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황정호 의원 발언

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탁 의원님, 황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먼저 우리지역은 태풍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은 피해라도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출근하여 피해조사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선 3기가 출범한지가 이제 두달여가 지났습니다. - 아직은 섣부른 기대이기는 하지만 민선 3기에는 자치행정이 시민중심으로 개혁되고 더욱 성숙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때보다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실한 신앙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아 오셨던 전태홍 시장께서 목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깨끗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으셨으면 하는 진심 어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시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현재까지 초지일관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우리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부실공사와 공사부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근절하겠다."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라면 시장직도 벗어 던질 의사가 있다."라는 강한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시장의 시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어떤 자세와 내용과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를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충정에서 금번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강성휘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 신설과 관광진흥계 확대개편을 골자로 하는 우리 시 기구개편안이 확정되면 상당규모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새롭게 단행될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각 지자체에서 보여줬던 인사잡음과 인사모순 예를 들면 학연, 혈연, 지연 특정계보 중심의 인사,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금품수수와 특정권력 줄서기를 통한 청탁으로 인한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이나 인사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그 동안에 공직사회의 줄서기 풍토와 복지부동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보 없이 참여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이 청구를 공개해야만 공개되는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한편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과 아울러 정보화시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기술된 서울특별시의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전문은 행정정보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있는 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공개된 자료를 득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공개에는 제약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정보공개를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예산결산에 관한 정보, 업무추진비등 공사의 영역이 불분명한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업무추진비의 집행현황에 관한 정보, 중요한 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등은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공표"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때에만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타 시군의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참고로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표항목으로는 - 1) 당해년도의 업무계획, 2) 단체장(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와 대기소음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곧바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 공사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현황,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공청회 결과 보고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도 이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감사 청구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2000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 하에 주민 참여를 실현시키는 장치로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견제와 감독의 수단을 확보하고 이미 제도화된 여러 형태의 행정 통제 방식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점을 보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하지만 이 제도가 실효를 발휘하기에는 청구인 수가 과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청구인 수는 조례상에 70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 수를 200명 이하로 대폭 낮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 감사청구조례는 권고대로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의 권고대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개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동안 4차례의 무안반도 통합논의를 가졌습니다. 3차례는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했었고 1차례는 의견조사조차도 실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전에 또 한번의 통합논의가 꿈틀하였으나 결과는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대과업을 위해서라면 시장후보라도 사퇴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안반도 통합이 무안과 목포의 균현발전 도모, 자생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의 필요조건인 광역행정의 실현, 행정재정적 낭비요소 제거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서남권 발전의 시너지효과 배가, 농촌의 안정성 회복과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경제의 실현과 도청이전 사업의 가속화와 조기완료 등을 이끌어내는 등 무안군과 목포시의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다 주고, 시군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은 무안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내부의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진행된 관주도형 통합운동, 정치권주도형 통합운동과 기능적, 공간적 통합에만 열과 성을 쏟았지 무안군민들과의 정서적 통합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된 목포주도형 통합운동이 무안군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하게 한 요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급할수록 서서히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시군간의 정서적 유대와 통합에 촉매제로 작용할 통합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통합은 그 다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어떻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통합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2001년 10월 30일에 개최된 제2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산 115-8번지에 위치한 유달공원묘지는 현 묘지의 이용시민의 90% 이상이 목포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군에 위치해 있어 진입도로가 비포장 되어 있어도 우리시는 대단히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의사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무안 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무안군은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최고의 이웃입니다. 무안군 쓰레기 해결문제는 우리 목포가 전향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을 둘러싼 언론보도를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산부족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공기지연이 예상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역시 2007년 이후에나 완비될 것으로 예상돼 공항개항 예정보다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서 개항되더라도 개항 초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며, - 셋째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활주로가 2800m밖에 되지 않아 미주, 유럽 등을 취항하는 B747-400기종 등의 취항이 불가능해 세계 경제변화에 따른 교역, 업무, 관광, 산업의 비약적 증가추세에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허브공항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차제에 활주로를 400m정도 연장하여 대형기 및 대형항공기의 취항과 대형항공기의 대체 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계획대로 보면 이것이 2020년쯤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무안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안과 더 나아가서는 서남권 지자체와 더불어 적극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목포.무안 공동발전전략 마련, 무안농산물 사주기 등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통합의 비전제시와 생활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도모하는 등의 통합기반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황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회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욕적인 시정에 임하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황정호 의원입니다. -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옵니다. 