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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1회 제5본회의2001-07-14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200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 7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1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1년 7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5차 자활근로자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 4,965만5,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 신청하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청장님한테 도움되는 5분 발언인데 나가셨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다음에 나가셔도 될텐데.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건강문제로 구정질문 기회를 놓치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건강을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투병생활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구청장의 재임 6년 동안을 부분적으로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청장은 옛날 3공 때 김현옥 불도저 별명을 가진 서울시장님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잘 나가면서 더 많은 시행착오와 목표 없이 또는 목표가 있어도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시행하므로 예산의 낭비와 주민에게 피해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6월 22일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천신만고 끝에 개원했는데 청장의 구상대로 강남구민이 골고루 교육적 가치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또 교육개혁의 검증에 검증을 거쳐 유학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더욱 접근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삼1동 829-20호에 건립예정인 문화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2001년 2월 7일 구정경영보고회시 밝힌 건축계획을 아직도 뚜렷한 계획도 없이 표류중입니다. 현재도 항간에 97년 8월 22일 매입한 1,024평을 139억7,000만원이라는 고액으로 매입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안에 본 계획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며 아니면 능력이 없어 차기 민선청장에게 사업을 이월하실 것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역삼1동의 사정은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26개동 중 인구순위 1위, 가구수 1위, 면적 1위, 지방자치 세수 1위, 가장 비좁고 주민복지 시설이 제로의 낙후된 환경 1위의 동청사도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4년전 본 계획을 수립하여 대지를 매입할 때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했지만 아예 그 계획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원대한 꿈의 실현은 아니었습니다. 예로써 관상복합시설 건립계획은 98년 6월 29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심의보류 되었으며 그 뒤 IMF를 핑계로 무계획 상태로 넘어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벤처협회 회의에 다녀오시더니 이제는 벤처타워로 둔갑을 하여 1년 내내 국 과장을 통하여 의회와 충돌하다 하다 못해 주민까지 동원하여 의회를 무기력시킬려고 했습니다. 또한 벤처협회와 합작으로 건축을 하겠다며 그 땅 145억원을 하루라도 놀리면 얼마가 손해인데 그 책임을 의회에서 지라고까지 했습니다. 경제전문가 청장님! 그때 코스닥지수가 270, 현재 코스닥포인트 68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민동원은 실패했지요. 주민들이 먼저 벤처협회와 합작을 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 접어두고 또다시 등장한 역삼디지털타워는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생각이 모자르시면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빌리세요. 청장이 좋아하시는 아웃소싱이 있지 않습니까? 아웃소싱에 한번 의뢰해 보세요. 지금 역삼동 829-20호는 재활용센터, 취업정보센터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장애인, 정보화, 각종단체가 입주하여 누가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일요일이면 마당에 순복음교회 차량이 장악하고 그러므로 주변 주민들과 마찰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석 구석은 쓰레기 집하장이 됐고 각종 포장마차, 리어카 등등이 쌓여 있으며 쓰레기장 플러스 60년대 고물장과 비슷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뇌관이 있는 대포알 탄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지나시는 길이 있으면 둘러보시지요. 145억원짜리 금싸라기 땅의 면모를 그리고 더 시간 있으시면 한 군데 더 들러 주세요. 99회 임시회의 때 구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임춘자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보건소 별관부지 역삼동 681-43번지 그 곳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청장께서는 이제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본 의원 자유발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은 우리 청장을 이웃 구청장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웃 청장이 잘 한다고 평가할 때마다 본 의원은 정말 듣기 싫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할 말은 많으나 무엇부터 말할까를 망설이면서 조심스런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년 봄 선거에서 누가 구청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 누가 구의원에 출마할 것인가 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까? 그 일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56만 구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일은 나의 소득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세금을 내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정말로 낭비요인 없이 꼭 써야 할 곳에 잘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민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판공비로 접대하는 비용,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비용, 선물 등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은 큰 관심사항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과연 이런 사건이 정말 없는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장께서는 2000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를 민간전문 회계법인에게 아웃소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으로 크게 홍보도 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은 물론 질 높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목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연 권문용 구청장께서 결산내용과 재정지출 내용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할 것으로 믿는 주민이 얼마나 될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집행 관련 서면질문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의 없는 답변서가 고작인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시 자료제출기피, 답변회피, 핑계 등의 사례가 그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기피하면서까지 민간전문가에게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저의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의회의 결산검사 기능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명하신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회의 고유기능과 역할이 침범되거나 훼손되거나 격하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법률로 위임된 의회의 권능을 상실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권위와 역할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회기에서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의장님께서는 반드시 즉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묵입니다. 이번 제101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과 자료분석 그리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 동안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의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을 시정연설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들었으며, 집행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5억9,064만3,000원 규모이고 2001년도 구정경영보고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주요시책 등 주민복지와 국제경쟁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와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예결특위의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분당선 발생 지하수 하천유입공사 외 5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광수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사업과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판단되는 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 용역사업 외 12건 18억4,190만7,000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신사동 어린이집 개보수예산 외 3건 1억2,92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예산은 청사건립기금에 10억원 그리고 재정운영 기금으로 7억1,270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산고의 아픔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그 동안 연일 며칠동안 고생이 많으신 우리 추경에 대한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다 되는데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재무과에 속하는 지적과의 키오스크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공문서를 무인으로 발급하는 기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게 지금 64개가 우리 관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62개인가요? 62개가 관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큰 기계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한 바가 있는데요. 이 기계의 이용빈도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는 그럭저럭 효율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등기소라든지 또 강남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몇 군데는 하루에 그래도 100통, 200통씩 등기소같은 데서는 한 200통씩도 떼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효과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전혀 이용빈도가 없습니다. 진짜 뭐 신문에서 난대로 무인자동공문서발급기라는 게 사람이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청담동 경우라든지 제가 몇 군데 논현동이라든지 논현2동 이런 데 보면 한 달에 한 1건, 3건 한 달에 그런 정도인데 그나마도 지금 고장이 돼서 지금 안하지만 고장나기 전에도 한 달에 하여튼 3 4건 정도가 이용하고 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데는 거의 전무로 제로되는 상태도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빈도가 지금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실 이렇게 이용빈도가 없는 데는 전부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용빈도가 없는데도 계속 유지해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기계를 우리한테 무료로 설치해 준 지한통신회사가 있습니다. 지한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테헤란로 거기에 회사가 본회사가 있다는 걸로 아는데 그 회사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의 파산상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제대로 안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계를 그 회사에서 만들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자하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무료로 받았지만 이 회사와 제조업자간에 어떤 이것을 담보물로 설정했는지 아니면 또 무슨 어떤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기서 기계대금을 청산을 안 했다면 이게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안 받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돈을 안 지급한 것을, 법적으로 물의가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서 이것은 장물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장물에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이 키오스크 때문에 우리 강남구 직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아직도 검찰에서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재무국장이셨던 남원준 국장께서도 검찰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가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셨는지 어떤 법적으로 해결할 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개포동에 질의하는데 방음림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사용역은 4억5,000만원이고 이번 추경 때는 2,000만원 용역비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 강남구 녹지 전체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곧 발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녹지 전체에 어디에다 녹지조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주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것 발주하는 용역에 이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여기 아파트에 방음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넣었는지 그 문제를 듣고 싶습니다, 전체에서. 