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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01회 제4본회의2001-07-13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 제2차 계수조정을 한 후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제1차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서 편의상 순서별로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요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강남문화원의 출연금이 2억으로 돼 있는데 그 2억이 돼야 될 이유가 어떻게 돼서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시집발간이 있습니다. 이 발간이 강남구에서 발간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발간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강남문화원 육성 예산은 저희가 98년도에 문화원이 되면서 현재 기금이 2억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는 평균 5억에서 10억까지 정도의 기금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그 동안 IMF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금확보를 못했습니다. 차제에 추가로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물론 이 확보된 출연금은 기금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문화원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억5,000이 너무나 적은 기금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길 문화 시집 발간하게 된 것은 저희가 강남문화원에서 발행한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문화 시집은 우리 강남구 관내에 많은 길 이름이 있습니다. 길 이름을 전부시형태의 장르형태로 해서 발행을 해 가지고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배포해서 널리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5억부터 10억 정도를 지원해서 원금은 말하자면 잡아먹지 않고 이자로만 사용을 한다 그러셨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10억 정도를 출연금을 지원해 준 것은 기억에 있으십니까? 대략적으로.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원이 설치돼 있는 게 23개 구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10억으로 확보된 구청이 정확한 건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서류 제출하실 것 없고 기억만 있으시면 그럼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는 거지요. 실제 5억에서 10억 정도 출연하고 있다. 그러는 거는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여지껏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못 냈다.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하고 또 꼭 당장 급한 것, 폭우가 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재난이 있어서 필요한 것 아니면 업무상 꼭 필요할 때만 추경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 보는 것까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안가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어딘가 지방에 한번 가니까 학교운동장에서 이런 야외에서 돈을 받으면서 영화 보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차에서. 그런데 보면 버스를 갖다놓고 거기서 스크린장치해서 조명장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무대설치 및 음향, 조명, 특수효과 해서 1,000만원이 돼있는데 이렇게 과연 들어가야 되겠는가 또 여기 지금 보면 수서, 일원동 했는데 그 지역에서, 본 위원은 어제 COEX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서, 일원동 지역에서 어디 중심지역에서 한 군데만 하고 또 무대설치, 음향, 특수효과도 지금 지방에서 보니까 충분히 시설돼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데 1,000만원씩을 들여서 이거 무슨 돈 쓸데없어 쓰는 것 마냥 이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별로 축제를 하면서 대치지역하고 대청골 지역이 있습니다. 이 대청골지역은 일원1, 2동, 본동, 수서동 그 일대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대청공원에서 이와 같은 문화예술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영화상영 하기 전에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공연계획을 대청골 축제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작년에도 해 왔는데 금년에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예산의 성격상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 오던 사업을 금년에 빠진 걸로 인해서 대청골 축제할 때 같이 추가해서 하는 그런 문화예술공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지역문화축제를 창달하고 결과 주민들에게 문화와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계획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재천에서 무대설치 해 놓고 한 5,000 6,000명이 와서 관람한 일이 있는데 일원, 수서를 빼고 양재천에서 하면 대치동 사람도 가고 역삼동 사람도 가고 또 일원동, 수서동에서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줄여서 양재천에서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양재천을 당초에 계획을 못해 가지고 저희 목요상설무대를 양재천으로 이동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고 주민들도 그런 행사를 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든 아니면 금년 하반기든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런 공연을 확대하고 이번에 올려져 있는 이 테마공연 대청골 축제에 대해서는 반영된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다른 과 해도 되는 거지요?

이상묵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배 수영대회 개최가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97년에 9회로 운영되었다가 IMF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종목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서 중지가 됐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 생활체육 등록돼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수영은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삭감된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삭감되는 건 좀,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동호인이 됐던 협의회가 됐던 전부 다 동호단체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은 강남구체육회가 공식적인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조례로 개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의 조례상에 관계는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전액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동안 우리가 97년까지 운영해 오던 구청장배 수영대회가 9회로중지가 됐는데 사실상 육상과 수영은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체력을 유지 관리하는 종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종목에 16개 종목이 지금 생활체육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초체력을 유지 관리하는 종목에 대회가 없다는 것은 다른 종목에서도 보급 육성발전 하는데 상당한 구민체력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수영이라는 종목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청장년 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열어서 우리 구민들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까 해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청장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이런 체육프로그램이 어느 종목 어느 종목이 있어요, 지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8개 종목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축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 배구 이렇게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기초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를 말씀하셨는데 이왕 하시려면 육상 100m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종목하고 마라톤대회까지 할 의향은 없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육상은 연합회장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이 물론 수영대회를 해서 주부들이나 일반 성인들에 대한 구청행사에 참여도를 높이고 구청의 어떤 이런 연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된 이 급조된 예산반영이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예산사업 발굴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독려를 공무원들한테 해요. 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했죠? 또. 그런 입장에서 이게 시급성이 없다, 연계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동의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다른 신규 종목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과거에 있던 종목을 반영한 것이니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간단히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권고하는 건데 이것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IMF바람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안한 것을 내년 선거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차라리 선거 지나고 해도 돼요, 이런 것.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애꿎은 청장님만 오해받게 딱 되어 있어요. 없던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가는 일이에요. 이거요 권고합니다, 진짜. 이것 이번에 삭감, 어저께도 1차 계수에서 물론 조정이 되겠지만 전원일치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청장님 곤란하게 하지말고 이런 건 과장님이 과감히 이거는 털어 버리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기 순서에 있는 과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개보수비가 올라왔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게 70년대의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5공시절에 어린이집을 빨리 확장해야 되는 그런 현실성 때문에 급하게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보수가 생겨서 보수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도 몇 년 전에 그 현장을 가봤는데 지하 땅속에서 이렇게 물이 솟고 하는 것은 다 개보수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보수됐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예산 올린 것은 주로 어디를 공사하실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방죽어린이집이 95년도에 건물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많아서 건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안전진단결과 골조가 튼튼하다 해서 그냥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95년도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99년도에 전기누전공사하고 또 옥외놀이시설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2000년도에 지하실에 보일러 수리하고 방수공사를 했고 또 벽면 방수하고 2층 화장실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일러를 95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2000년도 작년에 보일러를 수리를 했었는데 수리를 위탁체에서도 해마다 조금씩 수리를 했지만 작년에도 수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수리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내구연한도 가까워 오고 하니까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겨울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500만원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다 올려드려야 되겠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것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임성임위원 발언하신 것 중에 보충 얘기인데 방죽어린이집 때문에, 그것을 그 전에도 행보에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립이다 보니까 지난 20년 전에 지을 때 정말 한마디로 개판으로 지어 놨어요. 이건 집이 아니라 지금도 정신 똑바로 박힌 어떤 담당자가 있다면 빨리 헐어 버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헐리지 않고 해마다 얼마씩 들여서 보수를 하고 쓰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더 안타까운 건 왜 다른 건 다 놔두고 거기 것만 빼는지 그게 또 안타까워 나 해달라는 말 안 해요. 안 해 줘도 좋은데 그렇게 예결심의를 하는 게 좀 딱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김영성위원

