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1본회의2001-09-25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이번 행정보사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상은 구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강남구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적이 현저하거나 건전한 가치관과 모범이 되는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구민에게 매년 강남구의 날 행사시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상으로 주민에게 추천에 따른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서 강남구민의 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추천할 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추천대상자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또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반 주민인 경우에는 30명 이상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을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주민공동추천을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시와 24개 서울시 타 구청으로 보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13개 구청, 주민 10명 이상 추천이 11개 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기간 5년 이상은 4개 구청, 주민 30명 이상 추천은 6개 구청뿐입니다. 그리고 봉사상 부문을 개인과 단체로 나눠서 개정하려는 것은 그 이유가 봉사부문에 추천된 거의 모든 구민이 단체의 일원이고 단체명으로 활동한 공적을 개인 공적인 것 처럼 추천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내년에는 각 직능단체별로 사전협의를 거쳐서 단체별로 1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강남구민의 상을 더 확고히 하고 저희 강남구와 지역 주민을 위해 공헌하시는 구민을 발굴해서 수상키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7월 28일 의안 제22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 구민의 상은 구민의 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앞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없음", "합의사항 없음"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한번 해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 개정을 하면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관계인데, 예산조치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6개 부문이 7개로 느는데도 예산이 안 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맨 앞쪽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없음", "합의사항 없음" 예산조치 없음은 뭐고 합의사항은 어떤 무슨 합의가 없다는 얘기인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타 기관이라든가 부서에 협의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관계는 별개 문제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6개 부문이 7개 부문으로 가면서 이쪽에 봉사상을 갖다가 개인부문하고 봉사단체 부문해서 1개가 늘어서 7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늘 것은 틀림없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부수되는 것으로 시상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돈 드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의미가, 굳이 "예산조치 없음" 하면 과거에 막말로 600만원을 6개로 나눈 것을 600가지고 7개로 나누겠다는 뜻이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 여기 보면 5년 이상 거주 또 30명 이상 추천 이것이 대폭 수정이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힘들어서 좀더 축소해서 사람을 말하자면 100점 짜리로 하던 것을 지금 70점 짜리로 해야되겠다. 이런 대상이 없어서 이런 것을 줄이는 것 아니냐, 여기에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상을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참고적으로 구청장 개인적으로 구청장 상으로 우리하고 의회하고 관계없이 단체장 상으로 해서 구청장이 나간 금년도 2001년도 총 표창장이나 상장 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하고 관계 없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요. 작년에 422건인가 그렇고요, 금년에 지금 200건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안배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매스컴에도 나옵디다. 그렇지요. 특히 고3 짜리한테 많이 주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선별을 하기 위해서라도 5년을 줄이고 30명을 줄이는 것은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다 주다 줄 사람이 없어서 자격미달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다루다가 금년 7월달 직제개편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문을 하나 늘리는 것은 봉사상 부문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추천이 돼 들어오는데 개인이 봉사하는 것이 있고 뭐 새마을이라든지 또는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단체의 공을 자기 공으로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기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상을 단체를 따로 만들어 주자, 그것이 작년도 심사를 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오래 사신 분은 오래 삽니다마는 도시는 주민의 이동이 꽤 심한데 5년으로 제한을 하니까 어떤 분야는 후보자 신청이 2 3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봉사상은 많습니다. 나머지 부문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건을 좀더 완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여건을 완화시킨 것이고요. 예산조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은 뭐냐하면 금년도에는 그 전의 조례로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변동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서류요구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표창이나 상장을 수여한 그 대상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2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200명 명단은 나와있지요,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표창한 것 말씀이시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단체장, 구청장 상.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명단을 제출을 요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내용이 앞서 김진규위원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이것을 굳이 저는 다른 것은 또 모르겠어요. 봉사상 부문을 개인 부문하고 단체부문하고 구분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5년 이상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어디를 가나 강남구관내는 관계없잖아요. 이것을 굳이 3년이라고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꼭 이렇게 완화를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것도 맨 밑에 9조에서 그 동안에 30인 이상이었는 것을 한 50% 줄이는 것은 몰라도 10인까지 그렇게까지 완화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 표창이, 표창 내지는 그런 수상이 강남구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뭐 4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작년에 400명이라고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그 신문을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넘습니다. 넘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98년부터입니다.

