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일괄하여 모두 받은 다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의원
검담동 송춘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인천직할시 서구 의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하수 급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 연희. 경서. 검암. 시천. 백석동 일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나. 공해배출업소 유형별 실태 파악에 대한 질문,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급수시설조례를 보면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의 정의는, 1. 공동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음용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 2. 시설 단위라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부락 또는 지역단위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물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증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우리 서구지역은 도시동과 농촌동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서구지역(연희. 경서. 검암. 시천. 백석동)은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동으로서 주민 11,000여명은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즉, 이제는 전국적으로 페놀오염 파동이후 깨끗한 물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수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약수터를 찾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없이는 단하루도 삶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1일 물의 섭취량은 2-3리터 정도의 물이 있어야 생존하고 또 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각자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만약 물이 5%만 부족하여도 정신을 잃고 실신하게 되며 10%이상이 되면 목숨마져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겠지요. 그런데 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심각하게 오염되어 우리의 삶에 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째, 우리 북서구(연희. 경서. 검암. 시천. 백석동)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샴푸로 머리를 감고 뭉게구름처럼 흰거품을 뿜어내는 합성세제로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세제가 쓰여지고 있고 논과 밭 과수원 골프장까지 맹독성 발암성 농약까지 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 닭을 키우는 양계업, 소를 키우는 목장들은 또 없습니까? 이러한 대부분의 똥.오줌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하수를 급수로 마시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세균과 합성게제가 기준치보다 5배, 10배 이상 검출 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보건관리 환경연구소에 공동우물 약수터 만이 수질검사를 의뢰하실 것이 아니라 북서구 주민이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을 동별(연희. 경서. 검암. 시천. 백석동)로 수질검사 기준치 8개항목 즉, 색고 5이하, 탁도 2이하, 냄새무취, 암모니아성 질소 0.5mg이하, 소독으로 인한 취머제외(맞무머), 질산성 질소 10ppm이하, 일반세균 1mg당 100이하, 대장균 음성 50mg당 음성 이러한 항목이외도 28개항목을 검사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의 유.무를 본의원은 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관내 공해 배출업소 유형별 실태 파악에 관한 질문입니다.(폐수, 유독성물질, 분진 등) 서구 관내에 속해있는 석남동 한국타이어등 4개업체가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방류 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즉 (1991. 5. 9 부평신문), 석남동 주민들에 따르면 60cm 2개의 파이프를 통해 악취가 심한 검은 폐수를 무단 배출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 잠복한 사실이 있는가? ·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가? · 사실이 있다면 조사한 근거 또는 실적에 대한 서류는 비치하고 있는가? ·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에서 말한 업체 이외에도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업체는 또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이외에도 있다면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의 향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 그리고 구청장,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연희동 이훈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집권당의 의도나 정당간의 당리당략에 의하여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오다 지난 12월 15일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다음 달에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명실공히 자치시대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되며 지방의 자립성 확대, 독창성 및 자발성 증대, 주민 책임의식 고양, 지역특성의 부각, 민주주의의 경험 축적 등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이루어 살기 좋은 민주복지국가 건설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수도 서울에 대한 주거 공급, 인력 공급을 통한 생산지원 및 인천항에 의한 해상교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혜택이나 배려보다는 규제와 억제를 받아왔으며, 경제활동 역시 서울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치재원이 빈약하여 재정수요에 제대로 흐응할 수 없으므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었던 이유중의 하나라 생각되어지며 지방자치가 확립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 창작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적절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참여문제입니다. 정부수립과 더불어 실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시기상조와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광역의원선거라는 외형상의 틀은 갖추어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중앙의 획일적인 집권주의 하에서 지방의 특수성이 희생되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어느 지역사회 문제점이 발생되면 모든 책임이 중앙에 있는 자기 책임 방기현상이 만연하여 책임과 의무보다는 불평과 비판만이 앞서는 기이한 세태를 만들오 온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실정과 풍토에 맞게 독자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자치란 외형상의 틀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내 고장을 내손으로 가꾸어 발전시키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책임 의식으로 복지서구 건설에 인내와 지혜로써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송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병일의원
가정동 송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여러분 ! 또한 자리를 같이 하신 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21세기에 태평양 시대의 자랑스러운 의원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민족번영과 국가 부강을 이루겠다는 국민의 집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낳게 하였으며 선진국이 1세기를 거쳐 달성할 수 있었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단 30년만에 이룩함으로써 세계인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과 기쁨속에 민주화와 자율화의 과정속에 불법과 무질서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으며, 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마약, 강도, 살인, 유괴 등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애절한 유서를 남기고 국민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 때문에 남의 집 귀한 딸을 유괴해 암매장 해버린 일도 있지 않습니까? 흡연, 음주, 본드, 환각 등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폐의 원인들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한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한풀이 극본에 이르렀으며 둘째,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오면서 체면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지나치게 낭비하는 습성이며, 세 번째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과 같이 시비가 생기면 대화와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폭력이 앞서고 생활수요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질서의식이 낙후되어 질서파괴가 권리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모든 가치관을 뒤흔드는 결과가 되며 마지막으로 불경의 극복을 들수 있다 하겠습니다. 청결도는 선진문명을 가름하는 척도임에도 아직까지 극복 못하고 있는 요소들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국민정신이 황폐화 된다면 정치나 경제를 비롯한 어떤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도 한낮 흰글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지불식간 행위의 결과로 말리암아 조성된 그릇된 국민의식을 우리모두가 책임을 지고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우리자신과 자손들을 위해 양심적으로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와 혁신적이 노력으로 다함께 실천하여 결집된 범국민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를 가리켜 예의의 나라, 호양부쟁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서로 양보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질서를 크게 나누어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정시질서란 법률과 도덕, 예절이며 행동질서란 협동 및 행락질서, 언어와 행동입니다. 환경질서란 정리정돈 상태에서부터 미화, 단장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덕성과 질서의식이 결여된 기성세대들의 탁상론 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물론이고 학교 정문까지 노상점포가 형성되어 유해식품은 물론이고 정서직인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등.하교시 자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바,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코자 모 국민학교 주변 전자오락실의 영업행위 부당성을 확인한 바, 국민학교 건립되기 이전부터 행위를 하였다는 합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피해의 소산이며, 관리측면에서도 교육 행정과 일반행정과의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석남국민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수 3,149명, 학급수 56학급이 1.2학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급당 인원이 56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15개 교실을 신축하여 지난 5월 1일 준공을 끝낼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석남초등학교 학군지역인 고속도로 위 한신공영, 한국주택 합계 1,540세대의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으나 학교부지는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담당 교육 공무원의 한심스러운 이야기와 함께 학교주변 환경문제도 뒤만 따라다니는 교육행정시책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업무의 소신과 창의력을 길러 도덕성과 질서의식의 선결과제로 판단하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주변의 불법유해업소와 노점점포의 저들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현행법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과밀 학급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맹모삼천지교란 교훈과 같이 교육주변 환경이야말로 정서교육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응과 현실을 입증하듯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시어 쾌적한 학교 주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의원
서구 가정동 윤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방시대에 맞는 민주정치 행정능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시조치로 중단시켰던 지방자치를 근 30년 가까이 희생시키지 않은데 성공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관료체제 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항쟁에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기로 6.29 선언이 나왔고 그 후 여러차례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26일날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 의하여 기초의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렵게 실시한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 합니다. 그동안 경직된 군사문화에 획일적인 관료체제에 젖은 우리지방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적 공공관계적 능력입니다. 이것은 모든 업무 내용에 관계된 능력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적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전문적, 기술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최선을 다할 수 없으며 뿐만아니라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민을 최대최상의 고객으로 알고 그들의 애로와 고충을 입안. 결정. 집행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공개행정을 시행할 때 지방정부에 대한 지지는 곧 지방 정부에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에 따른 지방정부에 대한 지지는 곧 지방 정부에 강력한 지도력으로 승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는 주민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들의 민주행정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며 대민봉사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산하공무원들의 사고와 자세의 변화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주민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문제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되어지는 부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은 심신의 노쇠와 이에 수반하는 소득 감소에 따라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니와 종래는 이들 노인들이 가족제도 가운데 부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의한 분가에 따라서 노인 생활이 점차 고립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보호를 사회적으로 행할 필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까지는 중앙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 차원에서의 노인 복지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보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청장께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 지시업무에서 탈피하여 지역현실과 특성을 잘 조화시켜서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앞서가는 노인복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번 실시한 기초의회 선거에서 가정동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지방의회에 진출한 조길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의 외곽지역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광활한 면적과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발전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리 서구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곳에 따라서는 조상 대대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왔던 자연부락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통제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서구 주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는 지나칠 정도로 감시.감독을 잘 해서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발전에 발맞추어 인구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의 검암동 인구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암동의 90년말 총 인구는 3,113명인데 5월 27일 현재 인구가 3,047명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동 전체 인구의 2% 정도인 66명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최근의 일반적인 사회 추세이지만 본 의원의 생가으로는 검담동의 인구 감소 주요 요인은 무엇보다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중앙부처에서는 곳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완화정책의 대응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노상 주. 