뛰는 물가와 수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추석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추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올해로 한중수교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두 나라는 수교 10년 동안 무역과 투자, 민간교류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대상국이며,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각 자치단체는 대중국 교역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간 목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과 호남선 복선화의 추진, 신외항 건설 그리고 곧 있을 무안 국제공항 완공 등은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 하지만 이런 SOC의 확충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연운항과의 직항로 개설 실패입니다. - 연운항 직항로 개설 및 자매항 체결 의향서를 교환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운항 직항로 개설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목포시는 상해와의 교역을 준비하면서 대중국 교역창구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연운항 항로개설 과정에서 보였던 많은 문제점들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성공적인 대중국 교역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목포의 대중국 교역창구 개설은 목포의 21세기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국과의 성공적인 교류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연운항 직항로 실패원인과 목포시는 상해항로를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산동성 청도시와의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대 중국항로 개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목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대 중국항로가 흑자노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포시의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그 동안 국제교류에 관계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연수, 교환근무에 관한 내용과 목포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 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 수를 200명 이하로 대폭 낮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개정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2000년 6월 5일 제정하여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20세 이상 7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전남도)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그동안 청구인수의 과다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그런 가운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청구인수를 200명으로 하향하여 정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추진사례 등을 검토한 후 지난 7월에 조례 개정계획을 확정하여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의회가 개회되면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정보공개를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3년 5월 17일 이미 목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 31일 법률이 제정되자 2000년 6월 5일 법률과 중복된 조항과 법률에서 위임사항 등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을 제작하여 직원교육 및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비스 안내와,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란을 개설하여, 이용절차와 수수료, 공개목록, 서식 다운받기, 전년도 운영성과, 관련 법령 등을 게재하여 방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연도별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26건 청구, 2000년 97건 청구, 2001년 121건 청구, 2002년 9월 10일 현재 118건을 청구하여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께서 손쉽게 행정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결산에 관한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중요한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 시민생활관련 정보 등을 즉각 알리는 "정보공표"의 개념을 도입하는 전행적인 방향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해야 본다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사항, 중요계획 및 정책정보, 시민생활관련 정보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 시보, 시정소식지, 반상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언론사에 공개 공표한 바 있습니다. - 또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는 관련법에 의한 공청회나 각종 위원회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에 앞서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23개항의 "정보공표" 대상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13개항은 이미 공표.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옴부즈만제도)나 우리 시 여건상 실정에 맞지 않은(교량.터널 안전진단 결과 등) 내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비밀유지 및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표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추가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김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정보공표" 대상으로 전부 포함시켜서 명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국제교류에 관계된 공무원의 교육이나 연수, 교환근무를 통한 목포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와 중국수교 10년동안 무역이나 투자,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협력과 통상업무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국제교류에 관계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황정호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우리시는 대외협력 업무와 관련 지역경제과에 통상협력담당을 설치, 대외 교류와 협력, 통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통상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통상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전문가 육성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무원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지식과 안목을 넓혀 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외국어 구사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영어.중국어.일어과정에 총 9명이 이수하였고, 금년에도 국제통상교류과정 2명, 영어.중국어.일어과정 등 총 9명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 또한 전직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0년도에는 중국어.영어 전문강사를 초빙 매일 아침 행정방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는 영어 26명, 일본어 21명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금년에도 외국어전문학원에 교육희망자 40명에 대해 1인당 월 5만원(월 수강료 62%)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 및 교환근무에 대해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 일본 벳부시에 5명, '95년부터 '98년까지 중국 연운항시에 4명을 6개월 내지 1년간씩 교환 근무하였으며, - 2000년 이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교환근무를 중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 일본의 자매도시와 협의를 거쳐 교류근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국제통상관련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국제교류에 관계된 공무원교육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리며, - 이상과 같이 김탁 의원님, 황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홍용현지역경제과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탁 의원님과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115-8번지에 위치한 유달공원묘지는 90%이상이 목포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군에 위치해 있어 진입도로가 비포장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유달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 의향에 관한 질문은 지난해 제208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달공원묘지는 재단법인 유달공원묘원에서 관리하는 사설묘지로써 1979년 8월 11일 개설되어 현재 5,50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 묘지 진입로는 무안군도 32호선으로 도로 폭이 4∼6m이며 총 연장이 2.5㎞입니다. 이중 1.7㎞ 구간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었으며 800m가 아직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 본 진입로는 무안군 관할구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무안군에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사용자의 90%가 우리 시민들인 만큼 시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무안군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현재 서남권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공동 관심사를 시군간에 서로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목포.무안.영암.해남.신안.진도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무안군은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최고의 이웃입니다. 