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틀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 활동에 지극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거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7월 2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에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이지열구청장
제3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출된 안건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승인된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재무과장의 불충분한 답변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품 정수 책정은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 책정 방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책정된 정수내의 물품 취득은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 조달 등록된 물품은 조달청에서 비조달 물품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 취득승인 요청시에는 물품과 수량만을 책정하고 그리하여 이것을 요청하고 승인된 장비 구입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종과 규격을 심의 결정한 후 물품을 구입하여 해당 부서에 배부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동차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안건을 추가로 제출하게 된 것은 91년 4월 26일자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차량의 배정 대상기준이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전용차량이 중소형 승용차에서 대형 승용차로 개정됨에 따라 91년 7월 2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차량 정수 배정이 승인되어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후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산회될 때까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장
위장
문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를 모두 받은 후에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대로 의석이 앉아서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요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한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토론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한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곱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9일과 7월 30일 이틀동안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효섭의원님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의원
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하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더불어 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실시하므로써 본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이 제출하신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전년도의 결산에 따른 이월금 추가 발생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추경의 요인의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시등 구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추가소요,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추가사업비의 소요, 경상사업비 및 구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의 추가소요 등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필요성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공통점은 전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어 이를 융자, 사업비 등으로 세출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29일 9시부터 7월 30일 12시까지 구 해당 과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종 항목에 대한 질의와 내용설명 등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본 위원회 만장일치로 삭감 또는 신규 사업비 책정 등 수정(안)을 도출 한 바 본 위원장 및 간사가 수정(안)에 대한 계수 조정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천 5백 3십8만원을 삭각 조치하였는바 그 내용은 보건소 난방시설은 현 구청 본관에 설치된 온풍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비 1천만원중 8백만원을 삭각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온풍기 이전비로서 계상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쓰레기 대행 사업비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3백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지역 교통과의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 1십 8만원은 컴퓨터 시설 계획의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구에는 이미 서구 어머니 합창단이 90년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신설에 따른 운영비 셰상은 다음 예산편성에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금회 추경 요구액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서구 민방위 교육장의 시설 보수비는 일부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우선 시급을 요하는 화장실 및 정화조 수리에 소요되는 3백 2십만원을 승인하고 나머지 1천 6백 7십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구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2천 2백5십만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바 차입계획 7억 5천만원 중 현재 일부인 3억을 차입하였으므로 전액 차입이 된 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금회의 상정분에 대하여는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액 이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천 5백 3십 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삭감을 할 것인지, 이전 사업 즉 타사업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 협의한 바 보고서 내용과 같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구급장비 구입과 주민 공동 시설 사업,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비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삭감은 4백 1십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 이었지만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도 7월 30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앙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먼저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중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전 예결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마감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이훈국 의원님과 송병일 의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서 이번에는 윤만영 의원님과 조길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회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매우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4건의 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므로써 전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 동지 여러분의 능동적이고도 열의에 찬 활동으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와 구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