제가 관련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김영성위원입니다. 이게 방죽어린이집하고 지금 삼성어린이집이 우리 복지재단이 아닌 민간회사에서 지금 위탁 맡고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방죽이 원일교통이고 또 삼성은 어디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삼성이 원일 교통이고 방죽은 무슨 운수회사입니다.

김영성위원

운수회사 두 군데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가 운수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다른 복지재단보다 어린이집에 투자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고 관심이 없어, 첫째. 이것이 위탁체에서 사실은 부담시킬 부분은 위탁체에 좀 부담을 시키고 우리 구에서 해 줘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탁체에 독려는 몇 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위탁체에서 한번 교체를 해보라고 요구는 안 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죽어린이집은 운수회사에서 하다가 위탁체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나래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교체했습니다. 재작년에 교체했습니다.

김영성위원

거기서는 위탁체 교체 받고 전입금으로 낸 것은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전입금 가지고 그 동안에 여기 나타나지 않는 작은 보수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김영성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이상묵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그것 뿐 아니라 아마 가정복지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어린이집부터 이런 데가 전부 아마 애매하게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주하고 계약을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1,700만원인가요. 이런 경우도 보면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계약만 완벽하게 해 놨다 하면 이것 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지붕이 새는데 왜 주인이 고쳐야지 왜 강남구청에서 임대자가 왜 고치냐는 말이에요. 벽이 샌다, 지붕이 샌다, 구조변경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강남구청이 임대자가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수도가 새도 요즘에는 화장실이 막혀도 주인 불러요, 요즘에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어차피 이번의 경우는 방법이 없겠지만 계약을 다시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되셨지요.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지적했듯이 이 건물 자체의 하자예요, 방수공사는. 이 방수공사를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건물에 방수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쉼터에 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쉼터를 청담동으로 옮기려고 준비가 다 됐다가 이사전날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당장 비워 줘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건에 맞는 건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있어도 구청하고는 계약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이 건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우리 요건을 처음에는 통상적인 요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급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강봉위원

급하니까 이걸 하셨다고 그러는데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려는 계획은 안 해봤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지금 신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만큼 임대를 하고 다음에 내년 본예산부터 신축할 계획에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전에도 어린이집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붕이 새는 정도의 노후도를 가진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주한테 이런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임차를 했다는 그런 궁색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매입을 할 때도 내가 분명히 살펴봤는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분명히 비가 오니까 벽이 새더라 또 여기 지금 얘기대로 이 방수 집이 얼마나 노후된 건지 보지는 않았지만 이 방수공사는 마땅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될 몫입니다. 이 방수공사에 대한 것은요 임차자가 아무리 궁하고 바쁘고 급하다 그래도 우리가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것 동의하세요? 그것 마땅히 집주인한테 요청할 사안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상식적이지요, 그건. 그런데

이강봉위원

상식적이라고 하면서 이걸 예산에 반영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주인이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낡아서 무너질 집 임차주면서 그거 그냥 수리 못해 주겠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무너질 집은 아니지요.

이강봉위원

비가 줄줄 새는 집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비가 줄줄 안 샙니다. 조금 샙니다.

이강봉위원

올해 비가 적게 왔으니까 조금 새겠지 많이 오면 많이 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왔죠.

이강봉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삭감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 논쟁은 우리가 여기서 한이 없는 거고,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희선위원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보사위원으로서 이 청소년쉼터는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있던 장소에서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우리 이웃에 수용을 하면 우리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 주민들이 포용해 줘야 되고 우리들이 안아서 순화시켜 줘야 될 청소년들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정복지과장을 내가 두둔하는 건 전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이 그 부분을 설명을 못해서 내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실정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사회가 강남구민이 싸안고 감싸고 선도해야 될 대상을 우리 주민들이 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은 그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상황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김희선위원

예.