정차 위반 차량 단속현황 및 단속원 관리 실태를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91년도 구정업무보고서를 보면, 불법 주.정차 현황에 단속은 1,481건인데 비해 과태료 징수는 890건에 2,8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단속은 1,481건이고 과태료 징수는 890건만 징수되었고 나머지 591건은 징수가 안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단속원은 몇 명이 몇 개조로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며 하루 평균 몇 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지 최근 1개월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징수한 과태료 총액은 얼마이고 미징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 지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속원은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단속원 부조리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환경 조성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역시 ‘91년도 구정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시범가로 조성, 가정동 13번 종점에서부터 가좌동 영창악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6억9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내용인 즉, 경계석은 고가의 화강석으로 교체하며, 보도 불럭은 벽돌 모양의 작은 세면 블럭으로 교체하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세면 경계석을 고가의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도 블럭 역시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물론, 도시환경 미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은 폐품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홍보 실천하며 온 국민 모두가 절약에 절약을 부르짖고 있는 이 때에 도로의 경계석을 굳이 고가의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사업비를 절감하여 구민 복지 향상에 활용함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현재 산업병원 부근 간선도로 보도 블럭 교체공사는 착공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도 교체할 보도 블럭은 도로에 적치되어 있고, 인도가 파헤쳐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될 것이며 교체하는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 담당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모처럼 30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는 이때에 본 의원은 이 지역의 발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은 풍요로운 지역으로 건설되어야 하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계신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의 힘찬 분발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신현동 출신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자리를 같이 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서구 의회를 만들어 주신 지역 주민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시련 속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이 잘 살아 보겠다는 국가번영의 공동목표 아래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인의 경탄과 찬사를 받고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한편에는 당리당략에 눈먼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행정 권력이 등장하여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민의를 외면한 채 행정편의, 권위주의적 자세로 군림해 왔던 것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몇몇 정책 입안자들의 뜻에 따라 나라를 좌지우지하므로써 기회 주의자들은 소신을 펴지 못하고 실력자의 눈치만 보는 일관성 없는 성장정책을 펴므로써 기반이 취약한 경제는 세계적인 개방정책과 보호장벽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및 행정권력의 부정. 부패는 국민들의 화합을 깨고 각종 투기와 무분별한 과소비 풍조를 만들어 냈고 국민들의 위화감과 불신풍조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는 과연 누가 실현시키겠습니까? 긴 세월 열망하던 민주 개혁의 첫걸음인 지방자치의 탄생으로 우리 국민들은 도덕과 윤리를 회복시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회에 희망과 꿈이 있는 참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실현시켜야 되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의식개혁을 통해 민의를 존중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정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못받는 것은 관치행정의 타성에 젖어 공무원 각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행정편익 위주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안이한 근무자세와 근무시간 외의 각종 행사와 계도활동 참여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로 친절과 봉사, 주민 편의 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의욕과 보람을 갖고 주민 편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공무원상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장에게 위촉 권한이 있는 통장들은 준 공무원 신분으로 일선 행정 업무와 각종 대민 업무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면서도 너무 행정부의 지시에만 치중하여 주민 의도와 상반되는 권한을 남용하므로써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은 데 주민과 행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끔 앞으로 통장들을 주민 의사에 맡겨 선출위축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역 현안과 불순세력의 침투를 막고 이웃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반상회가 한 때는 권력유지의 방법으로 이용된 적도 있지마는 주민의 의사와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시급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형식에 치우친 운영으로 주민들이 공동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냉대와 불신으로 일선 반장들은 의욕을 잃고 반상회 개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약 30%이상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의 활성화 대책과 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주변에는 지역 발전 및 사회 봉사와 선도를 위해 자생단체 및 봉사 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및 단체장들의 전시 효과적 또는 과시적인 행사 참여 독려로 인해 실제 목적을 잃고 약간의 지원금이나 회비로 모아진 운영 자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단체원들은 자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각종 자선기금 및 운영비 마련을 위해 바자회 등 상품 판매, 일일찾집 등을 열어 지역주민 및 유지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론은 부정적이 되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고 있어 단체원들은 사회활동의 의욕마저 잃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생 및 봉사단체의 목적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단체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증대되어 주민 및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항과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조를 확대하실 방안은 있으신지요? 끝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천시 전지역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고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각 가정에서 분리한 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어려움과 집하장 주변의 오염 및 공해 문제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줄 아는데 사전 홍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서구 지역은 광활한 매립지를 포함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신개발지로서 계획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세분화된 각계각층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어려운 점도 많이 산적해 있지만, 비민주적 자세를 버리고 서로 이해와 양보, 타협으로 주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대민봉사와 홍보 활동에 참여하여 민주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 각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금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대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계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석남2동 김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고대로부터의 대의 정치의 원조이며, 소위 민주주의 국민학교라 일컫는 지방자치 제도가 각계각층의 분출되는 요구에 의하여 이제 30년만에 다시 이땅에 재현되었고, 그 결과로써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을 맞이하였고 또한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자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기능적, 합리적 자치를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방통치라는 차원에서 지방행정이라는 차원으로의 전환이며 지방의 특수성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므로써 동태적이며 적극적인 지역개발과 사회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제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구조의 다원화 등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쓰레기 수거에 관한 내용도 결국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앞에서 열거한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사회구조적 모순과 불합리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지구촌의 환경파괴로 말미암은 황폐화 현상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습히 요구되는바, 관계기관과 주민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다는 인식아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서구 전지역의 쓰레기 수집 운반 현황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 (주)인천서구위생공사에서 관내 지역의 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경인환경, 삼우산업, 동아환경 등 3개 업체가 각동별로 관할 구역을 설정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날로 늘어나는 구세와 인구의 증가에 걸맞지 않게 절대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 말미암아 갖가지 부작용과 다음과 같은 민원이 도출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첫째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 쓰레기 수거료를 사실상 2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으론 첫째, 구청에서 발부되는 통합공과금상의 쓰레기 수거료와 둘째로는 쓰레기 청소원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수거하는 금액 등 두가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의 (나)항목에 따르면 쓰레기는 주택 또는 사업장의 문앞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의 쓰레기는 문앞에 갖다 놓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후의 수입운반 업무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그 수집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쓰레기 수거료 속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의 민원에 따르면 문앞에서 청소차까지의 운반비용을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구당 5,00○ - 10,00○ 원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어느 곳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거 없이 징수하였다면 폐기물 관리법 제11조 제5항의 일반 쓰레기 처리업자는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에 의해 마땅히 허가의 취소등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시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를 방치하는 것은 해당 감독자으 직무 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시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못쓰는 가구나 부피가 큰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양이 조금 많은 쓰레기는 쓰레기 수거 운반업자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만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속출하는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1호(가)목에 따르면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고 연탄재와 비연탄재로 구분하기로 되어있는데 쓰레기를 부피여하에 따라서 수거를 해가는 것은 어느 곳에 근거하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연탄재가 나오는 동절기와 또는 부피 여하에 따라 대행업자들의 추가 금액 요구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료의 추가 부담이 결정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또한 답변 바랍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이 또한 해당부처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마땅히 시정시켜 주민의 2중부담을 해결토록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 국도등 큰 도로의 쓰레기는 일명 환경 미화원의 청소와 수거로 인해 대체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으나, 골목길 등 지선도로의 청소 상태는 불결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원인은 지선도로를 따로 청소하는 자가 없으며 인근 주민들의 청소로 쓰레기를 수집해 놓은 것이 고작이나 이 또한 쓰레기 수거 운반 업자들이 수거를 외면해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정의 역점시책의 하나인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하절기를 맞아 악취와 해충이 들끓어 주민의 진정이 잇따를 것이 필연적인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쓰레기 종말처리업자가 쓰레기 수집운반 업자로부터 쓰레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를 받게 규정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며, 그 규정이 없다면 일반 상거래상의 문제로서 일반 주민에게 쓰레기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임의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로는 건물을 수리하는 등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었을 경우 주민의 직접 부담으로 쓰레기 종말처리장에 운반을 하였을시 쓰레기 종말처리장으로부터 요구되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므로, 실예로 주민과의 언쟁이 속출하며 이로 인해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몰래 배출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종말처리장의 감독 관청에 이러한 일을 주지시키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건의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수년간 특정 업체의 지속적인 독점계약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 따라 쓰레기 수거료가 차등 부과 될 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료가 적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거 기간이 길며 더욱 심각한 일은 수거때 조금씩 누적을 시켜놓아 부패되어 악취가 풍기므로 이의 말씀한 청소를 요구했으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또한 부당한 추가 수거료 징수로 폐기물 관리법 제11조 5항의 위반으로 마땅히 허가 취소돼야 하는 대주민 횡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에 의뢰한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현황의 경인환경을 예로 들자면, 쓰레기 수거 인부 32명이 가좌동, 석남동 전역의 17,830세대의 공동주택과 76개 기업체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구당 인구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수거인부 1명에 주민 2,228명분의 쓰레기와 약 2개업체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수치를 놓고 보았을 때 주민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독기관이 인원을 보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수거업체의 핑계에 동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미루고 있는 것은 해당 수거업체와의 어떤 목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열거한 많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당부서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의와 포괄적 의미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며 철저한 감독을 통해 깨끗한 환경,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다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이지열서구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항의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계속된 시위로 야기된 혼란이 우리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급기야는 산업현장으로 파급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로 우리의 경제를 더 어렵게 허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각자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면서 인내와 양보의 자세를 서로 화합해서 안정을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따라서 서로 상대방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또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의 우리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슬기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의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구청장을 비롯한 산하 7백여 전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별 실.