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구청에서 상을 받을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상을 제정한 목적에도 부합하고 또 구민들에게 좋은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름 그대로 강남구민의 상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상 내용을 보면 구민대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이 중에서 봉사상은 어느 정도 다양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외에 4가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상을 줘서 격려하는 것도 물론 좋은 면이 있지만 구민의 상은 구민의 상이라는 그 명예하고 희귀성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상자가 좀 적다하더라도 이 조례는 바꿀 필요가 없다. 다만 봉사상에서 단체를 표창하고 상을 줘야될 필요가 있다 했을 적에 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을 여러 사람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기간도, 거주기간도 완화시키고 또 추천인도 줄이고 한다는 것은 이 상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개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