이상묵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차자와 임대주 사이에 분명히 서로의 책임이 분할이 되어서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방수공사를 방수가 제대로, 물론 이번에 비가 왔으니까 확인이 됐겠지요. 계약할 당시에는 누수된 게 확인 안됐으니까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약한 연후라고 해도 지붕이 새는 이런 하자문제는 집주인한테 요구해 봤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못해 준다고 그럽디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애당초에 저희들이 창문이랑 변기랑 여러 가지를 도배랑 다 요구를 했었는데 일체 10원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구청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 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진짜 문제는 말이지요. 신사동어린이집 개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본예산에2억 드렸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1차 추경에 5,200만원 올라와 있죠? 의원발의로 또 6,000만원 해 달라고 지금 올라와 있죠? 건축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예산을 이랬다 저랬다 편성하고 이것 고쳤다 저것 고쳤다 해서 올라오는 건 본 위원은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개보수를 할 때 전문성 있는 건축업자나 설계업자를 데려다 놓고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개보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견적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구조를 변경할 것인가는 그것은 과장님이 할 사항인데 과장님이 지금 예산서 올린 것 보면 말이지요. 본예산에 2억씩 주고 보수하라고 줬더니 1차 추경에 5,200만원 올라오고 1차 추경에서 또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해서 또 6,000만원 올라오고 이런 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게.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올려 보내 주시면 되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성욱위원님의 질의는 저도 사실 수용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선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사동어린이집은 동청사 지금 짓고 있는 그 부지에 어린이집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에 있는 동청사가 너무 주택가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하기 힘드니까 신사동 지금 현재 동청사 부지하고 어린이집하고 바꾸자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이건 몇 년을 끈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동청사하고 바꾸는 걸로 해서 동청사를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예산이 확정될 때에는 저희들이 동청사 규모의 비슷한 어린이집을 보수한 것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맞춰서 한 1억5,000정도면 보수를 그 당시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우선은 먼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이번 추경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추가가 되어야 되고 감리비가 빠졌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비나 감리비가 감당이 안되니까 별도로 필요하고 실외 놀이시설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해서 1차 추경에 이번 예산작업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릴 당시에 건축과에다가 설계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설계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또 외부의 설계사에다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의뢰하면 돈을 또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는 이걸 작업을 의뢰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좀 늦어져서 설계가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동청사를 이용을 할 때에는 현재에 있는 건물에서 바닥난방을 하고 어린이집에 맞는 내부구조로만 고쳐 가지고 쓸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이번에 설계 나온 데 보니까 법규에 맞도록 지하계단, 계단을 외부계단 필요한 계단을 설치해야 되고 내부의 계단도 동청사의 계단은 성인용 계단인데 어린이 계단으로 하면 이 계단의 높이를 전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현재 동청사 옥상에 2층 옥상에 동대 건물을 가건물로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가건물 이왕에 있는 거니까 외부에다 바닥난방이나 하고 어린이들 실내 놀이시설로 활용하면 겨울에 아이들이 쓰기가 좋겠다 해서 그렇게만 보수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 관계법규에 의하면 가건물이기 때문에 설계에 가건물을 포함시킬 수 없다 가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해 보니까 법에 맞지 않아서 그건 반드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닿아서 그것을 설계를 옥상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옥상에 빈 옥상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되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설계가 좀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우선 빨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저희들도 만부득이 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올렸기 때문에 깊이 혜량 해 주시고 이것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원칙을 좋아하고 법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1차 추경에 추경액이 285억원이 올라왔는데 285억이 세입과 세출에 엄격히 맞춰서 올라온 금액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1차 추경에 285억을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한 푼도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 줬을 때에 이 의원발의 6,000만원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에는 늘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지금 우리 예결 위원님들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거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절대로 무시한 건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1차 추경예산 285억원을 전액 지금 통과시키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없으면 의원발의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전액삭감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겠지요.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됐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산정보과 먼저,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죠.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세외수입 인터넷납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세외수입 인터넷납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한 납부 시스템은 지방세까지 인터넷으로 납부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 같으면 검찰청의 범칙금 그 다음 수도료, 전기 부과금 등이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1년 동안에 세외수입 액수가 한 1,2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납부가 다른 것에 비해서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해당 부서라든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해제라든지 등등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부서나 동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은행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를 방문하고 동을 방문해서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PC에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등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은 올 초부터 한빛은행하고 이 관계로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약 3억원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을 한빛은행 측에서 부담을 해서 개발해 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기존에 있는 서버를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시스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행정 내부와 외부에 그런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서버와 소프트웨어는 이 세외수입 인터넷납부 시스템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김영성위원님께서 이 세외수입 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지방세 쪽에 인터넷 납부실적이 어떠냐 라는 것을 문의를 하시면서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세무2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지방세 인터넷 납부 현황은 한 2억4,000만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6월 자료에 보면 인터넷뱅킹 인구가 가입된 게 400만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인구의 10% 또는 경제활동인구의 20%정도가 인터넷뱅킹을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의 불편한 것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용카드로 하게 된다면 계좌이체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좀더 나아가서는 현재 인터넷납부가 5건 납부가 필요하다면 건건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것을 일괄 납부로 처리하게 된다면 보다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설명을 쭉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지방세 우리 주민들이 한빛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납부한 금액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을 바로 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를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바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부서의 주민용 PC에서 바로 인터넷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편리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빛은행에서 3억원 정도의 개발비를 부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측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이익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부담하는 끝에 하드웨어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봤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3억원가량이라는 개발비 내역은 받아 올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에 구청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내부에 있는 세외수입 자료를 한빛은행 인터넷납부 시스템에 보내주고 하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러한 서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측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에 대해서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세무2과는 우리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세 영수증 통지서 및 면허세라는 건데 계속 4,100만원이 결국에는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다음 해에 또 새로운 발생이 될 것 아니야, 또.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 잡힌 것은 우리가 이게 매월 2만여건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8개월 이상 입력이 안되고 누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력을 위해서 4,000만원정도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보다 누적된 게 해소되고 나면 적어지겠지만 매월 2만여건씩은 입력작업을 계속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매년 약 2만여건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매월 2만여건
광수

