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면총무국장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육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특히 국공립시설이 6%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시설의 비용부담 과중과 불안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확대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특히, 강조하시면서 서울에서 모든 동에 어린이집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배경은 아마 시민들의 어린이 보육비용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총 143개 시설이 있고, 정원은 6,622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인원은 143개 시설에 5,262명으로 약 79%정도가 차있고 1,39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그리고 비용을 봐보니까 우리시의 경우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2살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국공립시설은 12만원인데 일반시설은 21만원 정도 해서 약 절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금 시설확장이 저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들에 다 충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당장 확장하는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 다만,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서 시민부담을 줄여준다는데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국공립시설의 설치문제는 시의 필요성 그리고 민간부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여성공무원들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보건휴가 등의 이용율이 저조함을 지적하시고 여성설문 실시 등을 통해서 이런 제도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는 출산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산대상 공무원들이 12명이었는데 전원이 다 출산휴가를 90일간, 법률이 작년 11월 1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하셨습니다. - 또 육아휴직을 선별적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승진 불이익이라든지, 직장 동료 간에 어떤 눈총을 의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현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앞으로도 더욱 더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육아와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휴가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설문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 280일 일용직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 예를 들면 월차유급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이라 하면 상시 일용하는 300일짜리 일용도 있고, 280일 일용직은 사실 재료비 인부들입니다. 재료비 인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나와 가지고 예산상의 300일 이상 계상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인건비 목에 있습니다마는 그 인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연월차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료비 인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간식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급, 간식비 외에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재료비인부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반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용인부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서,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서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세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280일 재료비 인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전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금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실효가 없다고 판명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반장제도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광주 남구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제도를 폐지하거나 또 반장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임명을 하든지 않든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 광주 동구하고 광산구가 있습니다. -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남구에서 폐지는 했습니다마는 언제라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반장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 도시지역은 좀 그렇지만 자연부락 등에서 떨어져있는 부분들은 일부라도 임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 두 번째로, 반상회의 명칭을 주민회 등 적절한 이름으로 바꾸고 반상회의 운영도 타 지방자치단체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금숙 의원님께서 반상회 명칭을 주민회 또는 주민자율 이런 적절한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상회 명칭을 공모를 한번 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상회 본연의 의미와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명칭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반상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많은 개선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 개최가 가능한 부름반상회를 가능하면 활성화하고, 반상회 개최는 주민의 실정에 맞게 활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반회보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소식지하고 통합한다든지 또 인터넷에 반회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음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반회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반상회 운영의 개선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전금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급히 작성하느라고 좀 부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목포시인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성휘 의원님이 방금 제안해 주신 인사위원회의 개선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이 세 분, 민간인이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섯 분으로, 물론 법상에는 5 내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급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급 한 사람을 배려해서 직장인협의회 하위직에서 한사람을 인사위원회에 넣어서 하위직들의 인사고충을 한번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미 개선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개선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직장인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인사위원을 민간인 쪽에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는 다면평가에 있어서 전체 직원들이 승진자, 말하자면 전원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다면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상급자 평가위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승진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 다면평가제는 사실은 민선 3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급자들만 평가하던 것을 상급자와 동료, 그리고 하급자가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 그래서 지금 승진예정자를 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상급자가 약 40% 정도, 그리고 동료가 30%, 하급자 30% 정도 이렇게 비율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 그래가지고 평가항목하고 배점비율을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별로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점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특히, 다면평가자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다면평가자를 여러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은 부서별로 동료는 어떤 부서 사람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정해서 이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다면평가가 되면요. 이것은 다면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하고 이 다면평가 점수하고를 반영해 가지고 순위를 다시 먹입니다. 그래서 인사승진에 반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세 번째, 기피 격무 부서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피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민원이 많고, 일이 많고, 또 책임도 많고, 그런 부서가 격무 부서고 기피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약간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어디가 구체적으로 격무 부서다, 어디가 기피 부서다 이렇게 꼭 찝어서 하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 기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격무부서 가산점 적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의 량, 난이도, 또 격무부서의 기준 이런 것들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격무부서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그래서 인사평정에서 상당히 객관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보면요. - 자치단체의 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나 정책, 그런 부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측면에서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로,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일부는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가점을 인정하는 범위는 총 백점만점에서 8점을 추가로 가점 인정을 합니다. 