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평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4건, 강원암 의원님께서 3건, 허정민 의원께서 13건 그리고 백상훈 의원님께서 8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인구를 증대시키고 상권회복을 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구역내에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거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개정된 이후 우리 시에서도 2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총 95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등 508건의 사업을 정비하고자 계획한 후 조2001년까지는 512억원을 투입 339건의 사업을 완공하였고, - 금년에는 275억원의 사업비로 23개소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8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03년에는 165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등 88건의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상권회복은 물론 상주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중심상업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추진중인 죽동 성산교회와 오거리 중앙교회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만호동 중소기업은행은 주민이나 무상양여 협상중이나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해서 주.정차 질서를 해결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호남볼링장 부지를 매입하여 74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6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다 규모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죽동 소재 성산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매입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교회측과 순조롭게 매입협의가 진행되어 금년 2회추경 예산에 매입비를 계상하여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중앙교회와 구 중소기업은행 부지에 대하여는 아직은 진행사항은 없으나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따라 구도심 이용 시민을 위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보고를 통해 5가지 시책을 제안했는데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시고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도시확산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구도심 지역이 쇠퇴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광주, 전남권에서도 광주광역시, 여수시, 순천시의 구도심이 침체의 상황에 있으며, 우리 시의 구도심도 신도심으로 상권의 이동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임형연 의원님께서 210회 정기회 등 여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바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목포역을 중심으로 882,000㎡에 대하여 2001년 6월 12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자문회의 최종보고를 거쳐 2002년 2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5가지 시책은 첫째, 도심부 교통체계 정비, 둘째, 목포역사 복합개발, 셋째, 각종 공공시설의 도심 이전 넷째, 상점가의 활성화 다섯째, 도심 상주인구의 증대 등입니다. -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도심부 교통체계는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배치하며 도심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소통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목포역을 복합역사를 신축하여 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타지역 이전을 억제하거나 도심부로 재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구도심의 전지구를 쇼핑몰화, 소매상점이 활성화 등을 유도하여 구도심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안시키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실천가능한 사항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되, 도시계획상 구도심지역의 일정한 면적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주차장의 확보와 미개설된 도로의 개설과 확장을 통해 도심부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구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시설물은 총 몇 동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이 계획에 저촉되어 10년 이상 장기 및 미집행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은 몇 동이며 토지면적은 얼마인지, 저촉된 기간으로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계획자체를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2년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총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566개소 18,501천㎡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은 1,310동이고 편입토지 면적은 476만㎡입니다. -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10조 3항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그 결정의 효력에 관한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시설이 앞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존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해제를 하지 않으려면 소유자들에게 목포시가 매수하겠다고 매수권을 요구하라고 홍보한 사실은 있는지 지금이라도 순차적으로 목포시가 매수할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매수청구 제도는 전국 도시계획 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기 홍보한 사항이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차례 홍보되어 법적 취지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인지 및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2001년 3월 5일부터 금년 6월 18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 및 변경대상으로 검토하여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로 등 138개 시설을 변경 및 폐지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은 정부의 관련 예산확보와 우리 시의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해 나갈 계획이나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폐지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2년 12월에 수립된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1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2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1단계 계획기간내에 시는 무엇을 하였으며, 1,2단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을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은 사유지 약 15만3천㎡와 철도청 소관 등 공유지 14만6천㎡로써 총 29만9천㎡입니다. - 2001년도에 사업비 약 2,900만원으로 급.배수관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30점을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2,300만원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건의로 정자설치와 허리돌리기 외 5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체육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단계별활성화 공원시설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원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자연적인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교육권 확보나 교육환경권 보호 및 개선에 대한 목포시의 일상적인 정책연구나 기획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학교시설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교육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까지 반영하였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 마다 교육정책 책임기관인 목포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답변과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일환으로 석현공단지역과 목포산단일원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 입안한 사항 협의를 위해서 목포교육청에 도시계획정비 결정안을 첨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위 결정안 중 