무안군 쓰레기 해결문제는 우리 목포가 전향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은 '98년부터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하고자 청계면서호, 월선 등 5개소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진전시키지 못하다가, 2000년 8월 22일 입지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매립장과 소각시설 등을 갖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로 삼향면 맥포리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추진중으로, 현재 주변마을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3일 무안군에서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남악신도시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자는 방안으로 전남도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남악신도시 부지내에 소각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면서 소각시설 가동전의 무안군 쓰레기와 소각시설이 가동된 후의 소각재는 우리시 매립장에 매립하고 우리 시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되면 무안군에 소각재 매립장을 설치하자는 것이고, - 두 번째는 우리시 매립장내 소각시설을 설치하자는 방안으로 전남도가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설치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시 매립장을 사용하자는 방안으로 우리시가 광역소각 시설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우리 시 매립장에 무안군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자는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인근 무안군과의 행정협조 관계와 우리시민 정서 등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환경단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지난 8월 30일부터 우리 시 환경단체와 위생매립장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9월 4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여론과 관련 단체 등의 토론회를 통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시 방침을 정한 다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무안군에 우리시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활동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 업무에 대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작년 12월 20일에 위원 14명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최대관심사의 하나인 연운항 직항로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사항과 2002 월드컵축구대회 대비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문제, 기관단체간 협조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동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운영방향을 경제.통상부문을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위원을 15명으로 확대 재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협의회가 재구성되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여 중국진출전략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 중국 항로가 흑자노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포시의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목포.연운항간 직항로 개설을 진행하면서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접근성 제고에 의한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조선내화까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연결 해변도로 3.7㎞와 동명동 물량장에서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해안로 확.포장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조선내화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나머지 구간도 2004년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지역구 국회의원께 항만시설 사용료 등 면제조치를 건의한 결과 50%의 감면조치가 반영되어 연간 약 2억3천만원의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 물동량 확보를 위한 171개의 유관기관.기업체에 대한 목포항 이용홍보를 추진하였는 바 앞으로도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목포항 이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더불어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내의 컨테이너 화물창고 작업장 설치를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대불산단의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지역에 중국으로 진출코자 하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아울러 경주하겠습니다. - 또 한번 대한무역진흥공사 상해무역관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전시회참가지원으로 중국상해 등 선진개방도시를 위주로 김.미역.통조림 등 가공수산물과 관련 가공기계 등의 수출여건을 조성하여 물동량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국과의 직항로 개설이 결정되었으므로 선박취항이 이루어지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다도해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화원관광단지 등의 조기개발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목포권과 상해시를 중심으로 한 중국 화동지역과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목포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종합관광안내소운영 등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중국인에 대한 수용태세도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자구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국이 황금시장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그 동안 국제교류에 관계된 공무원의 교육이나 연수, 교환근무에 관한 내용과 목포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방안 중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과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국제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안과 더 나아가서는 서남권 지자체와 더불어 적극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안국제공항은 시설과 입지여건이 열악한 목포공항의 대체공항 건설과 2000년대 호남권 항공수요에 대비한 지역 거점공항 개발을 목표로 지난 1997년 착공하여 2003년말 준공, 2004년 2월까지 시험가동과 개항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상반기 개항 예정입니다. - 현재는 지방도 815호선 이설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여객터미널 철골공사, 관제탑 및 화물터미널 골조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 40% 정도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초 공사기간이 2002년말에서 2003년말로 연기되었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2005년말 개통되는 등 기반시설 미비로 개항초 다소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며, - 또한 활주로가 2,800m밖에 되지 않아 미주, 유럽지역 취항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문의 결과 무안국제공항은 당초 동남아노선 취항을 목표로 건설된 공항이며, 향후 여건변화와 여객수요를 고려하여 활주로 연장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무안국제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목포시와 무안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 현재 우리시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대비하여 주변시.군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8,750만원을 들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2001. 12 ∼ 2002. 9)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에 건의 또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탁의원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저는 민선 3기 전태홍 시장의 공약을 크게 4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첫째는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 둘째는 부실공사 추방과 공사부조리 근절, 셋째는 무안반도통합, 넷째는 문화관광의 활성화, 대불산단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벤처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시정질문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시정철학을 시민들에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과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정안은 의원의 임무중에 하나가 의원발의에 조례제정과 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물었던 것은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에게 공을 좀 돌리고 싶고 시장님의 모습을 좀 대내.외에 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였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전태홍 시장께서는 취임초기에 시장실 벽을 유리벽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보이시기도 하고 그 동안 상당히 비협조적 관계였던 시민단체, 사회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환경단체와 진지한 대화를 하시기도 하고 주민이 진정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성립을 위해서 2003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를 도입하는 등 그 동안 민선 1,2기와 남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두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나 시정에 대한 방침이나 앞으로 비전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충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들에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참고자료집'이라고 해서 상당히 두꺼운 자료들을 각 시.