과장의 성의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위생과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희. 경서. 검암동 등 3개지역 급수시설이 수질검사 및 기준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개 동의 개인정호 및 급수인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연희동에 418개소로 급수인구는 4,378명이며 경서동은 195개소로 급수인구 1,530명 검암동은 228개소로 1,145명 등 총 841개소로 정호를 7,053명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공동 급수시설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구에서 급수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현행 공중위생법 및 인천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 규정상 구청장은 다수인의 음융에 제공되는 공동급수시설(공동우물, 간이급수시설)에 한하여만 위생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호에 대하여는 사용자 개별에게 위생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관계로 관내 정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3개동은 상수 미공급 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현상태대로 방관할 수 만은 없다고 판단되어 주민에 대한 위생적인 안전수 공급을 위한 일환책으로서 전체 정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세균 오염원인 분뇨, 퇴비, 쓰레기장으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정호를 1등급, 유독물질 배출공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정호는 2등급, 기타 지역에 있는 정호는 3등급으로 차등 분류하고 수질검사 횟수에 있어서는 1등급 정호의 경우는 분기 1회, 2등급 정호는 반기 1회, 3등급 정호는 연 1회 실시하여 주민 안전수 공급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3개동 관내 개인 정호 84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구에서 직접 채수하여 검사 의뢰하게 되면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 및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감면케 되므로 사용자는 검사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1회 1건당 73,410원을 부담치 않으므로써 혜택을 받으나 인천직할시 경우는 세외수입상 1회만 실시한다 하여도 6,173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게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염될 우려가 많고 수질검사 실시 회수가 많은 1등급 및 2등급 정호는 사용자가 구청에 의뢰하면 구에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별로 오렴의 우려가 없는 3등급 졍호는 사용자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해 나가겠으며, 또한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써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을 일시 중지시키고 소독강화, 시설개수등 수질개선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 재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한하여만 재 사용토록 함은 물론 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대부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지금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춘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타이어 등 4개 업체가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방류했다는 신문보도는 진실이고 그 외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공해 배출 사업방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 5월 9일자 부평신문 보도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 관내 석남동 소재 한국타이어 등 4개 없체가 비밀배출구를 통해 4년 동안 유독성 폐수를 통해 악취가 심한 것은 폐수를 무단 배출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이전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4월 27일자 경인일보에 게재된 바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와 서울 지방환경청과 연계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석남동 주변 일대에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신문에서 보도한 한국타이어의 지름 60cm정도의 파이프는 비밀 배출구가 아니라 동 업체의 누수 및 하수를 배출하는 관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인근 사업장에서도 비밀 배출구를 통한 무단방류 행위는 적발된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지역적으로 낮은 저지대로서 인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이 유수지에 유입되어 정체되는 곳으로서 오랜 기간동안데 조금씩 쌓인 퇴적물이 하상에 많이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주택, 상가 및 각종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 오수 그 다음 그 부근에 기 매립한 매립지에서 유출되고 있는 침출수가 혼합되어서 그 부근의 환경오염 실태는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변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단속과 오염도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지역에 대한 공해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시와 서울 지방환경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나오신 김에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다 답변하시지요.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투입구 폐쇄 및 공동집하장 설치시 각 가정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어려움과 집하장 주변의 오염 및 공해 문제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주민불편 해소사항을 물으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제반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 대책 사항은 오늘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도시 집중화 등 각종 사회 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현 당면 과제이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책 마련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2조의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쓰레기 종별로 수집방법을 지정하고 쓰레기를 따로 수집하도록 규정하여 90년 7월 1일부터 전 지역에 걸쳐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해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동 쓰레기 분리수거의 근본 목적은 각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므로써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지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원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세분실천계획 등을 수립해서 각 동 및 청소대행업체와 관련 유관단체 등에 시달을 하고, 1단계로 시범아파트 및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왔고, 2단계로는 시범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범아파트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해 왔고, 3단계로서는 전 지역 아파트의 투입구 폐쇄 및 혼합쓰레기의 수거 운반을 거부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홍보라든가 행.재정적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관습화 되어 온 기존 쓰레기 수거방법을 짧은 기간내에 개선해서 조기정착하기까지에는 아파트 투입구를 자율적으로 폐쇄하는 문제라든가, 쓰레기 간이 집하장 설치 문제와 장비를 확보하는 문제, 또 주민 및 자생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문제, 또 가정 및 사업장 등의 초기 배출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감량운동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취지라든가 필요성을 주민한테 깊이 인식시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 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하장 주변의 오염과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간이 적환장 설치시부터 주변환경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주기적인 소독이라든가, 주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보전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질적으로 정착,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조기정착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소기에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의 경우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통합공과금 상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와 청소원들이 임의 요구하는 수수료 등 사실상 이중징수되고 잇는 그런 실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근거 규정은 있는 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계환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괄적으로 단락단락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쓰레기의 수수료는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 면적, 세대단위, 또 쓰레기의 질, 양,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청소차량이 노선별로 순회하면서 타종을 하게 됩니다. 그 타종을 하면 주민들이 청소차량까지 쓰레기를 운반해 가지고 우리 청소원들이 상차를 해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소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수거 수수료를 사례금조로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리조례 사항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상업체라든가 청소에 대한 교육과 시정지시를 기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몇몇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청소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에 작은 피부의 생활쓰레기는 수거해 가는데 큰 부피의 집수리시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라든가 큰 부피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회피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 질문사항에는 집수리를 했다던가 일반 가정쓰레기가 아닌 집수리를 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오래 쓰다가 나온 큰 조대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각 가정 및 사업장내에서 집수리등에서 발생하는 큰 부피의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사실은 저도 많이 여론도 듣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금년도 91년 4월 1일자로 새로 개정공포된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은 부피가 큰 조대쓰레기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에어콘, 세탁기, 대형가구류 등 이와 유사한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압축하거나, 파쇄하는데에 따른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파쇄하고 압축하는 중간 처리비용으로서 한개당 1,000-5,000을징수하고 조대쓰레기 처리업자가 직접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잔재물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실제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립장 반입시에 톤당 5,000원씩을 받고 매립장에서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변의 쓰레기는 잘 수거처리되고 있는데 지선도로에 쓰레기는 잘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실정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및 상가등의 생활쓰레기는 청소차량이 지정노선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타종식 수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때때로 각 가정 및 상가동에서 시간때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도로변 이라든가 공한지등에 쓰레기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로변의 쓰레기는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주변사람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있는데 사실 지선도로의 경우에는 간혹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운행시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이라든가 청소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선도로변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수거시 잔여 누적분에 대한 쓰레기에 대해서 재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수거업자와 아파트간에 서로 계약을 할때 아파트의 면적이라든가, 난방형태, 또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계약을 쌍방간에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간에 어떤 물량을 기간을 주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분에 대해서 더 요금을 징수하고 요구하는 그런 경향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지도업체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청소원에 대한 자질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처리장을 이용은 가능한데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에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집처리하거나 또는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처리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일반 주민이 위생처리장까지 가져가서 처리하는 경향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건축잔재물 이라든가 기타 큰 형체를 갖춘 그런 쓰레기로서 일상 생활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려고 할 때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잔재물인 경우에는 5,000원씩 받고 그 다음 조대쓰레기의 경우에는 1,000-5,000원씩 압축, 파쇄하는데 따른 비용을 받고서 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처리실적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생활단독 쓰레기는 서구 위생공사에서 대행처리 하도록 하고 있고 대형 쓰레기 청소업체는 3개업체 입니다. 그 3개업체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동안 걸쳐서 4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를 해서 그런 주민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비문제라든가 인력 확보문제에 중점을 두러서 개선하도록 하고 청소인부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청소원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문제 사항으로 인해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업체별 쓰레기 처리실적에도 궁금한 사항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으로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데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의원님...