두 번째는 방음림을 조성하려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음측정을 당연히 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음측정은 어떠한지 몇 ㏈가 나왔는지 또 이게 어떤 소음에 걸리는 선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또 얘기가 들리는데 주민이 어떤 구체적인 몇 월 며칠에 이것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랬는지 주민의 요구사항 그것에 대한 어떤 서류에 들어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벽이 한 쪽은 현대아파트 1차아파트 소유고 길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이것도 일종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시설을 할 때에는 이 두 땅에 걸치는 소유주에게 반드시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절차 아파트단지 내에 승인절차를 보여 주시고 서류를, 그리고 또 서울시 땅에 그 도로에다 시설을 해도 된다는 승인절차 그거를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서울시 2001년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가꾸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는 나무를 지원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담을 헐어서 하겠다면 나무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신청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왜 우리 예산을 4억5,000을 투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거를 2001년 나무를 얻어 가지고 거기다 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단지만 따로 지금 시도를 하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 같이 일환으로 하면 안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연결되는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바로 맞은 편에는 똑같은 상황의 개포4동에 현대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위에는 경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대아파트만 딱 했을 때 주민들이 왜 우리 예산으로 이 아파트 단지만 해 주느냐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왜 바로 옆에 붙은 연속성이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구에서 대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하겠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이번에 전체적인 시설녹지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이것도 삽입시켜서 어떤 블록별로 제가 그 근처를 보니까 정말 시급한 데는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거기는 나무가 없더라고요. 진달래아파트인가 그렇게 돼있어요. 거기 굉장히 허전한 아파트에 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정말 블록단위로 그 블록전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무리하게 신청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셨는데 사실 구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주민들한테.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안 계시는데 좀 관계관을 보내셔 가지고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계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사실 구청장을 보좌하는 거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오셨으니까 또 더욱이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구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셔 가지고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님 말씀대로 행정관리국장님! 청장님 어디 가셨는지 잠깐 확인해보시지요.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냥 시작하세요. 듣기 싫어서 나간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여태 그랬는데, 시간만 가지. 이임주의원님이 양해하시고 하세요. 듣기 싫어서나간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임주의원

지금 우리가 구청장을 여기 옆에 안 두고 질의하면 질의할 상대방을 안 두고 질의하는 것하고, 허공에다 대고 질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도 시정질문을 한다면 서울시장님은 해외에 있다가도 옵니다. 자기가 책임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공에 대고 맨날 해 보면 뭐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지금 오늘 저번까지 하면 9번을 질문을 했는데, 출석요구를 했는데 한 번 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시민들한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시정을 안 해야됩니까? 여기 관계국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구청장한테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시민한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법적으로.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다 알지요. 아는데 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왔으니까 여기 불러 들여 가지고 듣게끔 합시다.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예. 연락은 드렸습니다.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이재창의장

자리에 안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좌석에서-예.)자리에 안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진행합시다. )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발언 얻으신 분이 원하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임주의원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왔으니까 가도 화장실 갔을 거고 어디 휴게실에 계실 겁니다. 주민들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읍시다. 그게 안 좋습니까? 시민들도 어떻습니까? 그게 좋지요?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정회하세요.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정회했다 합시다.

이재창의장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안 계시는데 이임주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임주의원

일단 지금 청장님이 안 오시니까 제 생각에는 찾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살림입니다. 살림이 한번 시행착오 나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신중히 해야 돼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그럽시다. ) 정회해 가지고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답변은 국장이 하지 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청장 없이 한 것은 다 무효입니까?) 아니 청장이 지금 왔잖아. 왔으니까 지금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직권으로 결정지으세요. )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지금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한테 양해도 구해야 될 거고) 저는 조금 여기 계시니까 이 관내에, 청내에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김기정 의원 의석에서-정회합시다.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정회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 같으면 정회하지. 한두 번 그랬어요?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한 2분간이면 정회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하지요.

이재창의장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나갔으니까 운영위원장님 들어올 때까지만 잠깐 기다립시다.

이임주의원

의장님! 그럼 이따 올 때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나 여기 앞에 서 있기도 뭐하고

이재창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청장님 모시러 가셨으니까 이임주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시지요. (○이임주 의원 등단하면서-아니 그런데 여기 이 관내가, 청내가 몇 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왜 안 올라오시냐고) 지금 모시러 갔으니까 오실 겁니다. 하는 동안 모시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임주의원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예결위원장을 위시한 예결위원님들, 관계 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님들 예산심의 하느라고 정말 더우신데 현장출장이라든지, 더우신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시행착오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시행착오를 겪어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의원은 제 생각으로서는 제 생각을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관계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질의할 사업은 구정홍보 대형멀티비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없잖아요?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이재창의장

잠깐만 국장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리를 안 뜨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그럼 청장님이 오늘 오신 관내에, 청내에 계시니까 올라오는 걸로 기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대형멀티비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5인치 텔레비전이 16대가 들어가는 아주 대형멀티비전을 다는 그런 사업이고 소요예산이 1억8,600만원이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대형멀티비전은 큰 광고회사가 설치해 놓고 광고를 접수 받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의 멀티비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 민원 홀, 그 여백에다 과연 이런 큰돈을 들여 가지고 멀티비전을 설치해야 되는지 또 이 규격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 한 5m 되고 가로는 한 6m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좁은 여백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눈에 거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또 여기 앰프도 보면 300W면 큰 극장에서 하는 그런 시설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설돼 있는 그 큰 대형텔레비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구정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꼭 그런 큰 광고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도 1,000 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억8,600만원 약 2억원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간자체가 과연 그런 시설물을 해도 되는 그 적정수준의 공간인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꼭 굳이 하고 싶다면 요새 플라스마 텔레비전 60인치 그거 한 두 대 놓고 해도 충분한 음향이라든지 그 가시거리, 가시는 눈에 건강거리, 건강거리에 적정한 그런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3대에서도 사실 우리가 설계비 15억원도 날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강남마크 어디 변경한다고 1억이상 날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내가 사실 내 재산이고 권청장 재산이고 우리 의원님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시민의 재산인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겠는데 만일 우리 시민, 홀에 대형멀티비전을 할 적정 스페이스가 되는지 그거하고 또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멀티비전을 할 그런 목적이 지금 하고 있는 큰 텔레비전 지금도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충분히 구정홍보도 듣고 그럽니다. 그 텔레비전으로 족하지 않는지 그러면 조금 그게 부족하다면 지금 새로 나온 플라스마 텔레비전 한 60인치 되는 것 그거 벽걸이 텔레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화면도 기존 TV보다 한 5배 이상 받고 그래요. 그런 TV 한 두 대정도 그러면 한 대에 1,000 얼마니까 쭉 해 써도 3,500만원 내지 4,000만원이면 족합니다. 그런 걸로 대체로 하는 게 좋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견해라든지 또 이게 1억8,600만원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정당성과 이 사업을 제안한, 누구의 발상인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제시한 대안,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60인치 TV 두 대를 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사업비가 많고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대형TV 있습디다. 그거로서 그냥 하는 게 어떻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웹 키오스크 보수 예산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주민등록등 초본 민원서류 발급확대를 위해서 이 기계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째, 개인정보유출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두번째, 인신구속으로 인해서 상대방 계약자의 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광고의 권한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이행 방법이 아닌지 묻습니다. 