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지금 임춘자위원으로부터 제2조의 수상대상에서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는 3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4조에서 봉사상 1개 부문을 더 단체상을 더 늘리는 것은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9조에 있어서 수상후보자의 추천에서 구민 30인 이상의 추천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청의 요구사항은 구민 10인으로 하자는 얘기였고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는 50%정도 축소를 해서 한 15인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춘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