김광수위원

매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4,200만원 건도 마찬가지지요. 등기부등본 해 가지고 압류한다는 것 압류촉탁서 작성용역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체납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인데 발급은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대량으로 발급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체납자가 생기고 발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양이나 수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과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까지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고액자 중심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용역을 줬었고요. 해서 우리가 금액별로 체납분석을 해보면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 분포도가, 해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 등기부등본발급을 받아서 소유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압류를 해야만 우리가 체납징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분포를 차지하는 것이 10만원이상에서 100만원 사이에 있는 체납자들, 그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듣는 바를 말씀드리면 압류하고 체납문제를 다루시는 과장님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구청에서도 서비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외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압류를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압류해서 구청 돈으로 일단 압류를 시키지요 체납자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체납자한테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통지를 하면 그 사람이 아 체납이 됐구나,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체납된 돈을 다 세금을 냅니다. 내고 나면 이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체납 낸 사람더러 돈 가지고 와서 압류를 풀어줍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일을 그렇게 한다던데, 돈을 가져오십시오. 얼마를, 그러면 압류를 풀어주겠습니다. 이러는데 다른 구청 예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컴퓨터상으로 압류된 사람이 체납된 사항이 다 완결되면 일단 구청에서 서비스로 "구청 예산으로 압류를 해제시키고 압류시켰습니다. " 전화라도 연락을 해 준다 이거야. "당신의 재산은 압류를 풀었고,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잘 내주십시오. " 그렇게 한다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압류를 하고 나서 체납된 부분이 완납이 되면 우리가 압류해제를 해 주는데 그것은, 압류해제비를 우리 세외수입으로써 조례로써 압류해제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류해제비는 구청, 25개 서울시 구청이 안받는 구청은 없고요.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내인 경우에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압류해제비를 1만5,000원을 받고 있고요. 관외는 1만8,000원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인 경우에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다시 등기소로 등기우편으로 압류촉탁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압류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해제촉탁서를 등기소로 보내고 하는데 실비 비용이 듭니다. 그 보증차원에서 압류해제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압류해제를 하고 나서 했습니다 라고 통보는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압류를 하기 전에는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 주고 나서 일부 구청에서 압류해제를 했다 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류해제를 하는 게 체납을 납부하러 왔을 때 압류해제 영수증도 같이 끊어서 주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우리 공공계좌로 체납된 금액을 입금을 할 때 압류해제비 얼마도 같이 입금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압류해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후발적으로 압류해제가 됐다라고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강남구청에서는 특별히 말이에요.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서비스차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세금을 못내 가지고 체납돼서 압류되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강남구청에서 체납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조금 반복되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아, 고맙습니다. " 압류를, 압류비가 대략적으로 2만원정도 소요가 되네, 압류하고 해제시키기까지, 그 정도 들어가지요, 2만원 건당.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실비를 말씀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실비는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는 수수료가 1,200원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그 용역업체의 이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당 2,500원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원이 압류촉탁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등기우편요금, 또 그것을 해제할 때의 해제 등기우편요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비차원에서 1만5,000원을 관내로 잡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만5,000원.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그것을 간부회의 하시든지 어떤 경우가 되시면 건의해서 강남구가, 청장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강남구에 와서 사십시오. 이사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문제라도 남보다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전산입력 용역사업은 핵심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개연성 때문에 제가 보류를 시켰던 것인데 이 개인정보유출 개연성 사전 방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원래 우리가 조세원칙에도 납세자가 편리한 시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납세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터넷 납부가 1,312건으로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유출 개연성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 압류촉탁서 작성용역도 산출근거가 전체 체납건수에 한 10% 된다고 그랬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네.

김영성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몇 % 정도 계상했는가 봤더니 한 10%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먼저 주민세 수시 영수필통지서와 면허세 신규자료 전산입력 관련 보안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용역계약 업체와 계약시에 보안각서를 별도로 징구를 하고요, 그리고 입력직원에 대해서는 보안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력을 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하고 CD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수 없게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전산망을 통해서 자료유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끔 거기서 익스플로러(Explorer)나 넷스케이프(Netscape) 프로그램을 삭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안문제를 100% 완벽하게 외워서 나가는 부분은 방지를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모두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리고 압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압류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비용은 지금 세무1과에서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장이 우리 강남구의 모든 체납세를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고 또 강남구가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는 가장 많은 체납액을 갖고 있고 체납 건수도 갖고 있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체납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성용역을 하겠다는 이 업무가 실제 세무2과의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원칙이라고 봐져요, 봐진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현재 다른 구 직원의 세 배 이상의 업무, 로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건수, 결국은 금액보다도 건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건수에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고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결심의에서 보류가 됐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장이 어떤 충실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연이라고 봐집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절실한 사연설명을 할 내용은 없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감사 때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 때는 안 계셨나요?2000년도에 감사받을 때, 그 때 있었지요? 그때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 하게 되면 체납자가 다른 사람들도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00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작년도에.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2000년 12월말로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요. 시세, 구세 합해서 한 2,300억.
성욱

강성욱위원

2,300억.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구세만 했을 때 한 220억 정도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220억, 그러면 이번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시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세는 저희들이 체납이 생기기 전에 매년도마다 현 연도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 징수율을 보면 우리가 96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4위를 했었고요. 그런데 97년 IMF 들어가면서 그게 10위권 중반으로 떨어졌다가 98년에 2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1위였고요. 해서 한보그룹에서 한 개 체납규모가 400억입니다. 법정관리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납결손으로 떨어버릴 수도 없고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납이 많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번 하반기 예정으로 건당5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그 권한을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져가고 특별전담팀을 만들어서 42명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당 500만원 이상 체 납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실시

이상묵위원장

세무2과장님 요점만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실적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좀 좋아지고 있고요. 구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세무1과에 2001년6월 1일자로 체납정리팀을 6명의 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김기창씨 고액체납자인데요 구세, 그 김기창씨 1인 체납자에 있어서도 이번에 6월 18일자로 2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여튼 제가 2000년도에 감사기간에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격려를 통해서 지방세를 프로테이지를 상당히 줄여라 라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인데 주게 되면 그 과에서는 그만큼 성과급 있게 일을 해 줘야 만이 우리 위원들도 동감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 들어가시고 지적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욱