셋째, 강남구 소유권 확보는 계약상 4년 후에 강남구 소유로 넘겨준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적으로 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약내용 중에 이런 것을 이행해라. 저런 것을 이행해라. 해서 두 번 통지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강남구 소유로 된다는 재무국의 말씀이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며 아무리 물건이 쓸모 있고 탐이 난다고 해도 강남구 예산 한 푼도 안 주고 30억 이상이 되는 물건을 강남구에 지금 가져다 놨는데 입장이 불리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통보해 가지고 강남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키오스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도덕적으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다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질의과정에서 구청장이 이석한 이유로 잠시 정회까지 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고 또 구청장께서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다가 회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다른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들이 소상히 답변드릴 생각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정홍보용 대형멀티비전 설치에 관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본관동이 약 250평 로비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업무 처리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많은 시간 무료하게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진이 검토를 통해서 현재 그와 유사한 대형멀티비전이 설치된 곳이 서울시내 중랑구청이 있고 경기도에 파주시청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그걸 설치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가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행정사항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또 저희한테 많은 세금을 내신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이 하나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사항을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채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조금 전 무인자동발급기와 관련해서 박춘호의원님과 윤정희 부의장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무인자동발급기 62대중에 활용도가 극히 낮아 주민편익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기기를 기증한 (주)지한정보통신사가 경영부실로 사실상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 계약내용인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2000년 4월에 체결된 (주)지한정보통신사와 무인자동발급기의 앞으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본자세는 계약내용대로 또 관계법이나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 계약조건대로 구유재산이 되었을 경우는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상관리에 따른 구예산이 과거에는 2000년 4월에는 48개월 그러니까 2004년 4월까지는 그 회사에서 자기 인력으로 자기 책임 하에 무인자동발급기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관리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을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확보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으나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가 계약내용대로 구 소유가 된다면 우리구가 직접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는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오늘 확보해 주신다면 관련법 규정과 본 건 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께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개인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하는데 아무나 떼어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사실상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데 개인 자동발급기로 발급을 했을 때에 개인신상정보 등 문제는 없느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등 초본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에서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발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규가 지난 4월에 개정이 되고 7월하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늦어도 9월경이 되면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기계가 설치되면 발급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문제는 현재로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문제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62대를 무상으로 기증 받고 또 그네들이 무상으로 관리해 주는 전제조건이 동영상 홍보권을 구청에서 지한에 주었던 것입니다. 주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제대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해야 될 형편인데 그네들에게 광고주는 문제여부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계약내용상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지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 계약조건에 48개월 동안 구청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고 무인자동발급기로서의 충분한 기능이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홍보권을 주었고 그 홍보권을 준 전제하에 그네들이 48개월 동안 운영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된,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이 기계가 필요한데 또는 이것은 부족한데 이것을 보완해라 하거나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그 30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속히 해야되겠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두고 지시를 했는데도 하지 않을 때는 두 번 정도만 하고 불응할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약조항에 따라서 해지를 할 경우는 그 지한에서 제공한 무인자동발급기는 강남구 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 남의 인정도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도덕적으로 어떻고 또 그 형편이 어떻다. 이런 것을 이것은 다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재무국장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아지고 마지막 최후보루인 법에 의해서 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로서는 법대로 계약내용대로 지켜서 우리 구유재산을 만들고 또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그러면 예산이 지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장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안되면 조금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2대 중에 골고루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극히 부진한, 실적이 부진한 데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부진한 여부 이런 관리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하나하나 검토해서 챙길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개포동 방음림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나 강남구에서는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라고 여기고 그래서 개인집의 예를 들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개인 집의 담을 헐고 나무를 심는다 할 때는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정책으로 우선 관청에서부터 또 학교 같은 데서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도록 기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겨울에는 가장 춥고 여름에는 가장 더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녹화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도록 해 가지고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는 겨울에 가장 추운 도시, 여름에는 가장 더운 도시에서 벗어나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환경연구기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우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의 담장을 헐고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도가 충분히 공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일부 녹화를 한다하더라도 통행하는 교통에, 보행인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행에 장애를 줘가면서 보도를 녹화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같은 경우는 거기 터널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강하니까 주민들로부터의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여기에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심녹화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녹화도 중요하지만 가로경관, 도시경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관상에 좋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지역의 동장과 아파트단지 주민들, 또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을 모시고 거기서 전부다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과 구청이 합의를 해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다만, 왜 그러면 이 지역만 하느냐 다른 지역의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전제로 먼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도로를 잘라 가지고 녹화를 하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에 장애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과 구청이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은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데부터 우선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서울시 도로인데 서울시와 협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소유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는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울시의 승인을 받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진달래 아파트 같은 데도 일부 환경적으로는 열악하고 합니다마는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일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 그 지역의 통행여건이, 보도여건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우리 구의 도시녹화 기본정책의 장기발전용역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대모산에서부터 양재천, 탄천, 한강에 이르는 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공원전체에 대한 연계의 축을 만들고 녹지면적을 확충해 가는 또 녹지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전체적인 장기계획이고 이 부분은 현재 민원으로 들어와서 주변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실시설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로 보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장기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별건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 현장 측정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터널같은 데 나올 때에는 원래 서울시에서 방음벽같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이 훨씬더 좋다고 판단하고 시행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가 전철을 밟듯이 시행착오를 겪을까 싶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오늘 제가 시장님이라든지 어디 다른 분들은 의회가 있다고 하면 하던 일도 마치고 참석해 가지고 사업, 살림살이를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어떻게 된 판인지 오셨다가 갑작스레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정말 갑작스레 일이 있어서 가는지 우리 의원들의 질의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되고 만일 거짓말을 하고 간다면 정말로 그것은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용서가 되지만 거짓말을 했으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멀티비전이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텔레비전으로도 얼마든지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얼마든지 효과가, 오히려 큰 대형 그것을 해서 말이지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눈도 어지럽고 또 큰 민원 보는데 큰 스피커 가지고 왕왕 거릴 필요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왕왕 거리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한 가로 한 6m이상, 세로가 한 5m이상 될 것으로 아는데 텔레비전의 가시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보는 건강거리가 얼마인지 그것 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깨끗이 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또 믿습니다. 