임춘자위원

98년도부터 해서 1,880명이에요. 1,880명이라고 나왔지요.

성백열위원

강남구가 1,883건,

임춘자위원

1,883건이면 98년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 안되지요. 2년 동안이면 900명씩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 것 빼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년 9개월치를 얘기한 것이에요.

임춘자위원

1,800명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렇게 조금, 이 상이라는 것이 좀 권위도 있고 다소 그런 점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굳이 꼭 이것을 5년에서 3년으로 해야 되느냐 또 두 가지만 제가 9조하고 2조 부분에 대해서요. 9조도 한 15인 정도로 50%정도 하면 어떻겠고, 이 2조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5년을 하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이 때면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아무리 각 동장들한테 주민단체들한테 좀 추천을 해달라, 추천이 잘 안 들어 옵니다, 실제적으로. 강남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5년을 줄일 때 타 구의 예도 보고해서 되도록이면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 자체에 어떤 너무 강화된 룰을 두기보다는 넓게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진짜 받아야 될 분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천 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저희가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 자체를 좁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인원 줄인 것도 똑같은 취지고 다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춘자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볼 때는 무슨 체육행사라든지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데도100여명씩 뭐 나가고 행사마다 모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민의 날에 모범구민상 같은 것은 조금은 더 다른 상에 비해서 조금은 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구청에서 상을 받을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상을 제정한 목적에도 부합하고 또 구민들에게 좋은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름 그대로 강남구민의 상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상 내용을 보면 구민대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이 중에서 봉사상은 어느 정도 다양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외에 4가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상을 줘서 격려하는 것도 물론 좋은 면이 있지만 구민의 상은 구민의 상이라는 그 명예하고 희귀성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상자가 좀 적다하더라도 이 조례는 바꿀 필요가 없다. 다만 봉사상에서 단체를 표창하고 상을 줘야될 필요가 있다 했을 적에 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을 여러 사람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기간도, 거주기간도 완화시키고 또 추천인도 줄이고 한다는 것은 이 상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개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기간과 추천 인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인 것은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원이라든가 거주연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감한 시민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1년을 거주해도 진짜 용감한 시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거주기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공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거주기간과 추천인원을 미리 통제를 해가지고 추천을 못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엄선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호를 많이 넓혀주자 그런 뜻에서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그 용감한 구민상 외에 다른 상들은 그렇게 시간적인 제한이 별로 받지 않잖아요. 용감한 구민상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상은 기간이 5년이란 기간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또 그리고 봉사기간이 문제예요. 이 3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강남의 대개 공동주택이 많은데 3년 동안은 봉사해 봤자 이웃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기간이에요. 이 5년이란 것은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한 대로 용감한 구민상 같은 것은 뭐 그것은 1년 이내라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용감한 구민상을 꼭 그때그때만 줘야되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효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간이라든가 장한 어머니상이 장기간이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사실 저도 부모님을 모셔봤지만요 병원에 누워있고 이러신 어르신을 모시면 사실 1년만 모신다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효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2년, 3년 이렇게 모신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간을 다운시켜 가지고 상을 받아서는 안될 사람을 표창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추천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진짜 이런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저희가 개정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구민의 날 수상자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두 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26개 동에서 그 대상자를 선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구민대상만 한 10명 올라오고 나머지 5개 부문은 2명 아니면 3명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 2명, 3명해서 그 안에서 뭐 상을 추천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각 동에서 동장 및 직원들이 너무 이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표창장을 받았을 때는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상신 올리는 사람들한테 가점이나 격려를 준다하면 이것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것이에요. 나는 이런 5년이고 30명을 10명으로 이런 제도보다는 정말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독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5개 부문에서 그 중에서 선발된 중에 구민대상을 한 사람은 뽑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문은 2명, 3명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제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이런 제한적인 기간문제도 있고 추천인원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탈락이 됐을 때, 심사를 해가지고 탈락이 됐을 때 그 동장의 입장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동에서는 진짜 이 분이 상을 탈만한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탈락이 됐을 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면 무작위 하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또 30명에서 10명으로 하면 이렇게 무작위로 해 놨을 때는 그때는 탈락이 없나 더하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탈락이 된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어떤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성백열위원

