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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02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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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적사항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 사람이 여러 상을 받는다든가 그 동네에서나 우리 강남 전체의 지역사회에서 늘 얼굴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실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주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도심지에서 도시생활에서 지금 구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나오고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관변단체에서 동장이 해 가지고 사인을 해 주는 사람들만이 추천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옆집에서 내가 101호에서 산다. 102호 아줌마가 참 효행이 좋다.

그런데 이걸 추천하고 싶은데 101호 아줌마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30명을 개인적으로 받아올 수 있느냐 아파트 몰라요. 받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30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추천해 주고 싶을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옆집아줌마가 잘 하는데 30명을 어디 가서 받아오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기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관변단체나 그런 데 있는 사람만이 상을 10번, 7번 받은 이유는 전부 이 추천인 제한 때문에 그래요. 동장이 추천인들은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누구로 정했다 하면 바르게, 새마을 해 가지고 이번에 누굽니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몰아서 사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30명 쉽게 받아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은 되고 102호 아줌마는 101호 아줌마가 아무리 옆에서 봐도 효부고 열부고 잘 하는데도 내가 30명을 받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원인을 파악해 보면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존적으로 일반주민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제도권의 진입 자체를 막는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의회도 수상 조례를 바꿨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형편으로 보면 상을 주자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많고 우리 의회도 지난번에 강화돼 있는 걸 제가 상 바꾸자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왜 있는 상을 못 주느냐 그래가지고 의장상을 갖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 바꾸는 것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추세가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 줘야지 시대가 민선화 돼가지고 추세는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만 그걸 제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같이 의회라든가 집행부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의회는 개방하고 집행부는 제약한다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의 규정은 이거는 지금 30인 있는 것을 이렇게 낮춰 줘야지만이 우리 주변에서 일반 관변단체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순수하게 그 다음에 주부들끼리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