깨끗이 해왔고 그러나 의장 등록된 특허품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회사가 달라하는 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에 해도 충분히 홍보하고 이런데 이것을 꼭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또 일개 구청에 어디하고 어디 시에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설치하니까 정말 텔레비전으로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것이 뭐 대형 텔레비전이니까 조그마한 것도 아닙니다. 선전하는 것과 영 판이하게 구정홍보 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그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돈을 많이 들이고 사실상 우리 의원도 선거직이고 구청장도 선거직이고 뭐하고 그런데 실제로 효과도 없는 손가락질 받는, 저 돈 들여 가지고 저거 뭐 하러 했어, 저것 말이지 선거 운동하기, 사전 뭐 하기 위해서 돈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낭비한 것 아니냐 이 소리 들을까 싶어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저도 살고 구청장도 사는 것이 아니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오히려 욕얻어 먹는 것 보다는, 그리고 그 시민봉사실에 가서 정확하게 구조를 보면요 거기 사무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또 지적과 그 다음에 계단 있고 화장실 뭐 있고 사실상 중앙계단이 또 있기 때문에 큰 멀티비전을 해 가지고 오히려 난 홍보보다는 홍보야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텔레비전에 해도 되는 것이고 멀티비전에 해도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말이지 돈 많이 들이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그럴까 싶어서 사실 염려가 된다고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자꾸 멀티비전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것은 특정업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속품 보면 도시바니 뭐니 우리 국산은 없습니다. 껍데기만 국산을 해 가지고 의장 등록해 가지고 한 업체에 하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홍보한다면 사실 굳이 국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요새 또 플라스마라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음질 좋은 것 말이지, 디지털시대에 그런 것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대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멀티비전으로 놔 가지고 대형 멀티비전을 가지고 선전하면 구청홍보가 더 잘되느냐 또 우리가 실속 있게 깨끗한 화면으로 말이지 가까이서 우리 구정홍보내용, 내용은 똑같으니까 하는 것이 좋으냐 돈 적게 들이고 그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시민봉사실이 뭐 200평이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는 큰 계단 있지요. 화장실 또 뭐 공공 근로하는 스페이스 있지요. 또 민원 보는 토지, 지적과 여러 가지 기관을 봐서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자꾸 200평이라 하지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수위실도 있고 상황실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텔레비전을 하면 어떻겠느냐 대형 멀티비전을 하지말고 또 가시거리가 정말 그것이 적정한 가시거리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스페이스가 정말로 200평이라지만 여러 가지 부속, 행정 보는 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200평이 사실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의장 등록한 일개업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런 가격으로 우리가 불러도 말을 못하는데 그런 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재무건설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너무나 잘 알아보고 현장에도 물론 가보고 실제로 키오스크나 키오스크는 몇 군데를 다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맞지도 않는 대답을 할 바에는 그냥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 키오스크가 일반 지금 계약하는 상대방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파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싶지가 않은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적으로 특약조항이 있어 가지고 해지를 하고 강남구 소유가 돼야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 것이 아니니까, 지금 공중에 둥 떠가지고요 이것이 누구 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왜 월권행위를 하시냐는 것이지요 강남구에서. 무엇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지금 예산을 관리비를 거기다 투입했느냐는 것이지요. 앞뒤로 다 가려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이것 몇 대만은 살려서 계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남의 재산에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지도 않고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의 준 회사들은 사장부터 높은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 덕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몇 사람이 가있는 형편이에요. 도대체 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어느 정도 구직원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그렇게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하는 대로 해라 나중에 일 있으면 들어가서 조사를 받든지 형을 살든지 나는 알게 뭐냐, 변호사 한 번 안 대주었어요. 지금 그 분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단 천원도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다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는 도대체 법도 없습니까? 강남구 지방자치는 자기 멋대로 하는 데가 강남구지방자치입니까? 너무 이것은 한심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도대체가,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구유재산이 아직 안되어 있다. 그랬으면 그것 검토해 가지고 몇 개월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 또 본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하면 돼요. 지금 돌아가는 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썼던 기계는 망가지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기계들은 워낙 안 썼기 때문에 정지가 되고 원래 기계라는 것이 그래요 쓰던 것은 계속 됩니다. 안 쓰는 것은 그대로 그냥 그것이 고장나는 것이에요. 지금 안 쓰는 것을 일부러 고칠 필요가 전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그냥 거기다 투입하겠다.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것은 어떤 고집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강남구가 진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나 하도 한심해서 제가 추가질의 합니다. 또 아까 개포동, 좋은 말씀하셨어요. 대구시에서는 시에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더웠던 지역이 어쨌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역시 사업입니다. 왜 광역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여기 진짜 일원동소각장 주변 주민들 오셨고 여기 수서동 주민 오신 것으로 압니다. 거기 그때 방음림 해달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시 땅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재무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역사를 다 압니다. 차라리 그 부근은 소각장이 있어서 해 줘도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됩니다. 여기에 도대체가 소음측정도 안하고 어떻게 방음림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냐고요. 무슨 근거로 여기가 시끄럽다는 근거를 대시냐는 거예요. 소음측정을 안하고 방음림을 해달라, 주민이 몇 월 며칠에 합의를 봤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그 주민이 당사자인 주민이 그럼 내 담도 내가 좀 헐어서 구에서 거기 울타리를 해달라 이러면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우리집 그 골목 좀 싹 정비해 주고 울타리 다 없애고 좀 해달라 시끄럽다. 난 더 울타리 꽃으로 하면 더 좋다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까? 주민이 원하고 구의원이 원하고 동장이 원해도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지 예산은 투입되는 것입니다. 무슨 객관적인 지표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소음측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그러셨지요 길이 적당한 길이 있어야 되고 뭐 나무 심을 데가 있어야 된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아파트는 제가 아까 질의에도 했지만 울창하기가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뛰어난 데입니다. 여기도 큰 지금 가로수가 있고 또 이쪽에도 굉장히 우거졌어요. 여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도 즉시 한 달 안에 고사할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데에요, 도대체. 그러면 전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과연 살 수 있을지 그런 자료 있습니까? 도대체 예산을 하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강남구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본예산 때 하세요. 기본적인 측정, 소음측정 하시고 또 전문인이 여기다 나무 심어도 되고 또 사실 합의를 했으면 몇 날 며칠에 그 분들 도장 사인한 것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해도 할까 말까고 전체적인 기본에서 이것을 여기부터 해야 되느냐고 결정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 반대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계속 민주주의의 하자가 숫자놀음에서 숫자만 많으면 통과한다 민주주의의 그게 아주 결점이고 약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누구가 부탁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누구가 찬성하기 때문에 나도 찬성해야 되고 그런 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면 우리 구를 집행하는 분이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서 이 자료를 내셔야지 무조건 예산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안 들어도 좋으니까 제가 딱해서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제원 좌석에서-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이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대형 멀티비전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는 공간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민원실 로비가 약 200평 내외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1층, 2층, 3층이 모두 개방된 그런 구조라는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5인치 텔레비전 기능 갖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홍보기능과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고요. 또 실무진의 판단에 의하면 음향이라든지 화질의 성능이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의 수준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기능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것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를 통해서 그 효과성에 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설치가 되면 더 나름대로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강남구정의 구석구석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민원 처리하러 구청에 방문했을 때 그냥 마냥 무료하게 대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의원님께서 답을 안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나 있어요. )이임주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멀티비전을 자꾸 하자고 지금 그러는데 1, 2, 3층이 공간이 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2층이라든지 이거는 뻥 뚫렸기 때문에 3층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또 자꾸 멀티비전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가깝게 해서 보는 텔레비전을 하면 더 효과가 있고 더 가까이에서 보고 조용하게 아무래도 멀티비전을 하면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앰프 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게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한다면 요새 플라스마 텔레비전 한 2대, 2대 정도로 그래서 본 의원은 플라스마 텔레비전 2대 4,000만원, 4,000만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1,790만원인가 나왔어요, 1대에. 60인치 그 2대 설치비까지 하면 한 4,000만원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하는 게 1억8,6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대하는 것으로 삭감 수정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발의하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사담당주사! 이게 수정발의안을 내려면 서류로 해 갖고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의장님!)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법적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고요.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야단이야)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서류를 내가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정회하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어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정회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좀 조용히 있어요.

