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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0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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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성의원입니다. 이것은 7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에는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한 내용을 1, 2, 3으로 푼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위원은 다음에 각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 1, 2명과 해당분야 전문가 2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내용은 9명에서 11명 사이에 구의원 1, 2명과 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가, 나, 다, 라는 9인에서 11인이 어떤 분이 참여한다는 것도 역시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선정하거나 그럴 때에도 해당 의원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1명 정도 들어가고 또 전문가가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이것이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안되고 대개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수박 겉 핥기 심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