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은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주한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선 자치단체평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은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찬배 강성휘 김수나 임형연 이달호(상동) 김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정담당 최경배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문인숙 첨 부 1.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1부. 2.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부.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첨부) 3.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첨부) 4.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등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1부.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첨부) 5. 민선 자치단체평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