이재창의장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잘 아시겠지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님! 답변이 안되시겠어요?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아니 안되겠어요. 수정안에 대해서 내가 그 숫자의 동의안을 못 받으면 나중에 의안을 상정 안 해도 되지만 일단은 정회를 해 놓고 우리 동조한 의원이 계시면 받아 가지고 찬반을 물어 가지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멀티비전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아니 다른 의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없으면 그 한 가지라도)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표결에 부치세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표결이 아니라 수정발의 한다니까)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진행하세요. )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방망이 쳤어요. )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어떤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지금 이임주의원님이 멀티비전만 수정하자는 안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차갑 의원 의석에서-이임주의원 말에 동의하라 이 말이야) (장내소란)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 예산결산 이번에 심의한 안에 올린 데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잠깐만 의장님! 긴급동의예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말씀은) (장내소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시라니까요. (장내소란)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시라니까요, 예결 예산.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결산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추경건만 얘기하는 거지. )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결산도 한꺼번에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아니요. 이상묵의원님이 동의 요청을 했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시라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확실하게 해 주세요. 결산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 자료 안 받으셨어요? 이 안 자료 없어요? 책상위에 안 깔았는가, 이것. 아니 1항 (장내소란)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수정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안)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아니 방망이를 치고 난 후에) (장내소란)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요건이 안됐는데)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수정동의안을 내는데 시간을 줘야지) 답변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답을 못 들으시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진행해요, 제발. ) 아니 가만있어요. 이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할 때 다 들으셔 놓고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의장님! 내가 얘기한 수정동의안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종이만 이래하니까 나도 몰라서 그래요.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라고 내가 양해 지금 이임주의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뭘 반대해요?) (장내소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원 이재창, 윤정희, 성백열, 박창수, 김진수, 김희선, 김영성, 이풍희, 김광수, 김경자, 이상묵, 강성욱, 김진규 이상 16인입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아니 찬성했는데 왜 그래요?)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임춘자의원 이상 16인 의원님 찬성하셨습니다. 반대 의원 박춘호, 이임주의원 2인입니다. 기권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득, 이차갑, 박종대, 김기정, 이강봉, 강태운 6명 의원 기권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정회해서 발의를 하도록 해야지

기립표결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해야지 뭔 소리야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아니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줘야지요.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지금 받을 테니까 정회하고 시간을 달라니까요.

기립표결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한 2001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가 이상묵 위원장외 많은 위원들이 발의하여 일과시간 내에 마치는 일몰법을 적용하였고 또 8개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열의를 보여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임주 의원 의석에서-과거에 뭘 우리가 잘못했나 구청장이 잘못했지 누가 잘못했어?)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나 서울시의회 등 타 의회를 훨씬 앞서가는 모범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점 56만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왜 그걸 일괄 상정해요? 따로 따로 하지. 왜 그걸 일괄 상정해요? 아니 여기 의사일정 올라온 대로 하세요. 왜 그걸 일괄 상정해요?)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이에요. )
광수

김광수의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개포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기본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6월 29일자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결산내용의 예비비지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괄상정 하였으며 김제원 재무국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액 2,75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50억원으로 10. 8%인 296억원을 초과수납 하였으며, 세출예산액 2,82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1억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849억원중 다음연도 이월비 137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05억원을 회계별로 2001년도에 각각 이월하였다는 제안설명과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는 2000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40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이강봉 대표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 효과도 있으나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에 관련한 회계직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건전 재정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불용액의 과다 및 기금운용의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구분이 혼용된 부분, 취득한 구유재산의 비효율적 관리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안 편성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 하였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액이 발생되어 지출하는 등 예비비를 규정에 반하여 집행한 바가 있어 시정토록 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구청장 제출 승인요청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결산과 예비비지출 총괄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의장!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하고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의장! 긴급동의요.)
윤정희의원님!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저기 지금 일괄 질의토론 없이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의사일정에 예비비승인의 건과 결산승인의 건이 엄연히 의사일정을 거쳐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런데 질의토론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할 숫자를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질의토론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질의토론을 왜 막아요.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막아요?)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무슨 막아요 막기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질의를 해야 된다고 질의해야 돼!) (장내소란) 의원님 앉으세요. 김영성의원님!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윤의원 의견이 중요하면 본 의원의 의견도)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일정은 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거쳐서 올라왔잖아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토요일 오후에 늦게까지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강남구의회가 10년의 성상을 쌓았습니다마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회의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우리는 토론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얘기하면 말대답한다고 꿀밤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놓고도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구나 그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감정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같으면 내편이요, 나와 의견을 달리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일반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이 정회 전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산이나 예비비나 예산승인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종합심사를 한 뒤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결산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나 결산 종합심사에서 다 대두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시30분이 되도록 도대체 식사를 하고 할 것인지 언제까지 회의를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아마 주민한테도 사전에 안내도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질의를 그만 하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회의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의장께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 주민께 결산상의 문제점을 제가 한 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결산에서 불용액 과다가 첫번째 결산의 노상 지적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예비비 지출의 부당성, 셋째는 체납액 관리 및 징수를 철저하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금관리의 부적정, 이것은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마는 기금관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구유재산이 역삼동, 수서동 사회체육센터,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이 역시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00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를 위해 2,500만원을 지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재무회계규칙 30조에 의해 세입결산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은 재무과장이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강남구 동의를 득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이미 주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이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책은 향후 대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민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그 개선책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주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은 한해의 예산이 얼마나 규모 있게 짜여져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그 합목적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죠.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구의 발전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주민 여러분들도 다시 식사를 하시고 모였고 저희도 오후의 일정이 있는 의원님들이 오늘 토요일이라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일정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 의회가 좀더 잘해 보자는 것, 또 주민에게 더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러한 일도 발생하였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질의토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회의진행 하는데 본인이 동의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는 내용을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또 본인만이 강남구를 위하는 양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스스로도 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저는 또 일원동자원회수시설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에 대해서 200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27p를 참고하시면 이 결산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숫자가 딱 맞아야됩니다.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됐든 플러스됐든 결산이라는 것은 회계이기 때문에 돈의 숫자가 딱 맞아야지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에 보면 삼일회계법인에서 한 것은 57억 기금운용에 대해서 57억8만49원이고 그리고 우리 검사에서 한 것은 56억8,228만9,049원으로써 차액이 1,879만1,000원이 났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조금 전 박춘호의원께서 질의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왜 결산액은 얼마인데 검사액이 얼마여서 차액이 난다, 그 사유를 밝혀달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각종 결산업무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금 14가지 종류가 있고 본 회계, 특별회계 등 해서 한 2,800억 정도를 결산했는데 제가 결산서를 만들고 챙긴 것은 각 관련 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부끄럽게도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여러 의원님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부끄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할 당시에 최초에 우리가 낸 자료에는 그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결산검사에서 창호공사의 기성금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서숫자를 딱 맞췄습니다.