군의 조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과 유관된 자료들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오늘 끝나고 어디다 던져버리시지 마시고, 업무보실 때 참조를 꼭 해 주시길 모두에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세차례 무안통합 무산 사유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 그래서 아마 무안군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또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안군수님께서 무산 사유에 대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라고 제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시의 대책은 있는지, 우리시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혹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은 밝히시되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 질문답변서를 보니까 서남권행정협의회가 마치 정가의 보도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 기능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써 별 효과가 없고, 내용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서남권행정협의회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목포무안행정협의회 목포하고 무안하고도 행정협의가 잘 안 되는데 서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는 상당히 형식적이거나 홍보성이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그래서 목포무안행정협회를 제안하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조례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서울은 23개 항목인데 우리가 그 중에 벌써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충질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부터 끝까지를 제가 다 출력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기했던 정기적으로 공표 해야 될 정보공표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의사나 의안,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실은 핵심인데 거의 변죽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작년도에만 118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118건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예고중이라고 하는데 광주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받자마자 지난 8월까지 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신속하게 주민이 참여할 길을 열어 둬야 되는데 광주도 다 선거를 치뤘고 목포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늑장행정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남녀가 결혼해도 오늘 만났는데 내일 결혼합시다하면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정상적인 관계형성에는 좀 도움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남녀도 만나면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기뻐도 해주고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결혼하는데 우리는 마치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간의 통합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런 남녀가 만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무안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될 만한 가치도 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통합기반 조성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먼저 유달공원묘지 진입도로 포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실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할 때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제 늦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특별히 우리 시장님께서 혹시 안가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고 좀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하는 뜻에서 찍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이 지금 유달공원묘지 입구의 길들입니다. 상당히 정비가 안되어 있고, 불량한 도로이고 도로폭이 4m에서 길어봐야 5m70㎝입니다. 제가 작년에 실측을 해서 이 공원묘지를 날마다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추석이나 설때 성묘를 하러 가는 분들이 교행자체도 불가능할 정도의 열악한 조건들입니다. -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제 시장께서 바뀌셨으니까 그리고 남다르게 무안에 대한 애정과 무안반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무슨 지방자치법 찾고, 제가 조금 있다 다시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안소속이니까 나중에 협의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비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작년에 제가 읽어드려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납골당 사용과 관련해서 아마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안에 있는 유달공원묘지 포장은 소송당사자인 유달공원묘지측에도 이익이 있고 무안군민들이 봐도 목포시가 무안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하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행복추구, 시민들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바로 즉각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공동 사용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을 지난 1년 전에 냈고, 오늘 또 내게 된 것은 전에 부연설명 드렸듯이 민선 3기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는 무안과 쓰레기매립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원윈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첫째는 거기에 쓰레기매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시도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장기적인 쓰레기종합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가 하나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 둘째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좋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주변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조례에 관하면 투입량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지원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방역.복지 이런 모든 문제 등에서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늘 호소도 하고 때로는 집단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 그 분들을 임의해서 그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되는 등 대단히 중요한 일거삼득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은 물어보니까 나중에 한다고 합디다. 뭐 이런 정도로 어쩌면 대단히 관심없거나 이것도 마치 유달공원묘지처럼 무안의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서울지방항공청이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무안공항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우리 현 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800m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B747-400같은 대형 기종과 대형화물기 등은 전혀 착륙이나 이륙을 할 수 없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안개일수가 17일로 전국에서 최적의 공항입니다. - 그래서 만일 인천국제공항이 안개나 악천후 시 공항착륙이 불가능하면 회항을 해야 되는데 회항장소로 가장 가깝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기 때문에 하는 곳이 바로 우리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00m 연장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전문가들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정말로 이 시정질의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또 그때 대답하고 우리 의원님들 기억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래서 잊어먹으면 또 미루고 재촉하면 하는 척 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진지하게 가슴도 맞대고, 머리도 맞대고 정말로 21C 위대한 목포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황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의원
- 황정호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시장님의 답변 중 연운항 직항로 실패원인을 자금력 있는 해운선사를 확보하지 못한 점과 항로의 경제성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아 우수한 선사가 참여를 꺼린 점을 원인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연운항 직항로는 개설이후부터 실패가 예견된 노선이었습니다. -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어떤 해운선사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목포라는 시대적.정치적 특수성을 이용해 선박 매입자금을 정책자금 대출로 받아서 사업을 하려한 해운선사에 결국은 목포시가 일단 배만 띄어 놓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대중국 교역과 중국관광객 유치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중국관광객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노선은 많습니다. 연운항은 농수산물이 주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선박이 취항하였더라도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수입농수산물의 대량유입으로 목포 인근의 농가와 수산업자의 피해입니다. - 또한 해운선사의 손실보증금 문제로 목포시에 적자보존을 위해 시비지원을 요구한 문제들은 목포시가 선사에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까지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전 목포∼상해간 직항로 개설이 결정되어 목포시가 추진하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지속성을 갖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 작년 10월에 있었던 제208회 임시회에서 대중국 전문공무원 육성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중국어와 중국실정에 밝은 적임자를 발탁해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중국교류에 탄력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총무국장이 밝힌 '95년부터 '98년까지 연운항시에 교환근무하였던 4명의 직원들은 현재 제각기 사회복지과, 신흥동, 유달동, 총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시정질문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방금 김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대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중국내 현지 통신원제도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 시정질문의 답변자들은 단골용어인 "공감한다, 노력하겠다,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한결같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사업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직원교환 