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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2회 제1본회의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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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의회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이훈국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2일 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훈국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서동쓰레기매립장 및 관내공해배출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7일 정군섭의원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다수 의원님들로부터 양해를 얻어 작성한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자를 대표하여 정군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신현동 출신 정군섭 의원입니다. 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통장 위촉방법 개선, 반상회 활성화 대책 및 반장 사기진작 방안, 자생.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대책등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환경 및 청소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함과 아울러, 공동급수시설등의 수질관리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와 도로정비, 주.정차단속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노인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질문을 위해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이것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및 공해배출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하신 이훈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연희동 이훈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공해의 심각성은 전국에서 최고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도시환경은 날로 피폐하여 수도 서울의 지원도시로 전략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서구는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교통량,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공해공장, 경서동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해배출업소, 그것도 모자란 원창동에는 폐수를 정화시키는 공장을 유치하고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흘리는 오수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의 피해, 가정동 5거리부터 연희동간 교통 체증 등 열거하기 어려운 주민 불편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나 환경청은 이의 당사구인 서구청 관계나자 주민의 동의없이 경기도 시화지구매립장에 매립중이던 경기도 관내 8개시 쓰레기를 경서동(부천시 매립지역)에 매립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당사구인 저희 서구의회 의원은 경서동쓰레기매립장 및 공해부출가능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칭 경서동쓰레기매립장 및 공해배출가능업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가칭 경서동쓰레기매립장 및 공해배출가능업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의 제안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훈국 의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경서동쓰레기매립장 및 공해배출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송춘규의원, 김대식의원, 이훈국의원, 송병일의원, 윤만영의원, 정군섭의원, 최봉현의원, 김진수의원, 김계환의원, 심도진의원, 권오창의원 등 11명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대해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송춘규의원, 김대식의원, 이훈국의원, 송병일의원, 윤만영의원, 정군섭의원, 최봉현의원, 김진수의원, 김계환의원, 심도진의원, 권오창의원이 경서동쓰레기매립장 및 공해배출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목적한 바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내일은 14:00에 제2차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