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도 여기서 또 질의를 갖고 온 것입니다. 의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무슨 확인을 해 가지고)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님!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제가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출항목 기재부터 잘못했어요. 고유 목적사업비로 쓴 경비를 융자금으로 표시해서 결산검사 안에다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차액만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또 이자를 300만원을 누락시켰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국장 얘기대로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14억7,399만9,020원 이 금액 자체에서도 2,179만1,000원이 착오가 생겼던 겁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예결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상묵 위원장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사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이강봉 조사특위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 예비비 심사, 결산검사, 추경예산 심의 등으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법을 하는가, 이런 걸 적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 사업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마땅하냐, 그렇지 않느냐 즉, 사업에 당 부당을 따져보고 불법은 없으리라고 이미 간주하고 적절히 견제하는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는 결산검사를 삼일회계법인에게 민간위탁 하여 결산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자원회수시설 기금 결산 결과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수입부분에서 300만원 차이가 나고 지출에서 2,179만1,000원의 차이가 나서 토털 1,879만1,000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여러분의 책상에다가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거기 기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기금관리대장과 예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확인이 없는 상태대로 결산을 승인해야 되는지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는 예금통장이 아예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되어야 되는데 99년 3월 10일 해약된 통장 중에는 9개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 99년 것을 들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99년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예금이 뒤로 넘어오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에 민간위탁해서 결산검사 및 회계감사를 수행한 결과, 민간위탁 당시에 주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일회계법인에서 민간위탁해서 만든 결산자료와 구의회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기금 결산을 놓고 해당국장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이 맞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일회계법인의 결산검사 결과를 자료 잘못 제출로써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가 지금 이 자료가 많지만 들고 나왔어요. 결산검사 결과를 이렇게 내놨는데 이 부분 하나만 부정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이 2,56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버려버릴 것이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숫자적으로 이 부분은 안 맞는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저기 제가 이것을 보건데 이 부분에도 상당부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전부 체크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런 상황을 좀 아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아까 예산종결 하자는 얘기, 저도 일부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과년도에 저희들한테 세입세출결산서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이것을 다 결산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그냥 승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결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상당부분을 한 보름에 걸쳐서 낱낱이 상세히 여러 모로 두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법인에서는 지금 이런 결산검사의견서를 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성의원께서 나와서 열거하신 대로 그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통과할 때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저지르는 비리고 부정인데 재수 없어서 나만 걸렸다. 이런 얘기 우리 흔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까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강남구에는 14종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이 조사특위까지 결성을 하면서 우리 여기 주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게 이걸 잘 주었느냐, 못 주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현금출납부하고 통장거래 내역은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 소각장 운영비 일비, 회의비 해서 1억7,843만8,320원을 소각장 기금에서 2000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주었는데 지금 제가 거기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 한 장 짜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 기금 중에 1억7,792만5,000원을 입금을 하고 51만2,000원 정도는 집행상 잔액이라고 해서 밝히기, 그 지금 문서에는 밝혀놨는데 제가 그 은행통장 거래내역하고 현금출납부하고 기금관리대장을 보니까 아무 데도 이 기금이 입금된 2001년 4월 16일까지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강봉의원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일반회계에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요 일반회계에 들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기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2000년 1월 21일 한빛은행 대체기금으로 2,802만3,861원이 대체지급이 됐는데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지금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 8일 현금으로 5,431만2,981원이 현금으로 지출돼서 제로가 딱 됐는데 그 뒤에 이 돈이 용처가 현금으로 나갔으면 이게 현금출납부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현금출납부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3일 평화은행 앞에 번호 빼고 뒷 번호 124번 통장에서 분할돼서 2,146만9,568원은 한빛은행 앞의 번호 빼고 126번에 입금이 됐어요. 이자는 2만9,410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2억1,369만6,025원은 한빛은행 앞의 번호 빼고 구좌 126호에 입금이 됐는데 이자는 입금이 안됐어요.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해서 2만9,410원은 입금이 됐고 2억1,369만6,025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한 푼도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평화은행 통장 앞번호 빼고 124호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인지 이게 여기서 분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통장인지 정기예금 통장인지 신탁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금관리대장 여러분 지금 받으신 자료에 보시면 2000년 3월 10일자 이자가 1,507만3,063원이 있는데 이것도 통장은 없습니다. 이자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1일자 발생한 이자를 두드려 보니까 금액이 같기 때문에 혹시 날짜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저는 맞는 걸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그 통장 뒤에 뭐가 있냐 하면 평화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평화은행 보통예금 061-25-0001-768 이 통장은 99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2월 19일까지 통장사본인데 이 사본이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준 자료에는 말만 별첨이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입출금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꼭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짚어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냐 물론 강남구 56만 구민 전체가 그것 뭐 오십 몇 만원 이자 조금 안 들어간 것, 날짜 틀리게 이자 기재된 것, 통장 몇 개 없다고 의원들 야, 떠들지 말고 그만둬 한다면 저도 기금결산 이걸로 OK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 56만 구민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은 제가 볼 때에 그대로 승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우리 윤정희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자원회수시설 특위활동을 하면서 아까 질의를 해도 저렇게 국장님 두 분이 다 자세히 모르시고 또 엉뚱한 답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우리가 지난 사실 11일날부터 자세히 자금관계를 하려고 했는데요 통장은 어저께 저녁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는 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는데 지금 이 기금만 유난히 지금 통장이 87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금 한 60억에 대한 통장이 87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인지 그러니까 96년부터 조성해 가지고 96년, 97년 그때까지는 이자가 높은 1년치짜리로 했는데 98년부터 이것을 계속 3개월짜리를 돌렸어요. 돌리고 이자는 이자 대로 또 따로 돌리고 그리고 또 창호공사의 25억은 그것은 또 1개월로 막 정처없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대로 결산을 통과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 밤 몇 시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한 것에 의하면 지금 이자지분액 390만5,074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99년 3월까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의 돈 쓴 것을 제대로 썼나 제대로 썼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데 여기 분명한 증빙서류로써 지금 제대로 썼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끝까지 조사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증빙서류를 그 동안 계속 몇 번을 갖고 와라, 갖고 와라 그래도 안 갖고 오시고 어저께 늦게야 그 흐름표에 대한 통장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이 애쓰시면서 이것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결산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의원 이재창, 박창수, 김진수, 우종학, 김영성, 이풍희, 김광수, 김경자, 이상묵, 강성욱, 김진규의원 이상 11인입니다. 반대의원 윤정희의원, 안광득의원, 김기정의원, 김희선의원, 박춘호의원, 이임주의원, 이강봉의원, 강태운의원 이상 8명입니다. 기권의원 성백열의원, 임성임의원, 임춘자의원 이상 3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이강봉 위원장으로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나오셔서 연장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부로 조사특위를 시작하면서 관계 공무원 출두를 4회 의회에 출두요청을 했는데 그 일정을 미리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첫 번째 출두해서 증인선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제시까지 했던 그런 사안으로 이 조사특위 활동이 원만하지 못하게 시작이 되었고 또 원만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관계 국장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까지 약속을 하고 일정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국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출두를 기피하고 또 출두해서도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없게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로 조사특위 활동에 협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관계 공무원 출두를 시켜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용역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도 하고 또 기타주변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도 하고자 했던 그런 일정들이 관계 공무원 출두 질의 응답하는 업무에서 장애가 걸리는 바람에 최초의 2개월은 그 장애를 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남구청장을 고발했다는 그런 핑계로 자료 제출조차도 거부하다가 2개월 연장한 그 시점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었고 그 제출해 준 자료가지고 관계 국장은 충분한 자료를 주었다고 여지껏 고집을 부려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17시에 담당관을 증빙자료 요청한 본위원장이 요청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게 해서 본위원장하고 5층에서 자료검색을 한 결과 99년 3월 10일 25억에 대한 원금이 정기예금에서 만기가 되어서 분할이 된 그 증빙통장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87개에 걸친 통장 중에 9개 통장 그 날짜까지 확인한 겁니다. 9개 통장에 대한 원장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오늘 아침에 다시 그것을 관련 은행에 청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여러 가지 일면들은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공무원 출석에 대한 요청을 하면 내일 질의응답을 해야 될 그런 마당에 오늘 저녁 5시57분에 팩스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내일 출석 못합니다. " 하고 문서로 답변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 하루는 담당과장 전산관련 시험 봐야 된다고 1시 반에 끝내 달라고 사정을 해서 끝내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응답하던 날 오후 4시까지 종료해 달라고 해서 오후 4시에 정확히 종료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월 11일날 우리 의회 개원 10주년 행사하던 날 그러면 아직 미진한 질의응답 부분이 있으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하자. 더 이상 관계공무원 출두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여기 우리 회의자료에 보면 10시25분에 회의를 개의해서 10시43분에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여기 뒤에 와 계신 자원회수시설지원체 대표분들도 그 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 그런 연유로 그 날 회의가 파장이 됐는데요. 