근무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목포시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겁데기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제교류사업은 목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 목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2001년 시정백서에는 당연직 2명, 위촉직 2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1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원과 지금까지 회의 횟수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 또 답변에 보면 총무국장은 연수 및 교환근무에 대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일본 벳부시에 5명이 교환근무 하였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일본에서는 '95년 이전에 연수를 추진한 2명을 포함한 총 3명이 마쳤다고 하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일본교환 근무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질문에 자료도 틀리고 답변도 서로 틀린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에 집행부의 성실함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본 의원이 대중국항로에 관한 성공적인 취항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으로 택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1C 목포비전인 동북아의 관문, 서남해안 개발의 핵심축, 환황해권 국제교류 거점도시는 국제자유도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그러기에 대중국 항로개설은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교류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연수 등과 국제교류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의 각 시성 정부의 초상국 곧 투자유치공사 공무원들은 특이나 상해시와 관련된 해외관련 보직은 개혁개방 이후 대학에 들어간 30.40대의 해외유학파 출신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행정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 담당 공무원을 전문가로 육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중국 청도시와 중국 상해시와 상대로 무역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정치.경제 상황과 문화.언어 등 특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포시가 갖고 있는 연운항시와의 교류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는 상해시와의 교류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목포시가 대한무역공사 상해무역관 등 전문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데 상해시에는 삼성의 가전, 반도체, 보험 LG의 전자통신, SK의 SK차이나, 벤처 인큐베이터센터 현대자동차의 상해 중국총괄본부 등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중국법인의 위상을 제2의 본사로 설정을 하고 현지에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모든 영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가 상해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포도 상해항로가 흑자노선이 될 수 있도록 양국 관광협회와 협력하여 목포∼상해간 연수단, 수학여행단 모집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도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 또한 이미 국제자유도시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경유지로 하는 상해∼제주도∼목포항로에 대한 검토를 제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한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시간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오늘 보충질문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탁 의원님께서 무안군수님이 3차례에 거쳐서 통합추진 과정에서 통합무산사유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무안과 3차례 통합과정에서 무안군에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은 물론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다만, 무안에 통합반대 홍보문안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일부 소개는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을 무안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모두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우선 공동묘지 등 혐오시설이 무안으로 통합되게 되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 - 또 무안쪽 상가의 상당한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 외에도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공무원들의 인사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무안이 현재 상당히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활력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기득권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전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일시에 해결이 어렵고 또 일부 기우가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무안군민들 또 우리 시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모두가 통합됨으로써 우리가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좀 더 큰 발전을 기약할 수도 있고, - 그 동안 도.농간의 균형발전 특히 목포의 투자재원을 무안에다 해서 서남권의 광역적 개발 이런 부분이라든지, 개발이익이 무안군에 혜택이 충분히 간다고 하는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안군민과 목포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것이 1차적으로 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이려니와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각각 연결을 하고 또 필요시 언제나 이런 서남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세한 답변 내용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감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시장님께서 본 질문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목포무안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추진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정보공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표 개념도입과 관련해서 김탁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공표했다고 본 질문에서 답변한 13개항이 사실상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찾기가 좀 어렵더라 이렇게 질문내용을 이해를 했고 공포시기도 좀 일정치 않고 또 내용도 미흡하고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리고 금년에 정보를 민원인들이 공표요구한 118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3개항목 공표내용이 인터넷 검색에서 찾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행정정보 공표를 하고 있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현재는 통일되지 않아 가지고 공표가 각종 개별법이라든지 공표요구가 민원인에게 있다든지 또 우리 시에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주지시켜야 할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또 실제 업무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수시로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종합적으로 올려 있는 이런 미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공표내용이 또 미흡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법령에 공표대상이 안되도록 법령에 제한을 하고 있거나 비공개 대상인 것을 제외하고는 열린시정을 추진한다는 쪽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부서에서 공표외에도 어떤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행정을 추진함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최대한 공표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개정할 때 내용을 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정보공표한 118건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공표하고 있는 23개 항목 그 내용이나 우리가 13개 항목 말한 중에 얼마나 해당이 되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다 대조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대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그것은 주로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업무추진비도 일부 요구에 의해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밖에는 거의가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얻는데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 앞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정보공표 대상으로 가지고 그런 것들과 저희들이 공표를 개별법이라든지 비공개사항 외에 공표를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조례개정때 반영을 하고 조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황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황정호 의원님께서 일본 벳부시에 교환근무한 공무원 수가 각종 자료하고 또 제가 답변했던 인원수 하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해 10월에 임시회에서 대중국정책을 개발하는 공무원들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내부 적임자들을 그런 부서에 발탁해서 배치하겠다고 한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곳에 여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첫 번째, 일본 벳부시에 교환근무했던 인원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벳부시에 파견갔던 인원은 총 5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5명에는 한사람이 두 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원수로는 4명입니다. 