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도서낙도 특수지에 있는, 공무원법에 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장기교육을 갔다거나 실적가점 부분에 5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이 부분을 적용해서 운영하는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인사사전예고제 운영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제에 있어서 인사시기라든지, 인사의 범위, 인사의 요인 또 인사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예고할 그런 의향은 없냐 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 사실상 우리 시에서 공무원 인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대충 자치단체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월과 8월경에 정기적으로 금년에 두차례 정도 정기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승진대상에 있다거나 전보가 꼭 필요하다거나 또 그간에 어떤 결원이 생겼다거나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사예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꽤 많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한 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예고를 해놓게 되면 그 때부터 일손도 안 잡히고 또 인사에 대한 청탁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 서로간에 위화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 승진후보 대상자의 예고 문제는 특히 이게 명분은 공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성에서, 조금 광양에서 승진후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저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승진후보자는 다면평가제가 실시되면 다면평가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 그 사람들은 배수 안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가위원들한테는 공개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공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다면평가제 이런 제도들을 자꾸 개선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충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다음으로 다섯 번째, 심사승진제와 시험승진제의 병행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사승진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를 제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사승진제도가 현재는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느냐, 심사승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하여 승진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실 전국적으로, 그 전에는 시험을 전부 보다가 이게 폐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보직을 받고 나면 일정기간 5, 6개월, 많게는 1년간 자리를 비우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관에 가서 있고 그러면 경비문제도 있고, 건강을 해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승진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심사승진이 일부 용인이 되어서 서울이나 부산같은 데서는 시험을 실시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담양이 유일하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서울 강북구청하고, 전남 담양, 담양은 금년 말에 폐지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부산 사하구청은 작년에 안 되겠으니까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곳은 강북구청 하나 남았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은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 행자부에서 이건 모집해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쭈욱 공백을 놔둬야 한다는 얘기고, 직무대리를 임명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승진발령이 지연되고 또 전에 같이 승진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오래 해야 되고, 그럴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리를 비워야 되고, 그럴려면 격무부서에는 갈 수 없고 편한 데, 공부할 수 있는 데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흐름이라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 여섯째, 공무원 인사 순환전보 기준입니다. 우리 시에 전보기준은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동일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원칙적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6급 이하 승진자의 경우에는 순환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올라올 때에는 근속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동에서 사업소로 오고, 사업소에 올 데가 없으면 본 청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라오고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동 일선과 본청간에 순환보직이 잘되는 자치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 예외적으로 전보에 있어서 전보기준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는 1년 이상 입니다마는 특수분야, 호적, 주민등록 이런 데는 1년 6개월, 감사분야는 2년 그렇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곱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위직급 직렬이 없어서 승진기회 등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소수직렬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확대 소수직렬에 대한 복수직렬 확대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5급 이상 간부와 6급 이하의 직원간 정년차별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5급 정원이 없는 소수 기술직을 제가 사실은 빼놓고 보니까요. 예를 들면 축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 약무, 도시계획 이런 데가 5급 정원이 없고 6급 직원들만 있고 그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일부는 6명도 있는 데도 있고 7명도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직의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상위직급에 올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는 13개 직렬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소수직렬의 상위직 확대에는 많은 제약과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5급 정원의 증원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 5급을 두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수의직이나 이렇게 1, 2명, 6, 7명 이런 사람들의 승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부서, 기구가 그렇게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위에서 승인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원의 책정이 여러 가지가 검토됩니다.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난이도, 책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년차별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사실은 법의 개정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이 부분은 자치단체라든지, 직장협의회, 그리고 공무원조합 이런 데서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5급 복수직렬 조정확대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하고 동에 있는 동장들의 보직직렬은 총 15개 복수직렬로 보직을 관리하고 있고, 동에는 우리 26개 동중 7개 동에서 복수직렬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사실은 도내에서 일부지적도 강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하는 경우에 기술직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또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직렬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승진에 악용되는 그런 사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도내에서 이것은 최소화시키고 있고, 위에서 이건 승인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에서 동장의 경우 복수직렬하는 데, 우리하고 비슷한 순천의 경우에는 한군데밖에 없고, 여수에는 두 군데, 우리는 7개 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편입니다. - 그리고 직렬 재조정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재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앞으로 6급까지도 복수직렬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복수직렬 확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능직 공개채용모집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직 채용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기능직을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거나 미리서 예비인력을 뽑아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사실은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절차하는 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출제도 해야 되고, 출제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야 되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두 명 소수를 가지고 이런 공채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기능직만은 특별채용 형태로 충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 공채문제는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지만 특별임용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기능직은 자격이 일정자격, 어느 특별한 기술을 가지는 자격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적기충원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인사권의 재량부분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나 공개 채용할 경우는 극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드물 것으로, 그리고 현재 도내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같은 기준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들을 우선해서 하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도록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열 번째, 시.군간 의식적인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교류는 지금 시.도간 교류는 도에서 일부기술직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시.군간에 절차를 거쳐 교류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군간 인사교류는 아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나 단점으로는 타 자치단체에서 전보되어 가지고 교류해서 오는 경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피부서같은 데로 가고, 한직으로 보내지고 이런 폐단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전에 관선시대에 인사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민선시대에 와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되고, 그 사람은 공무원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에 생활환경의 변화라든지, 생활근거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역기능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지금 일부 무안.함평.나주에서 인사교류를 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자치단체 장 시장.군수님들 세분이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뒤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고, 이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시행사항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인근 시.군간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우리 목포시는 전례로 봐서 목포시의 승진연한들이 하위직에 있을 때 한 직급씩 올라가는데 군보다도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주사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지로 여기서 서기한 사람하고 근무연한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에는 한 직급씩 감등해서 전입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이 부분은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인사운영쇄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본 질문 답변에서 새롭게 민선3기를 맞아서 인사제도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인사운영쇄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