강성욱위원

지정계장이 나오셨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제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62대 민원발급기가 있는 중에서 동사무소 26개동에 2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는 1 2m안에 우리 동직원들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꼭 필요한 장소는 아닐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9,900만원 올라간 중에서 26개 동사무소는 다른 데, 외부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강성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무인자동민원발급기, 현재 62대를 기증을 받아서 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회관, 그 다음에 등기소, 또 26개 각 동, 그 다음에 백화점, 은행 등에 6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본 결과 사실상 각 동에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안에 설치된 것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26대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고 하니 금액이 많이 나가는 재산이고 또 아무 데나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설치해 두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하는데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용하기보다 말을 하는 것이 빠르니까 가서 직원에게 바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역삼1동이나 2동, 신사동, 또 이런 데는 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마는 다른 동에서는 그 실적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만 앞으로 당초의 계획은 보니까 지하철역 부근에 이런 데서 많이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하철역내는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와 합의가 되어야 되고 합의하면 그것에 대한 이용하는 사용료가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장소 문제는 충분히 다시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달리 이것을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에 더군다나 이것은 좀 일부 공무원들이 개입이 돼서 불구속상태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지한정보회사 대표도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돈을 100원이든 얼마든 들여놓은 날부터 애물단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에 것만 철거하는데, 하나만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구민회관 밑에 있는 것 하루에 몇 통씩 뗀다고 보세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구민회관 밑에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통도 안 떼요. 그냥 텔레비전 화면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대라도 돈을 투자하면 그 날부터 우리 강남구에서 애물단지고 완전히 이것은 묶여 가는 입장인데 아까 회의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몇 분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삼성역, 역삼역 제일 인파가 많은 강남역, 삼성역 그 다음에 백화점 몇 군데, 한 5대해서 7대 정도로 시험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세요. 이것 가지고 있을수록 지금 예를 들어 9,900만원, 1억을 준다면 어쩔 수 없이 62대를 가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날부터 필요 없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재판 받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것 내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가져가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들님이 대부분이 소관 위원회이지만 5대에서 10대 이내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62대를 계약에 의해서 현재까지 구유재산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상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2004년 4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그 계약자 내용이 그리되어 있고 또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무슨 사유로 안 되는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1차 시정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거나 두 번에 걸쳐 두 번 이상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불응할 때는 계약 10조2항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하고 해지를 하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계약업무 또는 구유재산관계관리 여부문제는 어떤 그 특정인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관계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몇 대를 어떻게 하겠다, 또는 뭐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00만원 드는데서 시범차원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하겠다고 그러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 거기에만 수리할 거하고 거기에만 투자를 하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계약서상에는 물론해약이 되면 강남구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소송을 거쳐야 돼요. 남의 물건을 계약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송두리째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부자구에서 남의 회사가 망해 가지고 사장이 구속되는 입장에 그냥 가져와서 되겠어요.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 정당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 62대지만 실제 뭐 하루에 200통이고 얼마를 뗀다고 하면 엊그제 계수조정단계에서 어디서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물어보니까 한 통당 얼마씩 얘기가 나왔는데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건 돈 넣은 날부터 우리 구청의 애물단지에요. 그렇게만 아시고,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내가 어저께, 지금 직책이 뭐라고 그랬지요?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지정업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영성위원

어제 내가 62대 그 동안 사용현황을 먼저 자료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담당직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직원이, 그래서 그것을 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오늘 오후에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예.

김영성위원

예결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

아니 그것을 직원말고는 다른 사람이 그 현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그 직원이 컴퓨터를 돌려 가지고요 돌려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영성위원

그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예, 그것을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구속되다 보니까요 실제로 남아 있는 직원이 그 직원밖에 없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럼 우리 계장도 그것을 조작할지를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큰일이네. 아니, 앞으로 사람 하나 없으면 구정업무가 마비가 되겠네 그럼!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오후에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됐어요.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이것을 자꾸 같은 얘기를, 같은 얘기 질의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사실 우리가 총괄 질의할 적에는 사실 정책적인 질의말고는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잘 했느니, 집행부가 그것을 잘못 했느니, 철회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런 질의를 해야 받아드리지도 않고 우리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고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이 무인발급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아주 마음적으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2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용역을 이렇게 산출한 게 4,400만원이면 한 대당 월12만원꼴 되더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62대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마 구청에서도 판단이 됐겠지만 다 이렇게 적용할 필요 없이 축소가 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무작위로다가 설치를 한 것을 아무리 무상으로 갖다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겪어봤을 때 없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아마 구청에서 느꼈을 텐데 62대 다 해야 됩니까?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처음에 이 키오스크를 놓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전산화 사업이 전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것을 놓음으로써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처음에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무상으로 도입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든지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하다보니까 결과는 이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적과에다 예산을 주시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빼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나 아까도 말씀드린 지하철이나 지금 지하철하고도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그런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나 이런 데다 다시 위치조정을 해가지고요. 또 9월, 10월되면 주민등록등 초본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용보안장비장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62대 59만5,000원씩 투자할, 그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을 이용하는데는 행정DB가 다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안장비가 앞에 있어 가지고 아무나 그것을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간에 서로 연결하는 그것을 암호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것 없이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한에서 원래는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한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돈을 주지를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계를 뺐습니다. 이 보안장비에 대해서 기계를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무인, 이것을 무상으로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기로 하고 설치했다가 돈을 안주니까 뺐단 얘기예요?
병우

지병우지정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지한하고 그 보안회사하고 간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보안 문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할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동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키오스크 기계가 필요한 데도 있고 이용빈도가 별로 없어서 필요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50%를 딱 잘라서 31대만 이용빈도가 많은 데 31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31대는 창고에다 갖다 잘 보관을 해놓으세요. 여기에 나머지 유지보수용역이나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무인민원발급기용 보안장비장착 비용은 역시 따라서 절반으로 사용하고 1년 동안 앞으로 사용을 해봐서 이용빈도가 많고 효과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나머지 31대를 가동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용이 안될 것 같으면 31대마저 폐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50%만 가동하도록 해서 예산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것을 50%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담당국장님? 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김기정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설치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데는 본 위원이 반대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확보를 승인을 해 주셔도 저희들 집행은 관계규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산집행 여부는 관계법규 및 상황을 잘 판단해서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또 이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예산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50%만 하는 걸 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참 어려우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라는 것을 하면 사실 강남구청에서 개발입니다, 개발. 개발인데 저도 개발해서 세계의 유수한 기계를 쓸 때 개발하려면 최고의 기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모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청장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국 과장님들은 그걸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신데 이것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두산에서 물 내려와 가지고 두만강으로 가느냐 압록강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신도 모험으로 지금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모험입니다. 이것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저 새끼들이 구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무슨 혈세만 갖다 내밀어 가지고 일도 되지도 않았네 됐네 이러고서 얼마나 아우성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대한민국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매스컴에 나왔던 사실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모험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강남구의회 우리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2대 때 95년도 들어와 가지고서 설계 변경한다고 그래 가지고 16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조사해 보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저는 뭐가 이렇게 16억이 그냥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1억. 9,900만원은 이건 한마디로 새발의 피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해서 강남구에서 이 대한민국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멍멍이의 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국장님 최대한으로 한번 이것을 힘을 내가지고 하시되 우리 김희선위원님도 50%를 드리네 그러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주민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될 수가 있는지.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현재도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호적등 초본까지 발급을 할 수 있는데 호적법이나 주민등록법령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임의로 발급해 줄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 또는 본인에게 틀림없이 이 증명을 발급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난 연말 내지 금년 봄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현재 주민등록법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초에 이 관계 뒷받침이 되고 또 9월까지 되면 현재 나온 그 기계가 키오스크에 접착을 시키면
광수