자, 그리고 또 문제점이 하나 뭐 있느냐 하면 제가 2년에 걸쳐서 가니까 문제점이,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말이에요 분기별로 구청장 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구민대상 탄 사람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이야, 보면 매일 얼굴이 강남구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니까 한 12개씩 탄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듯이 이것이 그냥 무차별 나가지 말고 좀 절제할 때는 절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임춘자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것 신문을 가져와 봤는데 타 구 그러니까 강북구는 3년 동안 500건, 600건, 700건 밖에 안 되는데 송파, 강동, 강남만 이렇게 유별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효행상하고 봉사상은 받으면 대학교 갈 때 가점을 받는다. 그래서 주로 고3 애들이 많이 탄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강남구에 63. 6%인데 금년에는 88. 6%가 늘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고3한테만 그렇게 남발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도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금년도에 고등학생한테 표창장을 준 것이 14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장입니다. 상장은 어떠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상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수영대회 했을 때 그 학년별로 1등, 2등, 3등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어제도, 전에 KBS뉴스에 보니까 강남을 지칭하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기자가 상장하고 표창장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구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까? 구민의 날이 언제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10월 1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지요. 그럼 이번에 10월 1일 준해 가지고 이미 수상자가 결정났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심사를 한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결재가 아직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여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이 기준으로 할 것이지요? 금년 10월 1일 대상자는 이것이 여기 안 들어가지요. 이 사항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점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되면 미리 미리 알려주는 것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10월 1일에 임박해서 여기 구민대상이나 용감한 시민상이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를, 뭐 안됐다니까 안됐다고 믿지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심의는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심의는 했는데 결정, 대상은 아직 안 끝났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결재를 안 받았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미 선정은 해놓고 청장 결재만 안 받았다. 그러면 이 기준에 아니다. 이거지요. 이번 심의 한 사람들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얘기가 안되지.

