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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0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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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체납자한테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통지를 하면 그 사람이 아 체납이 됐구나,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체납된 돈을 다 세금을 냅니다. 내고 나면 이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체납 낸 사람더러 돈 가지고 와서 압류를 풀어줍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일을 그렇게 한다던데, 돈을 가져오십시오. 얼마를, 그러면 압류를 풀어주겠습니다.

이러는데 다른 구청 예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컴퓨터상으로 압류된 사람이 체납된 사항이 다 완결되면 일단 구청에서 서비스로 "구청 예산으로 압류를 해제시키고 압류시켰습니다. " 전화라도 연락을 해 준다 이거야. "당신의 재산은 압류를 풀었고,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잘 내주십시오. " 그렇게 한다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