김광수위원

된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이면에 있는 본인 지문이나 아니면 본인 손을 넣으면 이것은 김제원 손가락이 틀림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등록등 초본이 나오게 돼 있고 될 수 있는 길이 터졌고 호적관계는 법원 행정처에서 역시 9월내지 10월 전후 가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관계부처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이 기계로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래서 현재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 넘버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인식한다는 말씀이지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문을 입력시켜줘야 된다 이거지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김제원이가 주민등록등 초본을 떼려면 김제원이의 손을 넣어 가지고 제가 제 것을 뗄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청장의 임의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광수위원의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

김영성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하시는데 이제 시간도 좀 경과됐고 했으니까 앞으로 과별로 질의를 하면 일괄질의해서 일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는 과별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실 때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축과, 환경청소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거기 교통행정과는 우리 지금 해당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욱

강성욱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1차 추경에 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2억7,000만원 지금 예산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가 분진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지금 사업내용이 동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예산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웃소싱 민간위탁이라는 게 원래 IMF때 기업에서 비핵심 분야를 민간한테 외주를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우리 강남구청이 어디까지 아웃소싱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축과나 도시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인력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공사장이 여기 보면 450개소해서 10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하니까 한 8회 정도만 반영을 해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건축과장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이 건축공사장 관리는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공사장 출입하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공무원이 가든 안가든 건축주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그걸 공무원을 매수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할 적에는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은 상존한다고 우리가 봐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민한 흔적은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걸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또 이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을 적에 그 결과가 정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더라도 이게 너무 막연해서 물론 한 장소에 가서 감독하는데 1만원, 450개소를 가려면 6개월동안에 10번씩 간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예비비 성격 그렇게도 판단이 되어지고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일단 우리가 예산 통과만 시켜주면 이 가운데에서 필요한 대로 알아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는데 참 이것 처음 시행해 보는 게 돼 가지고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류훈입니다. 세 분 강성욱위원님, 김영성위원님,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일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이 공사장 관리용역은 실제로 제목이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또는 어떤 특정 회사에 이걸 위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사장 개개 개개 하나에 대해서 건축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임명을 해 가지고 공사장을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에 등록돼 있는 건축사가 지금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건축사 사무소는 한 1,200개 되고요. 그 건축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한 50명 정도 또는 60명, 70명 정도 해서 일단 공사장관리 감리단원이라는 그런 선발을 일단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그 인원을 각 동별로 공사가 많은 역삼1동 같은 데는 한 10명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논현동이나 청담동은. 반대로 이쪽 개포동쪽이나 이런 데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특히 개포1,2동 이런 공동주택단지는 그런 데는 1명으로 해 놓든지 아니면 예비로 해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동에 할당을 해 주면 공사착공계가 들어오면 그 착공된 사항을 각 동장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각 동장은 이미 선발되어 있는 10명 또는 5명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 특정 공사장에 관리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과정은 주변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건축사가 현장에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한 달에 10번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 달에 한 8번 정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8번 정도 가서 무작정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현장에 가면 예를 들면 도로점용은 허가받은 대로 하고 있는지 울타리는 제대로 쳐 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도로 바깥에서 철근작업이나 돌 자르는 작업 그런 작업은 안 하는지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또는 레미콘차량이 드나들면서 계도요원이 앞뒤에서 하고 있는지 해서 그런 한 20가지가 될지 10가지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배부를 해 주고 그 체크리스트에 근거해 가지고 이 관리자는, 공사장 관리자는 반드시 거기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체크과정에서 도로점용이 실제로 10㎡해 줬는데 훨씬 많이 한다 그럴 때는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 구에
정곤

김정곤위원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다 내용에 나와 있는데
유훈

유훈건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아웃소싱의 범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하고 있는 것을 떼주면서 우리 직원을 줄이고 뭐 그런 사항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된 것은 저희 업무가 다른 구보다 많게는 7배 또 한 3배 정도 됩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제가 뽑아보니까 인터넷 민원처리공개방에 강남구에 1,800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에 어제 제가 뽑아보니까 350건이 돼 있습니다. 건축직 직원 수는 많아야 2명, 3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공사장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의 건설담당들도 공사장을 돌 시간이 없습니다. 또 저희 건설관리과도 도로점용 관계를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것도 다 돌지를 못합니다,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뒷골목에 특히 공사장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2억7,000 나와 있는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5월말부터 이게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이미 7월이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좀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9월부터 시작을 할지 8월말부터 할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일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됐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건축과장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1회 출장비 1만원을 계산해서건축, 결국은 감리사라는 게 감리사나 설계사나 전문기술인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질적인 감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판단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네들한테 우리가 심의위원이나 이런 걸로 회의를 참석시켰을 때 1일 회의비가7만원 주지요. 5만원 줍니까? 5만원을 주는데 결국은 1개 현장 출장비가 1만원이다. 이 1만원 가지고 정말 양질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양질의 감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유훈

유훈건축과장

여기 1만원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건축사가 이 공사장관리자가 현장을 하나만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류과장은 지금 그네들이 현장과 현장을 다니려면 걸어다닐 수도 있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든지 했을 때 기름값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건축사들한테 성실한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 말입니다.
유훈

유훈건축과장

감독하는 사항이 어떤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철근을 제대로 배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현장에 법적으로 건축감리자를 반드시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고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공사장 감독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다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전문감시요원들을 따로 채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감시요원을 민간인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감리자격증을 가졌거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을 채용할 겁니까?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사를 용역을 주겠다는 건데 그네들이 출장비 현장 하나 1만원 받고 출장가서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유훈