박창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사상 단체부문도 심의를 추천 받아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봉사상, 단체상도 심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시면 그 단체상을 줄 것이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이렇게 지금 앞서 갑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심의만 하고 아직 결재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깐만요, 알았어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의 상 제일 처음에 동에서 추천할 때 그 자체부터가 내가 의원 지금 7년 되면서 제가 한 번도 심의한 적도 없고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것을 제가 누차 동장한테 얘기해도 저희들 끼리끼리 다해 먹어, 얼굴 보면 지금 성백열위원 말씀한대로 1년에 2번, 3번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5년을 3년으로 고치고 30인을 10명으로 고치고 추천 인원을, 그것은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같은 상을 2번, 3번 받는 예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구청장표창을 1년에 받은 사람은 그 표창을 주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장은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장. 그렇기 때문에 동일 표창장에 대해서는 1년 내에는 안 주고 있는데 감사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가 따지거든요. 단일 공적으로 주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어쨌든 구민의 상 이 건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구정질문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자세한 자료조사가 안돼서 안 했습니다. 이 구민의 상주고 난 다음에 얼마큼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것을 아마 자치행정과장은 아셔야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 시상한 다음에, 우리 동네가 아닙니다. 역삼동이 아닌데 다른 동네서 내가 뭐 별로 힘도 없는데 혹시 무게가 있는가 하고 나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 구민상은 강남구에서 주는 최고의 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문호를 많이 넓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완화해 가지고 문호를 넓히는 것보다도 사실 이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구민상이 있는지, 구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귀감이 될 사람, 강남구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강남구민상에 맞지도,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벨상을 받더라도 노벨상은 50억 인구입니까? 전 인구의 몇 사람 주는 건데 그와 같이 강남구에서 구민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조건에 안 되는 사람은 없으면 그럼 그 해는 없는 겁니다, 이 상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상의 가치성이라든지 정말 우리 56만 구민이 "저런 사람한테 줬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되겠다" 그런 가치성이 있어야지.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우리가 주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건을 완화하실 게 아니라 추천을 이런 상이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를 전 강남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구민의 상을 심사를 하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관과 후보자 추천이, 후보자 추천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공적이 뚜렷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분에 대한 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실제 서울에서 30명이 엄격하게 그 사람이 공적이 있나를 따져 가지고 추천한다는 것이 서울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부터 통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개정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희귀성과 가치성을 높여 줄려면 사실적으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상금을 높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상금이 80만원, 대상이 150만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치성과 희귀성 이걸 높여 주려면 시상금을 높여주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추천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적사항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 사람이 여러 상을 받는다든가 그 동네에서나 우리 강남 전체의 지역사회에서 늘 얼굴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실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주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도심지에서 도시생활에서 지금 구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나오고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관변단체에서 동장이 해 가지고 사인을 해 주는 사람들만이 추천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옆집에서 내가 101호에서 산다. 102호 아줌마가 참 효행이 좋다. 그런데 이걸 추천하고 싶은데 101호 아줌마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30명을 개인적으로 받아올 수 있느냐 아파트 몰라요. 받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30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추천해 주고 싶을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옆집아줌마가 잘 하는데 30명을 어디 가서 받아오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기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관변단체나 그런 데 있는 사람만이 상을 10번, 7번 받은 이유는 전부 이 추천인 제한 때문에 그래요. 동장이 추천인들은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누구로 정했다 하면 바르게, 새마을 해 가지고 이번에 누굽니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몰아서 사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30명 쉽게 받아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은 되고 102호 아줌마는 101호 아줌마가 아무리 옆에서 봐도 효부고 열부고 잘 하는데도 내가 30명을 받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원인을 파악해 보면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존적으로 일반주민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제도권의 진입 자체를 막는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의회도 수상 조례를 바꿨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형편으로 보면 상을 주자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많고 우리 의회도 지난번에 강화돼 있는 걸 제가 상 바꾸자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왜 있는 상을 못 주느냐 그래가지고 의장상을 갖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 바꾸는 것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추세가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 줘야지 시대가 민선화 돼가지고 추세는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만 그걸 제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같이 의회라든가 집행부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의회는 개방하고 집행부는 제약한다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의 규정은 이거는 지금 30인 있는 것을 이렇게 낮춰 줘야지만이 우리 주변에서 일반 관변단체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순수하게 그 다음에 주부들끼리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은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도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분이 7번, 8번씩 받았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하고요. 그 새마을 우리 단체에서 받은 사람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새마을 부녀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상 옛날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심의과정에서부터 안되고 또 구민의 대상 뭐 용감한 구민상 이런 걸 할 때는 홍보를 까치신문 얼마나 잘 나옵니까? 매달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홍보를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추천을 하라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개인적으로 상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 그 자체가 진짜 그렇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거 시정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구민이 이런 상을 줌으로써 아, 이웃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아, 나도 한번 잘 좀 부모를 모신다든지 뭐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걸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것에 홍보도 한 일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조례 12조에 보면 "이중표창의 금지 등" 해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표창을 3년 이내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다 알고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이 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고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조는 5년 이상으로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조는 단체부분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9조에 있어서는 10인이나 15인, 동료위원은 동네아줌마한 사람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83%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한 줄이 30세대입니다. 그거 우리 반에서 누가 하나 그렇게 한다면 그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30명도 간단하지요. 어떤 통장회의나 이런 것 안 거치더라도, 단독주택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9조는 50%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이 상에 참여해야 되겠다.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동감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강남구민의 대상도 있고 이런 거 장한 어머니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당분간 더 권위라고 할까 상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 할까 이런 것이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임춘자위원으로부터 제2조의 수상대상에서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는 3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4조에서 봉사상 1개 부문을 더 단체상을 더 늘리는 것은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9조에 있어서 수상후보자의 추천에서 구민 30인 이상의 추천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청의 요구사항은 구민 10인으로 하자는 얘기였고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는 50%정도 축소를 해서 한 15인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춘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춘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이번 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논현, 대치, 청담, 이동도서관과 구정자료실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내 논현도서관 또 은마상가 2층에 대치도서관,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내 청담도서관 등 3개의 구립도서관과 22개 지역을 2주에 한 번씩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그리고 구청내 구정자료실 등 모두 총 7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구민들의 독서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개 도서관은 일반직공무원이 예산교부 및 총괄적인 관리를 맡고 있고 고용직,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결여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와 독서열기에 부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그리고 생활 속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서관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봉사단체 또는 사회사업단체,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해서 전문사서와 관리요원으로 인력을 정예화 시키고 합리적인 운영예산 지원으로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을 유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올리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독서생활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도서관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해서 운영 위탁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각종 독서관련 문화행사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구민들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동의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위탁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9월 13일 의안 제23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여기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논현도서관, 대치도서관 이쪽 도서관 위탁 운영할 도서관 명단이 나와있는데 이 때까지 도서관을 개관해 가지고 연간비용이 연도별로 얼마나 들었는지 그 도서관별로, 그리고 위탁을 하면 지금 얼마가 들 예상인지 이 자료를 좀 주셔야겠어요. 이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추가로 현재 4개 도서관하고 이용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용실적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박창수위원장