그것은 6개월씩 가는 예가 있고, 1년을 갖다 온 사람이 있는데 6개월을 두 번 간 사람이 있습니다. - 그래서 자료상으로 좀 차이가 난 것은 연수인원이 시기 등으로 봐서 집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 부서간에 자료제공이 서로 맞춰보지 않은 기준과 서로 달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유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교환근무를 갔다 온 사람들의 근무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과 '98년 사이에 중국에 교환근무 했던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환 근무자 4명 배치에 개개인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통상협력부서에는 사실은 계장급 담당하고 직원 1사람하고 기능직 직원 1사람 이렇게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투자통상과를 신설해서 좀 보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투자통상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환근무 갔다 온 사람들을 그 부서에 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을 사실 배치를 안하는게 아니고 김 형 윤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2000년 1월 18일날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승진을 하니까 동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잘 아시는 여직원이 박 희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아침이면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거기도 거기다 배치를 했는데 거기도 작년 1월 1일자 7급 승진대상이 되어서 승진하고 내려갔습니다. -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환근무했던 그 부분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배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불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운영 부분에 상당히 난맥상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본청에 근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대상자들을 봐 보니까 동장님으로 한분 계시고 다른 기술파트에 계신 분은 할 수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사회담당 김 문 옥 씨가 중국을 다녀왔는데 이 분은 직접 배치는 못했습니다. - 그러면 계장을 배치해야 되는데 또 계장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시간을 통해서 오후에 또 우리 직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통상협력부서에 배치된 담당급 계장도 7급공채 출신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또 직원 한사람은 중국어 전공자입니다. - 그래서 전에 통역도 하고 그랬던 분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분이 현재 배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 특별히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 그 사람들을 좀 보강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거기다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교환근무, 중국이라든지 일본과의 자매도시하고 교환근무를 중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교환근무를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환근무를 '92년 9월부터 일본 벳부시를 시발로 해서 두사람씩 1개조가 돼서 이렇게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일본 벳부시에 총 5사람 중국에 4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이후에 교환근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98년 3월까지는 '97년 3월에 가 가지고 '98년 3월까지 1년간 중국에 있었는데 그 때는 '96년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환근무를 하는데 1인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오면서 그 때 모두 금가락지를 모으고 그래서 외화를 절약하는 그런 시점이어서 '97년에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 '98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그 때 의회에서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당분간 중단하자 그래서… 그랬으면 조금 여유가 있는 작년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좀 변명같습니다만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투자통상과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매도시하고 관계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교환근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사람가면 그쪽에서도 두사람이 와야 됩니다. - 그런 것을 열심히 절충을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김탁 의원입니다. - 원래는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한 기반조성은 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좀 뜻을 공유하고 이해의 차이들을 극복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은데 시장님께서 임석해 계시니까 경청하시리라고 보고 국장께 몇 가지만 당부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생활편익시설인데 좀 기피하고 싶은 생활편익시설 이런 용어들을 써야지 우리부터 그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제안했던 예를 들자면 무안쓰레기를 우리 매립장에서 공동처리하는 문제도 그들에게 아, 이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하구나! 꼭 이런 생활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고 싶은 시설이 통합이 되면 전부 무안으로 올 것이라는 기우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선결조건일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 또 유달공원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랑카드에 써진 글이 이번에는 아직까지 다른 시설 설치한 것을 뜯었는데요. 20년전에 무상임대해주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도 안해 줘서 앞으로 소송하겠다라고 작년에 제가 전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 그런데 만일 이 무안 분들이 이걸 볼 때 아까 제가 결혼론을 피력했듯이 결혼하면 너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했더니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너 나갈려면 나가든지, 들어오려면 들어오든지 알아서 해라하는 것처럼 느끼는 행정의 단면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되게 되면 무안사람들이 아, 목포가 우리한테 무안반도공동발전전략으로 통합을 요구할 때 정말 저사람들이 진지하게 우리 문제를 전체차원에서 고민하고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작은 신뢰하나도 쌓이지 않은데 엄청나게 큰 대업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주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무안국제공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국장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우리 시가 기획실에서 무안국제공항 중간보고서를 저는 받아서 봤습니다. -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하면 여기에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공항이 개항해도 초기에는 편하게 말하면 이용객이나 손님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데 공항 만들어 놓고 무안에 아무런 파급효과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의 진행과정이나 시스템을 봐서는. - 그래서 우리가 결국 대업을 위해서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서서 그 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하면 이해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군단위 공무원들이 갖는 우려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간단한 제안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전에 보면 한차례 정도씩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저희 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족구도 하고 이럴 때 거꾸로 좀 우리가 더 정중하게 무안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간부공무원이 됐든, 시장.군수를 포함해서라도 초대라도 해서 좀 서로간에 유대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에 제가 거꾸로 목포하고 무안하고 행정협의회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그래서 그건 특별히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피력하다시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목포시장이 참 훌륭하고 멋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공을 제 개인 스스로는 시장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충정이란걸 이해 하시고 현재 제가 어제 밤 12시경에 답변서를 보고 하도 갑갑해서 아침내내 우리 인터넷에 있는 이런 초기화면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출력을 했습니다. - 전부를 출력하니까 실은 해도 그냥 행정기관은 알 수 있고, 안 해도 알수 있을 정도의 일반화된 내용이지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아직은 빈약하다. 그래서 조례개정 전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로 참고로 놔두었던 울산의 한나라당 시장하고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의 신선한 사례들은 복사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참조하시면서 이것이 민선 3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이고, 우리 의회의 요구이기도 하고 시민의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 이상입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안통합과 관련한 질문에서 혐오시설 이 부분은 그쪽 홍보문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생활편의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시장님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무안공항 주변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거기에 상수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나름대로 조용하게 많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해서는 좋은 제안과 자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황정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의원
- 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는 공무원의 교환근무 숫자가 맞고, 안맞고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황정호의원
- 그리고 국제교류 분야는 특수성과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목포와 상해와의 직항로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목포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끔 많은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들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감사합니다.
