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의회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지난 7월 8일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에 관한 통지를 접수하였으며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접수한 바 우리 의회에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직할시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의원중 1인을 포함하여 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구청장이 그 대상자 4명을 당 의회에 추천해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임시회의시 결의한 바 있는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및 운반차량 관리철저 이행 촉구의 건과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감독 및 단속강화 촉구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처리결과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회기를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으르 들어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일간으로 정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음”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앞에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구 후보자 2명을 시 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접수한 바 교육경력자 두분이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두분 후보께서 나와 계십니다. 선출에 앞서 먼저 후보자들로부터 소견발표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관계상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분의 후보자로부터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출은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확정코자 하며 투표방법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연기명으로 하여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후보를 두분 또는 한분을 기명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음”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표위원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전에 연령순으로 나이적은 의원님부터 두분씩 두분씩 하도록 내락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 김윤복 의원과 가좌3동 심도진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봉인 점검) 투표 실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출입문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내에는 선출하실 분들의 성함을 한자와 한글로 각각 기재하여 놓았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춘규 의원, 김대식 의원, 이훈국 의원, 송병일 의원, 윤만영 의원, 조길휘 의원, 윤처러 의원, 정군섭 의원, 김진수 의원, 이강섭 의원, 김계환 의원, 이형순 의원, 최봉현 의원, 이효섭 의원, 이희묵 의원, 권오창 의원, 김병득 의원, 김윤복 의원, 심도진 의원, 문기현 의원.
15시 11분 투표개시

문기현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며 투표를 마치고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분류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은 한 의원이 두사람을 기명했기 때문입니다. 최용복 후보 14표, 허정 후보 7표로서 최용복 후보, 허정 후보가 인천직할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추천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사유를 말씀드리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다시 말하여 91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 본 회의에 지방자치법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 (제71호)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검사위원의 수는 자치구의 경우 3인으로 하며 1명은 구의원 중에서 선임되며 2명은 2배수의 구청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분의 추천배경과 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해 드릴 분은 경기은행 신현동지점 차장으로 계신 노임우 45세입니다. 73년에 경기은행에 입행 현재까지 18년간 금누하시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신 분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으며 또한 주산 2급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분은 국민은행 석남동지점 대리로 근무하고 계신 채수원씨 38세입니다. 이분은 74년에 국민은행에 입행해 현재까지 만17년간 이라는 실무경험과 부기1급, 주산8단의 높은 회계실무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결산검사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서곳 새마을금고 상무로 재직중이신 황순서씨 48세입니다. 지난 71년부터 74년까지 3년간 경기도 문산 단위농협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처음 발족된 해인 79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금고업무를 취급하신 폭넓은 실무경험뿐만 아니라 주산2급의 자격증을 갖추신 유능한 분으로 판단되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분은 지난 88년 12월에 정년퇴직하신 이선규 65세입니다. 이분은 50년도에 공무원을 시작 중구청 청소계장 등을 두루 역임하신 분으로서 특히 인천시 재무과와 북구청 세무1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다루신 실무경험이 인정되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천자에 대한 추천배경과 약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계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ㅏ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한다. 그리고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으로서는 검사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요 제2조는 위원정수 제3조에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중 구의회의 의원이 아니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서 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선임에 있어서 의원 정수의ㅏ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ㅏ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법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정기회시 다루게될 90년도 결산심의의 준비단계로서 세입.세출 집행의 결과를 확인 검증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원중에서 대표검사위원 1인과 구청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으로 1명의 의원과 구처장이 추천하 ㄴ4명의 호부자중 2명을 연기명으로 하여 다수득표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 없음”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조금전에 수고하신 김윤복 의원, 심도진 의원께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의사계장
투표용지 기명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는 의원중 1인과 구청장이 추천한 4인중에서 두분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난에는 칸이 세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난에는 현재 구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쓰시고 나머지 두칸은 구청장 추천 4인 중에서 2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춘규 의원, 김대식 의원, 이훈국 의원, 송병일 의원, 윤만영 의원, 조길휘 의원, 윤처러 의원, 정군섭 의원, 김진수 의원, 이강섭 의원, 김계환 의원, 이형순 의원, 최봉현 의원, 이효섭 의원, 이희묵 의원, 권오창 의원, 김병득 의원, 김윤복 의원, 심도진 의원, 문기현 의원.
15시 33분 투표개시

문기현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 ...... 투표 다 하셨으며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역시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분류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검사위원이 되실 의원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의원 10표, 송병일 의원 7표, 김병득 의원 3표로서 김윤복 의원이 최다 득표를 하셨으므며, 구청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결과르르 말씀드리면 채수원씨 20표, 이선규씨 18표, 황순서씨 2표로서 채수원씨가 최다득표 하였으며 이선규씨가 차점득표를 하였으므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윤복 의원과 채수원씨, 이선규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출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투표종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