그 파장된 문제 때문에 또 지금 본위원장에 대한 음해성 인터넷이 강남구 웹사이트에 있어요. 뭐라고 지금 여기다 적시했냐 하면 "전날 술을 꾀나 드셨는지 술내음이 코를 찔렀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저는 음해를 받으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디오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저렇게 소란이 피워지고 난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본 의원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서울시경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 시간이 오늘 아침에 경찰청 민원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10시58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시43분에 정회를 했어요. 저 직전에 정회를 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이나 힘든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몰라준다고 와서 집단민원을 내고 진정을 하신 걸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간주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저렇게 특위 활동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신 그 행위는 바로 그날 제가 마지막에 회의를 정회하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행정감사와 관련돼 주민들을 동원해서 근본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 말살하려는 의도로 간주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는 집행부 소관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폭력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가 있었고 어제 예결위원회를 마치면서 늦게라도 와서 밤샘이라도 해서 내가 조사를 하겠다, 자료 충분히 가져와라, 자료 다 줬다고 했어요. 다 줬다고 한 자료 속에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해서 자료검색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통장원본을 저한테 갖다 맡겨 놨어요. 하루만 보고 주겠다. 토요일까지 보고 그래도 못 봐서 일요일까지 와서 하루종일 조회를 했는데 통장이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통장 있으면 가져와라, 다 가져왔는데 뭔 소리냐 이러고 막무가내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저는 지난번에 회기연장을 받으면서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회기 연장해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두 달 내에 충분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질의응답을 회피하고 구청 쫓아가서 내가 그럼 당신 내가 구청장 방에 가서 부를 테니까 오겠느냐고 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4개월에 걸쳐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지 못하게 진행된 과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쨌든간에 조사특위 활동이 개시됐고 또 개시된 이상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회기연장 요청을 하시겠다고 해서 회기연장 요청이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저는 어제 박창수 위원장님하고도 장시간 의논을 했고 오늘 아침에까지도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박창수 위원장님 의도가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지껏 조사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경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조사특위 활동이 맵시 있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까지 주어진 회기 내에 종결을 해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종결보고는 모든 조사활동이 끝난 연후라야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말까지 될지 내년도가 될지 내년도 6월말에 의원임기를 마칠 때까지 보고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제 의지를 표명한 걸로 간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16일까지 6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의견을 들어야지요. 특위 위원장에 대한 집행부 의견도 일단은 들어는 봐야지)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도 있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주민들, 무슨 찬반토론도 없이 넘어가요.)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성의원

김영성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는 조사특위가 미진하다고 그러면 1년 아니라 2년, 3년까지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디오를 저도 보고 사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의원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핵심을 벗어나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 조사특위를 애초에 했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느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 기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하고 세 번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것이 선심성 여부에 해당이 되느냐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 한 가지입니다. 두번째, 2000년 12월 31일자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는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무자격자인 위원들이 모여서 그 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원인무효 아니냐, 무자격자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이 두 가지가 핵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조사특위를 우리가 했을 적에는 조사특위활동을 다 마친 이후에 이건 분명한 선심성이다. 또 이것은 무자격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든 선거관리위원회든 고발을 해야 된다 해서 고발을 했다면 이것이 벌써 종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중간에, 그 고발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 및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 이렇게 고발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자료도 보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환경부나 서울시에 질의를 통해서 현금으로 줘도 무방하다고 하는 질의회신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으로서 이미 집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이후에는 다시 현금으로 지급할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에게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했어야 당연합니다.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괘씸한 것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냐, 안되냐, 하자가 있냐, 없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어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이후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통보가 됐지요. 두 번째,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결의를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원인무효다.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든지 무자격자들이 돈을 모아서 지불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시에 질의회신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환경부로 질의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부득이하게 위원선정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유권해석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조사특위를 애초에 할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우리가 2개 상임위간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지요. 우선 인적구성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은 김형수의원 한 분이고 이게 재무건설위원으로 구성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라는 게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 상임위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상임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구성할 때부터 의장이든 또 특위위원들이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최소한도 동수로는 특위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기형적으로 구성이 됐지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보니까 이건 뭐 옛날 사또가 "네 죄는 네가 알렸다"하고 곤장 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말이 없지요. 저는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도의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앞으로 계속 집행부에서 부담으로 남을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알고자 하는 주민에게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알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소상히 보고했어야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수서동 주민도 이 자리에 나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폐촉법에는 간접영향권을 300m이내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m이상이 되더라도 피해가 가는 수서동 주민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특위뿐만 아니라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전 의원이 나서서 여러분들의 피해,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구의회의 한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결의문을 통하고 또 서울시의 부단 없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피해의 일부분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피해보상을 받도록 저희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위 연장문제는 별개의 문제지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일원동 주민들이 회의석상에 나와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도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과 규정과 법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가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혼동을 하고 무조건 특위를 연장함으로써 이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민의 화합보다는 주민의 갈등을 잘못하면 조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요. 또 우리 양 위원회간에 어떤 화합이나 의회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금에 대한 문제 아까 결산에서도 여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돈 얼마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는 회계사나 우리 의원 중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없지요. 이거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문가한테 특위위원들이 선임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짜 이자가 얼마가 됐든 뭐가 얼마가 됐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이거는 횡령이지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특위가 그러한 회계문제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근본목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특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특위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이거는 어떤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밖에 확산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특위는 더 이상 연장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너무 오늘 자주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는 바를 설명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특위할 때에 우리 원인 맞습니다. 왜 현금으로 지급했냐 그리고 왜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회의를 했느냐 그 두 문제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를 하다보니까 자꾸 나와요. 이상한 게 자꾸 나옵니다. 어떻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2개월 동안 연장해 주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하고 저는 아주 긴밀히 거의 이거로 왔다갔다하면서 법적인 걸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까 큰 거는 우리가 현금지급도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예산을 쓸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된다. 좋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9년 12월 30일에는 난방비, 관리비 조로 나갔습니다. 또 2000년 1월 21일에는 난방비, 관리비, 임대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가 나갔든 간에 구에서 공무로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썼고 누구에게 줬고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안 맞습니다. 항목하고 안 맞고 준 사람하고 안 맞고 지금도 99년 12월 30일부터 주는 게 평화은행에 아직도 30세대인가 그것도 아직 못 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못 주고 있고 2001년에 지급한 것은 아직도 지급하려면 멀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그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마냥 끌어가면서 마냥 그렇게 놔두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게 다 미비사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휴, 이것 봐라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에 또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된 건가 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갖고 와라" 안 갖고 옵니다. 계속 갖고 와라. 이렇게도 말해 보고 저렇게도 말해 보고 안 갖고 옵니다. 드디어 어제 저녁에 다 총체로 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위하면서 왜 합니까? 이거를 맞춰보고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의원님,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기까지만 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발 좀 덮어주십시오. " 이렇게 한마디라도 얘기했으면 그것까지 조사하고 덮어드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소리만 다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나갑니까? 