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0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전세인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164. 50㎡이면 약 50평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화장실, 급수시설 노후, 누수, 전기배관 부실 이랬는데 그래 가지고 아마 지붕이 새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전세로 있으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어떤 변경했을 때 사전에 계약할 때 원상복구 하라는 게 있을 텐데 규정이 집주인이.

그럼 나중에 이것 수리해 놓고서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또 원상복구비 별도로 또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세라 하더라도 지붕이 새고 그런다면 방수를 주인더러 해 달라고 하고 화장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수리했을 경우에는 주인하고의 합의가 됐습니까? 이것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요. 저도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지만 마음대로 못 건드리게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