지금 이임주위원님과 우종학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지난 7월 21일자로 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조한종과장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과 우종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개관 연간비용과 그 다음에 이용실적 또 위탁하면 앞으로 소요될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한 시간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위탁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그 위탁자격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의안에 나온 내용대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봉사단체 이게 어떤 큰 이익을 노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사업단체,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위탁대상자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도서관 있지요? 이동도서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이동도서관이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이동도서관도 모든 차량이라든지 이런 도서는 저희들 소유가 됩니다. 저희 강남구청 소유가 되고, 단지 거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또는 유류대 이런 인건비적 성격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위탁비를 계약을 하고 돈을 드리면 일단 우리 계약조건에 따라서 앞으로 3년간이나 2년간 그 계약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년간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그대로 존재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기사한 명하고 공익 한 명하고 공공근로 한 명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전부 위탁업체에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도 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지금 과장직무대리께서 업무를 인수받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자료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이유서에 설명이 돼 있는 대로이동도서관을 위탁 관리하게 되면 경제성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현재로는 이렇게 이렇게 들고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가 절감이 되겠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능률성, 봉사성, 전문성 이런 거를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좀 자세하게 위탁자격이나 소요예산의 비교 또 아까 이용실적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걸 다 갖춰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에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을 줘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 도서관 이용을 위탁받아서 하는 전문집단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지금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과연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을 두고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의 판단과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걸 위탁을 주면 5개 형태의 도서관을 한 군데다 주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나중에 한 군데다 준다고 그러면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분석에 따라 추후에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처음에 위탁기간을 장기간 뒀다가 잘못됐을 때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보면 거기에 따른 성과는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장여부를 검토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글쎄 지금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구라든가 시라든가 상위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도서실을, 도서관을 현재 외부에 아웃소싱을 준 곳이 있는지 그 사례하고 줬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 케이스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문성 문제에 대한 어떤 검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이 도서관에 대해서 22명이 지금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서가 6명 7명이 되고 나머지는 공익, 고용직 또는 공공근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서관계도 어떤 사서직이라는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이 이 문제를 관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서직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것도 예산상 재료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서 360일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180일만 쓰고 또는 90일만 쓰고 그냥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번거로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연계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 사람을 계속 쓰게 되면 연말에 퇴직금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인건비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서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년간 위탁문제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청사관리 아웃소싱도 2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단순한 도서를 대출하고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년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2년은 너무 짧고 또 이것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업체도 금방 바꾸고 바꾸고 하면 또 어떤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두고 외부 아웃소싱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행정을 보면 그 동안에 모든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취미교실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전부 이렇게 벌여놓고 나중에는 공무원들 숫자 모자르고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전부 아웃소싱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나 둘도 아니고 지금 논현도서관, 대치도서관, 청담, 구정자료실까지 더군다나 이동도서관까지 이것을 아무리 능력 있는 개인한테, 능력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한테까지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주겠다. 이것은 어떤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개인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하다보면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많이 응모를 하겠지요. 하면 옛날에 도서관장을 했다든지 국립도서관의 근무경력이 얼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개인도 접수 신청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들어올 경우에는 참 아까운 인재가 아니냐 그래서 개인까지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물론 개인이 그런 능력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그 사람은 관리하는 그 도서관 내의 관리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운영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하나를 위탁을 준다면 맞을지 몰라도 아까 5개 도서관을 한 사람한테 줄려고 한다. 만약에 어떤 한 개인이 이것을 맡았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몇 십 년 경력 있다 하고 책이 어디에 꼽혀있는지 도서에 대해서잘 아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차피 이것을 동의안을 제출을 했다면 개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질의를 해 봤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제가 딱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선 이게 아까 이상묵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한 군데다 주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예.