정군섭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시 지금까지 각가지 환경업자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환경업자한테서 공문식으로 한번은 온게 있지만 행정계통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못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본것도 충분한 홍보대책을 말씀 드렸고, 제가 한마디 환경과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일 그 시책이 시행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집하장까지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갖다 놓았을 적에 그만큼 환경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인력이라든가 또는 모든 면에서 도움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수거료의 재조정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김계환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시 청소원들이 부피가 큰 쓰레기 (조대쓰레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원에서 5,000원 하면 이업자들은 무조건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구에서 정하여 주셔가지고 얼마정도라는 것을 어느정도 정하여 주셔야지 얼마에서 얼마상한선을 두면 무조건 최고치를 달라고 그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먼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리수거시 사전홍보가 미흡하시다는 사항은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분리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에 수거료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에 대한 수거료 재조정문제 사항은 현재 분리수거를 하는 시발점에 있는 사항을 감안을해 주셔서 그런 요인에 따라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조대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중간처리비용으로 개당 1,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징수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구분이 1,000원에서 5,000원의 범위가 정해있기 때문에 크고 적은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무조건 5,000원씩받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1,000원데서 5,000원까지의 범위를 1,000원은 문짝, 의자 등 소형 폐기물의 경우는 1,000원, TV, 전자렌지, 각종 곤로, 선풍기등 각종 가전제품류, 책상, 의자, 씽크대, 쌀통 등 이와 유사한 중형폐기물 이런 경우에서는 한개당 3,000원, 그다음에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대형가구류 등 이와 유사한 대형 폐기물의 경우는 5,000원, 그래서 3등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000원에서부터 3,000원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환경과장께서 답변자료를 소상하게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요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오늘부터 쓰레기를 집앞에다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건가, 수거를 안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또한 주민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타종을 하니까 수거시 차까지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런 실정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집앞에다가 내놓았을때 내일부터 수거를 안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 한가지 하구요. 둘째는 그 조대쓰레기 지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조대 쓰레기를 갖다가 1,000원서부터 5,000원씩을 받는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실갱이가 없겠나?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또 부작용이 될 소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대책을 세우겠다. 알고있다.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경인환경이 가좌동, 석남동 전역을 갖다가 tM레기 수거를 다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정할 대책은 그러면 2개, 3개업체를 더 신설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쓰레기 종말처리장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매립장이라고 말을 하죠. 어제도 과장께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대책을 세우겠다. 지도 감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일반인이 쓰레기를 갖고 갔을 때 거기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를 목격하셨단 말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게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경비를 하는 분들이 왜 가스총을 차고, 거기에는 경비근무를 하는건가? 출입구에서. 물론 내 들었어요. 소장 말씀 그대로라면은 시설경비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정문앞에는 시설경비가 없는데 시설경비라면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별로 필요없다면 야간에 사거 가스총을 차고 경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문앞에서 가스총을 차고 3명 4명씩 우루루 몰려있는 것은 글쎄 대주민에게 그 어떤 고압적인 자세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차가 갔을 때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말이죠. 또 거부를 하면. 그러니까 무기한 대책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라 답변이 제가...
계환
김계환의원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문 앞에 내놔도 되는가, 아니면...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집앞에 내놓은 경우는 누군가는 가져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실제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타종식 수거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집앞에 내놓기 보다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타종식 수거방법에 적극 협력을 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와 계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단을 하고 그런쪽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그게 지금 애매모호해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이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대로라면 또 주민하고 업자하고 마찰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으면 예를 들어 주민을 계도, 홍보를 해서 그 양반들이 잘하면 되는데 오늘 당장 문앞에 내놨을때 주민이 청소차까지 안가지고 가면 쓰레기 청소원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그렇죠? 그럼 그 마찰이 생길때 청소원들이 해가야 되는 겁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대 쓰레기 처리시에 마찰이 유발, 주민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요. 금년도 4월 1일자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가 이번 금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아까의 말씀대로 언쟁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조대 쓰레기라든가 건축을 하거나 집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 잔재물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획해서 그 조대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업체를 정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점차 법을 운영하면서 개선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처리 업체에 대한 경쟁력등 어떤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을 윗분과 상사분과 상의를 드려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에 일반 주민이 가져갔을 경우에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면에, 어제 저도 보지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저도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목격으르 했습니다만은. 내용인즉 그 거부한 내용의 진의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몇-몇번이고 그래서 제가 서울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서 웃으면서 김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4월 1일이라고 하면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불편을 초해하는 사항이고 또 아니면 개선되리라고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훈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립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1년도 재정자립도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0,612백만원중 자체수입은 14,563백만원으로 48.9%이고, 의존수입은 15,222백만원으로 51.1%로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8.9%입니다. 우리구의 자체수입중 각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세가 9,071백만원으로 30.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5,492백만원으로 1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0년도 자립도를 살펴보면 평균 자립도는 6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직할시를 제외한 도의 자립도는 46.2%에 불과하고 군지역의 경우는 평균 28.5%에 머물고, 특히 지방자체수입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단체가 159개단체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252개중에서 63%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국비나 시비보조가 없으면 지역개발이나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48.9%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어 전국 평균 46.2%보다 약 2.7%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는 자립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평균 자립도는 64.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추진중에 있고 또한 세법 개정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세수의 증대입니다. 현재 지방세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과표는 현 시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토지과표의 경우를 보면 90년도 공시지가 대비 전국평균 현실화율은 15%이고, 우리구는 15.4%로서 전국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토지과표를 평균 22.2%인상하여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20.7%로 조정하였습니다. 인상효과를 살펴보면, 저희 관내 과세대상 29,099필지에서 90년도의 종합토지세를 3,600백만원 징수하였는데 91년도에는 4,430백만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23%의 증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매년 과표를 현실화시켜 나가겠으며, 연희지구의 구획정이사업등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 발생시에는 수시로 조정을 하여 현실화율을 높여서 지방세가 증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으로 대별되는데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등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수입 14,563백만원중에서 구세가 9,071백만원으로 30.5%이고 세외수입이 5,492백만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세목은 종류가 많고 징수 형태가 다양하므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세원 확보에 대한 각종 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한 경영수익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현재 정부내의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우리구에서도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는 시세와 구세의 세목을 조정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또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가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세와 구세의 세목 조정 사항입니다. 현재 구세는 재산세 외에 3개의 세목이 있고, 시세에는 취득세 외 8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90년도 시.도와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6.2%와 28.5%로서 시.도의 자립도가 시.군.구보다 17.7%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세와 구세의 세목을 조정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가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겠으며 조정대상 세목으로는 주민세와 담배판매세가 구세적 성격이 가장 많은 세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입니다. 9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는 64.9%로써 자립도에서 부족되는 35.1%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이 짙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주세, 전화세 등이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강력하게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또한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건의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건의하려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워낙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국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 감면대상이 있죠?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네, 그 감면대상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느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세제의 감면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알고 있습니다. 밝혀 달라면 내 밝혀까지 주겠어요. 그리고 그 불요불급한 지출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사안 밖이고 현재, 이번은 처음 의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적절하게 또한 틀림없이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부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수수료도 현실화해야 될 것이다. 지금 주민등록 한통 띄는데 60원 받습니다. 60원 받는데 이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공급한다는 차원의 명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재원을 가지고는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하신 감면 대상에 적정히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세 징수조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자가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건축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건축물을 최초 분양받는 사항에 대해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감면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감면대상이 적정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적정하지 않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요인중 불요불급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항은 저희 세무과뿐만이 아니라 현재 저희 청내의 각실. 과. 소. 동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실. 과. 소. 