아까 또 선관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거창하게 자료까지 내셨네요. 제가 고발했습니다. 단지 이 고발하고 사법적인 고발하고는 천지차이가 난다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정말 저하고 그래도 한 배를 타고 가는 같은 당이고 같은 구의 우리 식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법기관에 조사 안 했습니다. 선관위에다 조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선관위에서는 그런 거 하는 기관입니다. 주민이든지 누구가 조사해 보라면 조사시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답 들었어요. 더 하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니 저번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선관위에다 제가 조사를 하느라고 고발을 했는데 거기다 변호사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뭐가 도대체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이지 그걸 변호사까지 써 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두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두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또 희한해요.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 고정적으로 쓰는 변호사 8명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은 이 8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어요. 왜 이분들을 썼나? 우리 선관위 위원장님하고 각별한 친구시더군요, 이 이수영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선관위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대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반드시 권문용 구청장이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개인적인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 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선관위에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댔다고요? 우리 구에서 댔다고 그럽디다. 차라리 우리 지적과 과장님! 불쌍한 우리 지적과 과장님! 변호사비 좀 대주세요. 쓸데없는데 변호사 쓰고 거기다 예산으로 그걸 집행했습니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쓴다면 우리 예산으로 내 변호사비 대겠습니까? 안 대지요. 조사를 그래도, 그래도 지난 11일날 여러 사람이 그래서 11일날 그만 두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조사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와서 그때 일을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까지 숙제하고 덜 끝낸 기분입니다. 볼일보고 진짜 정리 안 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수록, 할수록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있던 것 제가 그렇게 나쁘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받고 싶고 사실을 알고 싶다는 거지 다른 무슨 감정적인 것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감정이 있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이거를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두 달 아니라 20개월도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료로 진짜 우리 위원장하고 몇몇이 시간을 우리도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우리 집안 일입니다. 우리 구의 일입니다. 더 밖에다 의뢰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 내로 해결하자고 연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참석해 주신 주민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추경 예결특위에 대해서 일몰법을 적용해서 일찍 해결해줘서 참 좋다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자칫하면 철야법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철야가,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본 의원이 안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제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 참고하시도록 간단히 피력하겠습니다. 김희선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이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특위활동하고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지난번에 인사특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의원들은 누구나 다같이 공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하고 우리 의회의 특위입장이 너무나 판이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소각장대책 조사특별위원회는 구청장께서 고발을 당함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공식, 비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사특위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조사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상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보사위원이지만 재무건설위원회 안건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보사위원회 안건을 얼마든지 다루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조사특위에 많이 참여해 주지 못한데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책임을 느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은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비록 일개 동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구청장님이 강남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구청장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강남구를 대표하는 의원이지 일개 동의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사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한결같이 시간이 부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하게 매듭짓기를 원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개개인의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의회라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56만 구민에게 우리가 어떤 답안이든지 정상적인 심의를 마친 답안을 내놔야 된다는 이러한 대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아무래도 60일간을 연장을 해 줘야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조사특위 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이 일을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토론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토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뒤에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집행부와 주민 나가고 우리끼리 좀 한 5분 얘기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요? 아니 토론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요」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묵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순간 여기에 올라와 있는 순간에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생각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저 뒤에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과 위원회와 주민들과 갈등의 그러한 문제를 그거를 조기에 매듭을 지으려고 안하고 거기에서 계속 문제를 파생시켜서 어떠한 파생된 문제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춘호의원께서 본인은 아까 고발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안 했다. 사법기관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집행부의 장을 고발을 하고 의원이 온 주민을 경찰을 불러서 제지를 하고 주민들이 의회에 쫓아와서 회의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항이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유익한 결정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는 집행부 자료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걸 하자고 그럴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대 특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갔던 위원회도 지금 우리 소각장특위가 몇 분, 정원이 몇 분이신지 모르지만 항상 하시는 것 보면 세 분이서 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갔던 김형수위원은 나오시지 않습니다. 김정곤위원도 잘 안 나오시는 걸로 알아요. 강태운위원도 가끔 제가 못 봤지만 한 세 분 정도, 서너 분 정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를 과연 어떻게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할 때 그러면 그 특위에 지금 간사가 박춘호의원입니다. 박춘호의원이 고발자인데 아무리 사심이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그러지만 고발자가 그 특위의 간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특위를 시작할 때 특위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고발당사자인 의원은 그 특위에서 빠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객관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뒤에 왼쪽에는 수서동 주민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일원1동 주민이 계십니다. 수서동 주민은 특위활동을 지원을 하고, 일원1동 주민은 특위활동을 방해를 하고 아까 김영성의원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수서동 주민들은 특위활동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전체의원이, 전체의원이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얻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과 의원들과 이런 모두의 갈등의 골을 봉합한다면 사실은 이번 특위는 이번으로써 종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강봉 특위위원장님이, 특위위원장 요청을 했을 때 단상에 나와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딱 한 번이면 연장만 해주시면 매듭을 짓는다는 그 말에 우리가 찬반토론 없이, 저는 그 당시에도 반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그것을 가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으로서도 져야 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보고, 오늘 하루 의정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큰 숲을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지 눈앞의 작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깊이 양해하셔서 현명한 결정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바쁘신 분들은 가세요. 이거 인터넷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56만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역삼2동 출신 김기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파생된 답, 경찰을 우리가 불러서 모든 주민의 갈등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 특위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이 말을 했듯이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또 여기 특별히 일원동에서 주민들도 와 계시고, 수서동에서 와 계신데 제가 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가게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이 발의했던 겁니다. 이렇게 파행이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지금은 과가 바뀌었지만 소관 과에서 모든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고 또 잘못된 것은 무언가 기틀을 잡아서 우리가 앞으로 강남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그대로 잘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발의했는데 공교롭게 집행부에서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리저리 핑계 대고 계속 본의 아닌 압력 주고 심지어는 활동을 못하게 오늘까지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몇 분들은 이걸 연장을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발의자로서 제가 부탁합니다. 이거 지금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누구를 지탄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협조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주민들 와 계시지만 주민들 피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잠깐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끼리. (○성백열 의원 의석에서-아니야 그냥 바로 표결합시다. ) (○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좌석에서-집행부 얘기는 안 듣습니까?)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기회를 주고 결론을 내립시다. 의장님,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헷갈리니까 집행부 얘기하고 특위 얘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집행부 답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 답변 들을 사안이 아니잖아요) (○우종학 의원 의석에서-나도 토론하고 싶은데 표결로 갑시다. 이건 완전히 감정이야 이것은. 누구는 기분 좋아서, 주민들 왔기 때문에 그날 종결하려다 안 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토론 안 할 테니까 표결로 갑시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야, 주민들이 와서 종결지으려고 했는데 종결 안 짓는다고 그 얘기하는 것 아니야 지금. )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이재창, 윤정희, 안광득, 이차갑, 김기정, 김희선, 박춘호, 김광수, 김경자, 이임주, 이강봉 이상 11인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 박창수, 우종학, 임성임, 임춘자, 김영성, 이풍희, 이상묵, 김진규의원 9인 반대 하셨습니다. 기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의원 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차정례회 1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예비비승인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 강남구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10년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지방자치의 소중함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요 결정체이며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하고 협의합시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정회하고 협의합시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