용현
홍용현지역경제과장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입니다. -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유달공원묘지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인 유달공원묘원이나 무안주민이 목포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방향이나 목포시민들이 절대적인 행복추구를 위하여 즉각 진입로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달공원묘지 진입로 포장문제는 2002년 1월 3일자 유달공원묘지측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유달공원묘지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시정질문 내용의 비디오테이프가 2002년 6월 5일자로 원고측에 의해서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세한 내용이나 답변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만, 많은 목포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구역의 관리주체인 무안군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우리시와 무안군의 윈윈전략으로 생각하고 첫째 무안군 쓰레기를 우리 시 매립장에 매립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시에도 장기적인 매립문제의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추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둘째,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는 점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민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거3득의 전략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데 대한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안군의 의견조율과 광역소각시설 설치문제와 무안군 쓰레기를 우리 시 매립장 반입문제에 대해서 김탁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의 매립장 사용문제는 이해관계자인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및 환경단체, 사회단체 등 의견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뜻이 좋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와 명분만을 가지고는 우리시가 시민의견을 도외시하고 추진할 수는 없는 중차대한 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우리 시 의견이 정립된다면 의회에 보고한 후에 무안군에 통보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15시에 환경단체와 토론회가 의제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황정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에 수록된 내용이 오기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구성인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2명으로 총 14명이며 횟수도 본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2001년 12월 20일에 14명이 참석해서 국제자매도시 및 월드컵 문제, 통상 수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해외통신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통신제도 운영은 7개국에 18개 도시로 18명을 위촉 의뢰하였습니다만 현재 4개국에 6개도시 6명만 승낙을 하고 운영활동비가 있는지 여부를 통신원이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운영활동비와 수당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리자 활동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으로써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다만, 기 위촉된 사람중에서 지난 5월에 LA통신원인 목포호남향우회인 출신 김성업씨가 목포를 1차 방문해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박하고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활동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해시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과 협의체 구성, 양국의 관광협회와 협력문제를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국 상해시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체 명단을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E마트 상해점, 선우주산업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용 백화점 등 현지기업의 방문과 한.일상공회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교류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서 중국 현지의 바이어와 수출 상담 등 시장개척을 위하여 해외무역관 등 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해서 상공회의소와 목포상공회의소간에 2001년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교류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관광객 유치대책에 관해서는 양국간 관광협의회와 협력하고 관계실과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상해∼제주도∼목포항로에 대해서는 현재 상해∼제주도∼인천간의 항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선사측에서 부정기선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산.군산.연평항로의 항로길이는 너무 길어 가지고 경의진.군산의 선박이 현재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따라서 상해∼제주∼목포간의 항로는 정기항로로써가 아닌 크로스선의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현재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을 목포∼제주간 항공편과 선박편을 이용해서 목포∼상해간을 운행하는데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황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제가 작년 10월 30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시가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뭐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이 답변서에서 봤습니다만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좀 지금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제가 그 분을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너무 강경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답변을 보니까 법이 어쨌다, 저는 법전문가가 아니고, 무슨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지방재정법에도 보니까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 사무배분기준에도 보면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라든가 이런 우리가 찾아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찾아낼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 거기 조항에도 보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은 주로 우리가 하는데 무안입장에서는 우선 순위가 밀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도에 보조금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무안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슨 용지매입에 나서고 우리는 공사를 담당하고 그때 제가 관련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것은 전 구간을 공사해도 3억원 정도가 안 듭니다. - 저는 이제 우리 앞에 무안반도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업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한테 편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조속히 무안군과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도하고 함께 협의해서 좀 풀어나가서 빠르면 내년 설에 늦어도 내년 추석때는 참, 민선 3기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홍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예. 황정호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황정호의원
- 방금 국제화추진 협의회에 관계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추진 협의회가 목포시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동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검토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원하게 진행되니까 좋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400m 연장시키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m를 연장 시공하는데는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안국제공항이 준공되었을 때 2,800m로 그대로 준공되어 가지고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2,800m였을 때도 항공기는 연료를 이륙할 때는 많이 적재를 하고 이륙하지만 착륙할 때는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대형여객기랄지 이런 것은 이륙은 불가능하지만 착륙은 가능하기 때문에 2,800m 활주로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이 대형화물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이 3,200m 이상 이렇게 확장되도록 건의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의장
- 예. 김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탁의원
-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편하게 하겠습니다. - 착륙은 가능한데 이륙이 안 된다면 착륙한 비행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실 거라고 보고 다른데 서서 다시 급유를 받아서 가든지 해야 된다는 식인데 착륙한 비행기가 다시 서울공항을 통해서 이륙해야 된다든지 이런 착륙한 비행기가 뜰 때는 못 뜨지 않겠어요. -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현재 지금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에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획실에서 한 부를 빌려서 이틀째 봤습니다. 이틀째 내용을 봤는데 현재 예산부족이 615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기지연도 문제인데 현재 2,800m, 45m 폭으로 활주로가 하나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B747-400 같은 대형기는 뜰 수가 없고 그래서 일본도 전부 국제공항 3,000m 이상으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물기라고 하는 B747F 같은 경우는 뜰 방법이 없습니다. - 그런데 이 활주로를 개항 후에 연장하게 되면 기 시공한 부위를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사용 조금 안하고 다른 공항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계획을 보면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하게 되면 목포공항은 폐쇄를 합니다. - 그러면 우리는 광주공항은 2010년까지는 운행한다 이런 안들이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광주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2010년안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2010년이 넘어버리면 광주공항도 없어지면 비행기를 타러 여수를 가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지금 하면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용지매수 포함해서라고 제가 금호건설 사업소장에게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 가서 하면 공항도 중단해야 되지만 돈도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을 더 들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을 내일모레 개항해도… - 그래서 제 주장은 우리가 공항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꾸로 시민들의 서명도 받고 의회도 건의문도 띄우고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답변을 들을 때 저는 느낌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한다고 하대요라는 것은 좀 우리가 주체적인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광주하고 무안고속도로도 2005년에 완공된다는데 현실적으로는 2007년에 가야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양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목포하고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목포∼무안간 고속도로는 정부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저런 요건들을 가미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국제자유도시 동남아나 중국밖에 안가는 국제자유도시가 가능할지 그리고 대불자유무역 지역으로써 효과를 가질지 그리고 2010년에 만일 여수에 해양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공항이 거기서 파급되는 효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좀 이런 정도 한다고 하대요.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 정.관계 요로까지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의 시발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시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동의합니다.