동에서 집행되는 예산중에서 현재 불요불습한 사항이나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수료등이 현재 지금보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사항은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 이런 측면에서 수수료를 과감히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수료를 현재 보면 지방세의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이 되는 실정인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구에서만 시행할 수도 없고 또 내무부등 관계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이내에 현실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송병일의원께서 서구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현황과 학교주변 개선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 해서 총 2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증축은 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청에서 주관할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주변 환경개선 대책으로,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북부교육청과 협의 하여 총 13건 907,000,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학교주변에 대한 잡상인 단속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으로 6명의 청원경찰을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사람들이 노상에 있는 노상적치물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는 학교 주변까지는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주변의 잡상인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에 대한 유해업소 정화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1년도 2월 20일 이전 농촌동에 소재한 학교를 제외하고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 93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그 동안 21개업소를 적발해서 고발내지 영업정지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91년 2월 20일 이후에는 학생들이 등.하교시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큰 업소 또는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유해업소를 재조사해서 그중 26개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환경 정화구역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15개교 주변학교의 정화구역 안내판 20개소 이것은 학교로부터의 200m 이내를 상대정화 구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했고, 학교 정문으로 부터의 직선거리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15개 입간판을 설치해서 청소년 선도 및 업주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주, 학생, 학부모와 공무원등 연인원 14,647명이 13회에 걸쳐 자율실천결의대회와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구청장 공한문을 비롯한 업주와 고객의 준수사항 등 6종의 486매의 홍보물을 제작 전업소에 게첩하는 한편 시민홍보전단을 배포하는등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대책에 있어서는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의 업종 및 운영형태가 다양화되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인 업주 교육과 유해업소 26개소에 대하여는 담당책임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주2회 이상 지도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동장으로 하여금 학교단위로 학부모 조직과 연계 지도점검토록 하여 업주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견제기능을 확보하는 등 수시 합동단속으로 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모회와 육성회를 통한 지도게몽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므로써 밝고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훈국 의원과 윤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 방안과 공무원들의 민주행정 능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무척 광범위해서 질문에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의 민주자치 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민주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의 민주자치 기반의 조성입니다.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주민대표자가 선출되어 주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지방행정이 수행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상호 대립과 반목이 아닌 보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욕구와 바램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법벙 회기외에 구 간부공무원과 의원 간담회를 수시개최하여 지역 살림을 논의하는 참다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자율과 참여를 통한 성숙된 민주자치 역량의 새 이정표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대민봉사재세가 군림형자세에서 모시는 자세로 많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만. 이와같은 현상에서의 우리구에서는 화합참여하는 구정과 균형있는 서구건설을 구현하고자 평소 쉬운일부터 한가지씩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공손히 하고 민원인을 일어서서 맞고 전화는 공손히, 그리고 어려운 공문용어는 쉽게 풀어쓰기 등 쉬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도시계획, 특히 인허가 과정 등은 소상히 공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모르는 민원을 친절히 안내 해결하기”, 그리고 “물자와 예산을 아껴쓰기” 등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전 공무원이 체질화 하도록 수시로 기회교육을 통하여 행정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군섭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의욕과 보람을 갖고 주민편의 행정업무를 실현할 수 있는 공무원상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산하 700여 공직자에게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으로 첫째,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연간 20일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연가 3일, 하계휴가 6일, 기타 공가 및 특별휴가등 법정휴가를 본인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석식을 제공하고 1인 시간당 1,445원씩 월 25시간 36,120원 한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직자 사명의식 함양의 일환으로 분기당 3명씩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구청장 표창과 년 240,000원의 특별 상여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9월-10월경에 수상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넷째로 후생복리증진의 일환으로 90년 3월에 인천직할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조합 결성으로 우리구에서는 26명이 가입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내집마련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급이하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91년도 연금 대부계획에 의거 8명이 27,000천원의 대부혜택을 받았으며 또한 21명이 13,630천원의 자녀학자금을 대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산하 일용직 공무원을 포함한 청빈공무원에게 설날 또는 추석절을 기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공무원 취미클럽을 결성하여 반별로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 3,200천원을 계상, 현재까지 축구부, 탁구부, 산악회 등 총 9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둑, 낚시회 등 취미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춘계. 추계 공무원 체육주간 행사에 6,000천원 예산으로 각실, 과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91. 4. 10일자로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금요일은 정례 “직소민원의 날”로 지정하여 처리가 어렵거나 까다로운 민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26건이 접수 되어 있으며 24건을 채결처리하고 2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시에 민원 발급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등 영세민을 위하여 “공휴일 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2회씩 일과 종료 후 시간을 연장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정여론모니터 요원 45명을 91. 4. 8일 각분야별로 위촉하여 주민의 불만, 애로사항을 직접 제보케하여 현재까지 84건을 접수하여 63건을 해결처리 하였고 21건에 대하여는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 및 동민원실에 각통에 주민의 소리함 365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106건을 접수하여 78건을 해결 처리하고 28건에 대해 처리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와같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대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을 전개, 주민편의 행정구현은 물론 공무원 내부결속 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전과 같이 상급부서의 지시에만 따르는 행정보다는 공무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공무원 창안제도를 마련, 우수 공무원을 선발 포상을 실시하고 양질의 향상서비스와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연의 업무외에 거리질서 계도활동, 심야업소단속,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등 각종 현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활동으로 국민들의 도덕성 회복과 질서의식 함양 등 선진시만의식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공직자는 물론 지역 지도자급 인사들이 걱극 참여해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조기에 정착되면은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현장활동 시간이 감소되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장들이 너무 행정부의 지시에만 치중하여 주민의사와 상반되는 권한을 남용하여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과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주민의사에 맡겨 선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장을 주민 스스로 뽑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척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구의 통.반 설치조례 게5조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고 있는 현재 조금은 행정기관에 도움을 주고있는 지역내의 유력인물을 통장으로 선출하고 있으나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 89년도 총리령으로 “통반장위.해촉에 따른 강조지시”에서 통장 위촉시에는 지역주민이나 단체장 추천서, 주민 의견서, 담당직원 출장복명서 그리고 동장 의견서 등을 구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 반영하여 위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동 386명의 통장 다수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무리없게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만약 통장을 주민선거를 통해 위촉할 경우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함을 하게되어 주민상호간에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지 않겠는가 의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성숙되면 선거를 통한 선출방법도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군섭의원께서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상회는 주민의 의사와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시급히 활성화 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반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많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며 통.반장설치조례 제8조에 의거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반장님들의 미온적인 활동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매월 각동에서 개최되는 통.반장 회의를 개최, 반상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으며 반상회날, 구에서는 전화 상담실과 이동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 이하 전간부가 반상회 취약반을 지정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 이를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건의사항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41건이 접수되어 115건을 해결했으며, 보건위생3건, 도로교통12건, 상.하수도3건, 건축2건, 전기통신2건, 기타4건 등 26건은 현재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이 즉각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는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수범자에게는 구청장 격려 서한과 시장 격려 서한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사례를 연도별로 모아 미담수범사례집을 책자로 발간, 통.반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원 25일 반상회날로 지정하되 시간은 반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아파트에 있어서는 줄반상회, 시장에서는 시장반상회, 골목길에서는 골목길 반상회 등 방법을 다양화해서 활성화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상회보도 구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란, 우리반 자랑, 활기찬 우리구 란등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 운영 발전위원 6명으로 하여금 더욱 내실있는 반회보를 만들어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는 반상회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성공사례를 발굴, 파급하여 활기찬 반상회가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장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12개동 386개통 1,954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반장의 사기문제는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국 어느 시.도나 똑같은 현안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선 전국 시.도의 공통사항 한가지롤 말씀드리면 반장님들에게는 연2회, 합해서 1인당 25,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추석과 설날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가지고는 너무나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 격려하고자 매월 모범반장 표창과 연1회 산업시찰, 구정보고회, 간담회, 행사초청등을 통해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행사와 간담회에 더 많은 반장을 초청하고, 연말에 장기근속 반장을 초청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으며, 또한 시에 건의하여 현재 통장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자녀장학금을 장기근속 반장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반장사기진작을 위해 행.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정군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아까 학교 신.증축에 대해서 지금 답변 말씀이 우리 업무 권한이 아니고 시교육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서면 질문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은, 초등학교는 우리 북부 교육청 업무 소관이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위원회 고유 업무 권한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파트 허가 건축 관계도 300세대 이하는 우리 서구청의 고유권한 300세대 이상은 인천시의 허가권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남동 학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역시 우리 허가 권자는 우리 관계없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 안 되는 시나 아니면은 교육위원회의 업무이면서 그 입주는 거기에 입주자는 우리 서구 주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권자는 우리의 권한밖에 있으면서 우리 입주하는 아파트의 주민은 우리 서구의 주민인데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은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관계가 이원화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한신공영은 금년 중에 입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920세대로 알고 있는데 920세대가 입주를 하면 1세대 1명씩의 자녀가 있다고 보아도 920명의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의 신축권한은 우리하고 관계가 서구청하고 관계가 안 되는 교육위원회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입주자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민원처리는 우리 서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우리 행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을 우리 나름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 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의회가 구성되면 그 의회가 조례과정을 개정을 해서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일원화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병일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질문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자치단체의 기초단체의 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우리 관내의 학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기관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서 어떠한 앞으로 장래문제 학교문제가 어떻게 수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사실상 연구 검토해서 이것이 현재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육구청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봉수초등학교 가정동 경우에 봉숙초등학교 하나가 있고 지금 저쪽 석남국민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앞으로 가정동이 최대 12만까지 증가 된다고 했을 때에 현재 거기 건물이 주택들이 다 들어서고 나면 국민학교를 신축하려고 해도 신축할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신 송병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질문을 받고서는 문제를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구청과 저희지역에 인구증가 추세를 충분히 자료를 주어서 교육구청에서도 여기에 대비하여 학교 증축계획을 검토하도록 자료제공을 하고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윤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만영의원