임춘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은 반드시 제외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도서관 운영경력이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이건 관리상의 운영문제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운영 문제는 조금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답변에서 조금 미비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동안에 그래도 구청에서 이것을 몇 년 동안 비교적 원만하게 잘 운영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당장 조례를 바꾸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서관하고 문고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은 큰 도서관, 동문고 아닌 도서관입니다. 논현하고 대치하고 청담하고 지금 이 문화복지회관을 설립한 곳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상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제점이 지금 이 관리하는 인력들이 그냥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그냥 일용인부를 쓰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하려고 해도, 정규직으로 하려고 해도 그 정규직이 7급이나 8급이나 9급을 투입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하는 전문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전문기관에다 맡겨 가지고 구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계가 되고 한 업체가 이 세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맡게 되면 이 도서관이 전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 도서목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대여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씨를 옛날에 차트를 썼습니다마는 차트를 잘 쓰는 사람에게 차트를 맡겨야만 차트가 잘되는 것이지 그냥 글좀 쓴다고 글을 쓴다는 그런 무리는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발상하게 됐고 또 관리업무는 앞으로 계속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한 저희들 행정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이고 그런 생각이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예. 물론 개인도 운영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론이 법인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면 개인들이 조금 밀리겠지요. 여러 가지 조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을 좁혀서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조금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임춘자위원

글쎄 그것이 개인 또는 단체하는 것은 4장 보칙인가 하는 10조에 근거해서 넣으신 것은 아닙니까? 도서관 뭐 여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임춘자위원

도서관문고설립, 독서진흥의 조례에 근거해서 넣은 것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네, 거기에 근거도 있고

