약체결을 하여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2002년 9월 10일 현재 남악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옥암지구는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를 거의 완료하여 보상 협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자 시행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임형연 의원님께서 사업 추진에 깊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는 중요 사업인 만큼 주변 여건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구별로 심층분석 하면서 사업비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는 12월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비를 투입하고 있고, 당초는 국고 100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조달계획으로서 국비 70억원과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 받고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대금 260억원으로하여 총 36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 그 중 체육진흥비가 30억원중 2회에 걸쳐 18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준공 후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비 70억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았고, - 나머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문화관광부에 확보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기 건립된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로 이미 국비 45억원을 지원 받아 문화관광부 예산 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도저히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아울러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88% 공정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310억원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하당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 개발이익금 881억원에는 임야택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택지개발 이익금 881억원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대금 626억원과 미매각 택지 3필지 매각대금 255억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옥암택지개발 사업에 보상비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1,500억원이 투자된 다고 답변했는데 재원조달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2002년 9월 10일 현재 626억원은 현재 시금고에 보관 중이며, 지난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지방채 600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상의 진도에 따라 자금을 탄력적으로 수령할 계획입니다. - 한편 미매각택지 중 1필지 2,886평은 현재 매각 협의 중에 있어 10월중에 매매가 성사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 도매시장 부지는 2003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보아 늦어도 그 때 까지는 매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용지는 중학교 부지로서 목포교육청의 매수 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토록 협의 중에 있으므로 초기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임형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질문도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고 제일 끝에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집중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시에서 도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된다 단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익금이 500억원이 난다고 했거든요. -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당 1단계 사업이 82만3천평이거든요. 그리고 3단계가 우리가 80만3천평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 80만3천평으로 우리는 계획을 했지만, 승인하는 과정에서 78만2천평으로 조정이 됐지요. 우리가 하당 1단계는 토지주들로부터 땅을 받아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했거든요. 초기 투자가 안되었어요. 그러나 옥암지구는 초기 투자가 약 1,440억원 정도 되지요. -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우리 시에서 도하고 계약하기 전에 계획할 때는 인구 6만에 지금 상업지역을 하당 1단계가 14% 정도 하당 2단계가 2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1단계가 28% 정도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마는 본 개발백서에 보면 14%로 되어 있더라고요. - 그렇다고 하면 14%인데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에는 우리가 당초에는 6만명으로 생각했던 인구가 2만6천명 정도 여기서는 2만8천명이라고 그러는데 2만6천명 정도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백서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10분에 1도 안되거든요. 하당 1단계 10분에 1이 안되어요. - 그런데 500억원이 흑자가 난다 그러니까 흑자 나는 것은 제가 난다 안 난다 할 수는 없고, 난다고 하시니까 500억원의 흑자가 났을 때 그 돈은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우리 협약서에 500억원 흑자는 현재 남악 신도시와 부주 공원에 쓰도록 그렇게 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하고 협약하기 전에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지요. - 도하고 협약 되기전에요. 거기에 투자한 소장님께서 310억원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500억원에서 31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그 쪽으로 주게 됩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 왜냐하면, 현재 500억원 추정이 나온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주도에 투입 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형연의원

-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 흑자가 500억원이 났다고 하더라도 시민문화체육센터에 투입한 우리 시 예산은 가져올 수 가 없다 500억원이 났더라도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것이지요.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그러지요.

임형연의원

-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지어서 도에 준 것이나 똑같네요. - 협약된 범위가 거기니까 그리고 1단계 사업비가 1,389억거든요 전체 사업비 이익이 난 것이 286억원입니다. - 그런데 3단계는 오히려 1단계보다 2만평이 적은데 3,394억 이거든요. 전체사업비가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억원 흑자가 난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게 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 문제는 여기서 소장님이 난다, 안 난다 현재는 말씀을 못 하실 것이고, 저도 묻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당시에 국비 100억원을 받고 도비를 50억원을 받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됐었는데 국비는 결론적으로 10억원 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는 순수하게 우리 시민 세금으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아닙니다. 100억원 중에서 40억원은 받고 60억원이 안 온 것입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니까 체육진흥회에서 30억원 받고, 10억원 받고, 60억원은 세금으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옥암지구에 그대로 건립해서 자연적으로 도 단지로 들어가 버린다는 내용이지요. - 아무튼 옥암지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훈 의원님의 상세한 복안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어도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사실상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못 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재검토 이야기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미국 속담에 『옳은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그 격언을 활용 해 가지고 실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문화센터가 그 격언이 지칭하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 해 주신 네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사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18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