없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은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군섭의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해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예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우리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못받는 관치행정의 타성에 젖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주민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과 봉사, 편의행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자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하급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복지시설이나, 취미 이런 물질적인 지원이라든가 포상제도 이런 것으로 그 하급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은 약 30여년간 하나의 행정 권력이 등장해서 하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르고 들어오는 우리 공무원들은 옛날 공무원들과 틀려서 고학력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몇 사람들은 항상 뒷주머니에다 사료를 써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의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관둘생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겠끔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여기계신 우리 구청장, 관계공무원의 모든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지만은 이러한 하급공무원들이 진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본인은 직업의식을 투철히 갖고, 업무를 봐야 겠지만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상대 할 수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 진짜로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계장이상, 과장, 국장, 이러한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제가 바라는 답변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우리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지, 물질적 몇푼, 또 상 하나, 휴가 한번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구요, 두 번째 질문은 통장 위촉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통장은 우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주민의사에 맡겨서 선출한 것을 위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없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 주민이 직접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각동의 단체장이나 주민여론을 들어서 지금도 동장이 위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단체장이라는 분들이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통장친목회 회장, 임원,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리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동장에게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이 통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지, 주민의 진짜 의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항목에 연관이 되겠지만은 반장들이 의욕을 잃고 반장직을 안하겠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 안하려고, 억지로 시켜도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장이 그 가교역할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반장들이 거기서 의욕을 잃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반상회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는 사실 참 좋은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반상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 반상회가 주민들이 반상회에 모려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그럼 그 의견이 반장을 통해서 집약이 됩니다. 그럼 그 반장이 통장에게 집약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통장은 그 의견을 동사무소에 전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반상회가 흐지부지 되고 반상회 안하는 반이 약 30% 이상이 되었느냐? 거기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동사무소까지 그 건의 사항이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입니다. 뭐 새마을 담당, 건설담당, 각 담당공무원이 그 문제를 받으면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청 및 각 기관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고에 대한 회신이 안갑니다. 그 건의나 여러 가지 올린 것에 대한 회신이 최하부 조직인 반까지 내려가서 그 건의사항을 올렸던 반원들이 아 이렇게 돼서 되든 안되든간에 그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반상회 참석하면 무엇하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괜히 귀찮게 왜 거기를 가느냐, 하는 생각이 주민다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상회가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이 반상회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무슨 하나의 건의사항이라도 올라오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정확히 그 반원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네, 먼저 하급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자기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또 대민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지요? 첫 번째가. 최근에 저희 세대와 20대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을 뽑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세대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신규 새로 들어온 20대 공무원들의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존 공무원들의 사고가 좀 개선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저 자신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현장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의 행정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동에 제가 임명받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자를 동에 배치하고 나면, 이 사람들 이직률이 며칠 안 가서 몇 명이 이직을 하고 맙니다. 나가서 동에 근무를 해보니까는 자기네 들이 시험봐서 들어올 때에는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어떠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만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매일 새벽에 조기청소 나가야지요. 가로환경 정비 나가야지요. 이렇게 현장활동을 하다보니까 하면서 시간을 빼앗기지요. 자기 또 주민들을 상대해 보면 사실상 공무원들의 수가 지금 적정수준으로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부족한 형편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고, 지금 상급자들은 간부 공무원들은 무한한 봉사를 기대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한 갈등이 와서 직원들이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때에 답변 드렸듯이 본래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인 업무들외에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각종 계도 활동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질서의식이 좀 확립되고 민주의식이 확립되고 나면 그와 같은 사항은 좀 줄어들지 않겠으냐. 그래서 현재 과도기적인 사항에서의 현장지도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더더욱 하위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이러한 현장활동의 시간을 줄여서 충분히 대민 행정 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장 선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릴때에 89년도에 총리령으로 통.반장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수렴해서 임명하도록 위촉하도록 그렇게 기 공문을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마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사문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기회에 정군섭의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수렴해서 통장이 위촉되도록 동장들에게 다시한번 재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반상회를 담당한 주관과장입니다. 반상회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차단돼서 저희에게까지 올라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제가 정군섭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들었을때 이것이 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본인들에게 통보가 감으로써 반상회가 활성화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과제도 만들어내고 합니다. 연구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와같은 질문사항에서의 질문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구까지 전부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만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 복지정책 구체화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사상이 핵가족화와 윤리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퇴색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의 향상과 의학의 발당 등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급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대도시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성장정책으로 노인복지문제가 뒤로 미루어졌으나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노인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화 시대에 복지문제는 우리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 복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우리구 전체인구의 약 3.4%인 8,07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노인 인구비인 4.7%보다 1.3%가 낮은 편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49개 노인정과 1개소의 노인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건강 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초에 삼영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해서 순회검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9개 노인정에 월 12,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9개소의 노인정에 개소당 연간 100,0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하며 네 번째는 노인회 서구지회에 분기별 1,250,000원씩 연간 5,000,000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70세이상 저소득세대 노인 약 9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90여명에게 월 10,000씩을 노인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쾌적한 노인휴식공간 활충을 위해서 석남1동 169-2번지에 부지 899평방미터 건평 130평방미터의 새마음 노인정을 건립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의 경로우대 버스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저소득층 단독세대 노인들의 위생적 생활 영위로 건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단독세대 노인 138명에게 월2회 목욕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우리관내 미용협회와 이용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월1회의 이발과 미용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서구노인회 주관으로 서구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비 6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금년 4월발부터 개강을 했으며, 주1회 2시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레크레이션과 교양교육을 실시중입니다. 열 번째는 노인봉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중 효자, 효부, 장한어버이,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15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는 경로효친 사상 양양을 위해서 장수노인, 불우노인, 노인정을 수시로 위문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우노인 결연사업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크 가구와 한국타이어등에서, 특히 바로크가구에서 관내 24명의 노인에게 1인당 월 50,000원씩 1,200,000원 현재 21,600,000원을 아직도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 상속 공제라든가 상속인적 공제등 각종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 복지시책은 재정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복지시책을 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물질보다는 잊혀져 가는 우리의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갈 때 그 참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만영의원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추후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과 한번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부탇드리겠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윤만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기현의장
네.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 여러과장들께서 열심히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 하실 때 관과 민이 화합하는 뜻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받고 공손한 자세로 민원인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장들 가만히 보면은 아주 재미난게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김계환 의원이 말씀하신, 정군섭의원이 말씀하신...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김계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어떻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냥 개개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자라 이말입니다. 그 대표자들한테 경칭을 쓰지 않는데 어떻게 저 공손히 일어서서 절하고 민원을 일어서서 받고.... 이것은 아직도 관이 민에게 군림하려는 그런 구태 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거 시정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윤만영의원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인제 의원님께서 그래야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그건 우리 구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요.

