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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101회 제10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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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6월 28일날 회의 때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요점은 뭐냐하면 주민대표 2인 선정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걸 법적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 1월 17일날 회의를 할 때 이거 원점으로 다시 처음 얘기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질의한 것 미비된 것을 추가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7일날 회의를 했을 때 두 사람이 협의체 위원이 일방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바로 누구누구냐 하면 박휘자씨, 김명묵씨가 바뀌어서 이분들이 6명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 가지고 말썽 많은 기금 약 한 42억원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적 검토를 해서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하시기로 했는데 왜 답변이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요청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