임춘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번 경우는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5개 도서관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겠다 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대상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꼭 그렇게 개인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저는. 뭐 종교단체, 기타 교육기관 뭐 이렇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개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위탁체 선정모집 위탁대상에서 어떤 제한을 시키는 것보다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 문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삼기로 하고 여기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개인으로 넣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추진방향에 있어서 운영 능력이 있는 개인에 관해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도서관법에도 나타나 있어서 지금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뭐 개인이란 것은 특별히 규제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개념자체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재정,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그러면 이것은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이라는 이 포괄적 개념을 갖다가 이것을 어떤 틀에 맞쳐줘서 우리가 계량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조건을 줘 가지고 이 개인을 갖다가 기준을 정해 줘야지 운영 능력이 있는 개인이라고 보면 우리 강남구청의 도서관 운영하는 수준이 중학교 수준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수준만 돼도 운영능력이 있는 것이고 대학교 수준이면 대학원만 되면 운영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하면 안돼요. 운영 능력이 있는 개인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다든지 이 개인에 대한 기준 자체를, 무슨 뭐 그러면 국립도서관에서 사서직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30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그러한 포괄적 개념의 기준을 마련해서 세부 기준으로 해 갖고 거기에 적합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되냐 그런 것을 갖다가 추후에 기준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이런 단체나 개인이 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이 수탁받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굳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포괄적 개념을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재정과 운영 능력이 있는 개인이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줘서 그 틀에 맞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료비를 이제까지 운영한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확 느낌이 와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우리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라는 것은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 재료비 항목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이상묵위원

일용인부임,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일시적인 사역에 재료비 항목의 과목상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도서구입비도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도서구입비는 재료비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착각하기에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에서 인건비 전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했나 해서 하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아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네.

이상묵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면 사용료가 지금 이용료가, 우리주민이 이용하는 이용료가 지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기준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안 올리고서 우리 주민들이 기존의 혜택으로써 그냥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방침인지 앞으로 추후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민간위탁이 돼서 비용이 증가되는 만큼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단지저희들이 투입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것과 운영비만 일단 위탁비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이용료 문제는 그 운영에 따라 가지고 신축성 있게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용료 문제를 아직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됐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그만하면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됐다고 보고요. 어차피 자료가 준비돼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다음 번으로 넘기고 다음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희선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2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종사자 임면, 수탁자의 의무 및 종사자의 정년조항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위탁체 자율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년을 정하는 것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상급기관의 지적과 일부 조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존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년조항을 폐지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관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경우 이에 맞추어 동조례안을 재개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위탁체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에서 시설장의 정년을 33세에서 65세까지 기타 종사자는 58세까지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9월 10일 의안 제23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6조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이 5조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 원장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감독기관에서, 구청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건이 5조 부분이 원장에게 재량권을 좀더 늘려주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장한테 재량권을 늘려주었을 때 구청장의 입장에서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입장으로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사실 원장님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간혹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장난을 칠 가능성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설장이 직접 종사자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임춘자위원

사실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아이들한테 잘해 줄 사람을 선정하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구청에서 다소 관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도 이런 규정이, 현행의 규정대로 있어도 종사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전적으로 위탁체에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거기에 관여한다면 금방 민원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의 안내지침인데 5조 얘기입니다. 안내지침인데 이것을 꼭, 그러지 않아도 위탁체의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안내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의 어떤 우려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려가 이것이 재량권 남용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안내지침을 꼭 지켜서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것이 또 보건복지부 법이 법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6조에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 이외의 사람은 모두 종사자로 보는 것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종사자 중에서 또 시설장까지, 시설장은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종사자 중에서는 현재 그 근무자가 혹시 뭐 거의 60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 제재도 가해지고 평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일률적으로, 또 전국이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그것이 지침이라 하더라도 법규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6조의 종사자 범위는, 종사자 범위에는 시설장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법에 나와있는 것은 시설장을 별도로 뒀기 때문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취사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58세에 적용되는 시설장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연령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장은 지금 한 두명 정도가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원에는 취사부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종사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취사부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각 어린이집에 보면 셔틀버스를 임대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종사자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종사자로 안 들어 갑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아닙니다.

박창수위원장

종사자가 아니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전혀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재한다든가 또 뭐 안내를 한다든가 지시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하고 보험가입증을 제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차량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교통비, 잡부금 일종의 잡부금인데 그런 것도 전혀 제재를 안 합니까? 얼마를 받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자모들 회의에서 차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를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전혀 종사자로 포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