문기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허인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조길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며, 도시외곽 일정지역을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불의의 재해 등을 방지하고 인구의 집중을 제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하여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고시는 건설부고시 385호로 72년 8월 25일날 지정고시 되었고, 지적고시는 73년 6월 9일자로 확정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서구면적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이 67.37평방키로미터로서 그중 개발제한 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26.4%에 해당되는 17.77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537만5천평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서구의 12개동중에서 11개동이 해당이 되고 가좌1동은 개발제한 구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대지가 0.23평방키로미터, 농경지가 13.52평방키로미터, 임야가 10.34평방키로미터로서 전체면적이 약 17.77평방키로미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은 주택이 441동, 축사가 200동, 부속사 404동등 총 1,10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역 관리를 위해서 건축과내에 도시계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단속원으로 청원경찰 6명과 시설물로서는 관리초소 3개소, 경계표석이 757개소, 순찰함이 11개소, 안내판이 18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단속원의 오토바이 4대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투입은 청원경찰 급여를 포함해서 관리표석, 경계표석 등의 정비를 위하여 연간 99,000,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계획은 구자체 점검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월 2회 연 24회를 실시하고 시점검으로는 정기점검을 년 4회 및 수시로 특별점검을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점검으로는 건설부로부터 연1회이상과 감사원 또는 내무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사항 적발 및 노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처음 적발건수는 104건중에서 철거가 84건, 원상복구가 20건 완료 되어있고 이중 불법으로 판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7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5월 20일 현재까지 총 적발건수는 22건으로써 철거가 18건, 원상복구가 4건, 이중4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현재 4건중 2건을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한구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현황으로는 90년도 총 허가건수는 11건으로 건축이 6건 형질변경이 3건, 기타 2건이 되겠고 91년도 5월 20일 현재 총 허가건수는 7건중 건축이 2건, 형질변경이 3건, 기타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문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5월말 현재 혼계3명, 견책1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길휘 의원님께서 관리가 잘되었다고 칭찬해 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깊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관리를 위해서 더 채찍질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역 관리를 위해서 홍보계획으로는 반상회 회보와,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과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주택 개축, 재축, 이축, 증축이 100평방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300평방미터이하의 축사의 건축과, 버섯재배사 신축이 되겠고 33평방미터의 부속건축물의 건축이 되겠고, 농.수산업 기자재 보관용 임시 가설건축물 1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이 되겠으며, 신축이 금지된 공장, 주택 등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논으로 바꾸는 사항이라든지, 농업용 원두박의 설치, 채소, 연초, 잠실 등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기존대지 안에 5평 이내의 간이 축사, 지붕개량, 기둥 또는 대벽수선 외벽과 담장사이에 차양을 설치하여 헛간으로 사용하는 일, 폭 5m이하의 소로축조, 농로.구거 등을 개보수하는 행위, 현재의 주택 일부를 부업범위내에서 구멍가게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위해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결계표석의 설치 및 정비로 인접지역의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일일 순찰 등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 행위의 발생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동 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이 묶인 이래 일부 완화된 사항을, 작년 10월달에 완화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의 설치는 당초 먼저 말씀드린대로 300평방미터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관리사가 있는 인근에 100평방미터까지 축사를 질 수 있게 되어 있고 버섯 재배사나 당초 가구당 기존 버섯재배사 포함 100평방미터 이하에서 가구당 버섯재배사를 300평방미터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임시 가설 건축물도 당초 영농자재 보관이나 굴 양식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17평방미터 이하로 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농림수산업을 위한 자재보관창고, 단순 가공건조 처리를 위한 임시 가설물도 100평방미터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은 당초 100평방미터에서 117평방미터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117평방미터라면 약 3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시설 설치는 당초에 불허가 되어 있던 사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신설이 되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체력단련시설도 원래 안되게 되어 있던 것을 국민체육공단에서 설치하는 체력단련시설, 즉 거기에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건축물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것이 신설되어 추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길휘의원
네, 아주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그러면, 그 체육시설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연습장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인희
허인희건축과장
그것은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휘
조실휘의원
그것만 제외되고..... 예, 그러면 다음 어떤 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인회
허인회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요금을 안 받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진흥시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길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단속원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8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동법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과 시.군.구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저의 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 11월 1일자로 인천직할시 경찰국에서 고시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숭의동 적십자 3거리로부터 가좌 I.C까지를 공단로라고 해서 저희 관내는 인천교서부터 가좌 I.C까지 750미터이고, 가좌 I.C부터 수원가는 시계까지 장수로라고 해서 저희 관내는 1,30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 I.C로부터 백마장 입구까지 철마로라고 해서 저희는 2,45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제강으로부터 서인천 I.C까지가 가정로로서 4,300미터입니다. 다음 가정5거리로부터 백석동 시계까지 신서곳로라고 해서 7,0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도입구로, 고속서쪽 측도로부터 경인에너지 입구까지 925미터 등 6개 노선에 16,725미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작년도 11월 2일에서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전체 누계로 5,49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3,338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의원님께서 최근 1개월간에 대한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 의원님께서 최근 1개월간에 대한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길래 그것은 별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과 동법시행경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단속을 한 후에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존 다음에 차적 조회를 실시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차적조회는 인천시 차량의 경우에는 저희 인천시 차량등록업사업소에서 조회를 직접 출장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으로 차적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시가 극히 저조하여 차적조회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주.정차 단속업무와 병행해서 주차장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상에 노상주차장 27개소를 설치했고, 노외주차장으로서 민영 유료 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특색으로서 공한지에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무료주차장을 26개소를 설치했고,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36개소 등 전체 94개소의 3,55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단속원은 기능직 10등급 6명으로 2인 1개조, 총 3개조로 편성, 6개 노선을 매일 도보로 단속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야간이나 그리고 공.휴일에는 3개조 순번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임명전에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 교육면에서 일주간의 주.정차단속 전문교육을 필하였고 11월 1일 시에서 발대식을 갖았으며 또한 11월 2일부터 단속업무를 시작하여 처음 1개월간은 청장님이 직접 20여분간 단속업무를 시작하여 처음 1개월간은 청장님이 직접 20여분간 단속업무에 대해서 실무와 부조리 그리고 부조리 척결 및 대민봉사 자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 3개월간은 도시국장이 교육을 시켰으며, 현재는 제가 매일 단속원의 자질향상과 민원야기 및 부조리를 근절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속 결과를 매일 일일결산을 확행할 뿐만 아니라 시청과 중앙에도 팩스로 측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10등급 3호봉을 기준으로 본봉 207,000원과 제수당 122,000원 및 150,000원으로 월 479,000원이며 단속원 6명에 상용피복비 862,000원이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은 구정 전반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요.