유훈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보는 사항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면 거기 와서 제 생각에는 10분이면 처리할 겁니다. 몇 가지 몇 가지 뭐 뭐 뭐는 잘 됐다 못 됐다 체크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해서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게 의례적인 행사성적인, 행사적인 그런 용역으로밖에 간주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묵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사장 관리를 하다 보면 초기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철거할 때, 땅 팔 때, 처음 시작할 때에 기틀을 잡으려면 소음도 나올 것이고 먼지도 나올 것이고 새로운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가설 울타리 이런 걸 전부 해 나가는 첫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하루 가서 한군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처음에만 잘 기틀을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순찰 정도로 가면서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갈 때마다 걸리는 시간과 품의 시간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처음에 기틀만 어느 정도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 가면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10분, 5분 정도 하면 체크가 되고 그러면 이 건축사가 처음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되면 하루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역삼동 지역을 담당하는 건축사다 하면 그 지역에서 나머지는 5개도 볼 수 있고 10개도 볼 수 있고 하루에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비용산출하면서 아까 건축과장 얘기한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갈 때 적게 들어갈 때를 거의 평균해 가지고 지금 다른 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1회 1만원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도 가는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아마 그 양반들한테라도 거마비를 아마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건축사가 체크리스트를 줘서 관리를 한다 이러는데 아니면 또 주민이 참여해서 그 주변 주민이 참여해서 한다 그러는데 주변 주민이 참여한다면 그 건축 짓는 업주하고의 굉장한 갈등이 생길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건축사가 체크리스트를 갖고 한다 그것 좋은데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말씀인데 주민의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동장책임 하에 해서 자치센터로 위임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줘 가지고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축공사장 관리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꼭 공사장의 자재나 새로운 시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가다보면 안전시설이라든지 가림막이나 가설 울타리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돼 있는지 이런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걸 하기는 다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른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환경청소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상묵위원장

지금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나머지 3개과는 지금 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일괄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성욱

강성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임야내 불법경작지 수목 구매 식재는 우리 구유재산이죠? 구유재산에 다른 민간인들이 거기다가 불법경작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구 재산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자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야 내 불법경작지 수목 구매 식재 7,000만원의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4,000만원 정도는 바로 위에 있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불법경작지를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장소에 식재하는 나무였고 약 3,000만원의 경우는 현재 지목상 임야이나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내 지목상 임야에 불법으로 경작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안에 수용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공원녹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성위원

이게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은 안 났지만 제가 주민도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면 우리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매수 보상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걸 매수해 달라는 시정권고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오죽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가서 이것을 매수해 달라고 그랬을까 했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면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에요. 제가 공원이 보면 어떤 것은 공시지가의 거의 금액이 같은 게 있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의 3배, 4배로 반영을 한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산출근거에 토지보상비를 계상할 때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은 공시지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3, 4배가 되는 그렇게 산출근거를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김영성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관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3건의 토지매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의 경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입을 해 주라고 권고를 구청장이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1차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었고 아마 이것이 수용이 앞으로 계속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매입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출기초를 할 때에는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고 이 지역에 기 보상을 한 지역에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모산공원 불법경작지의 경우는 그 지목이 전답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약간 비쌌고 또 대모산의 이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한 감정가격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산출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영성위원

됐어요. (이상묵 위원장, 김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광수

김광수위원장대리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말을 아꼈기 때문에 3분간 쓰겠습니다. 여기 환경청소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혹시 이것 과가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개편돼서 재활용과가 이리로 포함된 게 맞습니까?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포함한 보건소 소장님까지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조금 적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쑥스럽습니다. 저는 일 많이 해서 고마운데 좀 더 해라하는 그런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생활복지국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솔직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뒷골목의 청소행정이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매일 다니다 보면 과연 이 뒷골목이 우리 강남구에 걸 맞는 또 논현동에 걸 맞는 그런 청소상태인가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약 300여억원 중에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거기 노인들에게 일을 하게 하면서 일부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 발상이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그 청소상태를 그 지역의 노인들로 하여금 이용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 논현동에 노인정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노인들께 매일 아침 학교 등하교길에 교통정리를 해 주는데 월 5만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로 하려고 싸움이 나요.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제일 먼저 된 학동지구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청소를 그 동의 노인들로 하여금 10명정도를 편성해서 월 한 사람에게 10만원정도를 지불해서 정책을 펼 것 같으면 뒷골목이 깨끗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의원발의를 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도 있고 하던데 생활복지국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시급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게 과 질의가 무슨 과 질의
정곤

김정곤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생활복지국의 환경청소과

이상묵위원장

우리 김정곤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제 외 발언부분이 있어서 회의진행에 조금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부터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것부터 처리해 놓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 다되셨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환경청소과 것을 조금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지금 환경청소과하고 토목과 것은 저희가 보류를 해 놓은 이유는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 안 하더라도 설명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교통행정과 등록민원상담운영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들어간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빼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모든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예산안하고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청소과 요점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시죠. 환경청소과장!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이상묵위원장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이상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부서가 환경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7월 1일 날짜로 직제가 개편돼서 그렇고요. 실제로 예산편성은 도시환경과로 있을 때 저희가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음민원이 저희들이 아까 건축공사장 민원이 많고요, 또 공사장에서 나오는 민원 중에 소음민원도 큰 게 있습니다마는 소음민원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생활소음민원하고 공사장소음 민원하고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년에 저희가 받았던 소음민원이 약 250건인데요, 금년 저희들 5월말까지 지금 받은 것이 거의 3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이 많고 또 진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공사장하고 흔히 위원님들 중에는 소음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직접 입회를 해가지고 소음측정을 하고 그래야지만 공사중지든지 기계작동 중지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축공사장 민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건축사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소음측정민원은 반드시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데 다른 현장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또 다른 데서 신고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가는 시간이 늦고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기계가동은 중단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흔히들 오해를 하실 때는 이거 구청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올 때 거기 업자들하고 미리 사전에 연락해 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출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 소음관련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동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3개반을 공무원과 민간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편성운영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쪽에 공사장이 많은 역삼동, 논현동 또 청담동, 이쪽 권을 묶고 대치동, 도곡동 이쪽 권을 묶고 또 필요하면 개포동지역 해서 기동대를 만들어놓고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정말로 목표 5분 이내에 현장도착 해 가지고 바로 주민들 입회하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일반건축공사장 관리하고는 좀 분리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설치는 어저께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원1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저께 김희선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미관 등을 고려를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육교설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육교설치 요청을 했고 다시 추진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또 진정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이첩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육교설치를 검토를 해라, 이렇게 구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왜 보도육교 설치를 원하느냐 하면 수서IC가 보도가 쭉 가다가 양재대로를 타고 가다가 수서IC에서 끊어집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대진공예고등학교라든가 세종고등학교, 그 다음에 수서역을 이용하고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일원1동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망도, 실제로 사망한 사고도 있어서 수서경찰서에서 또 요청이 왔습니다. 이 지역에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명사고, 안전사고 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수서경찰서의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원1동 주민들의 민원과 경찰서 협조공문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육교설치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해도 좋다는 민원 회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경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육교설치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고 육교를 설치하는데는 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도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양재대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구간이죠. 그런데 거기에 육교나 지하도 공사를 하면 강남구에서 해야 됩니까? 보도, 육교나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보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강봉위원