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람 절차 및 방법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의거 전남매일과 광주매일신문에 공고하고 동 게시판에 게첨하여 14일간 재정비도서를 비치해서 총 57건의 주민의견을 접수 사안별로 검토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구목포석현산업단지 지역은 목포시 관문으로서 산업단지 주변에 신도심 하당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빠르게 시가지가 형성되고 또한 주변 여건이 주거공간으로 급속히 변모되고 있어 시 관문의 이미지 개선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거용택지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교육시설에 관하여 목포시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코자 협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은 2000년 11월 13일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4개교의 초등학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로도 구체적인 검토자료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성의한 답변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학교부지 문제를 애써 간과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목포시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6년 10월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도 중앙부처인 문교부 등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중 2000년 1월 6일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목포산업단지 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에 대한 의견이 없이 통보되어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였으며, - 2000년 11월 13일자 목포교육청의 공문은 우리 시가 2000년 10월 30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아파트 등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이 다량으로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유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을 대비함은 물론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시설 입지 판단과 후속대책 등 학교부지 사전확보계획을 요청하였던 바 그때서야 4개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리고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간 미집행 학교시설에 대해서도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고 있음을 알려 드린바도 있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적 책임성의 모호함이나 여러 이유를 들어 공급을 해태하거나 거부한다 하여도 교육수요 예측에 따른 교육권확보를 위해 사업 승인권자인 목포시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사전계획과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과 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목포시교육청이 의견을 제시하면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은 호반리젠시빌의 7,10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의 임대아파트 사업승인과정에서의 교육청 의견은 학교용지 확보 불비로 인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재요청을 했으며, 임대주택이라 하여도 학교용지확보의 의무는 면제대상이 아님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 호반리젠시빌 710세대와 광명샤인빌 360세대는 임대주택이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2000년 12월 20일과 2001년 1월 9일에 제시된 목포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전 까지 개발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학교문제를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쳐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목포시교육청에서는 2001년 3월 29일과 2001년 4월 13일 가톨릭대학교옆 중학교 예정지와 상동초등학교에 학생을 분산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300세대 이상은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음에도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교육청의 의견없이 제일3차아파트와 같이 분양주택에 대하여 사전 의견서첨부 없이 승인한 사항과 관련 목포시의 법 규정위반, 목포시 교육청의 사후의견 제출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 제일3차아파트는 구목포 산업단지 지역내 2000년 11월 10일 최종공동 주택건립 승인시 업무미숙으로 교육청의 의견서를 받지 않았으나 2000년 12월 20일부터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청과 직접 학교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고, - 제일3차아파트를 포함한 10개단지 3,683세대에 대하여 2002년 6월 18일 인근학교 증축 등 학생 수용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제일2차아파트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수렴과 학교용지 확보문제 등을 보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구목포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집행기관이자 허가권자인 시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과 공문만 수없이 주고받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습은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아닌 별도의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장이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검토, 단계별 집행 계획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야할 사항이며, 늦게나마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부지 선정을 위해 금년 7월 26일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학교 시설이 조속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학교관계 도서에 의하여 시에서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교육정책의 책임기관은 교육청으로서 교육장의 권항사항을 단계별 집행 계획없이 우리 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때는 시설입지여건 학구계획과 재원조달 등이 맞지 않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양산으로 사유재산 침해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미집행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고 집행가능한 초등학교 용지를 조속 확보하여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에 촉구했던 것입니다. - 다음은 구목포 석현산업단지에는 공동주택 3,638세대가 건립되고 있으며, 향후 총 4,200세대가 예상되고 인구는 1만5천에서 2만명을 추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동초등학교나 청호초등학교, 하당초등학교를 통학시 대로변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교육청으로부터 인근 학교까지의 통학로 개설 등 안전대책을 요청 받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인근학교 통학로 개설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 해 주도록 통지하였으므로 회신이 오는 즉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학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년도 계획 총인구 50만인 기준으로 학교당 학급수를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도합 7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 2006년도에 계획인구가 43만5천명으로 증가 될 것 경우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도합 70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6월 30일 실시된 재정비까지는 계획인구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도합 63개 초중고등학교가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교가 미집행되어 도시계획 제외요청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구 목포 산업단지 지역이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업체들의 공동책임과 의무를 적시하고 목포시 교육청과 함께 부지매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해 2002년 7월 26일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학교 시설이 조속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구 기능대학 부지 중 미 계획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와 유달벤처빌딩을 제외한 목포지방 문화산업센타 건립계획이 된 부지를 비롯하여 계획이 없는 부지를 이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용지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제9조에 