조길휘의원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내용이 구정보고에 1,481건단 단속에 비해서 890건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 591건에 대해서는 징수가 않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구정보고에......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현재까지 5,492건 적발에 또 3,830건이 또 지금 부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또 징수가 않된건수가 또 생기는 거지요.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여기서 어떠한 대책으로 어떠한 시와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방법이 지방세의 부과 방법과 같아야 될 것으로되 비단 이 과태료의 한에서만 저희관내 인천시종 은행에 같다 납부를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전국 온라인을 설정을 해서 어디에서나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과태료에 한에서만 지금 인천, 부산, 제주도 분이라도 인천시 관내에 오셔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중앙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내부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길휘의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조길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정비계획 및 정비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완료 및 시행중인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동 체육공원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예산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1년 3월 15일이고, 준공예정일은 91년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보도블럭 교체, 이것은 교체는 고압블럭이 되겠고 면적은 31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차도경계석이 1,630미터, 아스콘 덧씌우기가 92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통신 부근 보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좌4동 선일포도당 뒤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천만원, 착공은 91년 3월 20일, 준공은 91년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보도블럭 교체, 고압블럭 49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차도 경계석 교체는 2,287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공단내 구조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에 착공일은 90년 12월 21일에서 준공예정일이 91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보도블럭 교체, 고압블럭으로 56a가 되겠습니다. 경계석 교체 1,871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9천 8백만원을 들여서 착공일이 91년 6월 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일은 91년 12월 31일자로 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으로는 고압브럭 교체로 163a, 화강석 설치가 6,029a미터가 되겠고, 도로경계석이 5,55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가로수 녹지공사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좌동 미주탕 앞 감나무 식재가 예산액 792만원에 작년 3월 12일에 시행하여서 4월 17일에 끝났는데 내역을 보면, 감나무 114본을 가로수 대체용으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좌 배수펌프장 가로화단 조성은 예산액 1천만원에 착공은 90년 5월 14일에서 5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으로는 느티나무 외 14종에 1,166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학고개 화단이 되겠습니다. 구서곳로 정상 못미쳐에서 오고 가는 오너 드라이버에 대한 휴식공간으로서 예산액 1천 7백만원을 들여서 착공일은 90년 6월 5일, 준공일은 90년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으로는 느티나무 외 18종에 888본과 자연석 쌓기 23톤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지로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천만원을 들여서 90년 10월 27일에 착공하여 준공은 90년 12월 15일에 끝났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느티나무 외 22종에 1,863주와 자연석 쌓기 129톤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공촌로 외 4개소의 가로수 식재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천 1백만원에 착공일은 90년 3월 26일, 준공이 90년 5월에 끝났습니다. 내역으로는 버즘나무, 일명 프라타너스가 되겠습니다. 2,209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가로 장미거리 조성으로서 현재 쌍마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액 1천만원에 착공일이 90년 7월 2일에서 90년 7월 18일자에서 기히 좌우로 공장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넝쿨장미 1,780주를 심어 가지고 그 거리는 넝쿨장미거리로 저희가 조성하고자 공사를 끝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1천 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91년 3월 15일 착공, 준공이 91년 4월 13일 끝나서 여기에는 버즘나무 1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고속도로 양측 측도에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해 가지고 가로수가 군데군데 식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보식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먼저 보고드린 5공단내 도로정비와 아울러 5공단내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예산액 2천 5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월 16일에 착공하여 4월 2일날 기 끝났습니다. 내역별로는 벚나무가 104본, 은행나무 271본 해가지고 5공단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승학고개 가로화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승학고개는 정상 부근이 아닌 그 밑에 일부 나지 상태를 저희가 한 것이고 현재 승학고개 정상에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구해 가지고 올해 예산액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4월 9일날 착공해서 5월 18일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목련 외 16종에 5,391본이 들어가고 자연석 쌓기 약 34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창악기 앞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 가좌 I.C부근 화단에 대한 녹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약 3천 4백만원에, 3월 18일에 착공하여 3월 25일에 끝나서 벚나무 18본하고 자개나무 34본을 식재하여 가좌 I.C부근에 대한 녹지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 도로변에 주거시설과 도로와의 사이에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벽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각종 공해와 먼지로 인하여 철분이 부식되기 때문에 보호대를 도색하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액 6백만원에 4월 18일에 착공하여 준공이 4월 27일에 끝났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히 보면, 도색이 1,871미터, 측면보호대 455개소, 쥐똥나무 1,1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번에 했던 각종 공사용 관급자재난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시멘ㅌ, 레미콘, 흄관, 경계석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올 3월에 조기 발주해 가지고 조속히 끝내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만, 관급자재 품목인 이와 같은 사항이 현재까지도 조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공공 공사, 개인용 건축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91년 9월 이후나, 아니면 91년 말까지 품귀되기 때문에 착수가 유보된 사항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히 공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보도블럭 및 경계석 발생품은 현재 석남2동사무소 앞에 저희가 산림청 땅을 담장을 쳐서 사용중인 창고에 운반, 보관하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또는 군부대 등에서 필요 요청시는 저희가 항시 그 자재를 수시로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공사오 작년 공사에서 남은 각종 보도브럭은 현재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 부근에 보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과 아울러 그 이면도로 등에 재활용하고자 설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가정로 정비공사는 우리 서구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20미터 도로로서 실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 간선도로변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0년에는 13번 종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현 주공정문까지 시비 8천 7백만원을 투자, 작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 3억 4천 9백만원, 구비가 3억 4천 9백만원 해서 50분의 지율로 총 6억 9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사업 전환이 시에 대한 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양해드리며, 이제는 이런 사항을 경계석은 현재 기존 콘크리트 경계석에서 화강석으로 교체한 사항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있으므로 좀 더 실용적이고 저가의 제품보다 좀 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재투자를 방지하고, 이용하는 시민의 방치된 환경을 미화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투자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미흡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지요.

조길휘의원
네, 본인이 질문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 시 사업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구비가 3억 4천 9백만원이라는 보도브럭 교체공사 비용이 또 투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예. 같이 50% 지분이 되겠습니다. 반반 ....

조길휘의원
이것이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금년도에는 신현아파트 앞에서부터 공사를 또 한다는 얘기지요?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예, 2차로 가정동에서부터 가정로 끝에 동부제강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길휘의원
그래서 그 아까 본 의원이 바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이러한 사업보다는 우리 구민 전체의 복지 향상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가를 물은 겁니다.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네, 이 관계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결은 곤란하고 시에서 연계적으로 예산 합동작업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길휘의원
좋습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생단체와 봉사단체의 행.재정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민간단체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 분야 등 전반에 걸친 봉사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단체가 단체 목적대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단체들의 봉사활동이 더욱 요구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및 4조에 의해서 공익과 시책 사업에 관련되는 보조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일정 단체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관계로 해서 기타 단체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던 점과,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넉넉히 지원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각종 단체의 활동이 적극 요구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정군섭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늦게까지 기다려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에 최선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단체원들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기타 단체장들의 불필요한 전시효과적, 과시적인 행사에 참여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의욕이 떨어지고, 또한 그 행사 자체가 진짜 주민계도나 선도에 많은 보탬이 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많을 때는 대여섯 건이 되지만 적어도 한달에 세건 이상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자연보호캠페인 같은 것은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실시한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캠페인이 있는데, 이러한 캠페인을 할 적에 물론 구에서도 간부 공무원도 나오시고 동의 책임자라든가 또 그 동에 속해 있는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를 전부 다 나와서 캠페인에 참석하라고 독려도 하고 또 홍보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행사가 형식적에 그칩니다. 사진이나 찍고...... 물론, 길에 나가면 교통체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사진 몇방 찍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깨띠를 둘렀다 다시 풀고..... .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진짜 길거리에 다니면서 다만 유인물 한 장이라도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새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효과적, 과시적 행사는 앞으로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좀 줄여주시고 또 이분들이 진짜 좋은 뜻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돈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강수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지금 정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 제도적 장치가 많은 미비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과시적이고 그러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이제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화 시대를 즈음해서 저희 자치제, 자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마련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방향을 실질적이고 우리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서동쓰레기매립장 및 공해 배출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5월 30닐과 31일 2일간 휴회하는 것을 이의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차 본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의원 여러분,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