김탁의원
- 그렇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죠?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에 걸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회기동안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대표하여 임형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연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느덧 11년의 세월이 흘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지방살림을 꾸려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줄로 생각됩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SOC사업과 도청이전으로 인한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 그러기에 본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힘을 모아 투명한 예산집행과 세원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재원보다는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장기적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해마다 편성되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을 일관성 있게 상시적으로 연찬할 수 있는 예산관련 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지침, 그리고 예산 편성권자의 의지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키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위원들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반영하시고 더 발전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 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자세로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결산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때 선임되었던 우리 의원 1명과 세무사 두분, 민간인 두분 등 총 다섯 분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강도 높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수도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요구액은 총 세입 결산액은 4,385억1,139만3,497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622억1,378만7,860원이며, 총 잉여금은 1,762억9,760만5,637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1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회계가 직제개편으로 도시개발사업회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 동안 집행된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점들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 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시인이 이야기한 "정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사랑은 정성스러운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더 잘하려는 정성스러운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든든한 목포의 미래를 느껴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의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여건과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을 진단하여 행정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 감사담당관실을 실.국 계선에서 독립시켜 부단체장 직속기구로 상향조정한 것은 현행 동.사업소 위주의 종합감사를 시 본청 실.과에 대한 부분감사 비중이 커질 것에 대비한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정이며, - 또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업무의 국가이관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개 담당으로 잔존하게 됨에 따라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미달되므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3개 과에 통.폐합하고 대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식기반 산업육성과 신경제 진흥을 위한 전담 부서로서 "투자통상과"를 신설하고 관광진흥업무 보강을 위해 문예관광담당관실내에 관광개발담당을 신설코자 하며, -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기구정원 승인을 받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시민문화체육센터 기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하는 기구를 폐지하거나 또는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2년 8월 6일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시 2002년도 목포시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 청취한 바 있고, - 전라남도와 기구개편안이 협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의 초과인원 13명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종에 따라 정리하지 못한 정원에 대해 현원 정리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유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현재 우리시 수돗물 생산 능력은 145,000t이나 목포시 수도 정비 기본 사업 계획 년도인 2016년에는 급수 인구가 482,000명으로 증가되어 1일 263,000t의 물이 필요하게 되므로 부족한 118,000t의 급수 시설 용량 확장을 하게 되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수돗물이 대량으로 소요되는 시설물에 취수.정수시설과 수도관로 등의 신.증설 비용을 시설 용수 확장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53조(원인자 부담금)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 원인자 부담금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도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면 영세서민들의 임대료에 부담을 주게되므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중 주거시설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다만 15평미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먹는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경제적.기술적으로 측정이 곤란한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병원 미생물에 대하여서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도입하여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2년 6월 21일자로 환경부령(제122호)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전국 통일적으로 징수하는 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허정민 의원외 15인 발의】 9.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범 의원입니다. - 7대 의회가 시작되어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하를 드리며, 또한 민선3기 출범으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 앞으로도 황해권 중추도시로서의 건설을 위해 함께 달려 갈 것을 기대하면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대형 폐기물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9조 제6항과 제7항의 10ℓ, 20ℓ 규격봉투를 마트 등 매장에서 1회용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별도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5ℓ규격의 주황색 봉투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사온 주민의 편의를 위해 타지역 규격봉투를 1인 10매 이내에 매수할 수 있으며, 안 제26조 제2항은 무단투기자의 적발신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하고, 포상금 지급금액도 월50만원으로 한정시켰습니다. - 또한 대형폐기물 품목을 현행 12개에서 56개 품목의 세분화로 주민들의 폐기물 수수료 납부에 보다 정확을 기하였고, 쓰레기봉투 두께도 기존보다 더 두껍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품목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별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내용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 환경보호와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나 무엇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개발 및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학교용지의 장.단기 수급과 도시계획 변경 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의 속기록을 보존하는 등 보완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과 안 제28조 제3항에 회의시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8조 제4항 회의록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중점 토론내용에서 도시계획은 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최근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시 학교부지 수급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 기록보존을 위한 속기록 작성은 타당하다고 여겨졌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을 의견청취하는 안으로 목포권 농수산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상동 도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변경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장을 신설하며,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선정부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는가 고민하였으며, 도심 외곽에 입지를 마련해야 하나, 적절한 부지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 앞으로 시설공사시 연약지반 침하, 침수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시공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의견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중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의견없음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 그리고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2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느라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목포시의회의원 모두는 오직 25만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목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내말씀 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통정책특별위원회 가칭 "침수방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가칭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서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9월 27일에 개의키로 계획안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형연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200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인) 의원 강찬배(인) 의원 정수관(인) 사무국장 정하택(인)
15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