의하여 공청회를 열어 의견반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목포교육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 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본 의원이 현장답사 및 주변 공동주택에 입주할 예정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는 학교 부지 뿐만 아니라, -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유독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만 벤처타운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고 절박하게 필요한 학교용지는 외면한 채 어린이 공원만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물으셨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계획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업시행지역외의 국공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장이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 오면 재산관리 및 사용관계부서 협의 타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 2000년 12월 11일 목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 193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타운으로 승인되어 부지조성중에 있으므로 학교용지로 지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어린이 공원이 지난 2000년 6월 우리 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수권 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방도로의 개설사업이 각 동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국장께서는 소방도로 개발사업의 추진목적을 갖고 각동을 몇차례나 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보다는 수시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소방도로에 대한 현재와 내년도 계획을 포함한 미개설폐지된 계획선의 길이와 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개설은 2001년까지 9,133m를 완공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5,304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 추진 2,183m와 폐지는 765m입니다. -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각 동에 따라 엄청난 편차가 발생되므로 인해 목포시 도시행정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전체 추진실적은 63.2%이며, 죽교동 관내는 1, 2, 3지구로 구분 총계획 2,000m로 우리 시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그 중 2001년까지 1,270m를 개설하고 2002년과 2003년에도 구화장터 일원등 73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함으써 타지역에 대한 편차를 두지 않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다양하게 하여 건축붐이 일어나 인구의 이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목포대학교 임해 연구소에 의뢰 2001년 6월 12일부터 2002년 2월 7일까지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바 있으며, 용역보고서를 이용하여 금년 7월 11일 목포역세권 개발추진 보고 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구도심은 이미 택지화되어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택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도지구내에서 지형에 따른 건축제한을 완화, 건축여건을 개선하여 건설업체들에게 사업투자에 대한 이윤보장과 생활여건의 개선방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공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유달산 경관보전지역과 조망권 보호차원에서 '95년 11월 2일 구도심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 건축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주변환경이나 주민생활환경 변화로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 후 도시계획 재정비 때 반영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가스는 사기업체에서 공급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형 여건과 사업 채산성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스업체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1일 평균 15대씩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61,323대로 이중 40,300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66%로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임형연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심권의 주차장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항복개도로에 8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임시주차장을 개설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 국제여객선터미널내에 19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라 연 제2연안여객선 청사옆 물양장 관공선 부지 6,000㎡에 3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가 이루어져 해안로 확포장공사완료와 함께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밖에도 유달산팔각정 아래 죽교동 399번지내 8,800㎡부지내 20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구 달성초등학교인 현재의 문화의 집 운동장을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대형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주차시설 확보와 병행해서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유달산 관광도로의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관광지 도로변은 유달산의 아름다운 경관보전과 조망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원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도제한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외래관광객의 우리 시 방문이 급증되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 주차장 확보 및 주변환경을 개선키 위해 공원조성사업 및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실히 확충하고, - 지구민들에게는 건폐율 완화와 융자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여 관광지 도로주변의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유달산일주도로 아래 공원으로 지정된 폭 30m 띠모양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녹화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지난 도시계획재정비시 죽교동 관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로와 상업지역변경의 지번과 도면, 길이와 면적이 각각 얼마인지를 상세히 답변바라며,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밝히고 이에 따른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소유권자에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0년 6월 30일 결정 고시된 목포도시계획 재정비에 죽교동 관내에 변경된 도시계획 내용은 의원님께 기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유달산공원 우측지역 리라 유치원 부근 고지대 임야 공원 신설계획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14,54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며, - 콘티넨탈 옆 일반 상업지역중 고지대 7,500㎡는 개발 시 주변의 미관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어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관리해오던 지역으로서 유달산 도시자연공원에 포함하여 관리 및 조성코자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공원으로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도로는 콘티넨탈모텔에서 리라유치원구간 소로 2류 44호선외 17개노선을 검토하여 8개노선 1,290m는 폐지하였으며, 10개 노선은 당초 3,184m중 1,661m를 부분폐지 및 변경하여 고시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결정에 따라 토지주들에게는 재산상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긴 안목에서 친 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원시설에 포함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므로써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토지주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역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토록 하는 법적규정에 의하여, - 전남매일과 광주매일에 공고하고, 동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 강원암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