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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0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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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본 의원과 함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행정의 편의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전문가 확보 인원 등을 전반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나 전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다보니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근본취지를 반영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규율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9인에서 11인 사이로 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가의 구성 인원을 명시함으로써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근본취지에 발맞추어 개정됨으로써 행정사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