지하도를 파게 되면 서울시에서 파야되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육교는 지금 사무위임조례로 해서 지금 자치구로 위임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육교는 도시미관상 육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의 도시미관 심의를 한 그런 결과조치가 있었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 저희가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하고 육교 두가지 안을 올렸는데 육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회시가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울시에서 저희들 돈을 쓰지 않고 강남구 돈으로 하라고 육교를 권장한 거라고 봐지고요. 그것을 지하도를 파게 되면 거기 통행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약 3,000세대가 일원1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통학로입니다.

이강봉위원

통학로니까 거기 육교나 지하도를 시설했을 때 예정되는 통행인구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강남대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이용률은 떨어지지만 사람의 안전을 저희들이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건너든지 정상인이 건너든지 한 사람이 건너도 우리 도시구조는 그 편의성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도시미관상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지하도를 시설하게 되면 그 지하도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 구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이강봉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주민들이 서울시에 요구하게 해야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 육교라든가 지하도는 자치구에다가 위임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남구에서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제가 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나 가급적이면 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본예산에 지금 8억이 올라왔는데 8억 올라왔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4,000만원입니다. 설계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000만원이 용역비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설계비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돈을 예를 들면 한 15억이 들더라도 본예산에 올려서 지하도로 해서 완벽하게 틀림없이 육교를 하게 되면 아마 7, 8년, 10년 안에 우리가 100년을 보고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7, 8년, 10년 안에 이거 철거한다는 소리 또 나와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보는 뜻에서 좀 지하도로 해서 완벽하게 설계해 가지고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기정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정

김기정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기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육교가 지금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어저께 김희선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도 지하도로 요청한 겁니다. 지하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지하도보다는 왜 그러냐면 그게 IC부분 끝 부분입니다. IC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입니다. 그리고 경사진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육교를 설치하라고 도시미관을 따져 가지고 고려해서 육교를 설치하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미관을 안 따지고 저희들이 육교만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하도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IC 끝 부분이고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지하도는 곤란하고 육교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위원장이 마무리짓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제 얘기를 하면 지금 저희도 제가 2년 전에 저희 일원본동에 육교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4동에 국악고등학교하고 일원본동에 학교 앞에 있는 육교하고 해서 그 두 개 예산이 다 여기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저 본 위원이 육교를 설치하는데 지역주민과의 협의관계 때문에 일부러 늦춰달라고 제가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국악고등학교에는 서초구 반, 우리 강남구 반으로 한 적이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이상묵위원장

저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구 예산으로 안하고 시예산으로 하려고 시에다 의뢰를 했더니 보도육교사업은 6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1원도 예산을 지원 안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에서 하라는 그러한 서울시의 회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육교하고 지하도하고 파는 것이 예산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까? 나죠. 그 다음에 예산이 10배 시공비가차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른 관리비도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빠지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성욱위원 질의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육교 때문에 말씀이 많은데 제가 수서경찰서에서 공문 하나 받았어요. 그 쪽에 협조요청이 왔다는 것은 수서경찰서에서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목명세서에 보면 지금 피아노를 매입하고 노래방시설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각 동사무소에 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소요 요청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노래방시설을 한 동사무소가 몇 개가 있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정확한 통계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강봉위원

이게 전에도 예결위에서 노래방기계에 대한 소요요청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건데 노래방기계를 시설하고자 하는 특히 역삼1동 구의원 안 계신데 역삼1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지금 민원인들 수용조차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노래방 기계 시설을 하겠다, 피아노를 사겠다, 그런데 피아노도 어느 동은 250만원짜리, 어느 동은 330만원짜리를 이렇게 균등하지 못한 소요요청인데 이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소관 과장 부르셔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자치행정과장도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를텐데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해당 동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점심 끝나고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노래방시설에 대한 내역하고 또 피아노나 오르간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빨리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도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김영성의원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 누락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삼성동 127-17로 이전함에 따라 추가운영비가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운영비를 계상하여 청소년쉼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노후로 인한 난방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하여 입소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의원발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대치2동 출신 김진규의원입니다.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편부 편모가정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신사동 어린이집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의 탁아수요를 보충하고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보육시설의 신설로 신사동, 압구정동 일대의 보육란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의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과 건전여가활용의 기회를 주고 종목별 참여인구를 확산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구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관내 생활체육검도동호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의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 용역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를 지난 2000년 9월부터 외부 민간업체에 용역관리 이후 거주 주민들과의 무허가건물 단속과 관련한 각종 비리 및 마찰 등이 없어지는 등 이제는 어느 정도 용역관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무허가건물 철거반 인력이 50% 감축되어 철거집행업무의 차질과업무의 속성상 부조리 개연성 및 주민과의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외부 민간업체 용역추진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철거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동료위원님들은 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심사로 시작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김광수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오셔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광수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추경예산안을 정성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2001년도 제1회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85억9,064만3,000원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사업 중 추경예산 편성에 적절치 않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 용역사업 예산 외 12건에 대하여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 처리하였으며 총 삭감예산 18억4,190만7,000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사동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외 3건과 신청사건립기금 등으로 의원발의 찬성동의를 얻어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김광수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위에서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